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지난시(济南市)옥외광고 설치관리 조례
지난시(济南市) 옥외광고설치관리 조례
번역 : 이지행 해외통신원
※ 본 번역 내용에 따른 법적 피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중국 지난시(济南市)는 산동성(山东省)의 성도로 산동성의 행정중심지이다. 현재 중국이 제정한 도시등급 2급도시에 해당하며 중국의 북방과 남방을 연결하는 경제적 요충지로 각광받고 있다.
제1장 총칙
제2장 계획관리
제3장 허가관리
제4장 설치 및 보호
제5장 관리감독
제6장 법률책임
지난시(济南市) 옥외광고설치관리 조례
<지난시 옥외광고설치관리조례>는 2010년 9월 28일 지난시 제14회 인민상임회 제23차를 통과하였으며 2010년 11월 25일 산동성 제11회 인민상임회 제20차 회의를 통해 허가받음.
제1장 총직
제1조 옥외광고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해 옥외광고 설치행위를 규범하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들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도시미관의 관리 및 보호를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도시미관 및 환경위생관리규범>등 법률, 법규, 규정과 본 시의 실제에 부합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였음.
제2조 본 조례는 본 시의 구역범위내 설치되는 모든 옥외광고시설에 적용된다.
제3조 본 조례에서 옥외광고의 설치는 다음을 나타낸다. 이용되고 있는 공공, 개인시설 혹은 타인의 건축구조물, 시 정부시설, 도로. 광장, 및 공공교통시설등에 설치되는 기둥식 옥외디스플레이, 네온사인, 전시판, 광고란, 실물모형, 바람을 넣는 기구, 채색깃발, 천막등을 통해 발포되는 상업 및 공익광고.
제4조 시 도시관리행정 주관부서는 시의 모든 옥외광고 설치를 관리하고 책임지며, 시 내의 옥외광고 설치계획과 옥외광고설치 허가업무를 담당한다. 도시 각 구역에 설치된 도시관리부는 시 인민정부의 결정에 따라 업무를 분담하고 평소 관할구역 내 옥외광고 설치에 관한 사항을 관리감독한다. 도시관리행정 주관부서는 업무의 필요에 따라 옥외광고 설치허가와 관련된 사항을 구역 내 설치된 도시관리부에 위탁할 수 있다. 공상행정관리부는 옥외광고 발포의 자격심사 및 등록내용과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을 진다.또한 도농지역은 해당 행정주관부서가 옥외광고설치의 관련계획을 관리하는 책임을 진다. 시정부의 공용, 도시관리집행, 공안, 교통시설, 산림. 환경보호, 기후, 품질감독, 문물, 재정, 회계감사, 관리감독 등 유관부서는 각 직책에 따라 옥외광고설치 관리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행해야 한다.
제5조 옥외광고 설치관리의 해당부서는 상호 협력해야 하며 서로관련 정보를 공유하며 중요한 업무를 처리할 경우 옥외광고 설치관리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제6조 아래에 해당되는 지역에는 옥외광고를 설치할 수 없다;
(1) 교통안전시설, 교통표지
(2) 가로수 혹은 녹지지역
(3) 시정부 공공시설, 교통안전시설, 교통표지의 사용에 영향을 주는 시설
(4) 지역주민의 일상생활을 방해하거나 도시미관 혹은 건축물의 형상에 손해를 끼치는 시설
(5) 국가기관, 문화재 보호구역 및 명성풍경의 건축규제지역 내 설치되는 시설
(6) 위험성이 있는 건축물 혹은 구조물에 설치되는 시설
(7) 시 인민정부가 지정한 금지구역 내 설치되는 옥외광고시설
상업번화구역 범위 외 어떠한 단체나 개인도 건축물, 구조물의 옥상위에 옥외광고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상업번화구역의 범위와 옥외광고시설 설치의 금지구역은 시 인민정부가 규정하여 공지한다.
