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프랑스 리옹 시의 옥외광고 및 간판 설치 규정
프랑스 리옹 시의 옥외광고 및 간판 설치 규정
번역 : 김동옥 해외통신원
※ 본 번역 내용에 따른 법적 피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목차
- 옥외광고 및 간판 설치를 위한 존
- 옥외광고 지방세
- 광고 장치별 설치규정
- 간판 설치규정
- 간판에 부과되는 세금
- 간판 설치 심사 기간
- 간판 설치에 있어서의 준수사항
- 간판의 조명 관련 의무사항
프랑스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인 리옹 시는 2001년 3월 지역 옥외광고, 간판, 유도간판 등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제정했다. 이 규정에 따라 리옹 시는 시 전체를 세 개의 존으로 나누어 옥외광고 및 간판의 설치를 관리하고 있다.
-옥외광고 및 간판 설치를 위한 존
리옹 시는 자연보호구역, 역사보존지대, 유네스코 보존 지역 등을 고려해 시 전체를 3개의 존으로 나누고 다음과 같이 옥외광고 및 간판의 설치를 차별화하고 있다.
1) 1존 : 스트리스 퍼니처 광고만 허용
2) 2존 : 스트리트 퍼니처, 창문이나 입구가 없는 건물 정면, 박공 지붕의 벽면이나 담장벽에 광고 허용
3) 3존 : 특정 조건 아래 모든 광고 허용
-옥외광고 지방세
한 해가 마무리되면 사업주들은 설치한 옥외광고 및 간판에 관해 세금신고를 해야 하는데, 매년 3월 1일 이전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광고 장치별 설치규정
1) 기둥광고(모리스 기둥)
모리스 기둥에는 공연이나 문화행사 광고만 허용된다.
2) 빌보드 광고(조명광고 또는 비조명 광고)
① 벽이나 이동장치 옥외광고
(1) 광고 크기 8m² 또는 12 m²
(2) 리옹 시의 허가를 받은 이후 일정 조건 아래 사유지에 설치할 수 있다. 사전 신고서를 상업 및 수공업 경제부의 정착 상인 서비스과에 제출해야 하고, 행정처리에는 약 2개월이 소요된다.
(3) 공유지에서는 오로지 경쟁입찰과 그에 따른 리옹 광역시와의 계약으로만 옥외광고 설치가 가능하다.
② 스트리트 퍼니처(규격 2 m² 또는 8 m²)
(1) 버스 쉘터
(2) 정보제공 스트리트 퍼니처
이들 스트리트 퍼니처는 계약을 통해 설치할 수 있다. 특히 공유지에 이들 장치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경쟁입찰을 거쳐야만 가능하다. 현재 리옹 광역시는 제이씨데코와 스트리트 퍼니처 설치 계약을 맺고 있다.
3) 이젤형 옥외광고
상업법에 의하면 이젤형 옥외광고는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옥외광고 존 중에서 3존과 빠흐 되유 지역에 한해서는 특정 조건 하에 혹은 시의 허가를 받아 설치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한편 신문이나 출판물에 대한 광고는 이젤형 옥외광고가 허용되는데 이 경우에는 어떠한 광고 존에서도 설치가 가능하다. 이젤형 옥외광고는 설치 기간이 1년 단위이며, 연간 설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4) 광고전단 배포 장치
언론의 자유 중 1881년 7월 29일에 제정된 규정에 따르면 리옹 시에서 광고전단 배포는 허용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는 특정 거리에서 이러한 광고전단 및 기타 광고물의 배포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1999년에 제정된 시의 조례에 따르면 리옹 시는 다음의 경우 광고전단 배포를 금지할 수 있다.
① 광고전단 배포를 위한 차량이나 고정된 광고전단 배포 장치를 설치, 사용하는 경우
② 광고물을 차량 통행 도로에서 판매, 배포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412조 52항에 의하면, 공공 도로에서 운전자나 차량 동승자들에게 광고물 등을 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된다.
