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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상해시 옥외광고시설 관리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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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시 옥외광고시설 관리조치

번역 : 이지행 해외통신원
※ 본 번역 내용에 따른 법적 피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상해시 옥외광고시설 관리조치>는 지난 2010년 12월 28일 시 정부 제 93차 상우회의를 통과하여 공포되었으며 2011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제1조(목적과 근거) 본 시 옥외광고시설의 관리를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상해시 도시미관 환경위생관리 조례>, <상해시 도농계획 조례>와 기타 관련법률, 법규와 규정을 결합하여 본 조치를 제정하였다.
제2조(사용범위) 본 조치는 본 시의 행정구역 내 옥외광고시설의 설치 및 그에 따르는 관리활동을 포함한다.
제3조(정의) 본 조치에서 옥외광고시설은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 구조물시설에 설치되는 네온사인, 전자광고판, 전자디스플레이어, 등광, 조형물 및 기타 형식으로 옥외에 설치되고 발포되는 광고시설을 포함한다.
제4조(관리부서) 시의 녹화미관 행정관리부는 본 시의 옥외광고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및 종합적인 계획에 대한 책임을 진다; 구(区)[현(县)] 의 녹화미관 행정관리부는 해당 관할구역 내 설치되는 옥외광고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을 진다.
시(市)와 구(현)의 계획행정관리부는 옥외광고시설 설치계획 및 그에 따르는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을 진다. 시와 구(현)의 공상행정관리부는 옥외광고 발포에 대한 경영자질을 평가하며 내용등록 및 그와 관련된 업무의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을 진다. 본 시의 교통건설, 항구, 공안, 주택관리, 환경보호, 물가, 재정 등의 부서는 각 부서의 직책에 따라 본 조치를 이행하며 협조해야 한다.
제5조(설치요구) 옥외광고시설의 설치는 옥외광고시설 설치계획 및 그에 따르는 실시방안과 관련기술규범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회사에서 경영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전자디스플레이어 광고를 발포하고자 할 경우 회사의 명칭, 표지 등 관련 정보가 시(市)의 기술규범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제6조(옥외광고시설 설치계획 편성) 시의 녹화미관 행정관리부서는 본 시의 계획, 공상 등 관련 행정관리부서와 업무회동 및 협조를 통해 도시의 미관, 특성, 구조와 구역의 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전체적인 계획을 편성하며 시 인민정부의 허가를 받아 시행한다. 옥외광고시설의 설치계획은 옥외광고시설 금지구역, 전시구역, 통제구역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제7조(실시방안 편성) 구(현) 녹화미관 행정관리부는 구(현)의 계획, 공상 등 관련 행정부서와 회동 및 협조를 통해 옥외광고시설 설치계획을 위한 조직을 편성하며 관할구역 내 계획방안을 실시한다. 아울러 시 녹화미관 행정관리부서에 등록한다. 시 녹화미관 행정관리부는 시의 계획, 공상관련부서의 허가 후 해당 계획을 시행한다. 실시방안은 본 시의 조치 및 계획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제8조(기술규범편성) 시 녹화미관 행정관리부서는 국가와 본 시의 도시외관, 계획, 환경보호 등 방면의 기술표준에 부합해야 하며, 관련 행정관리부와 회동을 통해 옥외광고시설의 설치 및 기술규범 편제에 대한 사항을 편성한다.
제9조(공시와 의견수렴) 옥외광고시설 설치계획, 실시방안 및 기술규범을 편성하는 과정 중 조직편성기관은 토론회, 세미나 등의 공개토론 방식을 통해 각 전문가 및 사회조직의 의견을 청취, 수렴해야 하며 그들의 의견 및 제안등을 근거로 옥외광고시설 설치계획의 실시방안과 기술규범 초안을 작성, 수정한다. 옥외광고시설 설치계획, 실시방안 및 기술규범을 신청하여 심사를 받기 전, 조직편성기관은 옥외광고시설 설치계획, 실시방안 및 기술규범 초안을 공개하며 토론회, 세미나 혹은 기타방식을 통해 사회민중의 의견을 청취한다. 관련계획을 공시할 때 3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공시기간, 지역 및 의견수렴의 방식은 본 시의 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한다. 조직편성기관은 충분히 사회각층의 의견을 고려하며 심의, 심사를 위한 관련 자료를 제출할 때 부칙으로 의견수렴에 대한 상황 및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옥외광고시설 설치계획, 실시방안, 기술규범을 허가받은 후 조직편성기관은 관련 정부 홈페이지에 사실을 공시하고 사회각층 의견이 어떻세 채택되어 시행될지 회답한다.
