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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주하이시(珠海市) 옥외광고 설치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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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하이시 옥외광고 설치관리규정

번역 : 이지행 해외통신원
※ 본 번역 내용에 따른 법적 피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하이시 옥외광고 설치관리규정'은 2003년 6월 20일 주하이시 인민정부 제 15차 상무회의 심의를 통과하여 2003년 7월 23일 주하이시 인민정부령 제 39호로 공포되었다.

제1장 총칙

제1조 규정에 맞는 옥외광고의 설치, 옥외광고 관리기능의 강화,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과 관련법률, 법규, 규정과 본 시의 실제상황을 종합하여 본 규정을 제정하였다.
제2조 본 규정은 본 시 행정구역 내 설치되는 옥외광고 및 관련 관리활동에 적용된다.
제3조 옥외광고 시설의 설치는 옥외상업광고 설치와 옥외간판광고 설치로 나뉜다.
본 규정에서 옥외상업광고 설치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상품을 소개하거나 서비스를 하는 광고시설, 본 규정에서 간판광고의 설치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기업, 회사와 개인이 경영하거나 운영하는 사무실 혹은 건축규제지역 내 설치되거나 기타 기업들이 등록, 접수하여 설치하는 간판, 현판(액자), 표지판 등의 광고시설, 아울러 건축물 명칭의 간판, 기타 건축물 지붕에 설치되는 표지판, 비 건축물의 명칭을 표시하는 광고 등의 광고시설을 말한다.
제4조 시 건축행정관리부는 옥외광고 설치계획 및 편제에 대한 책임을 지며 시 계획행정관리부의 허가를 받은 후 관련업무를 실시한다. 아울러 옥외상업광고를 양도하는 업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시 공상행정관리부는 옥외광고 내용의 심사, 등록 및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을 진다.
시정부, 도시미관, 원림, 공안, 환경보호, 행정법집행부는 각 직책 및 기능에 따라 서로 협력하여 옥외광고 설치와 관리감독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 옥외광고설치는 옥외광고 설치 기술표준에 따라 설치되어야 한다.
제6조 옥외광고 시설의 설치는 도시계획의 요구 및 도시계획 기능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 합법적으로 설치 관리해야 한다. 옥외광고시설은 안전, 미관 및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도시미관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제7조 옥외상업광고의 설치사용권은 원칙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제8조 법에 의거하여 허가설치된 옥외광고는 어떠한 단체 및 개인도 불법침해할 수 없다.