제7장 옥외광고설치는 도시의 풍경, 구조, 도시계획에 따른 각 구역의 기능, 도로 등 통일된 계획에 따라 설계하며 필요에 따라 규제구역을 나누며 도시전체의 미관과 아름다움을 보호해야 한다. 옥외광고시설을 설계할때 조형, 색체, 무게, 형식, 위치, 방향, 고도. 재질은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제2장 계획관리
제8조 동일한 시외지역의 계획은 해당 행정주관부서가 조직하여 편제하며 시 인민정부의 허가를 받은 후 공포한다.
제9조 옥외광고 설치계획은 전체 토지이용계획, 도시전체계획 및 도시미관 표준의 요구에 부합해야 하며 관련 행정계획과도 유사해야 한다.
제10조 옥외광고 설치계획의 허가 전 시 도시관리행정 주관부서와 도농 행정주관부서는 법에 의거하여 초안을 공개하고 관련부서, 전문가, 민중의 의견을 수렴한다. 공개시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시 도시관리행정 주관부서와 도농계획 행정주관부서는 관련부서, 전문가 및 민중의 의견을 기록, 수집하며 시 인민정부에 제출하는 허가신청 자료 중 이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제11조 이미 법에 의거하여 허가받은 옥외광고 설치계획은 법적 절차없이 어떠한 단체 및 개인도 마음대로 이를 변경할 수 없다. 도시계획의 변경은 인민정부가 옥외광고 금지구역 혹은 도시건설에 관련된 사항의 개정이 필요할 경우 법 절차에 따라 이를 변경하고 공포한다.
제12조 시 도시관리행정 주관부서는 관련부서의 해당 도시미관 표준규정 및 옥외광고 설치계획, 옥외광고 설치기술규범을 종합하여 시 인민정부에 신청하며 시 인민정부는 허가 및 공포 후 이를 집행한다.
제13조 옥외광고 설치계획과 옥외광고 설치기술규범은 이행기간을 공포한 후 시행한다.
제3장 허가관리
제14조 옥외상업광고 설치를 신청할 경우 시 도시관리행정 주관부서에 아래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옥외광고시설 설치신청서, 내용(설치지역, 성질, 기한, 광고시설형식, 규격)를 포함함
(2) 영업허가증
(3) 옥외광고시설 설치, 위치안내도 및 효과도
(4) 옥외광고시설 사용권 증명문서
(5) 대형옥외광고시설의 설치를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가 설계한 구조물 시공설명서와 시공 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옥외광고시설은 공공장소에 설치되는 시설물에 속하며 사용권은 공개입찰, 경매를 통해 취득하며 시 도시관리주관 행정부서는 도농지역의 행정주관부서, 공상행정주관부서, 재정부서, 관리감독부서와 기타 관련조직과 함께 시행하며 자세한 방법은 시 인민정부가 제정한다. 비 공공장소의 옥외광고시설 설치의 사용권 또한 공개입찰, 경매의 방식으로 취득한다. 옥외광고시설의 공개입찰, 경매 등 공공장소에 사용되는 옥외광고시설은 시 인민정부가 사용에 관한 사항을 안배하며 회계감사부서가 법에 의거하여 일정한 시간 감사를 실시한다.
제15조 시 도시관리행정 주관부서는 신청자료를 받은 후 법에 의거하여 신청서를 수령하거나 수령하지 않을 수 있다. 신청서을 수령할 경우 시 도시관리 행정주관부서는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검토 및 검사를 실시하여 관련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청서에 허가 및 불허가 결정을 내린다. 해당 신청서에 대해 허가를 한 경우 옥외광고시설 설치허가증을 발포하고 불허가의 경우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한다.
