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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우한시(武汉市) 옥외광고 설치관리 조치

조회수 : 1277
우한시 옥외광고 시설 설치규범

번역 : 이지행 해외통신원
※ 본 번역 내용에 따른 법적 피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조 본 도시 옥외광고 설치관리의 규범화, 합리적인 옥외광고 자원의 사용, 도시의 아름다운 미관 및 환경조성, 사회경제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국무원이 제정하여 발포한 <도시 시 미관 및 환경위생관리 조례>, <우한시 시 미관 환경위생관리 조례>등 관련법률, 법류와 본 시의 실정을 고려하여 본 조치를 제정한다.
제2조 본 조치에서 옥외광고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이용되는 건축물(구조물 포함), 도시도로, 공공도로, 교통 등 시설과 교통운송도구, 공중으로 날아오르는 기구 및 기타 옥외시설,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상품을 소개하는 시설, 서비스 혹은 공익적 내용을 담고 있는 시설을 가르킨다. 본 시 행정구역 내 옥외광고 시설 및 관련 관리활동은 본 조치를 따른다.
제3조 시 도시관리 행정부서는 본 시 행정구역 내 옥외광고시설의 관리업무를 주관한다. 도시 각 구역관리 행정부서와 우한동호구(武汉东湖区) 기술개발구역 관리 위원회, 우한 경제기술 개발구역 관리위원회, 시 동호생태관광풍경구 관리위원회는 법에 의거하여 본 조치의 규정을 준수하며 각 행정구역(관리구역)내 옥외광고의 설치관리를 담당하며 책임진다. 공상, 교통, 안전, 수질, 산림, 계획, 건설, 품질감독, 안전생산관리감독, 재정, 국가자원 등 관련부서는 각 자의 지책에 따라 옥외광고 설치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옥외광고 업계협회는 업계규범 및 표준을 제정하며 자체단속을 강화하고 도시관리 행정부와 기타 관련부서와 연합하여 옥외광고 설치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 옥외광고 설치는 통일한 계획에 따라 합리적배치, 안전규범, 문명미관의 원칙에 따른다.
제5조 아래에 해당되는 구역 내 옥외광고 설치를 금지한다.
(1) 교통, 도로조명, 전력, 통신과 우체업무를 담당하는 시설 위
(2) 입체교차로와 사람이 건너는 육교 위
(3) 도로 녹지 및 공공녹지 내
(4) 국가기관 용지 범위와 문물보호구역 범위 내
(5) 호수수역, 호수녹화지역 범위 및 산림보호 구역 내
(6) 법률, 법규 및 시 인민정부가 지정한 기타 금지설치 구역
(7) 명승구역 용지 범위 내 상업성 옥외광고 설치를 금지하는 구역
제6조 아래에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경우 옥외광고 설치를 금지한다.
(1) 도시의 도로를 건너뛰는 옥외광고 시설
(2) 시정부 공공시설 및 교통시설 사용에 영향을 주는 옥외광고 시설
(3) 제방 등 홍수방지시설 용지 등 홍수방지시설에 영향을 주는 옥외광고 시설
(4) 건축물의 외관, 구조, 입면색체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옥외광고 시설
(5) 법률, 법규, 규정이 지정한 기타 금지지역
제7조 시 도시관리 행정부는 도시 전체계획 및 본 조치 제5조, 제6조의 규정에 근거하여야 하며 관련부서와 연합하여 본 시 옥외광고시설 전문계획을 제정한다. 아울러 시 도시계획 행정부서의 종합계획과 연관되어 조화롭게 어울려야 하며 시 인민정부의 허가를 받아 공포한다. 시 도시관리 행정부는 계회, 교통, 수질 등 행정주관부서 및 기타 유관부서와의 회동을 통해 관련규정을 제정하며 본 시의 옥외광고 시설 전문계획, 옥외광고시설 규제 및 관련계획을 편제하여 공포한다.
시 도시관리부서는 시의 질량기술, 관리감독부서와 회동을 통해 공공안전관리 등 필요한 부분의 규정을 강화하며 본 시 옥외광고 설치 기술규범을 공포한다.