제2장 옥외상업광고 설치준칙

제9조 옥외상업광고의 설치 및 발포는 다음 아래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1) 내용은 반드시 진실되고, 합법적이어야 하며 사회주의 정신, 문명사회건설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해살 수 있는 오도내용은 발포할 수 없다.
(2) 시설설계, 제작 및 설치는 관련기술, 질량, 안전표준에 부합해야 하며 해당시설을 엉성하게 날림제작할 수 없다.
제10조 아래의 상황에 하나라도 해당 될 경우 옥외상업광고를 설치를 할 수 없다.
(1) 이용되는 교통안전시설, 교통표지판에 설치되는 옥외상업광고 시설
(2) 시정부 공공시설, 교통안전시설, 교통표지의 사용에 영향을 주는 옥외상업광고 시설
(3) 인민의 생활 혹은 생산활동을 방해하거나 시 미관 및 환경, 건축형상에 영향을 미치거나 손해를 끼치는 옥외상업광고 시설
(4) 이용되는 가로수 혹은 녹지를 훼손시키는 옥외상업광고 시설
(5) 불법건축, 안전상의 문제로 사용이 금지된 주거지역 및 향 후 안전에 우려가 있는 건축물, 구조물시설에 설치되는 옥외상업광고 시설
(6) 국가기관, 문물보호단체, 우수근대건축물 및 명승풍경구역에 지정된 건축규제지역에 설치되는 옥외상업광고 시설
(7) 시, 구 인민정부가 이미 옥외상업광고 시설을 금지한 구역에 설치되는 옥외상업광고 시설
제11조 이미 해당계획에 따라 허가받은 옥외상업광고 설치권은 입찰공고, 경매, 상장거래를 통해 판매된다. 옥외상업광고 설치권의 교역방식은 주로 입찰공고, 경매의 방식으로 이루어지지만 도시계획, 관할구역, 시장 등 여러가지 요소로 인해 입찰공고와 경매의 방식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상장거래의 방식을 채택한다.
제12조 입찰공고, 경매, 상장입찰을 통해 판매되는 옥외상업광고 설치사용권은 국가법률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공개, 공정, 공평과 신용의 원칙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제13조 옥외상업광고 설치사용권을 경매를 통해 취득하고자 할 경우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위탁기관에 위탁하여 경매에 참여한다.
제14조 옥외상업광고 설치사용권의 입찰공고, 경매, 상장거래의 모든 수익은 두가지 방식으로 관리된다. 모든 수입은 시(市)의 재정부에서 관리, 사용하며 시(市), 구(区), 현(县)관할권 예속관계 및 재정체제 비율에 따라 해당업무를 집행한다. 비 공유장소에 설치되는 광고의 위치는 시 건축행정관리부 및 장소권 소유자, 광고위치권 사용자의 협상을 통해 협의서에 서명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옥외상업광고 설치권의 사용은 교역의 50% 비율을 넘지않는 범위에서 장소 설치권자 혹은 광고설치 사용권자의 점용을 허가하며 나머지는 시 재정부에 상납한다.
제15조 시 건설행정관리부는 광고설치사용권의 입찰공고, 경매, 상장거래업무에 대한 책임을 지며 해당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조직을 편제하여 입찰공고, 경매, 상장거래 및 해당업무에 대한 보장, 광고설치 사용권 계약서, 대금지불, <옥외상업광고 설치사용권 증명서>등에 대한 업무를 총괄한다.
제16조 법에 의거하여 자격을 갖춘 단체 및 개인은 옥외상업광고 설치사용권 경매(투자)에 참여할 수 있으며 광고설치 사용권을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양도시 반드시 시 건축행정부에 관련 수속을 이행해야 한다.
제17조 광고설치 사용권 교역은 시(市)의 재산권교역센터에서 교역할 수 있다. 입찰공개, 경매, 상장거래기구는 교역일 7일 전 해당일정을 공고하며 시간, 장소, 예약방식 등을 명확히 알린다. 교역시간 및 일정은 국가 유관법률, 법규, 규정에 따라 진행한다. 경매에 참가한 단체는 반드시 경매 유관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18조 교역이 성립된 후 옥외상업광고 설치사용권을 취득한 단체는 시 건축행정관리부와 경매성립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에는 계약에 대한 내용, 기간, 금액을 명확히 명시한다. 계약서에 서명 후 해당자는 옥외상업광고 설치사용권을 취득한다.
제19조 소유권자가 자연스럽게 자신의 장소, 시설, 건축물을 통해 광고를 홍보하고자 할 경우 옥외상업광고 설치사용권을 경매나 상장거래를 통해 구입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광고주는 해당자료를 시 건축행정관리부에 제출, 신청해야 한다. 시 건축행정관리부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심사를 하며 통일된 계획을 근거로 동일구역 광고사용권 경매취득 평균 가격의 30%를 납부하고 광고주는 옥외상업광고 설치사용권을 취득한다.
제20조 옥외상업광고 설치사용권의 취득은 관련기술규범 요구에 따라야하며 시공도를 작성하여 시 건축행정관리부의 심사허가를 받은 후 시공에 착수할 수 있다. 시 건축행정관리부의 심사허가기간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21조 이미 설치허가를 받은 옥외상업광고는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해당광고물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기한 내 광고물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시 건축행정관리부는 광고설치권을 무상으로 회수한다.
제22조 옥외상업광고시설을 설치완료한 후 옥외상업광고 경영자는 유관정부 부서에 공정질량 및 기타사항에 대한 검수를 받아야 한다. 검수를 통과한 후 5일 이내 시 건축행정관리부에 해당 사실을 알리며 공상행정관리부에 광고발포 신청을 한다. 공상행정관리부는 광고내용을 심사, 등록 후 광고발포 수속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제23조 옥외상업광고 설치사용권 사용기한 내 옥외상업광고의 내용 혹은 도안 그리고 설치지역은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공상행정관리부에서 변경에 관한 수속을 밟아야 한다. 옥외상업광고 설치사용권 기간이 이미 만료하였지만 계속 광고를 발포하고자 할 경우 옥외상업광고 설치사용권을 다시 경매를 통해 구입해야 한다.
제24조 각종 전람회, 상품박람회, 교역회, 개업식 등의 활동이 열리는 장소범위 내 설치되는 임시성 옥외광고 시설은 시 건축행정관리부에 신청을 해야 하며 시 건축행정관리부는 3일 이내 회답을 해야 한다. 임시성 광고시설의 설치는 일반적으로 15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기한이 만료한 경우 자진철거해야 한다.
임시성 시설의 옥외상업광고는 반드시 사전에 공상행정관리부에 등록 후 발포할 수 있다.
제25조 이미 허가를 받은 시설, 발포되는 옥외상업광고는 반드시 오른쪽 아랫부분에 옥외상업광고 설치권 허가증명을 기입해야 한다. 공상행정관리부가 발포한 '옥외광고 등록증' 번호와 발포자 성명등.
제26조 본 규정 발포 전 이미 설치된 옥외상업광고는 허가기간 만료 후 옥외상업광고 시설사용권은 본 규정에 따라 공개경매, 상정거래를 통해 취득한다. 그러나 시설설치계획에 부합하지 못한 옥외상업광고는 철거된다.

