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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칭다오시(青岛市) 옥외광고 설치관리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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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다오시 옥외광고 설치관리 조치

번역 : 이지행 해외통신원
※ 본 번역 내용에 따른 법적 피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칭다오시 옥외광고 설치관리조치

칭다오시 옥외광고 설치관리조치는 2011년 6월 3일 칭다오시 제 14회 인민정부 제20차 상무회의의 심의를 통과하여 공포되었고, 2011년 8월 1일부로 시행되고 있다.

제1장. 총칙
제2장. 계획 및 규범
제3장. 설치허가
제4장. 설치 및 유지보호
제5장. 관리감독 및 검사
제6장. 법률책임
제7장. 부칙

제1장 총칙

제1장 도시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옥외광고 설치행위의 규범, 합법적 이용을 통해 도시의 공간과 자원을 적절히 활용하며 관련법률, 법규, 규범에 따라 본 시에 적합한 조치를 제정한다.
제2조 본 조치는 시남구(市南区), 시북구(市北区), 서방구(四方区), 리창구(李沧区), 라오산구(崂山区), 황도구(黄岛区), 청양구(城阳区) 행정구역 내 적용되며 옥외광고의 설치 및 그에 따르는 관련활동 또한 포함한다.
제3조 본 조치에서 옥외광고의 설치를 다음과 같이 호칭하며 정의한다.
(1) 이용되는 옥외장소, 건축물, 구조물 및 도로, 터널 등 시정부 시설에 설치되는 전시광고판, 네온사인, 빛을 발산하여 문자를 표시하는 시설, 전자디스플레이어, 등광, 광고란, 선전란, 사물모형 등에 광고를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2) 이용되는 건축물, 구조물, 교통수단, 물위에 떠다니는 부유물, 공중으로 날아오르는 기구, 바람을 주입하는 기구, 정자, 공사장 외벽면, 모형 등 제도, 부착, 걸거나 매다는 형식의 광고행위를 모두 포함한다.
(3) 기업 및 단체, 기타 조직 및 공상업무를 담당하거나 경영하는 단체 또는 개인이 자신 및 단체의 업무를 광고하기 위해 글자, 숫자, 표지를 광고판에 표시하는 행위
(4) 기타 옥외광고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제4조 시(市) 각구(区) 정부는 옥외광고관리 위원회를 설치하며 옥외광고 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중요한 문제를 총괄적으로 조화롭게 해결하며 책임을 진다.시의 농촌지역에는 행정주관부서와 정부가 지정한 옥외광고 주관부서가,설치되며 평소 옥외광고시설에 대한 관리 및 합동 심의 및 허가를 실시한다. 계획, 공상, 도시관리 법집행, 공안, 교통부 등의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본 조치에서 정한 활동을 하며 합동 심의허가 및 옥외광고 관리에 대해 소홀히 하지 않는다.
제5조 옥외광고의 설치는 통일된 규격을 준수해야 하며 분할규제, 합리적배치, 안전규범, 문명미관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2장 계획 및 규범
제6조 시와 농촌의 계획 주관부서는 도시 전체의 계획에 따라야 하며 도농간 회동을 통해 건설, 공상, 도시관리 법집행부와 각 구(区)정부가 옥외광고 설치계획 전반에 대해 편성하며 시 옥외광고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결정한다. 정부의 심사허가 후 절차에 따라 이를 공포하고 시행한다.
제7장 노동계획 주관부서는 옥외광고 전체계획에 따라야 하며 도시의 주요 간선도로, 중요구역 옥외광고의 설치 및 규제, 계획에 대해 세밀히 편성하며 시 옥외광고 위원회에 심사허가를 받고 이를 공포 실시한다.
제8조 각 구역 정부는 옥외광고의 설치, 전체계획 및 규제계획에 따라야 하며 조직은 본 관할구역 옥외광고설치의 세부계획을 세우며 시 옥외광고 위원회에 심사허가를 받고 공포 실시한다.
제9조 옥외광고 설치계획의 편제는 도시 전체계획에 부합해야 하며 중요규제와 분할관리가 결합하여 지속되어야 하며 도시의 미관 및 풍경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또한 구역환경과 도시건설 및 발전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제10조 옥외광고 설치계획은 다음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1) 금지구역, 제한구역
(2) 옥외광고의 구조, 종량, 밀도, 종류의 규제원칙
(3) 옥외광고설치의 위치, 형식, 모형, 규격, 색채, 재료, 조명 등 기본설치의 요구
제11조 도농지역에 설치된 행정주관부서는 조직편성 옥외광고설치 기술규범을 제정하며 도시 옥외광고 위원회에 심의를 거친 후 공포, 실시한다.
제12조 옥외광고 설치계획 및 옥외광고 기술규범을 편성할 때 청문회, 세미나, 토론회등의 형식을 통해 의견을 청취해야 하며 공개청취 관련부서, 해당업종협회, 관련전문가 및 대중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3조 아래의 사항에 하나라도 해당이 될 경우 옥외광고설치를 금지한다. (1)이용되고 있는 교통표지 및 교통안전, 소화, 전기, 통신, 우편, 도로조명 등 공공시설
(2) 교통표지와 교통안전, 시정부, 소방 등 공공시설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거나 도로교통안전 및 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옥외광고시설
(3) 건축물 및 구조물의 안전, 공공안전에 위협이 되는 옥외광고시설
(4) 녹지점용 혹은 수목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옥외광고시설
(5) 기타 일상생활을 방행하거나 도시풍경, 미관에 영향을 미치는 옥외광고시설
제14조 아래 해당하는 구역, 위치에 설치되는 옥외상업광고는 금지된다.
(1) 문화보호단체, 역사건축물, 도시풍경 보호구역 및 명승구역의 건축물 규제구역
(2) 국가기관, 초중교, 박물관, 도서관, 문화관, 병원등
(3) 기둥식 다리, 사람들이 건너는 육교, 도료양쪽면 각종 가드레일(guardrail), 난간, 벽면, 도로분리대
(4) 버스, 택시등 공공교통시설
(5) 규격이 정해진 기타 옥외 상업광고가 금지되는 구역 및 위치
제15조 도농계획 주관부서, 도농지역에 건설된 행정주관부서는 정해진 기간 옥외광고 설치계획과 옥외광고 설치기술규범의 실시상황을 평가한다.수정 및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신속히 수정 및 변경조치를 취한다.