제8조 옥외광고의 설치는 본 시 옥외광고 설치 전문계획, 규제계획 및 기술규범에 부합해야한다. 아울러 도시관리 행정부와 시 교통행정주관부서는 본 조치에 따라 허가한 후 설치한다.
제9조 본 시 행정구역 내 국도, 성도(省道)와 고속도로 및 건축규제지역 내 옥외광고의 설치는 도시관리 행정부의 심사허가를 받는다. 도시관리 행정부는 아래의 규정 및 그에 따르는 관리규범 내 옥외광고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심사 허가한다.
(1) 장안구(江岸区), 장한구(江汉区), 한양구(汉阳区), 우창구(武昌区), 홍산구(洪山区), 청산구(青山区)에 설치되는 옥외광고와 본 시 행정구역 내 설치되는 대형 입간판식 옥외광고는 시 도시관리 행정부가 책임지고 심사 허가한다.
(2)우한동호신기술개발구(武汉东湖新技术开发区),우한경제기술개발구(武汉经济技术开发区), 시 동호생태관관풍경구(市东湖生态旅游风景区)내 설치되는 옥외광고에 대해 3개구역 관리위원회는 시 도시관리 행정부에 권한을 위탁하여 심사비준한다.
(3) 강하구(江夏区), 채천구(黄陂区), 신주구(新洲区), 동서호구(东西湖区), 한남구(汉南区)에 설치는 대형 기둥식 옥외광고 외의 옥외광고는 모든 구역 도시관리 행정부서가 심사허가한다.
제10조 옥외광고 설치의 신청, 신청인은 심사허가 관리부서에 다음 아래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심사허가 관리부가 통일된 형태로 인쇄제작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2) 광고 경영자격 증명문서
(3) 옥외광고 설치 사용권한 증명서류
(4) 옥외광고 위탁발포 증명서류
(5) 옥외광고시설의 지리적 위치에 대한 안내도, 배경도, 낮, 밤의 효과도와 검사자격을 갖춘 기관의 검사합격을 받은 시공도
(6) 옥외광고시공 안전조치
(7) 해당 옥외광고 시설이 법률, 법규, 규정에 부합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및 기타 요구자료
본 조 제2항, 4항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합법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부서에 옥외광고 설치에 대한 신청이 가능한다.
제11조 옥외광고의 설치 심사허가는 다음 아래의 규정에 따라 진행된다.
(1) 심사허가 관리부서는 통일되게 신청서류를 접수한다.
(2) 법에 의거하여 이미 기타기관의 허가 혹은 동의를 받은 경우 심사허가 관리부서는 신청자료를 유관부서에 전달하여 확인을 받는다. 유관부서는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공휴일, 휴일제외)심사관리 부서에 피드백 하면서 해당 옥외광고 신청서가 허가 혹은 동의를 받았는지에 대한 서면확인 및 답변을 보낸다.
(3) 심사허가 관리부서는 본 시 옥외광고시설 전문계획, 규제계획, 설치기술규범 및 기타 관련부서의 허가문서 혹은 서면의견에 따라 허가 혹은 불허가 결정을 내린다. 불허가 결정을 내린 후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불허가 이유 및 사유를 설명한다.
옥외광고의 설치허가는 심사허가 관리부서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규정에 따라 기한 내 완성한다.
심사허가 관리부서는 기둥 혹은 (건물) 옥상에 옥외광고를 설치하고자 하는 신청서를 받은 경우 안전성에 대한 해당 관리감독부서의 의견을 받아 결정한다.
제12조 옥외광고를 건축물에 신축, 개축, 증축하고자 할 경우 계획건설부는 법에 의거하여 해당업무를 처리한다.
제13조 옥외광고설치 허가기간
(1) 대형기둥식 광고와 전자 디스플레이어 광고는 1년에서 6년
(2) 기타 옥외광고는 1년에서 3년
(3) 임시성 옥외광고는 3개월을 초과하지 못함.
