[중국]연길시(延吉市) 옥외광고 및 간판설치관리 잠정조치
연길시(延吉市) 옥외광고 및 간판설치관리 잠정조치
번역 : 이지행 해외통신원
※ 본 번역 내용에 따른 법적 피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연길시는 조선족 자치구가 있는 중국의 동북지역으로 한국어로 된 간판이 중국어 간판과 함께 사용되고 있는 특색있는 도시이다. 제14조 한국어와 중국어 표기에 대한 사항이 자세히 언급되어 있다.
연길시 도시 옥외광고 및 간판설치 관리 잠정조치
연길시 인민정부 사무국은 연길시 도시 옥외광고 및 간판설치 관리 잠정조치를 시 인민정부 관련 부서, 관련 직할공공기관에 인쇄배포한다.<연길시 도시 옥외광고 및 간판설치 관리 잠정조치>는 이미 시의 제16회 인민정부 제43차 상무회의를 통과하여 인쇄 배포되었으며 각 해당기관은 성실하게 이행해줄 것을 요구한다.
2011년 10월 3일
제1조 도시 구역의 옥외광고, 간판시설관리, 도시 미관관리, 환경관리, 도시화를 강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옥외광고 등록관리규정>, <길림성 도시 시 미관 및 환경위생관리조례>, <연변조선족자치구 조선어문자업무조례>및 관련법률, 법규와 본 시의 실제와 결합하여 본 조치를 제정하였다.
제2조 연길시 구역 내 옥외광고 및 간판을 설치하고자 하는 회사 및 개인은 본 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제3조 본 조치에서 옥외광고와 간판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본 조치에서 옥외광고는 이용되고 있는 공공, 자유 혹은 타인이 소유한 건축, 구조물 ,지역, 공간, 도로 및 공공용지, 시정부 공공시설, 교통시설 등에 설치된 광고판, 네온사인, 기둥식 광고, 전자디스플레이어, 등광, 표지, 실물형상 등; 이용되고 있는 공공, 자유 혹은 타인의 장소에 설치된 채색깃발, 표어 등; 이용되고 있는 자동차, 교통수단 외부에 설치된 그림, 붙임식 광고; 기타 이용되는 옥외공간에 설치되는 광고. 본 조치에서 옥외간판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건축물, 구조물 혹은 기타 시설물에 설치된 상호간판, 표지, 등광, 문자기호 등을 말한다.
제4조 옥외광고와 간판관리부 및 권한
(1) 시 인민정부는 광고간판 관리부를 설치한다. 부서는 시 주택 및 농촌국에 설치되며 주요업무는 옥외광고, 간판설치의 기술규범 심사결정이며, 심사결정과 관리 및 허가를 받지않고 옥외광고를 설치하여 시 미관 및 환경에 영향을 주는 광고물을 조사하여 처벌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2) 시 계획국은 본 시 내의 옥외광고, 간판설치의 통일된 계획을 책임진다.
(3) 시 공상행정관리국은 본 시 내의 옥외광고, 간판발포의 경영자격, 내용을 심사결정하며 등록 및 관리감독 업무 또한 수행한다.
(4) 시 민족 종교국은 본 시 내의 옥외광고, 간판발포의 조선족 문자규범의 심사결정 및 관리감독업무를 수행한다.
(5) 시 소방부는 본 시 내의 창문을 가리는 등 화재 발생에 위험한 요소, 즉 화재시 인명 구조에 방해할 수 있는 광고판 및 간판을 정비하고 관리하며 광고간판 관리 부와 협조한다.
(6) 시 도시 관리, 재정, 원림, 교통, 공안, 국토, 품질, 문체, 라디오 티비 방송등 부서는 각각의 직책에 맞춰 본 조치를 공통으로 실행한다.
