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프랑스 스트리트퍼니처(거리공공시설물) 설치에 관한 법
프랑스 스트리트퍼니처(거리공공시설물) 설치에 관한 법
(http://www.legifrance.gouv.fr/affichCodeArticle.do?cidTexte=LEGITEXT000006074220&idArticle=LEGIARTI000006839725&dateTexte=&categorieLien=cid
http://www.legifrance.gouv.fr/affichCodeArticle.do?idArticle=LEGIARTI000025276729&cidTexte=LEGITEXT000006074220&dateTexte=22220222)
번역 : 김동옥 해외통신원
※ 본 번역 내용에 따른 법적 피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스트리트퍼니처는 공공부지에 설치된 이용자들의 편의시설로, 휴지통, 벤치, 버스 쉘터, 도로명 안내표지 등이 이에 해당된다. 시민들이 일상에서 빈번하게 접하는 시설물인 스트리트퍼니처에 광고를 설치하면 그 효과가 높기 때문에 광고 수요도 높은 편이다. 이에 프랑스 정부는 도시 미관과 주거환경 보존을 위해 옥외광고 규정을 담고 있는 프랑스 환경법(Loi Grenelle2)에 스트리트퍼니처 대한 법률을 포함한다.
그림. 광고 부착이 가능한 스트리트퍼니처 경우(아래내용 참조)
스트리트퍼니처에 광고 설치가 허용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경우다.
• 버스쉘터
• 신문 잡지 키오스크 및 기타 상업용 키오스크
• 기둥형 옥외광고
• 돛대형 옥외광고
• 비상업적인 정보성 광고를 부착하는 스트리트퍼니처
광고부착이 가능한 스트리트퍼니처
- (좌측) PUB – 버스 쉘터
- (좌측과 우측) INFO – 비상업적인 정보성 광고를 부착하는 거리가구
- (상단 좌측) 기둥광고
- (상단 우측) 키오스크
- (하단) culture – 돛대형 광고
위의 언급한 거리가구 이외의 벤치, 쓰레기통, 공중화장실, 빈 병이나 기타 재활용품 수거함, 시계와 같은 스트리트퍼니처에는 광고를 게재할 수 없다.
2. 설치 규정
환경법 581조 42항은 광고를 부착할 수 있는 스트리트퍼니처 유형들에 대한 일반적인 법률 조항이다. 그러나 이 조항은 조명광고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인구 만 명 이하의 도시(인근에 인구 십 만 명 이상의 도시와 하나의 유니트를 이루는 경우는 제외)의 스트리트퍼니처는 광고를 부착할 수 없다.
- 다른 유형의 옥외광고가 금지된 곳에서는 광고를 부착한 스트리트퍼니처의 설치도 금지될 수 있다.
- 광고를 부착한 스트리트퍼니처는 인구밀집지역 이외의 공간에서 설치가 금지될 뿐만 아니라, 환경법 581조 4항과 581조 8항에서 제시하고 있는 장소에서도 설치가 금지된다.
* 환경법 581조 4항 : 모든 광고가 금지되는 장소
- 역사적 유물로 지정된 건물
- 자연 유적과 그 유적지
- 국립공원과 자연보호 지역
- 나무 위
- 시청이나 도청에서는 지방의회의의 요구나 의결에 따라 현대적인 건물일지라도 미적 가치가 있거나 특이한 건물에 한해 모든 광고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환경법 581조 8항 : 인구밀집지역일지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옥외광고 설치가 금지된다.
- 여타의 역사유적지와 구분되는 보존지역
- 보호구역
- 지역 자연 공원
- 역사유적지로 지정된 건물에서 100 미터 이내, 혹은 건물에서 보이는 들판
- 문화유적지, 도시 및 경관 보존 지역
광고를 부착한 스트리트퍼니처는 또한 다음과 같은 옥외광고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나무가 우거진 지역에 설치 금지
-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보이는 장소에 설치 금지
- 규격은 최대 넓이 8m², 최고 높이 6m,
- 일반적인 옥외광고의 조명 규정을 준수
- 인구 80만 명 이하의 도시에서는 새벽 1시부터 6시까지 조명, 디지털 광고 등을 소등해야 하고, 인구 80만 명 이상의 도시에서는 지방광고규정(RLP)을 따른다.
- 디지털 광고의 면적은 전기 소모량에 따라 결정된다. 역이나 공항 등에 설치하는 옥외광고에는 별도의 규격과 조명 규정이 적용된다.
- 인구 만 명 이상의 도시이거나 인구 십만 명 이상의 도시 유니트에 속한 경우 크기2m² 이상, 지상으로부터 3m까지 높이에 옥외광고를 설치할 수 있다.