본 조치 제 23조 규정에 따라 경매방식을 통해 취득하는 옥외광고 설치권은 설치허가 기간과 옥외광고 사용권의 취득기간이 같다. 신청자의 옥외광고설치 허가기간이 본 조 제1항의 규정에 미치지 못해 설치기간이 규정 이하인 경우 신청자는 이에 대해 기간연장에 대한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심사허가 부서는 본 조치에 따라 허가한다.
제14조 이미 설치허가를 받는 옥외광고의 설치자는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 본 시 옥외광고 설치 기술규범 및 안전생산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설치와 관련된 공사감리보고와 준공검수보고를 심사허가관리 부서에 제출한다.
제15조 이미 설치허가를 받은 옥외광고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설치자는 심사허가 관리부서에 변경사항을 신청하고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16조 옥외광고 설치허가 기간이 만료 되었으나 설치자가 계속 옥외광고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설치자는 설치 만료기간 30일 전 본 조치 규정에 따라 심사허가기관에 연장신청을 하며 연장설치에 대한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설치자는 설치기한이 만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자진 철거해야 한다. 임시성 옥외광고 설치기간이 만료된 경우 설치자는 설치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일 이내 철거한다.
제17조 옥외광고 설치허가 기간이 만료하지 않았으나 도시계획 조정 혹은 중요사업으로 해당 옥외광고물을 미리 철거할 경우 심사허가부는 해당 설치자에게 옥외광고의 철거를 통지하고 철거로 인해 받은 손해는 보상해 준다.
제18조 이미 허가를 받은 옥외광고에 사용되는 문자, 내용, 화면, 색체등은 해당 규정에 따라야 하며 화면 오른쪽 하단에는 옥외광고 설치 허가 문서번호와 설치자의 이름이 명시되어야 한다. 옥외광고 시설의 광고면이 빈 공간으로 15일을 초과할 경우 공익광고로 보충하며 광고내용 중 공익광고의 내용은 전체 면적 혹은 시간의 10%를 넘을 수 없다.
제19조 이미 설치허가를 받은 옥외광고는 설치자가 다음 아래의 사항을 책임지고 관리해야 한다.
(1) 옥외광고가 정리, 청결된 상태로 보존되어야 하며 적절하게 보호 유지되어야 한다.
(2) 조명시설의 정상적인 사용이 보장되어야 하며 본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조명시설을 켜고 꺼여 한다.
(3) 정해진 기한 내 옥외광고시설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하며 신속히 안전위협요소를 제거해야 한다. 아울러 안전위협요소 제거 기간 경고표지를 설치하며 인명 및 재산피해를 막아야 한다. 악천후 및 기상악화로 해당 옥외광고물의 안전에 이상이 생긴 경우 안전예방조치를 세워 안전사고에 대비해야 한다.
(4) 금속구조 위주의 옥외광고시설은 2년마다 법적으로 자질이 있는 검사기관에 안전검사를 위탁실시하며 심사허가 관리부서에 검사보고서를 제출한다. 안전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옥외광고시설의 설치자는 신속히 수리, 정비하여 안전요구치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한다.
(5) 법률, 법규, 규정에 따라 기타 사항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20조 심사허가 관리부는 설치허가를 받은 옥외광고물에 대해 안전관리감독을 강화시키고, 설치자에게 본 조치 규정의 안전관리 책임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감독 및 재촉하며 옥외광고 중대형안전사고 긴급대응조치 방안을 제정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옥외광고 업계협회에 안전검사 및 관련 업무를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1조 옥외광고 업계협회는 시 도시관리 행정부의 지도 아래 옥외광고 안전평가 기준 및 규범을 제정할 수 있으며 안전검사활동 및 평가결과를 업계 혹은 사회에 공포한다.
제22조 인민, 법인혹은 기타 조직이 본 조치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자격이 있는 자는 심사허가 관리부에 고소 혹은 고발 할 수 있다. 심사허가 관리부는 신속히 조사처리하며 조사결과를 소송을 제기한 자 혹은 고발자에게 통보한다. 법에 의거하여 해당사항이 기타 다른 부서에서 조사해야 할 경우 신속히 관련사항을 해당 기관에 이송한다.
