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프랑스 불법 옥외광고물 규제 및 관련 법률
2015년 4월 19일, 프랑스에서 3번째로 큰 옥외광고물 제작사인 Exterion Media는 Saône-et-Loire지방에 설치한 빌보드형 옥외광고물로 인해 프랑스 자연환경 협회에 의해 피소, 2000유로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프랑스 환경법은 도심에서 벗어난 외곽에 빌보드 옥외광고를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Exterion Media는 프랑스 「환경법」에 따라 옥외광고물 설치 규정을 1년 사이에 3번 위반함으로써 환경단체들에 원성을 샀다.
또한 프랑스에서는 최근 지방관청이 나서서 대대적으로 불법 옥외광고물을 정리한 Bouches-du-Rhône지역 사례가 있다. 2012년 기후관련 행사가 개최된 이후 Bouches-du-Rhône지역에서는 빌보드형 옥외광고물들이 법을 어긴 채 세워지기 시작했고, 특히 이 지역을 지나는 고속도로 옆에 우후죽순으로 세워진 옥외광고물은 운전자의 안전 운행을 방해할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이 지방 관청은 인근 도시와 손잡고 2014년 대대적인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에 나섰다. 두 차례에 걸친 단속과 정비를 통해 모두 불법으로 설치된 39개의 대형 빌보드 옥외광고물을 철수할 수 있었다.
[그림]. Bouches-du-Rhône 지방의 불법옥외광고물 정비 전과 후(Bouches-du-Rhône 지방청 홈페이지)
프랑스에서 불법 옥외광고물은 기본적으로 「환경법」에 의해 규제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광고규정(RLP)으로 설치를 금지한다. 「환경법」 및 지방광고규정을 위반한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경찰조치, 형사처벌 등의 벌칙이 부과된다.
지난 2012년 1월 프랑스 의회는 환경법 L.581-40항을 수정한 바 있는데, 이를 통해 옥외광고 관리·감독이 보다 간소화되었고 규제를 담당하는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규정이 조화를 이루게 되었다. 또한 불법 옥외광고물을 단속하는 담당 기관 및 담당자에 대한 규정에도 변화가 생겨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 담당자가 보다 전문화되고 다양화되었다. 그동안 도로와 교량 건설 엔지니어(IPC)와 국가 공공 건설 분야 엔지니어(ITPE)가 불법 옥외광고물의 단속을 맡았으나, 이제는 법령에서 정하는 사법경찰, 역사 유적지 관리·감독 공무원, 고속도로 불법 행위 감독 경찰 또는 공무원, 도시계획에 반하는 불법 행위 감독 공무원, 국가 공공시설 관리 책임자, 도로법 24조에 명기된 자동차 주·정차 관리 및 감독하는 지방 공무원, 숲 및 국유림 관리 공무원, 환경법에서 명기하고 있는 환경 보존지구의 자연 보호 담당 경찰, 법에 명기된 해안 경비 담당자 등이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을 하고 있다.
불법 옥외광고물 적발 시 그 처벌은 환경법의 일반적인 제재과정을 거친다.
먼저, 불법 옥외광고물을 적발한 담당자가 보고서를 작성해 해당 관청에 제출하면 행정관청에서는 이를 검토하여 법률에 위반된 사항을 확인하는데, 다음과 같은 법률 조항을 위반했을 경우 「환경법」581-26에 의거 최대 1500유로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 통보 없이 사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나 사전신고의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환경법」581-4항에 명기된 광고 설치 금지구역에 옥외광고물을 설치한 경우
· 건물주의 사전 허락 없이 건물에 옥외광고물을 설치한 경우
· 광고주 혹은 옥외광고 설치 업체 이름 및 연락처가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고도 광고물을 철거하지 않거나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경찰은 이 사실을 안지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송할 수 있다. 또한 이 독촉장의 명령에도 따르지 않을 경우 불법 옥외광고물 한 개당 매일 200유로의 연체료가 부과된다.
행정처분 및 경찰조치와 별도로 사법기관의 재판을 통해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도 있다. 프랑스에서는 생활환경을 지키기 위한 단체들이 불법 옥외광고물 퇴출을 위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단체들은 행정관청의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에 불만을 가져 재판을 통한 형사처벌을 요구한다.
관련문헌
1. Règles sur les publicités,pré-enseignes, et enseign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