제3장 옥외상업광고 설치관리

제27조 옥외상업광고 설치사용권 사용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기간 만료 후 다시 입찰공개, 경매, 상장거래를 통해 설치사용권을 취득한다.
제28조 옥외상업광고의 설치는 설치권을 취득한 후 설치장소에 설치하지 않고 빈 상태로 방치할 수 없으며 설치권을 취득한 후 해당위치, 위치의 용도 및 기간 등의 규정에 따라 광고를 발포한다. 기간 내 광고를 발포하지 않을 경우 공익광고로 대체한다.
제29조 이미 설치된 옥외상업광고는 기한 내 도시계획의 조정 혹은 사회공공이익의 명목으로 철거해야 되는 경우 시 건축행정부는 서면으로 설치사용권자에게 통지하며 남은 설치기간에 비례하여 비용을 돌려준다. 설치사용권자가 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철거하지 않을 경우 해당부서에서 임의적으로 철거한다.
제30조 광고의 내용은 반드시 진실, 건강, 법률, 법규,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어떠한 형식으로도 소비자를 속이거나 기만할 수 없다. 옥외상업광고는 한자를 사용하며 자모와 기호는 국가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옥외공익광고의 내용 중 공익선전내용은 광고면적의4/5보다 적어서는 안된다.
제31조 옥외상업광고시설 설치신청인은 옥외광고시설을 정리정돈, 유지보수 해야하며 시설이 노후하거나 안전상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새로운 시설로 교체해야 한다. 또한 옥외상업광고시설에 대한 안전검사, 혹은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히 대처해야 한다.

제4장 옥외간판 광고관리

제32조 간판시설은 안전, 규범, 정리정돈, 미관, 해당지역의 기능에 대한 요구에 부합해야 하며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서로인접한 상점의 간판은 원칙상 조화롭게 설치되어야 하며 인접간판의 고도, 매체형식, 조형, 규격, 색상 등의 비율은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제33조 간판의 내용은 광고선전을 하고자 하는 회사의 명칭, 전화번호, 표지로 제한된다.
제34조 중요지역과 중요거리 간판의 설치는 통일되게 설계되어야 한다. 중요지역과 중요거리 범위에 대해서는 시 건축행정주관부가 간판설계에 대한 통일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며 간판설치자는 관련계획에 따라 간판을 설치한다.
제35조 각 회사는 단지 한개의 간판만 설치할 수 있다. 많은 회사가 공통된 하나의 장소 혹은 하나의 건축물에 간판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통일된 계획설계에 따라 간판을 제작해야 한다.
제36조 간판은 건축구조물 입면의 한 부분으로서 기존 건축입면의 형식, 색상, 재료, 질감 등을 파손시키거나 사용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
제37조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는 간판의 고도는 옥상의 고도를 넘을 수 없다. 아울러 건축물 층과 층사이의 창문과 외벽사이에 간판을 설치할 수 없다.
제38조 간판설치 신청은 시 건축행정주관부서에 신청을 해야하며 아래 다음과 같은 신청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1) 서면신청, 포함사항: 회사명칭, 주소, 매체형식, 규격, 설치장소, 방향, 설치기간 등 
(2) 영업허가증 및 그에 따르는 자격을 갖춘 합법적인 증명서류
(3) 옥외간판의 정입면도 및 색체효과도
(4) 옥외간판설치 장소의 소유권, 사용증명문서, 혹은 관련 소유권, 사용권회사 서명의 협의서 등
시 건축행정주관부서의 심사비준 이후 신청자는 심사비준증명에 따라 공상행정관리에 등록수속을 한다. 진만(金湾), 두문구(斗门区)의 간판설치는 시 건축행정주관부서에서 관할구역 건축행정관리부에 간판설치 심사비준에 대한 권한을 부여한다.
제39조 간판설치자는 허가비준시간, 설치위치, 방향, 매체형식, 규격, 내용, 설치기간 등에 따라 해당 시설을 설치한다. 자기 멋데로 시설을 변경할 수 없으며 시설변경을 원하는 경우 최초 심사허가 기관에서 변경에 관한 수속을 밟는다.
제40조 간판설치자는 평소 간판의 보호관리를 강화하고 안전, 미관정리를 위해 간판에 세겨진 글자 및 야간조명시설 등이 문제없이 사용되도록 신경쓰고 노력해야 한다. 간판이 훼손, 퇴색, 글자체 손상, 등광시설의 문제가 발생하여 시 미관 및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설치자는 신속히 해당간판을 수리보수 해야한다.
제41조 간판광고를 설치하고자 하는 단체 및 개인은 간판광고시설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제42조 회사가 이전하거나 잠시 휴업상태인 경우 주소변경 혹은 취소를 해야하며 동시에 사용하였던 간판광고를 철거해야 한다. 아울러 등록기관에 <옥외광고 등록증>을 반환해야 한다.
제43조 간판광고가 임시성 건축구조물 이거나, 도시건축 혹은 기타 특수상황에 따라 간판광고를 부득이하게 철거해야할 경우 간판광고 회사는 어떠한 조건없이 복종하며 해당 간판광고를 철거해야 한다.