제23조 본 시정부가 투자 혹은 본 시정부가 주도하여 도시도로, 공공도로, 광장 등의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옥외광고는 옥외광고 설치자가 사용권을 경매방식을 통해 취득한다. 경매방식은 시 도시관리행정부와 시 국유자산, 재정, 교통등 부서에서 제정하며 시 인민정부에서 허가를 받아 시행한다. 경매수입은 정부의 비세금수입으로 정부 재정에 귀속된다.
제24조 본 조치를 위반, 아래의 사항에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시(市), 구(区)도시관리 법집행부와 시 교통행정 주관부서는 각 직책의 범위 내에서 아래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 본 조치 제8조 규정 위반, 허가를 받지 않고 옥외광고를 설치한 경우 기한 내 개정 혹은 철거에 대한 책임을 지게하며 매 제곱미터 당 2000위안의 표준으로 벌금을 부과한다. 단 벌금은 최고 2만위안을 초과할 수 없다.
(2) 본 조치 제4조, 제5조의 규정을 위반, 옥외광고 설치허가를 받고 정해진 기한 내 옥외광고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본 시 옥외광고 설치 기술규범에 따르지 않고 옥외광고를 설치 한 경우, 시공관리보고서 및 준공검사보고서 등의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옥외광고 시설의 개정허가를 받지않고 개정한 경우 기한 내 개정 혹은 철거에 대한 책임을 지게하며 2000위안 이상 1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3) 본 조치 제18조 규정을 위반, 옥외광고 화면에 설치허가 문호와 설치자의 이름을 명시하지 않거나 공익광고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기한 내 개정에 대한 책임을 지게하며 기한 내 개정하지 않은 경우 1000위안 이상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4) 본 조치 제19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을 위반, 옥외광고 시설의 보호 및 청결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조명시설에 대한 규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기한 내 개정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기한 내 개정을 하지 않은 경우 기한 내 해당 옥외광고물을 자체 철거하도록 명령을 내리며 50위안 이상 5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5) 본 조치 제19조 제3항, 제4항의 규정을 위반, 안전예방조치를 채택하지 않고, 규정에 따르지 않고 옥외광고 안전검사측량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기한 내 개정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3000위안 이상 2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안전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았으나 신속이 수리보수하지 않고 안전검사의 요구치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기한 내 자체 철거에 대한 책임을 지게하며 3000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25조 공공도로 용지 범위 내 불법 옥외광고를 설치한 경우 교통주관부서는 기한 내 설치자에게 철거에 대한 명령을 내린다. 기한 내 해당 옥외광고물을 철거하지 않은 경우 교통주관부서는 옥외광고물을 철거하며 비용은 설치자가 모두 부담하게 한다. 기타 본 조치 규정에 따라 설치자는 자체적으로 옥외광고물을 철거해야 하며 기한 내 철거하지 않은 경우 도시관리 법집행부는 법에 의거하여 인민법원에서 강제 집행한다.
제26조 옥외광고가 무너지거나 추락하여 타인의 신체 및 재산상 손해을 입힌 경우 설치자는 법에 의거하여 법적 책임을 진다.
제27조 옥외광고 심사허가 관리부서, 도시관리 법집행부 직원이 옥외광고 설치 관리업무 중 직무소홀, 직권남용,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해당 조직 혹은 상급 주관부서, 감찰기관은 법에 의거하여 행정책임을 추궁하며 범죄행위를 계획한 경우 사법기관은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지게한다.
제28조 당사자가 심사허가관리부, 도시관리 법집행부 등의 행정행위에 불복종 한경우 법에 의거하여 행정심의 및 소송을 할 수 있다.
제29조 본 조치는 2008년 1월 5일부로 시행된다. 1997년 9월 1일 시 인민정부가 공포한 <우한시 옥외광고 설치관리 임시규정>은 동시에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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