제5조 옥외광고 및 간판의 설치는 도시계획건설요구에 부합하며, 도시구역의 계획 기능에 적합해야 한다. 아울러 옥외광고, 간판은 튼튼하고 안전하게 설치되어야 하며 주위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도시미관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제6조 아래의 상황에 해당되는 경우 옥외광고를 설치할 수 없다
(1) 교통안전시설, 교통표지
(2) 도시 공공시설, 교통안전시설, 교통표지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3) 주민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거나 도시 미관 혹은 건축물 형상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
(4) 이용되고 있는 수목 혹은 녹지점용지역
(5) 국가기관, 풍경지역, 명승지역 주위
(6) 문물보호단체, 우수 역사건축의 건축제한지역
(7) 시 정부 옥외광고 금지구역
아래의 상황에 해당되는 경우 옥외간판을 설치할 수 없다.
(1) 문면 간판에 또다른 간판 중복설치
(2)회사 혹은 개인이 마음대로 타인의 간판에 중복설치
(3) 간판설치가 도시미관 및 교통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것; 창문이나 엘리베이터 소방안전도로를 가리는 경우, 혹은 시민의 생활 및 재해, 재난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간판
제7조 시 계획국의 간판관리 사무부는 규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곳이며 자세한 사항은 본 조례 제 6조의 규정에 따른다. 아울러 옥외광고 및 간판의 설치, 구조물, 건축물의 설치는 통일된 계획에 따라 설치된다. 설치되는 옥외광고 간판은 옥외광고 간판의 설치계획 및 간판설치 기술규범에 따라 설치된다.
제8조 공공건축물, 구조물, 시 정부의 공공시설, 공공장소에 새롭게 설치되는 옥외광고는 공개회의를 통해 입찰공고하거나 직접 하청을 주는 방식으로 한다. 현재 이용되는 비공공시설에 설치되는 옥외광고의 사용권은 심사검사 및 협의 등의 방식을 통해 취득한다. 자세한 공개입찰 방안은 옥외간판관리 사무부에서 조직하여 시행한다. 옥외광고의 설치허가로 인한 모든 수익은 재정부에 상납한다.
제9조 옥외광고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영업허가증
(2) 광고계약서
(3) 광고견본
(4) 옥외광고내용의 사실증명 및 합법적 문서
(5) 옥외광고시설설치의 사용권 증명
(6) 협의서(타인의 용지 및 건축물 이용에 관한)
(7) 옥외광고시설 설치와 관련되 사진
(8) 옥외광고시설 설계도, 설치채색 효과도
(9)옥외광고시설 시공도
(10) 옥외광고 설치 스틸프레임(steel frame), 기술질량과 안전 합격 자료
간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자료를 재출해야 한다.
(1) 조직 및 기구의 코드증 혹은 영업허가증
(2) 간판설계도, 채색효과도
(3) 협의서(타인의 용지 및 건축물 이용에 관한)
(4) 간판설치 스틸프레임(steel frame), 기술질량과 안전합격 자료
제10조 옥외광고와 간판의 설치는 다음의 절차에 따른다.
(1) 옥외광고를 발포하고자 하는 회사는 먼저 옥외간판관리 사무부에서 옥외광고시설의 설치에 대한 심사를 받는다, 심사를 받지 않은 경우 시 공상국은 옥외광고의 발포등록을 허가하지 않는다. 옥외간판설치 회사 혹은 개인은 시 공상국에서 광고명칭에 대한 업무를 처리하면 시 공상국은 당사자에게 광고간판시설의 설치심의를 한다. 설치심의를 하지 않은 경우 시 공상국은 공상영업허가증을 발급하지 않는다.
(2) 광고간판관리 사무부는 옥외광고, 간판설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공휴일, 휴일제외)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을 한다. 허가를 할 경우 <옥외광고시설설치 심의허가서><옥외간판시설 설치심의허가서>를 발급하고 허가를 받지 못한경우 서면 혹은 구두로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3) 도시의 중요 행사에 사용되는 대형광고는 시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허가를 받은 후 광고간판관리 사무부에 관련 심의허가 수속을 밟는다.
(4) 경매, 공개입찰 방식을 통해 옥외광고발포 사용권을 취득한 경우 광고간판관리 사무부에서 옥외광고 시설설치 계약서에 서명을 한 후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료를 납부한다.