제16조 시 도시관리 행정주관부서는 옥외광고 설치계획, 옥외광고설치 기술규범에 의거하여, 옥외광고설치에 대한 허가를 실시한다. 도농계획 행정주관부서는 건축시공계획을 허가함에 있어서 건축물 및 구조물 외면의 옥외광고시설에 대한 명확한 계획을 요구하며 각종자료를 수합한 후 해당사항에 대한 허가결정을 한다. 도시의 주요 지하철, 교차로, 도시광장주변, 대형공공건축물 및 구조물 외면에 설치되는 옥외광고시설은 시 도시관리행정 주관부서의 설치계획 및 도농지역 행정부서의 설치계획과 부합해야 하며 시 도시관리행정 주관부서가 해당사업을 허가하기 전 서면으로 도농지역 행정부서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제17조 옥외광고시설이 새로운 건축물에 설치될 경우 법률, 법규, 규정에 따라 건축공사계획에 맞추어 허가 관리되며 옥외광고시설의 신청은 법에 의거하여 건축물, 구조물의 건설시공계획의 허가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제18조 옥외광고 시설의 허가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전자디스플레이어 등 비교적 고가의 비용이 들어간 옥외광고는 연장할 수 있으며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본 조례를 실시하기 전 법에 의거하여 이미 옥외광고시설 설치에 대한 허가를 받은 옥외광고시설은 기존 사용기간을 보장받으며 사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설치를 재신청, 연장할 수 있으며 모든 절차는 법에 의거하여 실시된다. 하지만 새롭게 제정된 본 조례의 규정상 옥외광고시설 금지지역에는 기존 옥외광고 시설의 연장이 허용되지 않는다. 만약 설치기한이 만료하였으나 철거하지 않고 계속하여 옥외광고시설을 설치할 경우 본 조례 제32조에 의해 강제 철거된다.
제19조 옥외광고설치 허가를 취득한 광고주 혹은 광고경영자가 발포하는 옥외광고는 법에 의거하여 공상행정관리부에 옥외광고등록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0조 옥외광고설치 기간 내 옥외광고의 규격, 구조, 색상 등의 변화가 필요한 경우 옥외광고 설치자는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옥외광고설치에 관한 수속 및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1조 어떠한 단체 혹은 개인도 옥외광고설치 허가증을 위조, 양도, 대출, 임대, 수정할 수 없다.
제22조 옥외공익광고의 설치는 옥외광고 설치계획과 설치기술규범에 부합해야 하며 본 장의 규정을 참고하여 시 도시관리행정 주관부서에서 옥외공익광고 설치에 대한 수속 및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어떠한 단체(회사)나 개인도 옥외공익광고시설의 전부 혹은 일부를 상업광고로 변경할 수 없다.
제23조 상업간판의 설치는 상업간판설치 기술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상업간판설치 기술규범은 시 도시관리행정 주관부서에서 제정하며 시 인민정부가 허가하여 공포한다. 상업간판 기술규범, 상업간판 시설표준을 초과한 경우 옥외광고설치 해당규범에 따라 관리한다.
제4장 설치 및 보호
제24조 옥외광고 설치자는 행정허가의 내용, 옥외광고설치 기술규범과 국가, 성(省)의 안전기술규범에 따라 옥외광고시설의 설치를 이행한다. 옥외광고 시설의 설치는 먼저 에너지 절약, 환경보호의 요구에 부합하는 재료를 사용,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주민생활을 통해 발생하는 소음오염, 빛, 조명등을 통한 빛오염등을 피할 수 있어야 한다.
제25조 옥외광고 설치자는 설치허가증이 발급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해당 옥외광고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만약 3개월의 기간이 지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허가의 효력은 사라진다. 시 도시관리 행정주관부서는 해당 허가서를 취소한다.
제26조 옥외광고 시설은 검수를 합격후 사용할 수 있다. 옥외광고 시설이 준공된 후 국가의 건설공청질량 관리규정과 성(省) 옥외광고시설 검사규정의 요구치에 따라 검사를 진행하며 옥외광고 설치자는 설계, 시공, 검수, 검사 등 관련국가표준과 기술규범 그리고 공청질량의 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한다. 옥외광고 설치자는 해당검사에 합격한 후 15일 이내 옥외광고시설의 검사결과를 해당 시 도시관리 행정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옥외광고시설의 검사합격문서는 옥외광고시설의 설치기한 동안까지만 유효하다.
제27조 옥외광고 설치자는 옥외광고시설을 보호 관리하는 책임자인 동시에 국가, 성(省)<옥외광고시설 철골구조 기술규정>과<옥외광고시설 검증규범>등 관련 안전표준, 기술규범에 따라 평소 옥외광고시설에 대한 보호관리를 실시하며 특히 안전, 청결, 미관에 주의해야 한다.