제10조(수정요구) 옥외광고시설 설치계획, 실시방안 및 기술규범을 허가받은 후 어떠한 절차나 근거없이 관련 내용을 수정할 수 없다. 만약 관련내용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 경우 조직편성기관은 본 조치 제6조, 제7조, 제8조와 제9조의 요구에 따라 수정해야 한다.
제11조(설치금지상황)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옥외광고 시설의 설치를 금지한다.
(1) 이용되는 교통안전이설, 교툥표지
(2) 시 정부 공공시설, 교통안전시설, 교통표지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3) 주민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거나 도시외관 혹은 건축물의 형상에 해를 끼치는 경우
(4) 이용되는 가로수 혹은 녹지를 회손시키는 경우
(5) 국가기관, 풍경, 명승구역 지역 내 범위
(6) 문화보호기관, 우수문화건축물의 건축제한 지역 내
본 시 도로 붉은선 범위 내 설치되는 옥외광고시설은 설치가 금지되며 단 이용되는 공공정류장(버스, 지하철)의 대합실, 공중전화박스에 설치되는 옥외광고는 금지지역에서 제외된다.
제12조(옥외광고시설 설치계획의 사용권 취득) 공공시설에 설치되는 옥외광고시설은 경매, 공개입찰을 통해 사용권 취득이 가능한다. 비공공시설에 설치되는 시설 역시 협의, 경매, 공개입찰 등의 방식을 통해 취득이 가능한다. 공공구역에 설치되는 옥외광고시설의 설치는 시의 녹화미관 행정관리부서와 시 계획 행정관리부서가 관련사항에 대한 방안을 제출하며 시 인민정부의 허가를 받아 집행된다. 공공장소에 설치되는 옥외광고의 사용권을 취득하는 경매, 공개입찰등의 방식은 시 녹화미관 행정관리부서와 기타 유관행정관리부서가 제정한다.
제13조(관리권한) 이용되고 있는 고가도로, 예안(延安)고가도로, 남북(南北)고가도로, 호민(沪闵)고가도로, 일선(逸仙)고가도로 및 시 인민정부가 정한 중요구역 내 설치되는 옥외광고 시설은 시 녹화미관 행정관리부서가 옥외광고시설 설치권을 경매, 공개입찰하여 판매한다. 이용되고 있는 기타 구역에 설치되는 옥외광고 시설은 구(현) 녹화미관 행정관리부서가 경매, 공개입찰 방식을 통해 사용권을 판매한다. 시 인민정부가 정한 중요구역 내의 비공공지역에 옥외광고시설의 설치를 신청할 경우 시 녹화미관 행정관리부서가 받아서 처리한다. 기타 비공공지역에 옥외광고시설의 설치를 신청할 경우 구(현) 녹화미관 행정관리부서가 받아서 처리한다.
제14조(공공지역에 설치되는 옥외광고시설의 절차) 시 혹은 구(현) 녹화미관 행정관리부가 공공지역의 옥외광고시설 설치 사용권을 경매, 공개입찰 할 경우 경매, 공개입찰 방안을 제정하며 동급의 계획, 공상 등 관련 행정관리부서의 의견을 청취, 수렴해야 한다. 옥외광고시설의 설치자는 경매, 공개입찰 방식을 통해 공공구역의 옥외광고 설치 사용권을 취득하며 시 혹은 구(현) 녹화미관 행정관리부의 서명이 들어간 계약서를 소지해야한다. 아울러 사용을 위한 비용을 납부하며 수납한 비용은 전부 시 재정부에 상납한다.