(5) 공익성 광고를 설치하는 회사 혹은 개인은 광고간판 관리사무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심의허가를 받은 후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 옥외광고, 간판시설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설치해야 하며 기한이 지났지만 설치하지 않은 경우 심사허가의 효력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12조 옥외광고, 간판의 설치는 허가서에 기제된 설계도, 설치효과도에 따라 설치되며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다. 옥외광고, 간판의 규격, 구조, 문자, 색상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본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시 심사허가 수속을 밟는다.
옥외광고, 간판의 내용 혹은 설치자가 변경될 경우 광고간판관리 사무부, 시 공상국에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제13조 옥외광고, 간판을 설치할 때 에너지 절약, 소방, 환경보호의 요구에 부합하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옥외광고간판은 불에 타지 않거나 잘 안타는 재료를 사용해야 하며 화재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또한 세워야 한다. 건축물 옥상에 설치되는 옥외간판은 간판사이의 거리가 15미터 떨어져 설치해야 하며 너비는 3미터로 화재발생시 인명구조대원이 신속하게 올라갈 수 있어야 한다. 건축물에 광고, 간판의 표지 등은 0.3미터를 초과해서 돌출될 수 없고 화재발생시 인명구조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
옥외광고, 간판시설위에 조명이 설치는 국가조명기술규범의 요구에 부합해야 하며 전기선은 밀봉되어 보호되어야 한다. 또한 주위 주민들의 정상적인 생활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
옥외광고, 간판설치에 사용되는 신기술, 신재료, 신공예, 조형등은 주위의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간판을 걸때 규범에 맞게 단정하게 걸어야 하며 하나의 점포, 하나의 현관, 하나의 층, 하나의 형식으로 설치한다.
제14조 도시구역 내 설치되는 옥외광고, 간판은 중국어와 한국어 두종류로 사용하며, 내용은 문자규범에 맞춰 정확하게 표기한다. 동시에 중국어와 한국어를 사용할 때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른다. 글자체규범, 글자크기 등; 가로로 쓰는 문자는 한국어가 앞쪽, 중국어가 뒷쪽에 오게 표기하고, 한국어를 윗쪽 중국어를 아랫쪽에 표기한다. 또한 한국어를 오른쪽, 중국어를 왼쪽에 사용하며 문자의 번역은 정확하게 해야하며 원래의 재료와 같아야 한다. 옥외광고, 간판의 내용은 반드시 사실이어야 하며 법률, 법규, 규정, 규칙에 부합해야 한다. 아울러 어떠한 형식으로도 소비자를 속여서는 안된다. 옥외광고에 사용하는 문자, 자모와 기호는 국가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옥외광고의 내용 중 공익광고의 점용면적과 시간 비율은 10%를 넘을 수 없으며 옥외광고시설의 설치 후 잠시 광고를 발포하지 않는 시간은 30일을 넘길 수 없으며 이때 공익광고를 발포한다.
제15조 옥외광고, 간판의 책임자는 옥외광고 시설을 정돈해야 하며 항상 보호관리 해야 한다.
제16조 옥외광고, 간판의 책임자는 정해진 기한 내 옥외광고, 간판의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자연재해 발생 혹은 사람에 의한 광고회손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채택해야 한다. 책임자는 매년 정해진 시간 안전점검기관을 통해 옥외광고, 간판의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며 검사보고서를 옥외간판 사무부에 제출해야 한다. 안전점검에서 불합격을 받은 옥외광고, 간판은 책임자가 책임지고 수리하거나 철거해야 한다. 옥외광고, 간판시설이 시설 사용년도를 초과한 경우 책임자는 신속히 교체해야 한다. 광고간판 관리사무부는 옥외광고, 간판 기술질량의 안전전문 조직이다. 정확한 비율에 따라 옥외광고, 간판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옥외광고, 간판시설의 안전에 위협을 주는 잠재요소를 발견한 경우 광고간판 관리사무부는 서면으로 책임자에게 수리 혹은 철거를 통보한다. 책임자가 기한 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 에서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철거한다.
