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난닝시(南宁市) 옥외광고 설치관리 조례
난닝시(南宁市) 옥외광고 설치관리 조례
번역 : 이지행 해외통신원
※ 본 번역 내용에 따른 법적 피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난닝시 옥외광고 설치관리 조례>는 2002년 9월 28일 난닝시 제11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6차 회의를 통과하여 2003년 5월 29일 광시 장족자치구 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 2차회의에서 승인을 받았다. 총칙, 설치계획, 설치허가, 보호 및 관리, 법률책임, 부칙 등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1년 1월 1일 부로 시행되고 있다.
제1장 총칙
제1조 옥외광고설치관리, 옥외광고설치활동 규범, 시(市)의 환경 및 미관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도시미관 및 환경위생관리조례>및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였다.
제2조 본 시의 도시계획구역 내 옥외광고설치관리는 본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3장 본 조례에서 옥외광고는 현재 이용되고 있는 광고장소, 공간, 시설등에 발포된 광고로서, 야외장소, 야외공간의 건축물, 교통시설등에 설치된, 네온사인, 등광, 전자간판, 전자디스플레이어, 바람을 넣어 사용하는 기구, 글자등의 시설을 포함한다.
제4장 시의 도시관리행정 주관부서는 본 시 옥외광고설치의 행정주관부서로 옥외광고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공상, 계획, 건설, 원림, 환경보호, 공안, 교통등을 담당하는 행정관리부는 각각의 직책에 따라 옥외광고 설치관리업무를 시행한다.
제2장 설치계획
제5조 시 인민정부는 옥외광고설치계획을 제정해야 한다.
옥외광고설치계획은 도시 미관관리의 표준요구에 부합해야 하며 도시 구역의 기능에 부합해야 한다.
제6조 옥외광고 설치계획은 시의 도시관리행정주관부서에서 관련계획 및 조직을 편성하고 시의 인민정부에 허가를 받은 후 실행할 수 있다. 옥외광고설치계획은 허가를 받아야 하며 옥외광고의 설치가 제한 및 금지되는 구역, 위치에는 옥외광고의 조형, 색상 등에 대한 요구에가 명확해야 한다.
제7조 아래의 사항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옥외광고 설치를 금지한다.
(1) 현재 이용되고 있는 교통안전시설, 교통표지에 설치된 옥외광고시설
(2) 시정부 공공시설, 교통안전시설, 교통표지의 정상적인 사용에 영향을 미치거나 차량의 안전거리 및 행인의 통행을 방해하는 옥외광고시설
(3) 차량의 차체광고가 운전자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옥외광고
(4) 인민들의 생활을 방해할 수 있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옥외광고
(5) 도시미관, 도시녹화, 원림녹화시설에 손해를 끼치거나 녹화의 정상적인 양생, 녹화시설의 보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옥외광고시설
(6) 건축물 및 구조물 본연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거나 건축물의 통풍, 일조 혹은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옥외광고
(7) 가옥 사용 및 공공건축물 및 시설의 안전상 위험요소가 있는 옥외광고시설
(8) 국가기관, 문물보호기관의 풍경, 명승구역의 건축물 규제지역
(9) 시 인민정부가 지정한 기타 설치금지구역
제8조 옥외광고설치 관련기술규범은 시 도시관리 행정주관부서가 제정하고 시 인민정부의 허가를 받아 시행한다.옥외광고설치의 기술규범은 옥외광고설치의 설계, 제작, 설치, 보호관리, 안전측량 등 세밀하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제9조 시 도시관리 행정주관부서는 옥외광고설치 계획, 옥외광고설치 기술규범을 편성, 제작할 때 공청회, 심의회, 토론회등을 통해 관련 업계, 협회, 전문가, 대중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반영해야 한다.옥외광고설치 계획, 옥외광고설치 기술규범은 법에 의거하여 대중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회에 공포한다.
