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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선양시(沈阳市) 옥외광고 시설 설치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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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양시 옥외광고 시설 설치규범

번역 : 이지행 해외통신원
※ 본 번역 내용에 따른 법적 피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조 본 시 옥외광고시설 설치와 관리행위의 규범화, 과학적 도시공간 및 도시자원의 사용, 옥외광고 시설의 안전을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도시 옥외광고시설 기술규범>, <선양시 도시 미관 및 환경위생관리 조례> 등 유관법률, 법규, 규정과 본 시의 실제와 부합한 본 규범을 제정한다.
제2조 본 시의 도시 내, 기타 도시화 관리구역에 옥외광고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단체, 개인은 본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도시화 관리구역 의 범위에서 실행되는 사항은 시 인민정부가 그 범위를 확정한다.
제3조 본 규범에서 옥외광고시설은 도시 건축구조물, 교통수단 등 외부공간, 도시도로 및 공공장소,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간선도로 및 이용되는 공공시설에 걸고 붙이는 형식 또한 그리거나 제도하는 방식으로 설치되는 건물옥상 광고, 벽면광고, 네온광고, 기둥식광고, 가설광고, 실물조형광고, 가로등광고, 전자디스플레이어 광고 등 각종 형식의 상업광고, 공익광고 시설을 말한다.
제4조 선양시 도시건설관리국은 시 미관과 환경위생 주관부서로 본 시 옥외광고 시설의 설치에 관한 관리감독 업무를 책임진다.
제5조 옥외광고시설은 아래에 해당하는 위치에 설치를 엄격히 금지한다.
(1) 교통신호시설, 교통이정표, 교통표지판, 교통초소시설, 고가도로 방음창, 방음벽, 도로 및 교량 충돌방어벽, 방어창
(2)국가기관, 문화교육장소, 문물보호단채, 명성풍경구역 및 건축규제지역
(3) 붕괴될 위험이 있는집 혹은 붕괴될 위험이 있는 건축 구조물
(4) 시 인민정부가 금지한 옥외광고시설 설치금지구역
제6조 옥외광고 시설의 설치는 기존 시설에 부착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되며, 건축구조물의 안전 및 소방통로 및 소방계단시설의 사용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
제7조 옥외광고 시설의 설치는 건축구조물, (길)거리의 풍경, 도시윤관선의 주요특징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되며 해당시설에 부착된 기타시설물을 파괴하거나 손상을 입혀 전체 시설의 사용효과에 영향을 주어서도 안된다. 설치위치, 형식, 크기, 색채, 도안은 기타 주위시설 및 본래 시설에 부착되어 사용중인 시설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제8조 옥외광고 시설의 설치는 시 정부 공공시설, 교통안전시설, 교통표지의 사용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제9조 옥외광고 시설의 설치는 생산과 인민의 생활을 방해할 수 없으며 시 미관혹은 건축물의 형상에 손해를 입혀서도 안된다.
제10조 옥외광고 시설은 가로수 시설의 사용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되며 녹지를 훼손해서도 안된다.
제11조 옥외광고 시설은 안전, 미관, 도시형상 및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절약 및 생태환경 보호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제12조 옥외광고 시설의 설치는 낮과밤의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통일된 형식과 통일된 격식, 재질로 설치되어야 한다.
제13조 건축물 옥상 옥외광고설치
(1) 7미터 이하 건축구조물 옥상에 설치되는 옥외광고(상업구, 보행거리구역 제외)
(2) 고도 7미터 초과하고 10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건축구조물의 옥외광고 시설은 고도르 3미터 초과할 수 없다;고도 10미터를 초과하고 고도 25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건축구조물의 옥외광고 시설은 고도 6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고도 25미터를 초과하고 고도 60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건축구조물의 옥외광고 시설은 고도 8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고도 60미터를 초과하고 90미터를 초과하지 않은 건축구조물의 옥외광고 시설은 고도 12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고도 90미터를 초과하는 건축구조물의 옥외광고시설의 설치는 금지한다.
(3) 건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광고시설은 투조 혹은 투각(조각법의 한가지로 금속, 옥성, 상아, 대나무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앞면에서 뒷면까지 도려내어 모양을 나타내는 방법) 형식의 판을 사용하며, LED등 빛을 발사하는 재료로 제작한다. 옥외광고 시설의 외면은 건축구조물 옥상 주위 둘레선을 초과할 수 없으며 건축구조물 구조 구성에 위험을 미쳐서는 안된다.
(4) 건축 구조물 옥상에는 겹쳐 쌓는 형식의 옥외광고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제14조 벽면에 설치되는 옥외광고 시설
(1) 옥외광고 시설의 폭은 벽면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주변은 벽면의 경계선을 초과할 수 없으며, 수직방향으로 돌출되는 벽면의 거리는 0.5미터를 넘을 수 없다.
(2) 옥외광고시설은 창문의 채광을 가리거나 차단할 수 없다.
제15조 네온사인 광고시설
(1) 상업거리와 연결되며 사람이 다니는 도로에 설치되는 옥외광고 시설의 세로 간격은 25미터 보다 작아서는 안되며, 기타 사람이 다니는 도로에 설치되는 옥외광고 시설의 세로 간격은 50미터 보다 작으면 안된다.
