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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천진시(天津市) 옥외광고 설치관리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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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진시 옥외광고설치 관리규정

번역 : 이지행 해외통신원
※ 본 번역 내용에 따른 법적 피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천진시 옥외광고설치 관리규정'은 2007년 3월 19일 시 인민정부령 제89회 상무회의를 통과하여 공포되었으며 2007년 6월 1일부로 시행되고 있다.

제1장 총칙

제1조 본 시의 옥외광고 설치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옥외광고 사용규범과 경영활동, 도시미관 및 환경, 경제 및 사회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법률, 법규, 규정과 본 시의 특성을 종합하여 본 규정을 제정하였다.
제2조 본 시 행정구역내 설치되는 옥외광고는 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본 규정에서 옥외광고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이용되는 공공, 자유장소 혹은 타인 소유의 건축구조물, 토지, 공간, 수역, 도로, 교통수단, 공공시설등, 광고 및 간판시설 및 네온사인, 네온광고물, 유리진열장, 표지판, 전자디스플레이어, 공고란, 선전란, 신문게시판, 화랑, 실제조형, 현판, 현수막, 표어 등 독립되거나 부속된 모든 광고물을 말한다.
제3조 시의 시 미관행정주관부서는 본 시 옥외광고 설치의 주관부서이며 옥외광고 설치의 계획, 관리, 관리감독 및 종합계획업무를 책임진다. 구(区), 현(县) 시 미관환경행정주관부서는 본 관할구역의 옥외광고 설치관리 및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을 진다. 계획, 공상, 질량기술 관리감독 등의 부서는 각 직책에 맞추어 관련업무를 관리하고 수행한다.
제4조 시의 시 미관환경행정주관부서는 본 시의 실제상황을 종합하며, 유관부서와 협력하여 본 시 옥외광고설치의 종합계획을 세우며 시 인민정부의 허가를 받은 후 시행한다. 시의 시 미관환경행정주관부서는 본 시 옥외광고설치 종합계획에 따라 유관부서 조직 및 본 시 옥외광고 설치에 대한 세부계획, 기술규범을 제정하고 업계 및 협회, 광고경영자, 유관전문가 및 대중의 의견을 청취하며 수렴한다.

 

제2장 설치관리규정
 

제5조 옥외광고 설치의 설계방안은 옥외광고 설치 종합계획 및 세부계획, 기술규범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제6조 아래의 구역 혹은 위치에 설치되는 옥외광고의 설치를 금지한다(간판 불포함).
 (1) 국가기관장소, 군사기관 주둔지
 (2) 문물보호구역, 보호건물지역
 (3) 풍경명승구역의 건축규제지역
 (4) 교통안전시설, 교통표지
 (5) 공공녹지, 수역, 호수
 (6) 배수로, 입체교차로(사람이 다니는 육교, 지하도로는 불포함)
 (7) 투명한 벽면, 가드레일, 도로분리대, 임시가건물
 (8) 이형옥상, 비탈진옥상과 주민주택건물
 (9) 시 인민정부가 정한 표지성 건축물
 (10) 시 인민정부가 지정한 옥외광고의 설치금지 구역
제7조 본 시 외각노선내 도시중심에는 대형점용 옥외광고를 설치할 수 없다.
외각노선, 고속도로 및 국도 양 측면에 설치되는 옥외광고는 옥외광고 설치가 엄격히 제한된다.
제8조 도로 및 양쪽 측면에 설치되는 옥외광고는 안전거리 혹은 통행을 방해할 수 없으며 녹화 및 미관을 가리거나 차단할 수 없다. 아울러 가로등, 교통표지, 교통신호를 가릴 수 없으며 시설의 사용을 방해할 수 없다.
제9조 건축구조물 및 기타 시설에 부착된 옥외광고는 도시의 풍경, 미관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되며 관련계획, 규격, 제한고도, 치수를 초과할 수 없다. 아울러 안전상 위험이 있는 건축구조물 및 기타 위험시설위에 옥외광고를 설치할 수 없다.
제10조 새롭게 건축한 건축구조물 및 기타시설에는 기존 옥외광고 시설을 남겨둘 수 없으며 옥외광고를 설치해서도 안된다.
제11조 외곽노선(외각노선 바같쪽 50미터 포함)이내 및 고속도로, 국도 양쪽 측면에 설치되는 옥외광고는 시의 시 미관환경행정주관부서에서 행정허가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전항의 범위외 설치되는 옥외광고는 소재지역, 현 시 미관환경행정주관부서에서 행정허가 수속을 밟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않은 어떠한 단체 및 개인도 자기 마음데로 옥외광고를 설치할 수 없다. 옥외광고 설치를 허가 받은 경우 허가를 받은 내용에 따라 옥외광고를 설치해야 한다. 자기 마음데로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여 설치할 수 없으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시 미관환경행정주관부서에 변경에 관한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12조 도로간판, 대합실, 전화박스, 가로수 등 공공시설에 설치되는 옥외광고 또는 부착식의 옥외광고설치 및 공공교통 차량에 설치되는 옥외광고는 먼저 시 미관환경행정주관부서에서 행정허가 수속을 밟아야 하며 허가를 받은 경우 기타 부서에서 관련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13조 건축구조물 및 각종시설에 설치되는 옥외광고는 해당 설치지역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서명이 들어간 협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3장 사용권한관리