옥외광고시설 설치자는 아래의 관련 수속절차를 이행한 후 옥외광고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구(현) 계획 행정관리부서에 <건설사업계획 허가증> 신청
(2) 옥외광고시설의 설계도, 설치효과도 제출
(3) 옥외광고 등록의 관련규정에 따라 시 혹은 구(현) 공상행정관리부가 처리한 옥외광고 등기
제15조(비공공지역에 설치되는 옥외광고시설 신청) 비공공지역에 설치되는 옥외광고시설은 설치자가 시 혹은 구(현) 녹화미관 행정관리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며 아래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영업허가증
(2) 광고경영계약
(3) 광고견본
(4) 광고내용의 진실성, 합법성을 증명하는 문서
(5) 옥외광고시설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6) 옥외광고시설 위치 관계도
(7) 옥외광고시설 설계도, 설치효과도
(8) 옥외광고시설 설치시공도
제16조 (비공공용지에 설치하는 옥외광고시설 신청에 대한 심사) 시 혹은 구(현) 녹화미관 행정관리부서는 비공공용지에 옥외광고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을 받은 후 2일(휴일, 공휴일 제외)이내 동급의 계획행정관리부서로 부터 옥외광고시설 설치계획건설의 관련 서면자료에 대한 의견을 받아야 한다. 계획, 공상 행정관리부서는 신청자에게 자료의 보충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의견수렴을 받은날로부터 2일 이내(휴일, 공휴일 제외) 시 혹은 구(현) 녹화미관 행정관리부에 일회성 고지를 한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 시 혹은 구(현) 녹화미관 행정관리부는 신속히 신청자에게 자료의 보충을 통지한다. 신청서을 받은 후 계획,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의견수렴을 받은날로부터 10일 이내(휴일, 공휴일 제외)심사에 대한 의견을 발표한다. 서면으로 시 혹은 구(현) 녹화미관 행정관리부에 통지하며, 만약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경우 서면으로 그 이유를 설명한다.
시 혹은 구(현) 녹화미관 행정관리부는 심사의견을 받은 후 아래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 이미 받은 계획, 공상행정관리부의 심사의견으로, 시 혹은 구(현) 녹화미관 행정관리부는 3일이내(휴일, 공휴일 제외) 심사를 마치며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설치 불허가를 내린경우 서면으로 그 이유를 설명한다.
(2) 계획 혹은 공상행정관리부가 이미 심사를 통해 옥외광고시설의 설치를 반대한 경우 시 혹은 구(현) 녹화미관 행정관리부는 즉시 계획, 공상행정관리부의 심사의견 및 이유를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이미 옥외광고시설 설치 심사를 통해 합격한 경우 신청자는 직접 구(현) 계획행정관리부로부터 <건설사업 계획허가증>를 신청하여 수령하며, 또한 시 혹은 구(현)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옥외광고 등록증>을 신청하여 수령한다. 해당 요구하는 자료를 완벽히 준비하고 규정에 부합할 경우 계획, 공상행정관리부는 3일 이내(휴일, 공휴일 제외) 관련 허가증, 등록증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17조(시설설치의 기한) 옥외광고시설은 설치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6일이내 설치한다. 만약 기한 내 설치하지 않을 경우 심사에 대한 결과는 자동으로 소멸한다.
옥외광고시설의 설치기하는 3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전자디스플레이 형식의 옥외광고는 6년을 초과할 수 없다. 설치기한 표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 녹화미관 행정관리부에서 옥외광고시설의 자료, 크기등에 따라 별도로 규정한다.
옥외광고시설 설치의 신청기한은 설치기간 표준에 부합해야 하며 시 혹은 구(현) 녹화미관 행정관리부는 신청기한에 따라 허가를 해 준다. 옥외광고시설 설치기한이 만료한 후 공공용지에 설치된 옥외광고는 본 조치 제30조 규정에 따라 다시 경매, 공개입찰할 수 있으며 비공공용지에 설치된 옥외광고는 설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기간만료 30일 전 최초 심사기관에 옥외광고시설 설치연장에 대한 신청을 한다.