- 일반적 규격은 최대 면적 12m², 최고 높이 6미터, 연간 3백 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공항 인근에서는 최대 면적 50m², 최고 높이 10m로 제한된다.
- 이웃한 건물로부터 10m 이상 떨어져 설치되어야 한다.
- 디지털 광고를 부착한 거리가구는 인구가 만 명 이상인 도시에서만 설치가 가능하다.
- 다만, 디지털 광고를 부착한 스트리트퍼니처는 이웃한 건물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거리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데, 이웃한 건물로 부터 10m 이내에는 설치할 수 없고, 건물과 평행하게 설치하여 거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시각 공해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
3. 종류별 거리가구에 따른 광고 부착 규정
① 버스 쉘터
도시권 밖에 설치되는 버스 쉘터는 광고를 부착할 수 없다. 광고는 버스 쉘터의 양 옆면에 부착되는 것이 가장 빈번하다. 단일 광고의 크기는 2m²를 초과할 수 없고, 여러 개의 광고를 부착할 경우 허용되는 총면적은 버스 쉘터의 바닥 면적에 따라 상이하다. 만일 버스 쉘터의 바닥 면적이 4.5m² 이내라면 부착할 수 있는 광고의 최대 크기는 2m²이고, 쉘터의 바닥 면적이 4.5m²이면 2m를 초과하는 광고를 부착할 수 있다. 또한, 쉘터 바닥 면적이 4.5m²를 초과하는 경우 두 개의 광고를 부착할 수 있는데, 각 광고의 크기는 2m²까지 허용된다. 한편, 버스 쉘터의 지붕에는 그 어떤 광고장치도 설치해서는 안 된다.
② 키오스크
공유지에 설치되는 신문 및 잡지 가판대와 기타 목적의 상업용 키오스크에는 광고를 부착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신문 및 잡지 가판대는 그들이 판매하는 상품의 광고를 부착한다. 키오스크에 부착하는 광고의 규격은 한 개 당 2m²로 제한되어 있고, 여러 개의 광고를 부착했을 때 그 총합이 6m²를 초과할 수 없다. 버스 쉩터와 마찬가지로 키오스크의 지붕에는 그 어떤 광고장치도 설치해서는 안 된다.
③ 기둥광고
도심 번화가에 설치되는 전통적인 스트리트퍼니처로, 특히 파리에서 유명하다. 19세기 후반부터 기둥광고가 성행하기 시작했으며, 일명 ‘모리스 기둥’이라는 기둥광고가 가장 유명하다. 이 기둥에 실을 수 있는 광고는 쇼와 영화, 연극, 콘서트 등의 문화 행사들이다. 옥외광고 규정을 담고 있는 환경법에는 기둥광고의 규격에 관한 어떠한 규정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
④ 돛대형 광고
최대 두 개의 패널의 뒷면과 뒷면을 맞댄 것으로, 최대 크기는 2m²까지 허용된다. 돗대형 광고는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행사 등을 광고하는데 독보적으로 사용된다. 이 옥외광고는 매체 운영사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계약에 의해 광고 내용이 결정된다.
⑤ 정보제공용 스트리트퍼니처
거리가구의 다섯 번째 카테고리는 ‘정보제공용 거리가구’로, 그 형태와 규격은 다양하다. 원래의 명칭은 플래니미터(마을의 지도를 부착하는 옥외광고)이지만, 흔히 ‘막대사탕’ 또는 ‘라켓’이라는 별칭으로 불린다. 이 거리가구는 시간이 흐를수록 그 크기가 커졌는데, 보통은 8m²이고 가끔은 12m²의 대형 플래니미터도 있다. 형태는 한 개의 지주로 세우는 광고판으로, 그 내용은 일반정보나 지역 정보, 에술 작품 정보 등 비 상업적인 정보들이다. 이 스트리트퍼니처는 보통 양면으로 광고를 싣는데, 한 면에는 반드시 비상업성의 정보를 실어야 하고, 그 반대 면에는 상업용 광고를 실을 수 있다. 이 상업용 광고 면은 여러 개의 광고가 스크롤되는 ‘움직이는 광고’ 형태로 제작할 수 있다. 이 광고판에는 비상업성 정보가 항상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상업성 광고와 비상업성 정보를 기간을 나눠서 부착하는 것은 금지되는데, 예를 들어 비상업성 정보를 특정 기간 동안 양면에 부착하고 이후 또 특정 기간 동안은 상업성 광고를 광고판 양면에 부착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