5) 광고 설치를 주요목적으로 한 차량
1982년 9월 6일에 제정된 법 규정에 의하면 광고나 유도간판을 위해 차량을 이용하거나 혹은 차량에 이러한 광고장치를 설치한 경우 공공도로에서 보이는 장소에 주정차를 할 수 없다. 광고를 목적으로 한 차량이 두 대 이상 무리를 지어 서행하는 것도 금지된다. 특히 옥외광고 설치가 금지된 1존과 2존에서는 이러한 차량의 운행이 허용되지 않는다. 한편 광고를 목적으로 운행되는 차량의 경우 광고세 부과대상이고, 그 금액은 광고판의 규격에 따라 계산된다.
6) 임시광고
임시광고는 다음과 같은 장소에 한해서 설치가 허용된다.
① 공사현장의 울타리
② 폐쇄된 상점의 앞
③ 공사현장의 가림막
④ 창문이 없는 박공벽
임시광고는 시의 허가를 받은 후에만 설치가 가능하고, 이 때에는 특정 조건이 수반되기도 할 것이다. 한편 임시광고는 스트리트 퍼니처, 교통표지판, 가로등, 통신장비, 선로, 강, 나무, 묘지의 벽 등에는 설치할 수 없다.
7) 지붕에 설치하는 옥외광고
지방광고규정에 따르면 특정 지역에 한해 지붕 옥외광고 설치가 허용되고, 이 때에는 반드시 시의 허가를 사전에 취득해야 한다. 사전허가를 위해서는 경제부의 상업 및 수공업 팀으로부터 정해진 양식의 허가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간판 설치규정
상업, 서비스업, 숙박업, 요식업, 협회, 학교 등의 모든 활동과 관련해 간판을 설치하거나 기존 간판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간판 설치 관련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새로운 간판의 설치
2) 이미 설치되어 있던 간판의 변경(광고장치, 색상, 조명 등의 변경이나 광고 내용 추가 등)
사전 신고서는 간판 서비스팀에 제출해야 한다. 이 서비스팀은 간판설치를 원하는 각 개인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사전 예약을 해야 한다.
-간판에 부과되는 세금
조명이 부착된 광고인가 차양이나 지붕장식 등에 부착하는 광고인가 등 광고장치의 형태에 따라 공공구역에서 간판 설치와 변경에 따른 세금은 달라진다.
1) 간판 총 면적이 7 m²를 초과하는 경우
지방법 2333조 6항에 따르면, 지역자치단체는 옥외광고와 간판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는 광고 및 간판 장치의 사용에 대해 부과되는 것 일뿐, 도로 및 공유지 점유에 대한 세금과는 다르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만일 간판의 총면적이 7 m²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옥외광고 및 간판에 관한 세금이 부과되고, 공유지 점유에 관한 비용은 청구되지 않는다.
2) 간판 총 면적이 7 m² 미만인 경우
간판의 총면적아 7 m² 보다 작을 경우에는 옥외광고 및 간판에 관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반면 공유지 사용에 대한 세금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간판 설치 심사 기간
간판 설치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심사기간은 다음과 같이 소요된다.
1) 론 주의 지역 건축물 및 유적 관리 서비스부의 의견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2개월
2) 론 주의 지역 건축물 및 유적 관리 서비스부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4개월
-준수 사항
모든 간판은 반드시 보도의 지면으로부터 최소 2.5m 이상 높이, 보도로부터 최소한 0.5m 물러난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건물 정면에 간판을 설치할 수 있다.
1) 간판의 높이가 0.5m 이하인 수평간판
2) 수직간판의 경우 건물 높이가 15m 이하이어야 하고, 최대 2개의 간판 설치 가능
3) 수직간판에 허용되는 총면적은 최대 1 m²로서 최대 높이는 1.2m, 최대 넓이는 0.8m
한편, 다음의 사항은 금지된다.
1) 지주를 이용해 설치하는 간판, 지붕이나 테라스, 발코니 등에 설치하는 간판
2) 벽에 설치되는 수평간판
3) 조명이 깜빡이는 간판(약국 제외)
-조명 소등에 관한 의무사항
옥외광고법을 담고 있는 환경법의 581조 59항에 따르면, 대부분의 영업점의 페점 시간인 새벽 1시에서 6시까지는 간판의 조명을 소등해야 한다.
그러나 자정에서 오전 7시 사이 영업활동이 시작되거나 끝나는 경우에는 영업시간이 종료된 후 1시간 안에 간판의 조명을 소등해야 하고, 영업시작 재개 1시간 전에야 간판을 점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