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항주시(杭州市) 옥외광고 관리조치
항주시 옥외광고 관리조치
번역 : 이지행 해외통신원
※ 본 번역 내용에 따른 법적 피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항주시 옥외광고 관리조치
1998년 8월 26일 항주시 인민정부령 제128호 발포, 2012년 5월 18일 항주시 인민정부 제 270호<항주시 인민정부 「항주시 외국인투자기업 토지사용비 관리 임시규정」에 근거하여 수정됨>
제1장 총칙
제2장 옥외광고 설치
제3장 옥외광고 관리
제4장 법률책임
제5장 부칙
제1장 총칙
제1조 옥외광고의 관리 및 옥외광고 행위에 대한 규범, 개선 및 시(市)의 효과적인 미관 및 환경관리를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도시미관 및 환경위생 관리조례>등 관련 법률, 법규, 규정에 근거하여 본 시(市)에 적합한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조치에서 옥외광고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상품경영자 혹은 서비스를 제공자가 비용을 부담하며, 매체와 형식이 직∙간접적으로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실내∙외 모든 상업광고를 지칭한다.
제3조 본시의 구역내 설치, 제작, 걸거나 붙이는 형식의 옥외광고는 모두 본 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제4조 도시공간에 설치 이용되는 옥외광고 중 광고설치권은 본 조치 규정에 따라 취득하고 사용된다.
제5조 항주시 공상행정관리부는 시 전체 구역의 옥외광고관리 주관기구이며 본 조치에 따라 옥외광고에 대한 심사허가 및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을 진다. 항주시 시 미관 환경위생 행정주관부서(이하 "시 미관부"라고 지칭함)는 이미 설치된 옥외광고에 대해 도시미관에 미치는 영향 및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2장 옥외광고 설치
제6조 아래에 해당될 경우 옥외광고를 설치할 수없다.
(1) 구(区)급(级)이상의 인민정부, 문화보호단체 주변 범위 내
(2) 인민의 생활을 방해, 도시경관을 훼손시키거나 녹화 및 시 미관에 영향을 미치는 광고
(3) 시 정부 공공시설, 교통안전시설 및 기타 공공시설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광고
(4) 이용되고 있는 교통안전시설
(5) 사람이 다니는 인도 폭3미터 이상을 점용한 광고
(6) 옥외광고시설의 설치요구에 부합하지 못한 광고
(7) 기타 옥외광고 설치가 적당하지 않은 광고
제7조 옥외광고 설치는 반드시 시(市)의 종합적인 계획 및 거리조성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아울러 시(市) 계획 행정부는 유관부서와 협력하고 도시 조성계획의 요구 규정에 따라 본 시(市)의 옥외광고설치계획을 시행한다.
제8조 옥외광고설치권은 공개경매를 통해 판매한다. 시(市)공상행정관리부와 시(市) 미관, 계획, 공안, 시(市)정부, 산림녹화, 물가 등의 행정부서와 협력하여 옥외광고설치계획에 근거하여 옥외광고설치권 경매방안을 제정하며 이에 따라 시(市)공상행정관리부서 조직은 옥외광고 설치권에 대한 공개경매를 실시한다.
제9조 경매를 통해 판매하는 옥외광고 설치권은 국가의 관련법률,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공개, 공평, 공정의 의무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10조 경매를 통한 옥외광고 설치권은 경매자격이 있는 조직에 위탁하여 경매를 실시한다.
제11조 시(市)등급의 관련부서는 경매를 통해 취득한 옥외광고 설치권의 사용자의 원래 직책범위 내 심사허가 절차를 진행하며 공상행정관리부는 규정을 통해 전체적인 사무를 처리한다. 아울러 광고를 설치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부서에 단독으로 가서 업무를 처리할 수 없다.
제12조 광고자와 경영자가 옥외광고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공개경매에 참가하여 옥외광고 설치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다. 경매에 참가한 광고주 및 경영자는 신분상 혹은 법률상 자격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법인은 위탁증명서 등 관련문서를 통해 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 이미 심사를 통과한 경우 보증금을 납무한 후 자격을 취득한다.