제28조 옥외광고 설치자는 정해진 기간 내 안전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옥외광고시설이 사용기간에 다달은 경우 옥외광고 설치자는 새로운 시설로 교체해야 한다. 설치기한 2년 만료의 옥외광고시설 설치자는 매년 6월 1일 성(省)<옥외광고시설 검사규정>에 따라 안전검사를 실시하며 시 도시관리행정 주관부서에 검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검사결과에서 불합격판정을 받은 경우 옥외광고 설치자는 해당 옥외광고물을 수리보수하거나 철거해야 한다.
제29조 태풍, 폭우, 강풍등 기상이 악화될 경우 옥외광고 설치자는 신속히 옥외광고시설을 보다 단단히 정비하고 전기를 끊으며 안전조치를 세운다. 전기누전의 위험이 발견될 경우 옥외광고 설치자는 신속히 복구하거나 철거해야 한다. 옥외광고시설과 옥외광고 내용 중 도안, 문자등을 밝히는 빛 조명시설에 문제가 생기거나 혹은 광고물이 손실, 퇴색, 변형된 경우 옥외광고 설치자는 신속히 수리하거나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며 수리복구 전 반드시 사용을 정지시켜야 한다.
제30조 옥외상업광고을 사용하지 않고 방치해두는 기간이 30일을 초과한 경우 이를 공익광고로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다. 공익광고의 내용은 시 도시관리 행정주관부서가 시 인민정부의 요구에 따라 공포한다.
제31조 옥외광고시설 설치기간 내 도시계획의 조정 및 수정으로 공공기초시설의 건설 등 공공이익을 위해 옥외광고가 부득이하게 철거되는 경우 옥외광고설치자는 시 도시관리행정 주관부서의 요구에 따라 옥외광고시설을 철거하며 해당부서는 옥외광고 설치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제32조 옥외광고 설치기간이 만료된 경우 본 조례의 규정에 근거하여 연장이 불가능한 경우 옥외광고 설치자는 시 도시관리 행정주관부서의 규정에 따라 해당 옥외광고시설을 자진철거시켜야 하며 시 도시관리 행정주관부서는 법에 의거하여 처리하며 서면으로 시 공상행정관리 등 해당부서에 통보한다.
제5장 관리감독
제33조 시, 구(区)의 인민정부는 옥외광고 설치기획의 편성과 관련 기술규범제도 및 허가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관리감독 업무를 강화한다.
제34조 시 도시관리행정 주관부서는 법에 의거하여 옥외광고설치 허가, 취소, 무효, 철회등의 소식을 공개하여 일반시민들이 문의하거나 알 수 있도록 한다.
제35조 시 도시관리행정 주관부서는 옥외광고의 설치 허가의 취소, 무효, 철회등이 발생한 경우 해당업무의 처리상황을 서면으로 시 도시관리행정집행부, 시 공상행정관리부, 구역 도시관리부서등 해당부서에 통보한다. 공상행정관리부는 옥외광고설치 허가의 취소, 무효, 철회등의 상황을 서면으로 시 도시관리행정부서에 통보한다.
제36조 도시관리부와 도시관리행정 집행부는 평소 순찰을 통해 신속히 옥외광고설치의 위법행위를 적발한다. 순찰상황과 검사결과는 반드시 기록하며 순찰자의 서명 후 정리보존한다. 도시관리부서가 옥외광고설치의 위법행위를 발견한 경우 신속히 도시관리행정집행부에 이송하여 조사 처리하며 도시관리행정집행부는 조사처리의 결과를 신속히 도시관리부에 보고한다.
제37조 도시관리부와 도시관리행정집행부가 옥외광고시설의 안전위험 요소를 발견한 경우 옥외광고설치자에게 기한 내 효과적인 조치를 통해 안전위험요소의 제거를 명령할 수 있다.안전위험시설의 제거기간 옥외광고 설치자는 현장에 위험표지판을 설치해야 하며 기간 내 사람을 파견하여 당직을 세우게 함으로써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해야 한다.
제38조 도시관리부서와 도시관리행정집행부는 고발, 소송등을 접수할 수 있으며 직책 내에서 이를 처리할 수 있다. 고발과 소송은 접수한 날로부터 5일이내 검사, 처리, 피드백을 하며 직책외의 업무는 신속히 다른부서로 이송한다. 고발, 소송을 접수한 경우 해당 담당자는 고발자와 소송자의 비밀을 보장해야 한다.
