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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령

[프랑스]프랑스 타폴린 광고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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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폴린 광고에 관한 규정

번역 : 김동옥 해외통신원
※ 본 번역 내용에 따른 법적 피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목차
1. 타폴린 광고의 정의
2. 설치규정
3. 설치기간
4. 금지규정
5. 공사현장 가림막 광고에 관한 설치 규정
6. 타폴린 배너 광고에 관한 설치 규정
7. 조명 타폴린 광고에 관한 규정

일상 속에서 타폴린(방수막) 광고가 늘고 있다. 특히 파리에서는 공사현장 가림막 광고가 점점 빈번해지고 있는 현실이다. 다행히 지난 2012년 프랑스 옥외광고가 개정될 때에 그 동안 명확하지 않았던 타폴린 광고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이 생겼다.   

1. 정의

2012년 1월 30일에 제정된 법률 이후, 그 동안 불명확했던 타폴린 광고에 대한 정의가 두 개의 카테고리로 정리가 되었다.
• 공사현장 비계에 설치되는 타폴린에 싣는 광고 (가림막 광고)
• 타폴린 배너 광고
 

참고로 프랑스에서 역사적 유적 및 건물의 공사현장에 설치하는 가림막 광고는 환경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들 광고는 역사유물을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관리를 받는데, 대체로 프랑스 건축부가 이 역할을 담당한다. (문화유산법 621조 29-8항) 또한 문화유산법 621조 29-8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환경법 581조 2항에 따르면, 문화유산으로 분류되거나 등록된 건물 공사장에 가림막 광고를 설치하는 것은 이들 건물의 공사 승인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기관의 책임 아래 있다. 가림막 광고로 인해 발생한 수입은 건물 주인을 통해 공사책임자에게 주어지고, 이는 공사비용으로 충당된다. 이 법의 적용 양태는 국가위원회의 규정에 의해 정해진다.


2. 규정

기본적으로 모든 타폴린 광고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일반원칙과는 달리 타폴린 광고 설치와 관련한 모든 경우에 있어서 그 허가권은 시장에게 달려있다. 일반적으로 지방광고규정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이 역할을 도지사가 맡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설치 승인은 그 케이스 마다 다르며 따라서 일반적인 승인과 허가에 대한 정해진 규격의 문서를 갖출 필요는 없다.
다시 한 번 상기하자면, 시장은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는 간섭을 할 수 없다. 반면에 타폴린 광고를 교체하거나 수정해야 하는 경우 해당 관청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 그 해당 관청은 경찰이 될 수도 있고, 지방광고규정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시장이, 규정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서는 도지사가 될 수도 있다.
실제로 처음으로 광고내용을 담은 타폴린 광고를 설치할 때에는 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광고운영자가 광고 메시지를 바꾸기를 원하거나 타폴린 자체를 교체하기를 원할 때에는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 광고의 비주얼이나 내용의 교체나 수정을 원할 경우, 원래 광고의 기술적 특성을 바꿀 수 없고, 특히 타폴린의 규격이나 광고 면적은 결코 바꿀 수 없다. 원래의 승인 규정이 무용한 것이 아니다.

3. 설치기간

공사장에 설치하는 가림막 광고의 설치기간은 비계 설치 기간에 달려있다. 공사를 위해 설치하는 비계가 실질적으로 공사에 이용되는 기간을 넘어서까지 가림막 광고를 지속할 수 없다. 법 규정에 이 같은 문구를 삽입한 것은 공사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가림막 광고를 계속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비계를 설치하거나 오용하는 경우를 막기 위함이다. 가림막 광고 설치와 관련한 승인은 1회에 최고 8년까지 가능하다.
 

4. 두 가지 유형의 타폴린 광고에 대한 공통적인 금지사항

타폴린 광고는 인구 1만 명 이하의 도시 및 마을에 설치할 수 없다. 또한 옥외광고규정 581항 53조에는 인구 십만 명 이상의 도시와 연계되어 있는 마을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어떠한 도시에서건 인구가 1만 명을 초과하지 않으면 타폴린 광고를 설치할 수 없다. 고속도로에서 보이는 장소거나 고속도로 교차로, 자동차 우회도로, 인구밀집지역에서 벗어난 공공 도로에는 타폴린 광고 설치를 금지한다. 또한 도로교통법 418조 7항과 관련한 곳에 타폴린 광고를 설치하는 것도 금지한다. 이 법 조항은 옥외광고를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 도로 등에 설치할 때 준수해야 할 최소 거리에 대해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인구가 밀집한 도시에서는 40미터, 인구밀집 지역 외에서는 2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타폴린 광고를 설치할 수 있다.

나아가 그 어떤 형태의 옥외광고이든 설치 시 반드시 준수해야 할 옥외광고법 581조 22항과 581조 24항 규정 역시 적용이 되는데, 이에 따르면 타폴린 광고가 금지되는 곳은 다음과 같다.