제3장 설치허가
제16조 옥외광고 설치는 설치규범 및 설치기술규범에 부합해야 한다. 아울러 법에 의거하여 허가수속을 처리한다. 허가를 받지않을 경우 어떠한 단체 및 개인도 옥외광고를 설치할 수 없다.
제17조 옥외광고의 설치허가는, 통일된 절차에 따라 접수 심사하며, 관련기관과 연합하여 심사 및 허가를 한다. 또한 도시의 주요 간선도로, 중요구역계획 범위 내의 옥외광고 설치의 신청은 도농에 설치된 행정주관부서가 통일된 절차로 접수하여 처리한다. 기타 옥외광고 설치 신청은 도농에 건설된 행정주관부서 및 구(区) 정부가 지정한 옥외광고 주관부서에 위탁하여 통일된 절차에 따라 수속을 진행한다. 임시성 옥외광고는 사용기한이 15일 초과하지 못한다. 임시성 옥외광고 및 문 앞의 광고판 설치의 신청은 구(区) 정부가 지정한 옥외광고 주관부서가 통일된 절차에 따라 수속을 진행한다. 고속도로 용지범위내, 건축규제구역 내 옥외광고의 설치는 관련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18조 옥외광고 설치의 신청은 다음 아래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옥외광고 설치 신청서
(2) 영업 및 경영허가증 혹은 기타 이와 같은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옥외광고 설치에 이용되는 토지, 건축구조물, 시설의 모든사용권 혹은 사용증명권
(4) 옥외광고 설치와 관련된 지도, 정립면도 및 효과도
(5) 이해관계자의 옥외광고설치 동의권과 관련된 서류
(6) 법률, 법규, 규정과 관련된 기타자료
대형옥외광고 시설의 설치신청은 대형옥외광고를 설치할 자격이 있는 회사의 옥외광고시설 구조설계도를 제출해야 한다.
금속구조가 중심이 되는 옥외광고가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연장하고자 할 경우 법률상 자질이 있는 검사기구의 안전검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9조 임시성 옥외광고의 설치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다음 아래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임시옥외광고 설치 신청서
(2) 경영 및 영업허가증 혹은 기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임시옥외광고 시설의 형상, 범위 및 안내도
(4) 이해관계자가 있는 경우 이들의 동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법률, 법규, 규정에 따른 기타서류
제20조 옥외광고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한 기관은 관련부서와 회동하며 연합하며 심사를 진행한다. 옥외광고 설치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허가를 결정하며 <옥외광고 설치허가증>을 발부한다. 만약 해당 요구조건에 부합하지 못한 경우 법에 의거하여 불허가 처분을 하며 신청자에게 불허가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21조 이용되는 공공자원시설의 옥외광고는 공개입찰 및 경매등을 통해 공평, 공정한 방식으로 허가를 진행한다. 경매와 관련된 규정은 시 옥외광고 위원회에서 제정한다.
제22조 옥외광고 설치기한은 다음 아래의 상황에 따라 정해진다.
(1) 공개입찰, 경매의 방식으로 취득한 옥외광고시설의 사용권은 공개입찰, 경매규정에 따라 정해지며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소유권 및 재산권이 있거나 임대 혹은 대여하는 방식을 통해 취득한 장소, 건축구조물 시설에 설치되는 옥외광고는 사용이간이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3) 대형광고, 여행, 체육, 공익활동 혹은 상품교역회, 전람회 시설의 옥외광고는 활동기간에 따라 옥외광고 설치기간도 정해진다.
(4) 문앞에 설치된 간판은 한 점포당 한개의 간판만 설치가능 하며 기한을 설정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다.
제23조 공개입찰, 경매의 방식으로 취득한 허가기간 만료 후 옥외광고 설치를 연장하고자 할 경우 다시 공개입찰 및 경매방식을 통해 사용허가권을 취득한다. 기타 방식으로 취득한 옥외광고 사용허가권을 연장하여 설치하고자 할 경우 설치사용만료기간 30일 전 심사허가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제24조 이미 옥외광고 설치 심사허가를 받은 옥외광고는 옥외광고 발포등록을 해야하며 설치자는 공상행정관리부의 규정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제25조 심사허가부서는 업무장소, 정부홈페이지 등 공개적인 방식을 통해 옥외광고 설치계획, 옥외광고 설치기술규범 등의 자료, 및 옥외광고 설치 허가사항, 근거, 조건, 절차, 기간, 신청서 양식등을 공개하며 검색서비스를 진행한다.
 