제3장 설치허가
제10조 옥외광고의 설치는 시 도시관리행정 주관부서에 신청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개인 또는 단체는 옥외광고를 설치할 수 없다.
제11조 옥외광고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아래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옥외광고 설치 신청서
(2) 영업허가증 혹은 신청자의 신분증명서류를 제출하며, 위탁하여 처리할 경우 위탁서 및 위탁을 하고자 하는 자의 신분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3) 본 조례 제12조 규정, 옥외광고설치권 증명자료 취득: 비공공장소 등에 설치되는 옥외광고는 옥외광고설치 장소의 소유권, 사용증명서류, 혹은 관련 소유증명서류. 사용권을 가진 단체의 서명이 포함된 협의등의 자료
(4) 옥외광고 설치장소 현황지도, 옥외광고 정립면 설계도, 색상효과도, 야경효과도 및 전자파일
(5) 대형 옥외광고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시설의 설치 및 설계에 상당한 자질을 가진 회사여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안전보장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6) 법률, 법규규정의 기타 자료
제12조 공공장소,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 및 구조물등에 세로로 된 글자, 바람을 주입하는 기구 외 옥외광고의 광고설치계획, 설치권은 시 도시관리 행정주관부서가 입찰공고, 경매의 방식으로 공개분양한다.옥외광고시설권의 입찰자, 경매자가 부족할 경우 협의방식을 통한 분양이 가능하며 양수인설정과 양도금은 시 도시관리행정 주관부서와 시 재정담당부의 공통결정에 따른다.공개입찰, 경매 혹은 협의를 통해 설치권 분양 수입은 시 재정에 귀속되며 도시건설 및 관리에 사용된다.
제13조 시 도시관리 행정주관부서는 옥외광고설치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공휴일, 휴일제외)이내 설치허가에 대한 결정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세로글자, 공기를 주입하는 기구를 통한 옥외광고의 설치신청은 신청을 받은날로부터 7일(공휴일, 휴일제외)이내 설치허가에 대한 결정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한다.시 도시관리 행정주관부서는 설치권을 허가하면서 동시에 신청자에게 공상행정관리기관에 가서 옥외광고 등록을 신청할 것을 알린다.
제14조 옥외광고의 설치허가 결정시 설치 유효기관을 명확히 기록해야 한다. 설치 유효기간은 최장 6년을 넘길 수 없다.설치자가 옥외광고설치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설치기간 만료 30일 전에 행정부에 설치연장신청을 하고 해당 행정부는 연장설치 신청자의 본래 설치기한이 만료되기 전까지 연장신청의 허가여부를 통보해야 한다.옥외광고설치 유효기간이 만료한 후 설치자는 기한 만료 일로부터 5일 내 옥외광고를 자진 철거해야 한다.
제15조 옥외광고설치 허가권을 취득한 후 설치자는 허가권에 명시된 지역, 형식, 규격, 제작재료 등을 따라 설치해야 하며 마음대로 허가권에 명시된 내용을 변경하거나 수정할 수 없다.그러나 변경을 요하는 경우 설치자는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행정부의 허가를 받아 변경설치할 수 있다.
제16조 옥외광고 설치자는 행정부가 허가한 설치기간 내 옥외광고 시설의 설치를 마쳐야 하며 설치기간을 초과하거나 미완성, 또는 설치기간의 연장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설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못한경우 옥외광고설치에 대한 권리를 스스로 잃게된다.
제4장
제17조 옥외광고설치 권은 양도할 수 있다.옥외광고 설치권을 양도할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은 양도후 3일 이내 옥외광고설치 허가 문서,양도 협의서, 양방 신분증을 가지고 행정부서에 가서 양도변경 후 등록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18조 옥외광고 시설 설치를 위한 건설공사, 인테리어공사등 설치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를 설치해야 하며 반드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설치자는 안전검사서를 시 도시관리 행정부관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제19조 옥외광고의 광고화면, 글자, 등광등은 항상 청결하고 안전하게 유지되어야 하며 퇴색 등 시설의 낙후 되거나 수리가 필요한 경우 설치자는 신속히 수리 및 관리를 해야 한다.