제14조 옥외광고 사용권은 공개입찰, 경매의 방식을 통해 취득한다. 시의 시 미관환경행정주관부서는 해당 업무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옥외광고 사용권은 공개입찰, 경매의 방식으로 판매가 진행되며 시의 시 미관환경행정주관부서에서 해당 규정을 제정하며 시 인민정부의 허가를 받아 시행한다. 시 인민정부는 옥외광고의 설치 사용에 대한 독점판매권을 부여한다.
제15조 법에 의거하여 옥외광고 사용권을 취득한 경우 행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설치를 끝내야 한다. 기한이 만료되었으며 신청연기 혹은 신청연기허가를 받지 않고 옥외광고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옥외광고 설치 사용권은 자동 소멸된다. 옥외광고 설치 사용권은 은밀히 비밀리에 양도될 수 없다. 양도 혹은 변경이 필요한 경우 법에 의거하여 양도 혹은 변경에 대한 수속을 밟아야 한다. 옥외광고 설치 사용권자는 설치완료 후 5일 이내 시 미관환경행정관리부에 검수신청을 하며 시 미관환경행정주관부서는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검수를 완료한다.
제16조 옥외광고를 설치할 때 다음 아래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옥외광고설치 종합계획, 세부계획 및 기술규범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2) 안전기술규범 및 표준을 엄격히 집행하며 시공안전 및 시설의 안전을 보증해야 한다.
 (3) 절약 및 환경보호 요구에 부합해야 하며 신기술, 신재료, 신광원, 신공예, 신조형, 신인테리어 기술을 이용해야 한다.
제17조 시 미관환경행정주관부서의 옥외광고 설치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 전력을 공급하는 부서는 전원을 공급하지 않고 도로관리부서는 시설설치 점용수속을 밟지 못하게 한다.
제18조 고정된 선로로 운행하는 공공차량 차제 옥외광고는 차량 정면에 옥외광고를 붙일 수 없고, 차량 앞뒤유리 및 양쪽 유리를 가리는 광고 및 차량의 원래 색상을 덮는 광고 역시 부착되거나 설치될 수 없다. 아울러 차체광고 설치는 승객인식 및 승객의 차량탑승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 전항의 규정 외 기타 차량에는 옥외광고를 설치할 수 없다.
제19조 문화, 체육, 상품교역, 상품전시회, 경기홍보 등의 행사를 주체하고자 임시옥외광고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허가지역, 설치기간의 요구에 따라 임시 옥외광고시설을 설치한다. 기한만료 후 자체 철거한다. 기념일, 축제행사때 설치된 현수막, 표지시설은 행사가 끝난 후 24시간 이내 자진철거해야 한다.
제20조 옥외광고를 설치하는 단체 및 개인은 옥외광고 유지보호에 대한 책임을 지며 다음 아래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정기적인 순찰, 유지보호, 옥외광고의 청결, 미관 등을 유지해야 한다.
 (2) 옥외광고가 훼손, 기울거나, 일부가 손상되고 모자라는 경우 신속히 수리보수 혹은 새것으로 교체해야 한다. 광고시설이 오염, 퇴색된 경우 역시 신속히 수리 보수해야 한다.
 (3) 정해진 기간 안전검사를 실시하며 안전상 위험요소가 발견된 경우 신속히 수리복원 하거나 철거해야 한다.
 (4) 옥외광고의 조명시설은 기능이 완벽히 유지되어야 하고 네온사인, 전자디스플레이어, 등광 등의 화면 역시 기능을 완벽히 유지해야 한다. 조명시설의 불빛이 끊어지거나 손실을 입은 경우 신속히 유지보수하며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며 수리복원 시기 잠시 옥외광고의 사용을 중단한다.
제21조 옥외광고 설치기간은 일반적으로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만약 계속해서 옥외광고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기한만료 30일 전 새로 행정허가 수속을 밟아야 한다. 사용연장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기한만료 후 15일 이내 자체철거한다.
제22조 옥외광고 시설은 일정한 시간 공익광고 발포를 보증해야 한다.
경영성 옥외광고는 상업광고를 발포하지 않는 시간이 7일을 초과한 경우 시 미관환경행정주관부서에서 공익성광고를 발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장 법률책임