제17조 옥외광고, 간판시설의 설치기한은 일반적으로 1년에서 5년으로 하며 단 전자디스플레이어, 입기둥간판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설치 기한이 지난 후, 설치 기한만료 30일 전 원래 심사허가기관에 연장신청을 한다. 연장설치할 경우 광고 책임자는 해당광고에 대한 보호관리, 청결, 정돈, 안전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만약 연장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기한 내 연장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시 광고간판 사무부는 서면으로 책임자에게 해당광고의 철거를 명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 주방농촌도시건설부는 법에 의거하여 강제 철거한다. 도시계획 혹은 공공이익에 필요할 경우 옥외광고, 간판을 정리하거나 철거할 수 있다. 시 광고간판 관리사무부는 서면으로 책임자에게 정리 및 철거에 대한 통지를 하며 책임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 주방농촌도시건설부는 법에 의거하여 해당 옥외광고, 간판을 강제철거한다.
제18조 다음의 행동에 해당이 되면 광고경영을 금지당한다.
(1) 내용이 문란한 광고 혹은 거짓광고
(2) 건축물, 구조물 위 및 공공시설, 경관시설, 녹화시설에 광고물을 붙이거나 그림, 스프레이, 바르는 등의 광고를 한 경우
(3) 인쇄물 배포 광고
(4) 옥외광고 경영활동 중 어떠한 형식이라도 독점하거나 부정당 경쟁행위를 한 경우
제19조 본 규정을 위반, 아래의 사항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광고간판 관리사무부는 서면으로 책임자에게 기한 내 개정 혹은 철거에 대한 통지를 한다. 기한이 도달하였으나 책임자가 개정하거나 철거하지 않은 경우시 주방농촌도시건설부는 법에 의거하며 강제적으로 철거한다.
(1) 허가를 받지 않고 마음대로 대형옥외광고를 설치한 경우 기한 내 철거에 대한 책임을 지며<길림성 시 미관 및 환경위생관리 조례>에 따라 1,000위안 이상 10,0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허가를 받지않고 문앞에 경영광고판을 배열한 경우
(3) 신속히 옥외광고, 간판을 수리보호, 장식하지 않은 경우
(4) 등록, 심의허가를 받지 않고 마음대로 옥외광고, 간판을 설치 발포한 경우
(5) 옥외광고, 간판시설을 기한이 만료하였으나 철거하지 않은 경우
(6) 규정 및 조건, 표준을 지키지 않고 옥외광고,간판을 설치한 경우
(7) 옥외광고, 간판시설을 원래의 건축물, 구조물의 성격과 달리 변경한 경우
(8) 건축물, 구조물 본래의 기능, 성격에 영향을 주며 이웃 건축물, 구조물의 통풍, 일조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9) 무단점용, 녹화지역을 가리거나 녹화시설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10) 시정부 공공시설, 교통안전시설, 교통표지 및 기타 공공시설의 정상적인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11) 교통, 소방도로, 재해시 구조를 방해하거나 창문을 가리는 옥외광고, 간판
(12) 한국어와 중국어 글자 크기가 다르거나 문자의 번역본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
(13) 도시미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제 20조 옥외광고, 간판설치 중 관련부서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시 주방농촌도시건설부는 해당 광고물을 철거하며 형사상 책임을 묻는다.
제 21조 옥외광고시설의 책임자가 신속히 보호관리,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지 않은 옥외광고시설이 타인의 신체 혹은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책임자는 법에 의거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제 22조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본 조치의 규정에 대해 직무소홀, 불법행위, 직권남용의 행위를 한 경우 관할 기관 혹은 상급 주관부서는 행정처분을 내리며 범죄를 구성한 경우 형사상 책임을 지게 한다.
제23조 본 규정을 실시한 후 연길시 기타 옥외광고와 간판을 관리하는 시 정부 기관은 본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각 지방소도시, 경제개발구, 공업집중구역의 옥외광고, 간판시설의 관리는 본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24조 본 규정은 시의 주방도시농촌건설부에서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25조 본 규정은 발포와 함께 즉시 시행한다. <연길시 인민정부 연길시 옥외광고관리에 대한 잠정조치 통지>(연길시정부 (2003)42호) 이에 관련된 기존의 옥외광고, 간판관리의 문서는 동시에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