제13조 경매를 하는 기구는 경매일 7일 전 경매물건 및 경매상품을 공개해야 하며 경매시간, 장소를 공개해야 한다. 경매시간은 국가가 이미 제정한 관련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경매를 진행하며 경매에 참가한 모든 사람 및 단체는 경매와 관련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14조 경매에 낙찰받은 후 옥외광고 시설 설치권을 취득한 회사 및 개인은 계약서에 싸인한 후 옥외광고 설치권을 법적으로 취득하게 된다. 아울러 경매를 통해 상품을 낙찰받고 기한 내 대금을 지불한 후 시(市)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발포한 <옥외광고 설치허가증>을 취득한다. 아울러 옥외광고 설치와 관련된 기타 증명서 및 허가서를 취득할 경우 역시 시 공상행정관리부에 신청을 통해 취득한다. 옥외광고 설치권을 취득한 단체 및 개인은 어떠한 경우라도 옥외광고 사용권을 마음대로 변경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제15조 자연스럽게 이용해 왔던 장소, 시설, 건축물에 광고를 발포하고 선전하는 경우 옥외광고 설치권은 공개경매를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지난 규정의 규범 내 옥외광고의 설치는 광고주가 해당 자료를 시(市) 공상행정관리부에 제출하여 신청하는 것이었다. 시 공상행정관리부는 신청서를 받은 후 7일이내(공휴일, 휴일불포함) 초심을 진행하며, 초심을 통과한 경우 해당 업무절차 및 범위에 따라 관련부서에 <옥외광고 심사서>를 보내며 해당부서는 7일 이내 심사에 대한 의견을 발표한다. 해당의견은 다시 시(市) 공상행정관리부로 전송되며 기한이 지났으나 최초 신청자에게 신청서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신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시(市)공상행정관리부는 유관부서의 심사의견을 받은 후 신속히 신청자에게 <옥외광고설치 허가증>을 발급해 주며 사본을 시 미관관리부서등 해당부서에 보낸다.
제16조 옥외광고의 발포내용중, 담배, 약품, 의료기기, 농약, 동물질병치료에 사용되는 약품, 식품, 주류, 화장품 등 특수한 상품은 반드시 해당법률, 법규에 따라 해당 주관부서에서 관련 옥외광고 내용에 대한 심사 허가 후 설치할 수 있다.
제17조 이미 설치허가를 받은 옥외광고는 설치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기한이 지났으나 설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자동적으로 옥외광고 설치사용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18조 옥외광고 설치사용권 기간 내 옥외광고의 내용 혹은 도안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시(市)공상행정관리부에서 해당 변경수속을 밣아야 한다.옥외광고 설치사용권의 사용기간이 만료되었지만 계속 옥외광고를 발포하고자 할 경우 옥외광고 설치권을 경매를 통해 다시 구입한다.
제19조 각종 전시회, 상품 판매 박람회, 제품교역회 등의 활동에서 임시성 옥외광고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시(市)공상행정관리부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아울러 시(市)공상행정관리부와 시(市)미관관리부의 심의허가를 받고 설치할 수 있다. 설치기간이 끝난 경우 즉시 철거하며 해당 위치를 청결히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제20조 옥외광고 설치권을 경매를 통해 판매하여 얻은 수익에서 (경매활동의 정상적인 지출 및 장소, 시설, 건축물 등 사용자가 사용하고 점용한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은 상급 시의 재정부에 납세하며 이와 관련해서는 통합관리를 실시한다. 아울러 도시 기본시설건설과 시(市)미관 환경정돈 및 공익사업에 대한 비용은 경매수익에서 얻은 수익으로 사용될 수 없다.
제21조 본 조치가 발포되기 전 이미 설치된 옥외광고의 설치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 새롭게 경매가 진행되어 옥외광고 시설설치권을 취득한 경우 모든 사항은 본 조치에 의거하여 실시된다.
제3장 옥외광고 관리
제22조 옥외광고 경영자는 반드시 공상행정관리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기업법인 경영허가증>과 <광고경영 허가증>를 취득한 후 옥외광고 경영에 종사할 수 있다.
제23조 옥외광고는 반드시 허가받은 시간, 장소, 형식, 규격, 내용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며 자기 멋대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24조 옥외광고 중 사용되는 문자, 중국어 병음, 계량단위 등은 국가의 관련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25조 옥외광고의 내용은 반드시 합법적이며 사실적이어야 하며 사회주의 문명사회 건설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옥외광고는 거짓 허위내용을 포함할 수 없으며 어떠한 형식과 방법으로도 소비자를 속이거나 기만할 수 없다.
제26조 옥외광고 시설의 외관은 깨끗히 정리되어 청결하고 아름다워야 하며 주위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제27조 옥외광고 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시설은 튼튼하고 견고하며, 안전 및 정해진 기간 내 반드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광고주 혹은 광고경영자는 해당 옥외광고시설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신속히 수리복구를 해야 하며 오래된 시설은 새것으로 교체해야 한다. 또한 태풍, 폭우 등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광고주 혹은 광고경영자는 신속히 경계조치를 채택해야 하며 사건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한다.
