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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상해시정부 버스, 지하철, 버스정류장(역) 표지판, 차량용 텔레비전, 택시광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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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시정부 버스, 지하철, 버스정류장(역) 표지판, 차량용 텔레비전, 택시광고 규정
(원문 : http://wenku.baidu.com/view/a51dc040be1e650e52ea9925.html?qq-pf-to=pcqq.c2c)
 

번역 : 이지행(해외통신원)  
※ 본 번역 내용에 따른 법적 피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목차 >

제1장 총칙
제2장 공공전차차량, 정류장 광고설치 규범
제3장 택시차량 간판광고 설치규범
제4장 철도교통차량, 역 광고 설치 규범
제5장 법률책임
제6장 부칙
 

< 개요 >
상해시 인민정부는 지난 2009년 버스, 지하철, 버스정류장(역), 차량용 텔레비전, 택시광고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각 구역, 현 인민정부, 시 정부 각 위원회, 부서, 국 등에 이를 전파하였고 2004년 현재까지 위 규정을 적용하여 집행하고 있다.


< 본문 >
상해시정부 버스, 지하철, 버스정류장(역) 표지판, 차량용 텔레비전, 택시광고 규정
상해시 인민정부는 시 교통항구국 등 5개 부서가 제정한 <상해시 공공교통차량 정류장 광고설치 임시규정>에 관한 지시를 내리고 관련부서에 전달, 통지한다.
각 구역, 현 인민정부, 시 정부 각 위원회, 부서, 국 등; 시 정부의 시 교통항구국, 시 녹화환경관리국, 시 공상국, 시 안전국, 시 국토자원계획국 등 부서가 제정한 <상해시 공공교통차량, 정류장 광고설치의 임시규정>을 전파하고 이 규정에 준하여 집행해야 한다.
상해시 인민정부
2009년 2월 11일

 

상해시 공공교통차량, 정류장(역) 광고 설치 임시시행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표와 근거) 본 시의 공공교통차량 규범, 정류장 광고설치, 공공교통차량의 안전운행확보, 승객의 승차환경 보호를 위해, 관련법률, 법규, 규칙의 규정, 본시의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본 규정이 제정되었다.
제2조(실용범위) 본 규정에서 말하는 상해시 공공교통차량, 정류장 광고는, 본 시의 공공버스와 전기차(이하 공공전차라고 부름), 택시, 철도교통차량, 정류장시설 운반체의 광고를 가리킨다. 본 규정에서 말하는 철도교통 역은, 철도교통 역 홀(hall)과 플랫폼, 철도교통의 출입구, 철도교통의 통로를 말한다. 본 시 행정구역 내 공공교통차량, 역 광고설치, 국가와 본 시가 집행하는 기타 광고와 관련된 등록 관리, 옥외광고 심사비준, 도로교통 안전관리 등의 규정을 제외한 것들은 본 시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3조(관리부서)본 시 교통항구관리 부서는 본시의 공공교통차량, 철도교통 역 광고의 설치 규범, 감독관리를 책임지며, 관련법률, 법규의 규정에 근거하여 행정처벌을 실시한다. 본 시 공상행정관리부는 본시 공공교통차량, 정류장광고의 발포에 관한 등록, 검토 및 처리를 위한 준비, 관리감독과 관련된 행정처벌을 책임진다. 본 시의 시내 환경위생, 계획 등 관리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근거하여 본시의 공공전차, 택시, 정류장광고의 심사비준, 관리감독 및 관련 행정처벌을 책임진다.
제4조(설치원칙) 공공교통차량, 정류장 광고설치는 합법적이어야 하고, 안전, 규범, 규칙, 문명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5조(광고심사비준) 공공교통차량의 표면, 정류장 광고발포는 국가와 본시의 관련규정에 근거해야 하고, 공상행정관리부에 등록 혹은 수속준비에 관한 심사비준을 받아야 한다. 정류장 옥외광고 설치의 심사비준 수속은 시내환경위생, 공상행정, 기획 등 관련 관리부서가 처리한다. 그 중, 도시의 도로점유와 연관이 있는 경우 시 정부 관리부는 점용도로에 관한 심사비준 수속을 처리한다.
제6조(내용요구) 공공교통차량, 정류장 광고의 내용은 공상행정관리부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내용의 진실, 합법, 사회주의 정신 문명 건설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제7조(공익성) 공공교통차량, 정류장 광고 내용 중 공익광고가 차지하는 면적 혹은 시간비율이 광고전체의 10%를 밑돌 수 없다.
제8조(광고보호와 철거) 경영자는 정해진 기한 공공교통차량, 정류장 광고의 미관유지 및 청결과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 광고가 심하게 훼손되거나 떨어지고 차량에 영향을 미칠 경우 정류장의 청결과 시설의 완전을 위해 신속히 수리하여 복구해야 한다. 광고설치 기간이 만료된 후 경영자는 신속히 광고를 철거하고 원래의 상태로 복원시킨다.
 

