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마당

해외통신원


해외법령

[중국]상하이시 유동옥외광고 설치 관리규정

조회수 : 2030

상하이시 유동옥외광고 설치 관리규정
(원문 : http://www.shanghai.gov.cn/shanghai/node2314/node2319/node2407/node24195/u26ai24336.html)
 

번역 : 이지행(해외통신원)  
※ 본 번역 내용에 따른 법적 피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개요 >
상하이시 유동옥외광고 설치 관리 규정은 2010년 상하이시 인민정부령 제57호에 의해 공포되었고, 2011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본 규정은 유동옥외광고의 범위, 설치규범, 옥외광고에 대한 요구, 담당부서를 명확히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위반 시 처벌에 대해서도 벌금과 함께 비교적 자세히 언급하고 있다.
 

< 본문 >
상하이시 유동옥외광고 설치 관리규정

2010년 12월 30일 상하이시 인민정부령 제 57호 공포
 

제1조(목적과 근거)
본 시 유동옥외광고설치의 관리, 교통질서 보호, 도시미관과 청결을 위해 본 규정이 제정되었다.


제2조(사용범위와 정의)
본 시 행정구역 내 유동옥외광고의 설치 및 기타 관련 관리활동은 본 규정을 적용한다. 본 규정에서 유동옥외광고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용되는 차량, 배(선박), 비행선, 사람이 운전하지 않고 자유롭게 비행하는 고무풍선 등 이동할 수 있는 특수운반체에 설치하는 옥외광고


제3조(관리부서)
시 녹화 도시미관 행정관리부는 본 시의 유동옥외광고 설치에 대한 관리감독과 총괄에 대한 책임을 진다. 시와 구역(현) 공상행정관리부는 본 시 유동옥외광고 발포의 경영자질과 심사결정, 등록내용 및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을 진다. 본 시 교통항구, 공공교통, 기상 등 행정관리부와 화동(중국동부지역 상하이(上海)• 산둥(山东)성• 안후이(安徽)성• 장쑤(江苏)성• 저장(浙江)성• 장시(江西)성• 푸젠(福建)성• 타이완(台湾) 지역을 포함 함) 민간항공지역관리국, 상하이 해사국은 각자 직책에 따라 본 규정을 협동적으로 실시한다.


제4조(설치가 금지되는 상황)
본 시 행정구역 내에서 운행하거나 항해하는 옥외광고의 차량, 배(선박), 비행선, 사람이 운전하지 않고 자유롭게 비행하는 고무풍선에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광고발포는 금지한다.
철도교통차량, 공공전차, 택시와 화물택시 외, 기타 차량에 설치된 상업성 옥외광고는 설치가 금지된다. 나룻배, 관광여객선 외, 기타 배(선박)에 설치된 상업성 옥외광고는 설치가 금지된다. 공중을 유람하는 비행선 외 기타 비행선, 사람이 운전하지 않고 자유롭게 비행하는 고무풍선에 상업성 옥외광고의 설치는 금지된다.


제5조(설치규범)
운행하고 있는 철도교통차량, 공공전차, 택시, 화물택시, 나룻배, 관광여객선과 공중을 유람하는 비행선에 설치된 상업성 옥외광고는 국가와 본 시의 관련 도로, 해수 위와 항공교통 관리규정을 각각 준수하는 것 외에 본 시 유동옥외광고 설치 기술규범의 요구를 준수해야 한다. 단체(회사)가 이용하는 차량. 배(선박), 비행선, 사람이 운전하지 않고 자유롭게 비행하는 고무풍선에 발포하는 본 단체(회사)의 명칭, 표지 등의 정보는 국가와 본 시의 관련 도로, 해수 위와 항공교통 관리규정을 각각 준수하는 것 외에 본 시 유동옥외광고 설치 기술규범의 요구를 준수해야 한다. 유동옥외광고설치 기술규범은 시 녹화 도시미관 행정관리부와 관련 행정관리부에서 제정하며 이를 외부에 공포한다. 유동옥외광고설치 기술규범의 제정 중 설치기술 규범의 초안을 공시하며, 관련 사회조직, 전문가 및 대중의 의견을 구한다.


제6조(옥외광고 내용의 요구)
발포된 유동옥외광고는 국가와 본 시의 관련규정에 근거해야 하며, 공상행정관리부는 등록수속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다. 유동옥외광고의 내용은 법률. 법규 및 규칙의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진실, 건전하고 어떠한 형식으로도 광고소비자를 속일 수 없다. 유동옥외광고에 사용되는 한자, 알파벳, 기호는 국가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유동옥외광고의 내용 중 공익광고의 내용이 점유면적 혹은 시간비율이 10% 를 밑돌 수 없다. 발포내용이 유동광고에 불건전한 영향을 줄 경우 발포가 금지된다. 불건전한 옥외광고의 구체적 범위는 공상행정관리부의 별도규정에 따라 외부에 공포한다.


