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북경, 상해, 광주, 심천 불법옥외광고물 법률책임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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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행위의 범위 |
벌금 |
집행기관 |
북경 (北京) |
- 계획을 위반하여 설치된 옥외광고시설은 도시관리종합 법 집행조직이 기한 내 개정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며 기한이 지나도 개정하지 않을 경우(27조) - 옥외광고설치가 교통안전시설과 교통표지사용 및 안전거리, 통행에 영향을 미칠 경우 공안(치안)교통행정주관부는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처벌한다. 옥외광고설치가 국가와 본 시의 안전기술표준에 부합하지 않고, 방치되거나 파손, 얼룩 및 심각한 퇴색, 네온사인, 전자 디스플레이 장치, 네온간판 등에 불빛이 끊어지고, 파손되어 불완전한 상태일 경우 수리복구 전 사용을 금지시키도록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28조) |
1000위안 이상 10000위안 이하 |
도시관리종합 법 집행부 |
상해 (上海) |
- (광고내용발포 및 관리의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본 조치 제26조 2항, 3항, 공익광고 발포비율에 대한 요구를 이행하지 않거나 공익광고를 발포하지 않고 혹은 발포된 광고의 내용이 옥외광고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경우(30조) |
3천위안 이상 3만위안 이하 |
공상행정관리부 |
광주 (广州) |
- 본 조치 제15조 제2항, 제16조 제1항 규정을 위반, 설치규범을 따르지 않고 주위벽면, 미완성건물에 공익광고 혹은 간판을 설치, 도시관리 종합법집행기관은 기한 내 개정에 대한 명령을 내리며, 설치자는 정리 혹은 철거해야 한다. 기한이 만료하였으나 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33조) - 본 조치 제23조 제1항 규정 위반, 위조, 수정, 임대, 판매 혹은 기타형식의 위법행위로 <옥외광고 설치증>을 양도한 경우(34조) - 본 조치 제23조 제2항 규정위반, 설치자가 법에 의거한 수속을 밟지 않은 경우(35조) - 본 조치 제25조 제1항 규정 위반, 옥외광고를 허가지역, 위치, 형식, 규격, 수량, 제작재료, 등 배치, 구조도, 전체풍경의 설계도의 요구에 따른 설치를 하지 않은 경우 도시관리 종합법집행기관은 개정, 정리, 철거에 대한 명령을 내리며 기한이 만료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36조) - 본 조치 제25조 제4항 규정 위반, 옥외광고 시설을 설치할 때 <옥외광고 설치증>과 관련된 주석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37조) - 본 조치 제27조 규정 위반, 옥외광고 및 간판시설의 안전상 위험요소가 발견되었거나 일찍이 철골구조 간판의 안전점검을 담당하는 기관의 안전점검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시설은 기간 내 개정 혹은 철거에 대한 책임을 지며, 설치자가 기간 내 수리 혹은 철거하지 않은 경우(38조) - 본 조치 제30조 규정 위반, 옥외광고설치 기간 만료 후 이를 철거하지 않은 경우, 본 조치 제31조 규정 위반, 간판설치자가 이전, 변경, 정지, 해산 혹은 설치가 취소되었으나 철거하지 않은 경우(40조) |
1만위안 이상 2만위안 이하 1만위안 이상 2만위안 이하 5천위안 이상 1만위안 이하 1만위안 이상 2만위안 이하 3000위안 이상 5000위안 이하의 벌금 2만위안 이상 5만위안 이하의 1만위안 이상 2만위안 |
도시관리 종합집행기관 |
심천 (深圳) |
- 도시관리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독단적으로 면적 10평방미터 이상의 기둥광고 설치, 받침대식 광고, 전자 디스플레이어 광고와 벽면 광고를 설치한 경우(39조) - 제23조, 제24조, 공익광고 혹은 긴급, 조기경보 규정을 위반(38조) - 제31조 1항, 4항, 옥외광고 설치 허가 문서의 요구 혹은 기한 만기일 철거에 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기한 내 개정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며 기한을 초과하여서도 개정하지 않은 경우(38조) - 제31조 3항, 옥외광고화면 우측아래 허가설치 문서의 문서번호를 명확히 표시하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 기한 내 개정에 대한 책임을 지게하며 기한을 초과하여서도 개정하지 않은 경우(38조) - 제32조 규정, 설치요구 규정을 지키지 않고 위반 한 경우 기한 내 개정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며 기한을 초과하여서도 개정하지 않은 경우(38조) - 제34조 규정, 옥외광고설치자가 옥외광고시설의 안전보호관리 책임을 이행하고 않고 위반한 경우(38조) - 제35조 규정, 옥외광고의 외관요구 규정을 위반한 경우기한 내 개정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며 기한을 초과하여서도 개정하지 않은 경우(38조) - 제36조 규정, 밝기조절시설 설치 혹은 허가문서의 밝기 억제에 관한 요구와 사용시간을 지키지 않고 위반한 경우 기한 내 개정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며 기한을 초과하여서도 개정하지 않은 경우(38조) - 허위로 자료를 제출하여 취득한 옥외광고 설치권 혹은 위조, 날조, 임대, 전매, 빌려주거나 기타 방식으로 옥외광고 설치권을 불법으로 양도 사용한 경우(38조) - 이 조치의 규정을 위반, 아래 행동에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시장관리·감독부는 아래의 규정에 근거하여 처벌한다. 도시관리부의 설치허가를 이미 받았지만 등록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광고를 발포한 경우(40조) - 등록문서상 옥외광고 발포에 관한 요구를 지키지 않은 경우(40조) - 제31조 제3의 규정, 옥외광고 화면 우측 아래면 옥외광고 등록번호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고 위반한 경우(40조) - 허위로 자료를 제출하여 취득한 <옥외광고 등록증> 혹은 위조, 날조, 임대, 전매, 빌려주거나 기타 방식으로 양도 <옥외광고 등록증>한 경우(40조) |
10000위안의 벌금에 처해지며 기한을 넘겨도 철거하지 않을 경우 하루가 지날수록 1만 위안의 벌금이 추가됨 10000위안 5000위안 1000 위안 1000위안 약10000위안 약5000위안 약10000 위안 약 20000위안 약20000 위안 5000 위안 약1000위안 20000 위안 |
도시관리부 |
참고자료
북경시정부, 상해시정부, 광주시정부, 심천시정부 옥외광고시설 설치 관리 규정
http://www.law-lib.com/law/law_view.asp?id=86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