제23조 본 규정을 이행하기 전 설치된 옥외광고가 다음 아래의 경우에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시 미관환경행정관리부의 규정에 따라 기한 내 설치자는 해당광고물을 자진 철거하며 기한 내 철거하지 않을 경우 도시관리종합법집행기구 혹은 시 미관행정관리주관부서는 강제철거하며 철거비용은 설치자가 부담하게 된다.
 (1) 허가를 받지않고 자기 멋데로 설치한 경우
 (2) 옥외광고 설치계획 및 기술규범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3) 설치기간이 명확하지 않거나 설치기간 2년을 초과한 경우
제24조 도시계획 건설 등 옥외광고를 부득이하게 철거해야 하는 경우 시 미관환경행정주관부서는 15일 전 서면으로 단체 혹은 개인에게 기한 내 철거를 통지한다. 아울러 옥외광고 설치에 대한 행정허가는 취소된다. 철거로 인해 설치자가 받은 손실은 가치평가를 통해 보상해 준다.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설치기한을 이미 초과한 옥외광고는 보상하지 않는다.
제25조 본 규정 제6조, 제7조제1항,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8조 규정을 위반, 자기 멋데로 옥외광고을 설치하거나 혹은 설치된 옥외광고가 종합계획, 세부계획, 기술규범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기한 내 개정에 대한 책임을 지게하며, 기한 내 개정하지 않을 경우 강제철거하고 2000위안 이상 1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26조 본 규정 제17조 규정을 위반, 옥외광고 설치허가를 받지 않은 시설에 전력을 제공하거나 시설점용 수속을 밟은 경우 기한 내 개정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기한 내 개정하지 않은 경우 5000위안 이상 2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27조 본 규정 제19조 규정을 위반, 각종활동이 끝난 후 옥외광고를 자체 철거하지 않은 경우 기한 내 철거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50위안 이상 2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28조 본 규정 제20조제4항 규정을 위반, 신속히 옥외광고 조명시설을 새것으로 교체하지 않은 경우 개정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기한 내 개정하지 않은 경우 강제 철거하며 300위안 이상 3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29조 본 규정 제22조제2항 규정을 위반, 공익광고를 발포하지 않은 경우 기한 내 개정에 대한 책임을 지며 기한 내 개정하지 않은 경우 1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30조 본 규정의 행정처벌의 설정은 도시관리행정처벌권의 행정법집행 실시에 비교적 집중되어 있다. 도시관리행정처벌권이 비교적 집중되지 않을 경우 시 미관환경행정주관부서에서 실시한다.
제31조 옥외광고 설치자가 본 규정을 위반, 유지보호 책임을 이행하지 않고 안전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관련 법률, 법규, 규정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32조 당사자가 행정행위에 불복종 할 경우 법에 의거하여 행정심의 혹은 소송을 할 수 있다. 당사자가 행정처벌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행위의 관리 및 법집행부서는 법에 따라서 강제집행 혹은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한다.
제33조 행정관리부 및 기타 직원이 본 규정을 위반한 경우, 예를 들어 직권남용, 불법행위, 직무소홀등의 행위를 저지른 경우 직접책임이 있는 주관부서 직원과 기타 책임자는 행정처벌을 받게된다. 범죄를 구성한 경우 형사책임을 지게된다.
제34조 행정허가권한이 있는 시 미관환경행정관리부는 본 규정에 따라 기타 행정기관에 옥외광고 허가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제5장 부칙

제35조 본 규정은 2007년 6월 1일부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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