제20조 옥외광고는 기한 내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태풍, 폭우 등 기상악화가 발생한 경우 설치자는 안전예방조치를 채택하여 관리해야 한다.옥외광고시설은 매년 1회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설치자는 설치1년 후 돌아오는 첫달 관련 안전기술 규범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안전점검을 위탁할 경우 적절한 자질을 갖춘 회사가 점검을 실시하며 시 도시 관리 행정주관부서에 안전검사 보고서를 제출한다. 안전점검에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 설치자는 보수 및 수리를 하거나 철거해야 한다.
제21조 도시계획 조정 및 도시건설에 필요할 경우 시 도시관리 행정 주관부서는 옥외광고 설치허가권을 취하할 수 있다. 아울러 설치자에게 기한 내 옥외광고 시설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본 조례 제20조 규정을 통해 입찰공고, 경매등 방식으로 설치권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비용은, 시 도시관리 행정주관부서에서 나머지 설치기간 동안의 비용을 설치자에게 돌려주며 경제적으로 손실을 가한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제5장 법률책임
제22조 본 조례를 위반, 아래에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시 도시관리 행정주관부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허가를 받지 않고 옥외광고를 설치한 경우 철거에 대한 명령을 내리며 2백위안 이상 2천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한 자기 멋대로 기타 유형의 옥외광고를 설치한 경우 철거에 대한 명령을 내리며 옥외광고판 면적 매 평방미터당 백위안 이상 5백위안 이하의 벌금을 내린다.
(2) 제14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기한 만료 후 옥외광고를 철거하지 않은 경우 철거에 대한 명령을 내리며 철거기일을 넘길 경우 광고판 면적 매 평방미터 당 백위안 이상 5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3) 제15조 규정을 위반, 허가내용을 지키지 않고 옥외광고 시설을 설치한 경우 기한 내 개정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5백위안 이상 2천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자기 멋대로 설치지역을 변경한 경우 2천위안 이상 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4) 제17조 규정위반, 양도설치권의 변경등록수속을 밟지 않은 경우 기한 내 처리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양도자에게 3백위안 이상 천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기한 내 양도 변경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설치권을 취소한다.
(5) 제17조 규정 위반, 옥외광고를 정리하지 않거나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는 않은 경우 기한 내 개정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백위안 이상 천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6) 제20조 제2항 규정 위반, 안전점검 및 안전점검 보고서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기한 내 안전점검 및 보고서 제출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5백위안 이상 2천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기한이 지나서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옥외광고를 강제철거하며 설치권 또한 취소한다.
(7) 안전점검에 불합격한 옥외광고가 수리를 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설치된 경우 기한 내 개정에 대한 책임을 지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옥외광고를 강제철거하며 설치권을 취소한다.
제23조 시 도시관리 행정주관부서가 통보 혹은 기한 내 옥외광고 철거명령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한 경우 설치자는 신속히 해당 옥외광고물을 철거하며 기일 내 철거하지 않은 경우 시 도시관리 행정주관부서는 법에 의거하여 강제철거한다.
제24조 옥외광고설치 기한 내 광고물이 추락하거나 넘어져서 인체 및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사고가 발생한 경우 설치자는 법에 의거하여 책임지고 배상을 해야할 의무가 있다.
제25조 옥외광고 설치 행정주관부서 및 공무원이 직원남용, 불법행위, 직무소홀을 한 경우 상급기관에서 해당자에게 행정처분을 내리며 범죄행위를 저지른 경우 법에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6장 부칙
제26조 시의 관할 현(县)의 옥외광고설치 및 관리는 본 조례를 참고한다.
제27조 본 조례를 2011년 1월 1일부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