• 나무 위, 전봇대 및 송전탑 위, 통신망 전봇대 위, 가로등이나 기타 도로 교통, 철도, 수상교통 및 항공 교통을 위한 공공 시설물 위
• 건물 벽 위, 그러나 막혀 있는 벽이거나 창문 등의 외부로 열려 있는 공간이 0.5m² 인 벽은 예외이다. 창문이나 출입문 등이 있는 건물 전면에 타폴린 광고는 금지되는데, 그 건물 거주자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다고 해도 타폴린 광고는 설치할 수 없다. 그러나 공사현장 비계에 설치하는 가림막 광고의 경우에는 창문이나 출입문 등이 있는 건물의 벽이라고 해도 설치 가능하다.
• 안이 들여다 보이는 울타리 위
• 공동묘지나 공원의 벽

위에서 제시한 타폴린 광고 설치 금지에 대한 조항들은 철거가 진행되고 있는 건물 혹은 부분적인 철거가 진행되고 있는 건물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철거 승인을 받은 건물에 대해서도 위의 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타폴린 광고는 이전에 있던 광고를 제거하지 않고서는 부착할 수 없다. 다만 이전의 광고가 예술적, 역사적, 특이성 때문에 보존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설치가 제한된다.
• 지면으로부터 0.5m 이하인 경우
• 지붕이나 테라스
• 도시계획법에서 정한 숲 보호 구역
• 지역 수준을 높이기 위해, 혹은 자연 환경이나 경관 보호를 위해, 특별한 미적 가치 등의 이유로 생태학적 관점으로 지역개발계획 혹은 토지 계획 등에서 보호구역으로 정해진 장소
• 환경법 581조 4항에 정해진 금지구역
  - 역사적 유물로 분류되거나 등록된 건물
  - 자연유물로 보호되는 지역
  - 국립공원과 자연보호 구역의 중심부
  - 나무 위
• 환경법 581조 8항과 관련한 지역에서도 타폴린 광고 설치가 금지된다.
  - 국가유적보호법에서 정하는 역사적 유적지 인근
  - 국가유적보호법에서 뛰어난 유적지로 분류된 지역의 둘레
  - 지방 자연공원 내
  - 등록된 토지 구역 내
  - 법에서 정하는 특정 보호 건물에서 100m 이내와 건물에서 보이는 평지
  - 국립공원의 부속 부지
  - 법에서 정하는 특별 보존 구역과 특별 보호 구역

지방광고규정은 타폴린 광고 설치 금지 구역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둘 수 있다.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은 타폴린 광고 설치가 허용될 수 있는 장소와 조건, 운영방법 등에 대해 명확한 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광고의 최대 규격, 절차, 건축물이나 경관의 관점에서의 규범 등을 지방광고규정에서 보다 명확히 세부 조항을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5. 공사현장의 가림막 설치에 관한 규정

공사현장 가림막은 반드시 비계 위에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가림막은 그것이 설치되는 벽의 크기를 초과할 수 없고, 만일 지붕에 가림막 설치를 허가 받는다면, 지붕의 빗물받이 홈통을 초과할 수 없다. 가림막을 설치하기 위한 돌출 장치는 0.5m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가림막에 광고를 실을 때에는 가림막 전체 크기의 50% 이내에서 가능하다. 그러나 가림막 광고를 설치하려는 건물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리노베이션, 흔히 말하는 에너지 저소비 건물 공사로 등급을 받은 경우, 해당 관청은 이 건물에 설치되는 가림막 크기 대비 광고의 비율을 좀 더 높여줄 수 있다.
 

6. 타플린 배너 광고 설치에 관한 규정

옥외광고규정 581조 55항에서는 타플린 배너 광고는 오로지 막혀있는 벽에만 설치할 있다고 적혀있다. 이에 따라 지상에 지주를 설치해 배너 광고를 설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0.5m 이상 크기의 문이 있는 곳에 배너 광고를 걸 수 없고, 출입문이나 창문과 같이 건물 외부로 뚫려있는 공간을 전부 혹은 일부를 배너 광고가 가려서도 안된다. 타폴린 배너광고는 벽에 고정되거나 수평으로 평평한 곳에 설치해야 하며, 광고를 설치하기 위해 필요한 장치는 벽에서 0.5m이상 돌출되어서는 안된다. 공사장 가림막 광고와 마찬가지로 타플린 배너 광고는 그것이 설치되는 벽의 크기를 초과할 수 없고, 만일 지붕에 설치허가를 받는다면, 지붕의 빗물받이 홈통을 초과할 수 없다. 환경법에는 배너 광고의 크기 제한에 대해 그 어떤 규정도 없다. 그러나 두 개의 배너 광고 사이의 거리 간격에 대한 조항은 있는데, 적어도 100m 간격을 두고 설치되어야 한다.
 

7. 타플린 위 조명광고 설치

타플린에 조명광고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그 크기, 조명의 밝기, 조명 점멸과 관련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이는 디지털이냐 아니냐에 상관없이 모두에 적용된다.

• 인구 80만 명 이하의 도시권에서는 새벽 1시에서 6시까지 조명을 꺼야 한다. 공항 인근에 설치되는 광고는 예외이다.
• 인구 80만 명 이상의 도시권에서는 지방광고규정의 법규에 따라 조명 점멸시간이 정해진다.
• 조명 기준은 해당 부처의 법령에 의거한다.
• 만일 타폴린 광고에 디지털 광고가 가능하다면 그 크기는 에너지 소비량에 달려있다. 에너지 소비량에 따라 광고 최대크기는 2.1m² 또는 8m²로 제한될 것이다. 주변 밝기에 따라 조명의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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