제2장 공공전차차량, 정류장 광고설치 규범
제9조(화물칸 광고) 공공전차의 화물칸 내 스폿(spot) 광고를 할 수 있는 차량용 정보 동영상 시설 이외 기타 위치, 공간과 시설에는 어떠한 형식의 광고도 발포되거나 설치될 수 없다. 차량용 정보 동영상 시설의 광고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 아래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화물칸 내 설치 허가된 정보 동영상 시설은 2년을 넘길 수 없다, 그 중 정보 동영상 시설은 기관사 좌석의 뒤쪽 상단에 설치한다.   정보동영상 시설의 채택은 승차안전의 재질에 부합해야 하고, 기관사의 업무와 승객의 안전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정보동영상 시설은 소리가 있는 광고방송을 할 수 없고, 동영상을   켜고 끄며 이를 조절하는 음량 및 밝기의 성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정보동영상 시설에서 나오는 프로그램 내용은 반드시 관련 방송통신 주관부서의 심사결정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10조(차체광고) 차체광고가 설치된 차량은 동일 노선 차량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차체 양방향과 차의 뒷부분에 규정상 설치된 광고 이외 기타 어떠한 위치나 공간에 어떠한 형식의 광고도 발포될 수 없다. 차체설치 광고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아래 다음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광고는 차량의 업무표지 와 차량의 전조등을 막을 수 없고, 경영자의 명칭과 민원신고전화의 표시를 막을 수 없다. 차체 양방향 광고는 차량 창문유리 밑(2층 차량의 경우 아래층 창문 유리 밑 이하)에 설치되며, 서로 인접한 2개의 차량바퀴 간 거리는 각 차량바퀴 가장자리 30센티미터 범위 내; 공공전차와 같이 경첩으로 연결된 차량은 광고가 경첩 된 부분을 가릴 수 없다. 차 뒷부분 광고는 차량 뒷부분 창문 유리 아래 부분에 설치되어야 하며 양쪽 가장자리의 차량 전조등에는 설치할 수 없다.
제11조(정류장 광고) 공공전차 정류장의 건축물 혹은 차를 기다리는 승객에게 제공되는 광고의 설치 및 이용을 위해서는 본 시 옥외광고 설치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공공전차 정류장 표지판에는 광고가 설치될 수 없다. 공공전차를 기다리는 승객을 위해 설치되는 광고의 이용은 다음 아래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차량을 기다리는 승객을 위한 정보제공은 규정된 위치 이외 기타 위치에는 광고를 발포할 수 없다.  
(2) 차량을 기다리는 승객을 위한 정보제공 광고의 단면 면적은 2.5평방미터를 초과할 수 없고, 광고전체 면적은 승객대기장소 입면의 40%를 초과할 수 없다.
   
제3장 택시차량 간판광고 설치규범
 제12조(차량광고) 택시의 차량 앞부분 유리 아랫면 이하 부분과 뒷부분 창문 밑부분은 규정에 근거해서 광고를 설치할 수 있지만 이외, 차체에는 기타 어떠한 위치와 공간에 어떠한 형식의 광고도 설치 발포될 수 없다. 택시의 트렁크 내 광고의 설치규범은 시 교통항구 관리부가 별도로 제정하여 공포하고 있다.
제13조(설치요구) 택시에 광고설치는 다음 아래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차량 앞부분 유리 아랫면 이하의 위치에 설치된 광고는, 광고 발포기업의 경영에 국한되며 다른 면적은 차량 앞부분의 30%보다 커야 한다. 차량 뒷부분 창문 아래에 설치된 광고는 투명한 소재의 붙이는 종이가 사용되어야 하며 세로로 된 글씨의 폭(너비)는 15센티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제14조(간판)택시 간판에는 광고가 설치되거나 발포될 수 없다.
 