(2) 입간판 형식의 옥외광고시설 면적은 2평방미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한면의 길이는 2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또한 두께는 0.3미터보다 두꺼울 수 없으며 바닥과 인도 지면과의 고도는 2.5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3) 받침식 옥외광고 시설의 광고판 면적은 2.5평방미터를 초과할 수 없으며, 두께는 0.5미터보다 두꺼울 수 없다. 총 고도는 2.4미터보다 높을 수 없고 아래받침의 면적은 1평방미터, 폭은 1.5미터보다 크면 안된다.
(4) 입간판식 광고시설은 사람이 다니는 인도의 오른쪽 가장자리를 초과할 수 없으며 광고판 가장자리와 사람이 다니는 도로 오른쪽은 0.2미터보다 작을 수 없다.
(5) 옥외광고 시설의 설치는 사람이 다니는 도로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되며 폭이 3미터 보다 작은 인도에는 입간판식 옥외광고 시설은 설치될 수 없다. 폭 5미터 이하의 인도에는 받침식 옥외광고가 설치될 수 없다.
(6) 보행자 전용도로에 설치되는 옥외광고 시설은 전용도로의 환경 및 주위 미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제16조 대형옥외광고시설
(1) 대형 옥외광고시설은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중심지역에 설치할 수 없다. 공항, 고속도로입구 등 인구밀도가 작은 지역에 설치가 가능하다.
(2) 대형 옥외광고 시설의 고도는 10미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폭과 고도는 서로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아울러 30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제17조 고기둥 옥외광고시설
(1) 도시 건설구역 내 대형 고기둥 옥외광고 시설의 설치는 엄격히 제한한다. 아울러 도시 중심지역 또한 대형 고기둥 옥외광고 시설의 설치를 엄격히 제한한다.
(2) 대형 고기둥 옥외광고 시설의 고도는 22미터를 초과할 수 없으며; 도시 고속도로, 주 도로시설 양측면에 설치되는 대형 고기둥 옥외광고 시설은 광고판 전체면적 치수는5미터×15미터, 최소 간격이 400미터 이상 되어야 한다. 또한 고속도로 도로 양측면에 설치되는 대형 고기둥 옥외광고 시설의 광고판 전체면적 치수는6미터×18미터로 최소 간격이 500미터 이상은 되어야 한다.
(3) 대형 고기둥 옥외광고 시설은 터널 및 터널 양쪽 지면이 함몰되거나 침강되는 양쪽면에 설치될 수 없다. 또한 교량, 주교량, 진입교, 입체교차로 위에 대형 고기둥 옥외광고 시설은 설치될 수 없다. 광고판 하단의 거리와 지상에서 부터 시작되는 고도는 10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제18조 가로등식 옥외광고 시설
가로등(혹은 전신주)옥외광고 시설의 광고판(단면) 면적은 2평방미터 보다 크면 안되며 길이 2미터, 폭 0.3미터보다 작아야 한다. 아울러 광고판 하단부분부터 지면까지 고도는 3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제19조 교량 옥외광고 시설
교량 옥외광고시설은 교통관리 및 행인의 안전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되며, 광고시설의 재질은LED형식 즉 빛을 발사하는 재질, 3면이 뒤집힐 수 있는 재료로 제작되어야 한다.
제20조 실무조형 옥외광고 시설
실무조형 옥외광고시설의 설치는 제한된다. 따라서 시설의 위치, 형식, 크기, 색체, 도안과 건축 및 그에 따라는 부속품은 반드시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제21조 이용되는 정류장, 전화박스, 지명판, 승강장 등 공공시설에 설치되는 옥외광고 시설은 해당 부서의 설치표준에 따라야 하며 기타 다른 공공시설의 기능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
제22조 차체에 설치되는 옥외광고 시설은 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 아울러 차량의 윗부분, 뒷부분 및 차량의 양쪽, 창문등은 옥외광고 시설의 설치가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제23조 이용되는 여객선 등 수상교통 시설에 설치되는 옥외광고 시설은 선박의 안전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되며 투명식 광고판이 설치되어야 한다.
제24조 공중을 이동하는 운송수단의 옥외광고 시설은 반드시 관련 항공안전 및 국가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제25조 정돈되지 않은 거리 혹은 벽면에 손상을 가하며 설치되는 임시성 옥외광고 시설은 주위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리보수해야 한다.
제26조 옥외광고 시설의 설치는 해당 관리 및 보호유지에 대한 요구에 따라야 한다.
(1) 옥외광고 시설의 설계 재료는 국가 건축부서의 요구에 부합해야 하며 건축입면, 주위환경의 요구에 따라 설계되며 구조, 시공도는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아울러 재료규격, 즉 녹스는 것을 방지하는 재료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옥외광고 시설의 건축은 철골구조 전문 시공 업체가 담당하며 설계도 및 표준요구에 따라 시공을 해야한다.
(3) 옥외광고 시설의 안전점검은 안전측량검사의 자질을 갖춘 전문 업체가 안전측량 검사를 진행하며 안전측량 검사에 불합격한 시설은 사용될 수 없다. 아울러 설치기한 내 옥외광고시설이 변경된 경우 설치자는 다시 새롭게 안전측량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4) 옥외광고시설의 설치는 반드시 효과적인 안전초치를 확립해 놓아야 한다. 아울러 신속히 새로운 것으로 교체, 수리보호, 보존에 관해 정해진 기한 내 안전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또한 환경의 변화로 인해 옥외광고 시설의 안전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히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문제발생시 안전조치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
제27조 기타 형식의 옥외광고 시설의 설치규범은 선양시 도시 건축관리부의 규정에 따른다.
제28조 본 규범은 2013년 10월 1일부로 시행되며 2018년 9월 30일 까지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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