제18조(임시성 옥외광고시설) 대형문화, 체육, 상업 등의 활동을 위해 임시성 옥외광고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설치를 하고자 하는자는 임시성 옥외광고시설의 설치방안을 제정하여 시 혹은 구(현) 녹화미관 행정관리부에 심사를 받는다. 임시성 옥외광고시설의 설치방안이 해당 기술규범의 요구에 부합하는 경우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19조(시설설치의 변경) 옥외광고시설은 허가를 받은 설계도, 설치효과도에 따라 설치되야 하며 개인이나 단체가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다.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본 조치 규정에 따라 새로 심사절차를 밟아야 한다. 옥외광고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시 혹은 구(현) 공상행정관리부에 내용변경에 대한 신청 및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20조(심사의 변경과 철회) 옥외광고시설 설치허가는 법률, 법규, 규정에 따라 변경 혹은 폐지된다. 혹은 신청자가 취득한 옥외광고 설치허가는 객관적 상황에 따라 중대한 변화가 필요한 경우 변경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공공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미 설치허가를 받아 옥외광고시설의 설치기간이 남아있지만 해당 심시기관은 법에 따라 옥외광고의 변경 혹은 철회가 가능하며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설치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며 신청자가 부득이하게 받은 경제적 손실은 해당 심사기관에서 보상해준다.
제21조(새로운 옥외광고시설 설치에 대한 논증) 새로운 형식의 옥외광고시설 설치는 기술규범에 대한 요구가 없으며 시 녹화미관 행정관리부서는 관련 전문가의 기술 논증을 진행하며 논증에 부합하며, 안전 및 시 미관, 경관에 대한 요구에 부합할 경우 설치를 허가한다.
제22조(전자 디스플레이어 관리) 신축, 개축, 증측의 건설과정시 이용되는 건축물 구조물 외면에 설치되는 전자디스플레이어는 건설회사가 시 혹은 구(현) 계획행정관리부서에 설계방안을 신청하며 전자디스플레이어 설계방안 등을 제출한다. 시 혹은 구(현) 계획행정관리부서는 건설공청설계방안을 심사할 경우 전자디스플레이어 설치가 지역계획에 적합하고 기술규범 및 규정에 부합한지 심사하며 건설공청지역의 구(현) 녹화미관 행정관리부서의 의견을 수렴한다. 심사에 부적합한 경우 시 혹은 구(현) 계획행정관리부는 부적합 이유를 서면으로 알린다.
제23조(유지보호의 의무) 옥외광고시설의 설치자는 <상해시 도시미관 환경위생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시설에 대한 유지 및 보호의 의무가 있으며 옥외광고가 항상 정리되고 청결된 상태로 유지되도록 한다. 옥외광고 시설에 조명이 설치될 경우 시 녹화미관 행정관리부서가 제정한 조명규정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제24조(안전관리) 옥외광고시설 설치자는 <상해시 도시미관 환경위생관리 조례>의 관련규정에 따라 옥외광고시설의 평소 관리 및 안전검사를 강화해야 하며 옥외광고시설을 견고히 하고 시설에 대한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옥외광고시설의 설치가 2년이 지난 후 , 설치자는 매년 6월 1일전 옥외광고시설의 안전기술검사, 즉 표준규정에 따라 안전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시 혹은 구(현) 녹화미관 행정관리부에 안전검사에 관한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시설에 대해 설치자는 즉시 수리보수하거나 철거해야 한다. 옥외광고시설의 설계회사는 옥외광고시설의 설계사용 연도를 정확히 명시해야 한다. 또한 옥외광고시설이 설계사용기간을 초과한 경우 설치자는 즉각 새로운 시설로 교체해야 한다. 시와 구(현) 녹화미관 행정관리부서, 도시관리 행정집행부는 옥외광고시설 안전관리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비율에 따라 옥외광고시설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추출하여 조사한다.
옥외광고시설의 안전기술표준은 시 녹화미관 행정관리부서, 시 질량감독 행정주관부서와 협력하여 별로도 제정한다.
제25조(시설철거요구) 옥외광고시설의 설치기한이 만료한 경우 설치자는 5일 이내 철거해야 한다. 설치자가 기한 내 철거하지 않을 경우 강제철거한다. 임시성 옥외광고시설의 설치기간이 만료한 경우 설치자는 2일 이내 해당 시설을 철거해야 한다. 옥외광고시설에 잠재되어 있는 위험요소 혹은 사용가치가 상실된 옥외광고시설은 도시관리 행정집행부에서 설치자에게 기한 내 해당시설을 수리보수 하거나 철거에 대한 명령을 내리며 도시관리 행정집행부에서 강제로 철거할 수 있다. 철거에 필요한 비용은 설치자가 부담한다.