제7조(유지보호관리)
유동옥외광고의 설치자는 유동옥외광고를 유지·보호 하고 정비하며 청결유지를 완벽하게 해야 한다. 유동옥외광고가 손실, 부식, 낡고 오래된 경우 신속히 수리·복원 하거나 새롭게 교체해야 한다.

제8조(신고처리)
어떠한 단체(회사)나 개인이 본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녹화 도시미관 행정관리부, 도시관리 법 집행부 및 기타 유관 행정관리부에 소송을 취하거나 신고할 수 있다. 유관 행정관리부는 소송이나 신고를 받은 경우 규정기간 내 처리하며 처리결과를 피드백 한다.


제9조(기존 규정행동의 처벌)
본 규정의 행동, 법률, 규정, 규칙의 기존 처벌규정 위반에 대해 본 규정에 근거하여 처벌한다.


제10조(금지위반상황의 처벌)
본 규정 제4조 1항, 본 시 행정구역 내에서 운행하거나 항해하는 옥외광고의 차량, 배(선박), 비행선, 사람이 운전하지 않고 자유롭게 비행하는 고무풍선에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광고발포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시 혹은 구역(현)의 도시관리 법 집행부는 기한 내 책임지고 개정하며 3만 위안(한화 약 490만원) 이상 10만 위안(한화 약1,645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규정 제 4조 2항, 제3항, 제4항, 기타 차량, 배(선박), 비행선, 사람이 운전하지 않고 자유롭게 비행하는 고무풍선에 상업성 옥외광고 설치를 위반한 경우 시 혹은 구역(현) 의 도시관리 법 집행부는 기한 내 책임지고 개정하며 2,000위안(한화 약 32만원) 이상 3만 위안(한화 약49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조(설치규범위반 처벌)
본 규정 제5조 제1항, 운행하고 있는 철도교통차량, 공공전차 혹은 택시에 기술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상업성 유동옥외광고 설치를 위반한 경우 시 혹은 구역(현) 의 도시관리 법 집행부는 기한 내 위반자에게 책임지고 개정하도록 명령을 내리며, 2,000위안(한화 약 32만원) 이상 2만 위안(한화 약329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타 이용되는 운반체에 기술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상업성 유동옥외광고를 설치한 경우 시 혹은 구역(현) 의 도시관리 법 집행부는 기한 내 위반자에게 책임지고 개정하도록 명령을 내리며2,000 위안(한화 약 32만원) 이상 2만 위안(한화 약329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규정 제5조 제2항 규정, 단체(회사)가 이용하는 차량. 배(선박), 비행선, 사람이 운전하지 않고 자유롭게 비행하는 고무풍선에 발포하는 본 단체(회사)의 명칭, 표지 등의 정보가 기술규범에 부합하지 않고 위반한 경우 시 혹은 구역(현) 의 도시관리 법 집행부는 기한 내 책임지고 개정하며 1,000 위안(한화 약 16만원) 이상 2만 위안(한화 약329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조(광고 발포내용 요구 위반에 대한 처벌)
본 규정 제6조 제3항, 제4항을 위반, 공익광고 발포 비율 요구에 도달하지 않거나 혹은 광고내용이 유동옥외광고에 불건전한 영향을 미칠 경우 시 혹은 구역(현) 의 도시관리 법 집행부는 기한 내 책임지고 개정하며 3,000위안(한화 약 49만원) 이상 3만 위안(한화 약49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조(보호요구 위반 처벌)
본 규정 제7조 규정, 유동옥외광고를 유지·보호 하고 정비하며 청결유지를 완벽히 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 시 혹은 구역(현)의 도시관리 법 집행부는 기한 내 위반자에게 책임지고 개정하도록 명령을 내리며 기일이 지나도 개정하지 않을 경우 20위안(한화 약 3천원) 이상 200 위안(한화 약3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법 집행 협조)
본 시 교통항구, 공안교통, 기상 등 행정관리부와 화동(중국동부지역 상하이(上海)• 산둥(山东)성• 안후이(安徽)성• 장쑤(江苏)성• 저장(浙江)성• 장시(江西)성• 푸젠(福建)성• 타이완(台湾) 지역을 포함함) 민간항공지역 관리국, 상하이 해사국은 필요한 조치를 채택, 필요한 정보제공을 하고 녹화 도시미관 행정관리부와 도시관리 법 집행부가 유동옥외광고 설치의 관리감독과 행정처벌을 순조롭게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전 항의 법 집행 협조에 대해 행정관리부서가 본 규정의 행위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관련된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사건의 안건을 도시관리 법 집행부에 보낸다.


제15조(실행 일시)
본 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로 시행한다.
 

담당부서 : 연구조사부 연락처 : 02 · 3274 · 2825 이메일 : chokh39@lof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