제4장 설치 및 유지보호
제26조 옥외광고은 심사허가를 받은 지역, 위치, 형식, 규격등의 요구에 따라 설치되며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재멋대로 설치하지 못한다. 이미 설치허가를 받은 대형옥외광고는 규정에 따라 허가번호 및 설치회사를 표시하며 공사감리보고와 준공검사보고 등의 자료는 심사허가부서에 제출한다.
제27조 옥외광고시설의 설치는 건축구조물, 거리 및 도시윤곽선의 중요특징에 손해를 끼쳐서는 안되며 도시기능에 손실을 가해서도 안된다. 시설설치, 형식, 크기, 색상, 도안은 건축 및 그에 따르는 부칙과 어울려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제28조 이미 심사허가를 받은 상업광고시설이 설치될 경우 옥외광고 광고 화면에 5일이상 공백상태로 아무것도 설치안될 수 없다. 아울러 기한이 만료되었지만 광고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공익광고로 대체 설치하며 즉각 해당 상업광고의 발포를 중지한다.
제29조 도농에 설치된 행정주관부서, 시정부 기구는 도시의 주요 공공시설과 주요 도로는 도시계획에 따라 공익광고시설을 설치하며, 관련규정에 따라 공익광고를 발포한다. 공익광고 발포 수량은 옥외광고 총수량의 20%미만일 수 없다.이미 심사허가를 받은 공익광고 시설에는 상업광고 시설이 설치될 수 없다.
제30조 옥외광고 시설은 옥외광고 안전설치의 관련표준 및 기술규범에 부합해야 한다. 옥외광고 설치자는 옥외광고 시설을 설치함과 동시에 보호∙관리해야 한다.설치자는 해당 안전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자체제도를 정하며 신속히 안전에 위협이 되는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안전위험요소를 제거하는 것 외에 옥외광고 설치자는 현장에 안전경고 표지판을 설치해야 하고 사람을 파견하여 사고의 발생을 방지해야 한다.
제31조 옥외광고 설치자는 평소 옥외광고에 대한 안전검사 및 보호∙유지관리를 해야하며 옥외광고 시설이 안전하고 청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옥외광고시설이 훼손, 기울어지거나  손상, 퇴색된 경우 옥외광고 설치자는 신속히 수리 및 복구를 해야하며 필요한 경우 새로 설치해야 한다. 네온사인, 빛을 통해 글자를 표시하는 광고판, 전자디스플레이어, 등광 등의 옥외광고 시설에 불빛의 밝기가 어둡거나 파손된 경우 수리 및 복구를 해야하며 수리 및 복구기간 해당 옥외광고물의 사용을 중지한다.
제32조 비임시성 옥외광고 설치허가가 철회, 취소 혹은 기한이 만료되었지만 연장을 하지 않은 경우 설치자는 10일이내 철거해야 한다.임시성 옥외광고는 설치기한이 만료한 후 1일이내 철거해야 한다.
제33조 공공의 이익이 필요하여 이미 설치허가를 받은 옥외광고시설의 변경이 불가피 하거나 설치사용이 불가능하여 옥외광고 설치자가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경우 법에 의거하여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