제5장 법률책임

제44조 본 규정을 위반, 다음 아래의 상황에 하나라도 해당이 될 경우 도시관리 행정법집행부는 처벌을 한다.
(1) 옥외광고 설치사용권을 취득하지 않고 자기멋데로 옥외광고를 설치한 경우 기한 내 철거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매 평방미터당 100위안 이상 2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2) 법에 의거하여 옥외광고시설을 설치하고 설치기한 만료 후 옥외광고 시설사용권을 다시 취득하지 않고 계속 시설을 설치, 철거하지 않은 경우 기한 내 철거에 대한 책임을 지게하며 3000위안 이상 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3) 기술표준을 위반하거나 본 계획에 따르지 않고 지역, 설치도, 효과도에 따라 시설을 설치한 경우 기한 내 개정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3000위안 이상 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의 규정을 위반하였으나 기한 내 해당시설을 철거하지 않은 경우 도시관리 행정법집행부는 법에 의거하여 처리하며 관련비용은 옥외광고 설치자가 모두 부담한다.
제45조 아래의 사항에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공상행정관리부는 처벌한다.
(1) 등록하지 않고 자기 멋데로 옥외광고를 발포하거나 옥외광고 내용변경에 대한 수속을 이행하지 않고 등록한 경우 2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2) 공익광고 표시 및 기업명칭, 상표표지의 면적이 옥외광고 전체면적의1/5을 초과한 경우 기한 내 개정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500위안 이상 2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기타 위법행위에 대해 시 공상행정관리부는 법에의거하여 처벌한다.
제46조 옥외광고 시설설치 혹은 내용 발포 중 기타 관련규정을 위반한 경우 유관부서는 법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제47조 옥외광고시설 설치자가 신속히 시설을 유지보호,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지 않아 옥외광고 시설이 추락하거나 무너져 타인의 신체 및 재산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광고시설 설치자는 민사배상 책임을 져야한다.
제48조 해당 행정관리 직원의 공무수행을 방해하거나 거절할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조례>에 따라 공안부는 법에 의한 처벌을 한다. 범죄를 구성한 경우 형사책임을 진다.
제49조 옥외광고설치 유관행정관리 직원은 법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 직무소홀, 직권남용,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행정처벌을 받게되며 범죄를 구성한 경우 형사책임을 진다.
제50조 당사자가 유관행정관리부의 행정행위에 불복종할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심의법>과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규정에 따라 행정심의 혹은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 당사자가 법정기간 내 심의를 신청하지 않고 소송을 취하지 않고, 행정행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행위 부서는 법에 의거하여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제6장 부칙

제51조 옥외광고설치의 기술표준은 시 계획 행정관리부와 시 건축행정관리부가 연합해서 제정한다.
제52조 본 규정은 시 인민정부가 책임지고 설명한다.
제53조 본 규정은 2003년 9월 1일부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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