제28조 이미 설치허가를 받은 옥외광고는 반드시 시설의 오른쪽 하단에 허가번호, 광고주, 광고경영자와 설치시간을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
제29조 접착형식 옥외광고의 광고주 혹은 광고경영자는 직접 시(市) 공상행정관리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광고물 설치에 대한 허가를 받은 후 지정된 공공광고란 내 광고물을 붙일 수 있다. 공공광고란에 금지로 지정된 장소 이외 건축구조물, 나무, 전신주, 등 및 공공시설, 도로, 우체통 등에 접착식 혹은 인쇄물광고의 배포는 공상행정관리부에 의해 관리받는다.
제30조 공상행정관리부는 옥외광고 설치허가와 관련하여 접수받은 신청서, 증명자료, 광고견본, 허가번호 등은 3년이상 보관할 수 없다.
제31조 국가건설 및 공익활동이 필요한 경우 이외 어떠한 단체 및 개인도 자기 마음대로 이미 설치허가를 받은 옥외광고물(옥외광고 및 그에 속한 시설과 공공광고란 포함)을 점용하거나 철거, 은폐, 손실을 끼칠 수 없다.
제32조 어떠한 부서 혹은 단체도 옥외광고 경영업무에 대해 독점할 수 없다.
제4장 법률책임
제33조 본 조치를 위반한 경우, 아래 다음의 행위에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에 의해 처벌받는다.
(1) 설치되어 이용되고 있는 옥외광고가 허위, 거짓광고로 소비자를 속일경우 광고주는 기한 내 개정에 대한 책임을 지며 광고비용의 배에서 5배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아울러 광고영영자, 광고발포자의 광고비용을 몰수하며, 광고비용의 배에서 5배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경우 법에 의거하여 광고발포자는 모든 책임을 진다.
(2) <광고경영 허가증>을 미취득한자가 옥외광고 업무에 종사한 경우 국무원<무허가 경영 검사 금지초치>에 의거하여 관련자를 처벌한다.
(3) 이미 심사허가를 받은 옥외광고를 자기 마음대로 변경하여 사용할 경우 기한 내 개정해야 하며 500위안 이상 5000위안 이상의 벌금을 부과한다.
(4) 옥외광고의 해당규정을 위반, 즉 허가번호, 광고주, 광고경영자와 옥외광고 설치 유효기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200위안 이상 2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34조 본 조치를 위반, 아래의 행위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는 경우 시 미관부서는 아래와 같은 처벌을 한다.
(1) 허가를 받지않고 자기 멋대로 옥외광고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기한 내 개정에 대한 책임을 지게하며 2000위안 이상 2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2) 옥외광고 시설 설치기간, 장소,형식, 규격을 자기 멋대로 변경하여 광고를 발포한 경우 발포정지에 대한 책임을 지게하며 기한 내 개정해야 한다. 아울러 200위안 이상 2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3) 지정된 공공광고란 이외 접착 혹은 인쇄광고물을 배포하는 행위를 저지른 경우 기한 내 개정에 대한 책임을 지게하며 200위안 이상 2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4) 이미 설치허가를 받아 사용되고 있는 옥외광고 시설이 낡거나 훼손되어 시(市)의 미관형상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기한 내 개정에 대한 책임을 지게하며 기한이 지났으나 개정을 하지 않을 경우 500위안 이상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5) 옥외광고의 설치 사용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신속히 해당 시설을 철거하지 않은 경우 기한 내 철거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200위안 이상 2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6) 이미 허가를 받고 사용 중인 옥외광고 및 그에 따르는 부속 시설과 공공광고란을 자기 멋대로 점용, 철거, 은폐, 훼손한 경우 기한 내 개정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200위안 이상 2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35조 옥외광고를 설치할 때 도시계획, 도로, 교통, 녹화 등 관련법률, 법규, 규정을 위반한 경우 관련행정부서는 국가의 관련법률, 법규에 따라 처벌한다.
제36조 옥외광고의 추락, 붕괴 등이 발생하여 재산상 손해 및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광고주 혹은 광고경영자는 법에 의거하여 모든 배상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37조 당사자가 처벌에 불복종 할 경우 법에 의거하여 행정심의 혹은 직접 인민법원에 소송할 수 있다. 당사자가 기한 내 행정심의를 신청하지 않고 인민법원에 소송을 하지 않으며 처벌규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한 해당기관은 인민법원에 신청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한다.
제38조 공상행정관리부, 시(市)미관관리부와 기타 행정관리부서의 직원들이 본 조치를 위반, 즉 직무유기, 직권남용,뇌물수수 등의 행위를 저지른 경우 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분을 내린다. 아울러 죄질이 심각한 경우 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5장 부칙
제39조 각 현(시)도농의 옥외광고 관리는 본 조치를 참고하여 실시한다.
제40 본 조치는 발포당일부로 시행되며 1993년7월 29일 항주시 인민정부가 발포한 <항주시 옥외광고 관리조치>는 동시에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