제39조 옥외광고를 설치관리 하는 중 중요한 사항에 직면한 경우 시 도시관리행정 주관부서, 시 공상행정관리부, 도농계획 행정주관부서등 해당부서는 신속히 의논하고 소통하여 해당사항을 처리한다.
제6장 법률책임
제40조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 아래의 상황에 해당되는 경우 도시관리행정집행부는 기한 내 개정 혹은 철거를 명할 수 있으며 만위안(한화 약 180만원)이상 5만위안(한화 약 88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허가를 받지않고 옥외광고물을 설치한 경우
(2) 옥외광고 설치허가기간이 만료하였지만 연장신청을 하지 않고 철거하지 않은 경우
제41조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 옥외공익광고 시설의 전부 혹은 일부를 상업광고시설로 변경한 경우 도시관리행정집행부는 10일이내 개정의 명령을 내린다.
제42조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 아래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도시관리행정집행부는 기한 내 개정, 기한 내 개정하지 않을 경우 강제철거하며 5천위안(한화 약 88만원)이상, 만위안(한화 약 18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허가를 받지않고 옥외광고시설의 규격, 구조, 색상을 변경한 경우
(2) 옥외광고 설치기술규범을 위반한 경우
(3) 옥외광고시설에 안전위험요소가 있으나 옥외광고설치자가 기한 내 해당 위험요소를 제거하지 않은 경우
제42조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 아래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도시관리행정집행부는 기한 내 개정에 대한 명령을 내리며 기한 내 개정하지 않을 경우 500위안(한화 약 88,000원)이상 3천위안(528,000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옥외광고시설 안전검사 합격문서와 검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옥외광고시설과 옥외광고 내용 중 도안, 문자등이 파손, 퇴색, 얼룩이 생겼으나 옥외광고설치자가 제때 수리하거나 새것으로 교체하지 않은 경우
(3) 상업간판설치 기술규범을 위반한 경우
제44조 거짓문서를 제출하거나 기타 거짓수단을 통해 옥외광고설치 허가증을 취득한 경우, 혹은 옥외광고설치 허가증을 위조, 양도, 대출, 임대, 수정한 경우 시 도시관리행정 주관부서는 해당 옥외광고 허가증을 취소하며 도시관리행정 집행부는 3천위안(한화 약 528,000원)이상 3만위안(한화 약 5,280,000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45조 옥외광고설치자가 옥외광고시설 설치기술규범 등의 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옥외광고시설 보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옥외광고시설이 추락, 무너지거나 누전되어 타인의 건강 및 재산에 피해를 입힌 경우 법에 의거하여 민사보상책임을 진다.
제46조 옥외광고시설의 설치를 위반한 경우 기타법률, 법규, 규정, 관련법령에 의해 처벌한다.
제47조 옥외광고설치 관련 행정관리부서 담당자가 아래의 사항에 해당될 경우 상급행정기관 혹은 감찰기관은 개정에 대한 명령을 내리고 직접책임이 있는 주관담당자와 간접책임자는 법에 의해 처벌받는다. 아울러 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책임을 진다.
(1)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신청자에게 옥외광고설치 허가를 내준 경우 혹은 직권을 남용하여 옥외광고설치를 허가한 경우
(2) 옥외광고설치 법규조례에 부합하지 않은 신청자에게 설치허가를 내준 경우 혹은 법적기한을 위반하여 허가를 한 경우
(3) 옥외광고 설치허가 신청을 접수받지 않거나 혹은 불허가 처분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4) 옥외광고 설치관리 중 신청자에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기타 이익을 챙긴경우
(5) 기타 직무유기, 직권남용, 직무소홀의 행위를 한 경우
제48조 현(시) 옥외광고 설치관리는 본 조례를 참고한다.
제49조 본 조례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99년 지난시(济南市)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공포<지난시(济南市) 도시 시 미관 관리조례>중 옥외광고설치 관리와 관련된 규정은 본 조례실시 후 집행이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