제26조(옥외광고 내용에 대한 요구) 옥외광고의 내용은 법률, 법규,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진실되고, 어떠한 형식 및 방법으로도 소비자를 속일 수 없다. 옥외광고에 사용되는 한자, 자음과 기호는 국가표준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옥외광고의 내용 중 공익광고의 내용은 전체면적 혹은 시간비율이 10% 이하가 될 수 없다. 광고의 내용이 옥외광고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경우 발포가 금지되며 단 회사의 경영장소에 설치, 발포 및 생산된 상품 혹은 기타 경영서비스와 관련된 광고는 제외된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옥외광고의 자세한 범위는 시 공상행정관리부에서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공포한다.
제27조(정보 시스템 구축) 시 녹화미관 행정관리부는 시 계획, 공상등 유관행정관리부서와 협력하여 옥외광고시설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며 계획 및 실시방안, 기술규범, 설치자, 옥외광고시설 설치신청, 허가 등 관련 정보를 정보시스템에 포함시킨다.
제28조(소송처리) 어떠한 단체 혹은 개인의 위법활동이 발견될 경우 녹화미관 행정관리부, 도시관리집행부 혹은 기타 유관행정관리기관에 소송 혹은 고발할 수 있다. 유관행정관리부는 해당 소송, 고발을 접수받은 후 규정기간 내 처리하며 처리결과를 피드백한다.
제29조(행위의 처벌규정) 본 초지를 위반, 법률, 법규, 규정에 의해 처벌한다.
제30조(광고내용발포 및 관리의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본 조치 제26조 2항, 3항, 공익광고 발포비율에 대한 요구를 이행하지 않거나 공익광고를 발포하지 않고 혹은 발포된 광고의 내용이 옥외광고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경우 공상행정관리부는 기한 내 개정에 대한 명령을 내리며 3천위안 이상 3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31조(민사보상책임) 옥외광고시설의 설치자가 기한 내 옥외광고시설에 대한 유지보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기존 낡은 옥외광고를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지 않아 광고물이 무너지거나 추락하여 타인의 건강 및 재산에 손실을 입힌경우 법에 의거하여 민사보상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32조(행정감독) 녹화미관 행정관리부, 도시관리 집행부 및 계획, 공상 등 유관 행정관리부서는 아래의 사항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상급주관부서는 법에 의거하여 기한 내 개정, 비판통보, 직접책임자에 대한 경고, 만일 부정행위가 엄중할 경우 직급이 강등되거나 해고통지를 한다. 범죄를 구성할 경우 형사상 책임을 진다.
(1) 규정에 의거하지 않고 계획 및 그에 따르는 시설방안 혹은 기술규범을 편성한 경우
(2) 규정에 의거하지 않고 행정허가 혹은 경매, 공개입찰 한 경우
(3) 위법행위가 조사를 통해 밝혀진 경우
(4) 기타 법에 의거하지 않고 관리감독 및 직책을 남용한 경우
제33조(법집행원 위법행위의 요구) 녹화미관 행정부서, 도시관리 집행부서 및 계획, 공상 등 유관 행정관리부서의 직원이 다음 아래의 행위에 하나라도 해당이 될 경우 해당 직원이 속한 조직 혹은 상급관리부는 법에 의거하며 경고조치하며 위법행위가 엄중할 경우 직급이 강등되거나 해고통지를 한다. 범죄를 구성할 경우 형사상 책임을 진다.
(1) 위법한 방식으로 행정허가 혹은 행정처벌을 한 경우
(2) 폭력 혹은 위협등의 방식으로 법을 집행한 경우
(3) 고의로 손해을 입히거나 위법한 행위로 당사자의 재산을 훼손시킨 경우
(4) 직권남용, 직무소홀,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제34조(시행일시) 본 조치는 2011년 1월 1일부로 시행된다. 아울러 2004년 12월 15일 상해시 인민정부령 제43호 <상해시 옥외광고시설 관리조치>는 자동으로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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