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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북경, 상해, 광주, 심천 불법옥외광고물 법률책임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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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상해, 광주, 심천은 중국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도시로 위법 옥외광고물에 대해 비교적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4개 도시의 옥외광고시설 설치관리 규정을 근거로 위법행위의 범위 및 벌금, 행정집행기관을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광주와 심천은 중국 개혁개방의 시발점으로 많은 외국계 기업이 자리하고 있으며 옥외광고가 일찍히 발달해 온 도시이다. 따라서 불법옥외광고물에 대한 단속 및 법률이 비교적 세분화 되어있으며 벌금 및 행정처벌이 다른 기타 도시들보다 엄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래의 표는 북경, 상해, 광주, 심천의 옥외광고 위법행위의 범위, 벌금 및 집행기관을 비교한 표이다.

 

위법행위의 범위

벌금

집행기관

 

 

 

 

 

 

 

북경

(北京)

- 계획을 위반하여 설치된 옥외광고시설은 도시관리종합 법 집행조직이 기한 내 개정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며 기한이 지나도 개정하지 않을 경우(27)

- 옥외광고설치가 교통안전시설과 교통표지사용 및 안전거리, 통행에 영향을 미칠 경우 공안(치안)교통행정주관부는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처벌한다. 옥외광고설치가 국가와 본 시의 안전기술표준에 부합하지 않고, 방치되거나 파손, 얼룩 및 심각한 퇴색, 네온사인, 전자 디스플레이 장치, 네온간판 등에 불빛이 끊어지고, 파손되어 불완전한 상태일 경우 수리복구 전 사용을 금지시키도록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28)

1000위안 이상 10000위안 이하

도시관리종합 법 집행부

 

 

상해

(上海)

- (광고내용발포 및 관리의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본 조치 제262, 3, 공익광고 발포비율에 대한 요구를 이행하지 않거나 공익광고를 발포하지 않고 혹은 발포된 광고의 내용이 옥외광고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경우(30)

3천위안 이상 3만위안 이하

공상행정관리부

 

 

 

 

 

 

 

 

 

 

 

 

 

광주

(广州)

- 본 조치 제15조 제2, 16조 제1항 규정을 위반, 설치규범을 따르지 않고 주위벽면, 미완성건물에 공익광고 혹은 간판을 설치, 도시관리 종합법집행기관은 기한 내 개정에 대한 명령을 내리며, 설치자는 정리 혹은 철거해야 한다. 기한이 만료하였으나 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33)

- 본 조치 제23조 제1항 규정 위반, 위조, 수정, 임대, 판매 혹은 기타형식의 위법행위로 <옥외광고 설치증>을 양도한 경우(34)

- 본 조치 제23조 제2항 규정위반, 설치자가 법에 의거한 수속을 밟지 않은 경우(35)

- 본 조치 제25조 제1항 규정 위반, 옥외광고를 허가지역, 위치, 형식, 규격, 수량, 제작재료, 등 배치, 구조도, 전체풍경의 설계도의 요구에 따른 설치를 하지 않은 경우 도시관리 종합법집행기관은 개정, 정리, 철거에 대한 명령을 내리며 기한이 만료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36)

- 본 조치 제25조 제4항 규정 위반, 옥외광고 시설을 설치할 때 <옥외광고 설치증>과 관련된 주석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37)

- 본 조치 제27조 규정 위반, 옥외광고 및 간판시설의 안전상 위험요소가 발견되었거나 일찍이 철골구조 간판의 안전점검을 담당하는 기관의 안전점검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시설은 기간 내 개정 혹은 철거에 대한 책임을 지며, 설치자가 기간 내 수리 혹은 철거하지 않은 경우(38)

- 본 조치 제30조 규정 위반, 옥외광고설치 기간 만료 후 이를 철거하지 않은 경우, 본 조치 제31조 규정 위반, 간판설치자가 이전, 변경, 정지, 해산 혹은 설치가 취소되었으나 철거하지 않은 경우(40)