제5장 관리감독 및 검사
제34조 옥외광고설치 허가부서, 도시관리 법집행부는 옥외광고의 설치관리 상황을 관리감독하여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35조 옥외광고설치 심사∙허가부서는 <옥외광고 설치허가증>을 발급한 후 3일이내 <옥외광고 설치허가증>복사본 및 관련자료를 관련 도시관리 법집행부에 송달한다. 도시관리 법집행부는 옥외광고 설치자가 옥외광고 설치허가 결과를 따르지 않고 위법행위를 한 경우 처벌한다. 위법행위가 결정된 후 3일 이내 행정처분 결정서 복사본을 및 관련 자료를 해당 옥외광고 설치 심사∙허가부서에 송달한다.
제36조 옥외광고시설 심사∙허가부서, 도시관리 법집행부가 해당 옥외광고시설에 대해 관리감독 및 검사를 진행할 때 아래의 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
(1) 해당단체 및 직원에게 관리감독 사항에 대한 관련 자료, 문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감독 사항과 관련된 문제점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해명을 하거나 관련 사항을 설명한다.
(2) 필요에 따라 현장조사 및 측량을 시행한다.
(3) 옥외광고 설치자의 옥외광고 관리 및 책임에 대한 명령을 내린다.
관리감독 및 검사원은 해당업무를 진행하기 전 관리감독 및 검사의 직책에 대해 규정을 제정하고 해당 대상자 및 단체에 협조할 것을 요구한다. 관련업무에 비협조적이거나 업무를 이유없이 방해할 수 없다.
제37조 도시관리 법집행부는 고발제도가 있다. 위법옥외광고 설치관리 행위에 대한 고발은 고발이 접수된 후 7일 내 검사를 진행한다. 아울러 고발자에게 처리상황을 피드백 한다.
제38조 옥외광고 설치위법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를 제정한다. 위법 옥외광고를 설치한 단체 혹은 개인에 대해서 언론매체를 통해 폭로할 수 있다. 아울러 해당부서는 옥외광고 설치에 대해 위법행위를 저지른 단체 혹은 개인에 대해 옥외광고물 관리불량을 기록하는 등 옥외광고 신용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
 