제4장 철도교통차량, 역 광고 설치 규범
제15조(안전업무시설) 철도교통 차량과 역의 안전시설, 안전표지, 업무시설, 업무표지 및 근로자의 업무구역에는 어떠한 형식의 광고도 설치되거나 발포될 수 없다. 철도교통차량, 역에 발포되는 광고는 안전표지와 업무표지의 식별에 영향을 줄 수 없고 안전시설과 업무시설 사용에도 영향을 줄 수 없다. 본 조의 제1조항, 제2조항에서 말한 업무시설, 매표소시설, 문의시설, 에스컬레이터, 스크린도어(안전문), 승객업무시설 등에는 업무기능의 시설설비와 관련구역을 갖추고 있다.
제16조(화물칸 광고)철도교통 화물칸 내 차량문과 창문간 고정된 위치, 차량 문 유리 아래 3분의 1이외 기타위치, 공간 시설에는 어떠한 형식의 광고로 설치 발포될 수 없다. 차량의 문 유리 아래 3분의 1에 설치된 광고는 투명한 소재의 붙이는 종이가 사용되어야 한다. 차량문과 차량 창문간 고정된 위치에 채택된 차량용 정보 동영상설치 광고의 발포는 다음 아래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1) 정보동영상 시설은 차량문과 차량창문간 고정된 위치에 설치되며, 기타 주변에 추가광고를 설치할 수 없다.
(2)  정보동영상 시설은 광고방송 때 무음이어야 하며, 동영상을  시작 하고 끝내며 조절하는 음량 및 밝기의 성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3)  정보동영상 시설에서 나오는 프로그램 내용은 반드시 관련 방송통신 주관부서의 심사결정 동의가 있어야 한다.
(4) 정보동영상 시설은 승객 안전의 재질에 부합하여 채택 되어야 한다.
제17조(차체광고) 철도교통 차체광고는 차체 양방향 창문유리 아랫면 이하 부분 설치 이외 기타 어떠한 위치, 공간에 어떠한 형식의 광고도 설치되거나 발포될 수 없다.
 차체설치광고의 이용은 다음 아래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1) 안전 및 운영시설의 표지를 막아서는 안되며, 선로식별 리본과 차량의 일련번호 사용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2) 공공노선 운영의 열차 차체광고는 광고색체가 확보되고 화면 등이 각 선로의 열차 구분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18조(매달고 점용하는 광고)플랫폼 운영을 위해 정보가 제공되는 시설 이외 역내 매다는 광고는 설치될 수 없다. 역내 발전 계획을 위해 남겨둔 광고점용 자리 이외 기타 지역은 점용광고를 설치할 수 없다.
제19조(역 광고)철도교통 역 벽면상에 광고설치는 위아래 공간을 남겨두어야 하며 크기는 통일되고 고르게 분포 되어야 하며 칠하거나 도색 하는 방식은 채택될 수 없다. 철도 역 홀(hall) 기둥 광고의 수량은 역 홀(hall)의 전체 기둥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플랫폼 기둥 광고수량은 플랫폼 전체 기둥의 30%, 역 홀, 플랫폼 기둥광고의 크기는 통일 되어야 한다. 철도 역의 지면, 꼭대기, 계단, 대합실 의자 위 광고설치는 금지되며, 철도 역 홀, 플랫폼, 통로, 출입구 등에 광고를 설치하거나 승객에게 서로 영향을 주는 광고는 금지한다. 철도교통 지면 역과 고가 역에 광고설치는 역의 정상적인 채광과 통풍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20조(음성광고) 플랫폼의 열차운영 표시 시설 이외 철도 역 내 음성방송 광고는 할 수 없다. 플랫폼 운영 정보 표시시설의 광고 방송체계는 철도 역의 독립된 방송시스템 체계로 방송한다. 광고방송의 음량은70데시벨(db, decibel)을 초과할 수 없다.
제21조(유동광고) 철도 역의 통로 혹은 인파가 밀집된 지역, 화물칸 내 노점을 벌여 광고활동을 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철도 역과 화물칸 내에는 유동광고를 설치할 수 없고 철도 역과 화물칸 내 광고 배포는 금지한다.
 

제5장 법률책임
제22조(위반규정의 처벌) 공공교통차량, 역 광고시설, 발포활동, 본 시 교통항구, 공상행정, 시내환경위생, 기획, 위반 시 공안교통 관리규정의 관련 법 집행부서는 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제6장 부칙   
제23조(이미 발포된 광고에 대한 처리) 원래 본 규정의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광고는 2009년 12월 31일 전 본 규정에 근거하여 깨끗이 정리하여 종료한다.
제24조(이행일자) 본 규정은 발포한 날 바로 시행한다.
상해시 교통운송과 항구관리국,
상해 시 녹화 환경 관리국,
상해시 공상행정관리국,
상해시 공안국,
상해시 기획 및 국토자원 관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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