1만위안 이상 2만위안 이하

 

 

 

 

 

 

1만위안 이상 2만위안 이하

 

5천위안 이상 1만위안 이하

 

1만위안 이상 2만위안 이하

 

 

 

 

 

3000위안 이상 5000위안 이하의 벌금

 

2만위안 이상 5만위안 이하의

 

 

 

 

 

1만위안 이상 2만위안

도시관리 종합집행기관

 

 

 

 

 

 

 

 

 

 

 

 

 

 

 

 

 

심천

(深圳)

- 도시관리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독단적으로 면적 10평방미터 이상의 기둥광고 설치, 받침대식 광고, 전자 디스플레이어 광고와 벽면 광고를 설치한 경우(39)

 

 

 

 

- 23, 24, 공익광고 혹은 긴급, 조기경보 규정을 위반(38)

- 311, 4, 옥외광고 설치 허가 문서의 요구 혹은 기한 만기일 철거에 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기한 내 개정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며 기한을 초과하여서도 개정하지 않은 경우(38)

- 313, 옥외광고화면 우측아래 허가설치 문서의 문서번호를 명확히 표시하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 기한 내 개정에 대한 책임을 지게하며 기한을 초과하여서도 개정하지 않은 경우(38)

- 32조 규정, 설치요구 규정을 지키지 않고 위반 한 경우 기한 내 개정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며 기한을 초과하여서도 개정하지 않은 경우(38)

- 34조 규정, 옥외광고설치자가 옥외광고시설의 안전보호관리 책임을 이행하고 않고 위반한 경우(38)

- 35조 규정, 옥외광고의 외관요구 규정을 위반한 경우기한 내 개정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며 기한을 초과하여서도 개정하지 않은 경우(38)

- 36조 규정, 밝기조절시설 설치 혹은 허가문서의 밝기 억제에 관한 요구와 사용시간을 지키지 않고 위반한 경우 기한 내 개정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며 기한을 초과하여서도 개정하지 않은 경우(38)

- 허위로 자료를 제출하여 취득한 옥외광고 설치권 혹은 위조, 날조, 임대, 전매, 빌려주거나 기타 방식으로 옥외광고 설치권을 불법으로 양도 사용한 경우(38)

- 이 조치의 규정을 위반, 아래 행동에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시장관리·감독부는 아래의 규정에 근거하여 처벌한다. 도시관리부의 설치허가를 이미 받았지만 등록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광고를 발포한 경우(40)

- 등록문서상 옥외광고 발포에 관한 요구를 지키지 않은 경우(40)

- 31조 제3의 규정, 옥외광고 화면 우측 아래면 옥외광고 등록번호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고 위반한 경우(40)

- 허위로 자료를 제출하여 취득한 <옥외광고 등록증> 혹은 위조, 날조, 임대, 전매, 빌려주거나 기타 방식으로 양도 <옥외광고 등록증>한 경우(40)

 

10000위안의 벌금에 처해지며 기한을 넘겨도 철거하지 않을 경우 하루가 지날수록 1만 위안의 벌금이 추가됨

 

10000위안

 

5000위안

 

 

 

 

1000 위안

 

 

 

 

1000위안

 

 

 

10000위안

 

 

5000위안

 

 

 

10000 위안

 

 

 

 

20000위안

 

 

 

20000 위안

 

 

 

 

 

5000 위안

 

1000위안

 

 

20000 위안

도시관리부


참고자료
북경시정부, 상해시정부, 광주시정부, 심천시정부 옥외광고시설 설치 관리 규정

http://www.law-lib.com/law/law_view.asp?id=86738

http://baike.baidu.com/link?url=NrphQ0CBXKUNCdja1i06nen0JHHQp4iqPDlbw-3CQ3PqpTef1YRAk1yue76j53GS7fCEcha3ozjNOz8YOF0k1a

http://www.gz.gov.cn

http://www.sz.gov.cn/cn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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