제6장 법률책임
제39조 본 조치의 해당규정을 위반한 경우 도시관리 법집행부는 아래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1) 본 조치 제13조, 14조, 16조, 26조, 27조 규정을 위반; 마음대로 옥외광고를 설치, 옥외광고 설치요구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거나 설치요구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기한 내 개정에 대한 명령을 내리며 1평방미터당 50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면적이 1평방미터에 미치지 못할 경우 혹은 면적을 계산하지 못할 경우 50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2) 제28조, 29조를 위반; 옥외광고 발포요구를 지키지 않은 경우 기한 내 개정에 대한 명령을 내리며 5천위안 이상 2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3) 제32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 임시성 옥외광고를 기한 내 철거하지 않은 경우 즉각 철거에 대한 명령을 내리며 1천위안 이상 5천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40조 본 조치의 규정을 위반, 다음 아래의 행위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는 경우 도시관리 법집행부는 기한 내 개정에 대한 명령을 내리며 철거 혹은 기타 교정조치를 내린다.1평방미터 당 50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1) 제31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 옥외광고가 훼손, 퇴색, 손상, 빛이 끊어졌으나 이를 신속히 수리복구 하거나 새것으로 교체하지 않은 경우
(2) 제32조 제1항 규정 위반; 비임시성 옥외광고 설치허가가 철회, 취소 혹은 기한이 만료되었으나 연장하지 않고 기한 내 옥외광고시설을 철거하지 않은 경우
제41조 도시관리 법집행부는 철거에 대한 명령을 내린 후 당사자가 기한 내 해당 옥외광고 시설을 철거하지 않은 경우 도시관리 법집행부는 법에 의거하여 강제철거한다. 아울러 철거비용은 당사자가 모두 부담한다.
제42조 옥외광고 설치행위를 위반, 공상행정관리, 안전, 도로교통 등 관리규정을 위반한 경우 해당 행정관리부는 법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옥외광고시설의 관리보호 의무를 잘 이행하지 않아 인명 및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 설치자는 법에 의거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제43조 행정기관 및 기타 직원들은 아래의 사항에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모든 기관 혹은 상급주관부서는 직접 주관부서의 직원과 직접책임이 있는자에게 법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한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진다.
(1) 계획요구 혹은 허가권한, 조건, 절차 등을 지키지 않고 옥외광고 설치를 허가한 경우
(2) 기한 내 위법 옥외광고설치 관리규정의 행위를 검사하지 않거나 기한 내 위법옥외광고를 철거하지 않은 경우
(3) 공개입찰, 경매 등 공개경쟁방식을 이행하지 않고 이용되는 공공자원에 옥외광고 설치허가를 내준 경우
(4) 기타 직무유기, 직원남용, 사사로운 이익을 취한 행위를 저지른 경우

제7장 부칙
제44조 본 조치는 2011년 8월 1일부로 시행된다. 1995년 6월 22일 시 인민정부 가 공포한<칭다오시 옥외광고 설치관리 조치>(칭다오시 인민정부령 36호)와 2001년 3월 20일 시 인민정부가 공포한 <칭다오시 임시성 옥외광고 설치관리규정>(칭다오시 인민정부령 120호)는 동시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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