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시 옥외광고 설치관리 조치
번역 : 이지행 해외통신원
※ 본 번역 내용에 따른 법적 피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조 본 시의 옥외광고 설치규범과 옥외광고 설치관리를 강화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도시계획법>,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과 관련 법률, 법규, 규정을 종합하여 본 시와 적합한 본 조치를 제정한다.
제2조 본 규정은 본 시 행정구역 내 설치되는 옥외광고 및 그에 따르는 관리활동, 법률, 법규, 규정에 사용되며 공공도로 양쪽에 설치되는 옥외광고에 대한 규정은 따로 정해져 있다.
제3조 본 규정에서 옥외광고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옥외매체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상품의 소개, 서비스 및 옥외선전의 광고를 말한다.
(1) 이용되는 건축구조물 외부 혹은 도로, 광장, 도시 공공시설에 설치되는 광고판, 네온사인, 전자디스플레이어, 전자광고시설, 등광, 실물조형, 쇼윈도, 채색깃발, 현수막, 간판 및 그에 사용되는 접착식 광고
(2) 이용되는 자동차, 선박 등 차체 외부에 설치, 제작, 접착식 광고
(3) 이용되는 비행기, 고무풍선 등 공중으로 날아오르는 기구에 걸거나 제작되는 광고
(4) 이용되는 기타 옥외매체에 설치되는 광고
본 규정에서 옥외광고 시설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건축구조물과 도시 공공시설위 혹은 도시의 도로, 광장, 공공장소 및 그에 상응하는 시설이 건축의 성격을 가지고 오랜기간 발포되는 고정된 매체 등을 말한다.
제4조 시 기획 행정관리부는 본 시 옥외광고시설의 설치관리를 주관하는 부서이며 옥외광고 관련시설 설치계획 및 제정, 기술관리에 관한 업무를 책임진다.
시 공상행정관리부는 옥외광고의 내용, 등록 및 관리감독에 대한 업무를 책임진다.
시 건축, 공안, 환경보호, 토지자원, 도시관리 법집행 등 부서는 각자의 직능에 따라 협력하여 옥외광고 관리감독에 대한 업무를 책임진다.
제5조 시 기획 행정관리부는 시의 공상, 건축, 공안, 환경보호, 토지자원, 도시관리 법집행 등 부서와 옥외광고시설 설치에 관한 업무를 협력하며 본 시 도시기획 위원회의 심사 후 시 인민정부의 허가를 받아 실시한다. 옥외광고시설 설치계획을 정하는 과정 중 사회대중의 의견을 청취하며 허가 후 사회에 공포한다.
제6조 옥외광고 시설은 옥외광고 시설설치 기술규범에 부합해야 한다. 옥외광고 시설 기술규범은 시 기획 행정관리부 조직에 의해 편제되며 시 인민정부의 허가를 받은 후 공포한다.
제7조 세로로 된 글자, 색체깃발, 바람을 주입하는 기구, 비행기, 공중으로 날아오르는 형식의 옥외광고 발포 혹은 교통도구 위에 제작하거나 접착식 옥외광고는 시 건축행정관리부서와 교통, 공상, 공안, 도시관리 법집행부가 설치표준과 규범에 대해 상세하게 제정하며 시 인민정부의 허가를 받은 후 공포한다. 하늘로 날아오르는 기구의 직경은 1.8미터 혹은 체적용량 3.2입방미터 보다 가벼워야하며 해당 면허가 없는 사람이 자유롭게 고무풍선을 이용하여 옥외광고를 설치할 수 있으나 기상관리부의 심사허가 및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8조 광고주, 광고경영자, 광고발포자는 법으로 정한 경영범위내, 법에 입각하여 옥외광고활동을 한다. 옥외광고 경영자역을 취득하지 못한 단체 및 개인은 옥외광고 경영업무를 할 수 없다.
제9조 옥외광고시설은 도시계획 요구에 부합해야 하며 분리된 도시계획 기능에 적합하게 합리적으로 배치되어야 한다. 옥외광고시설의 설계, 제작 및 설치는 관련 기술, 질량, 안전표준에 부합해야 하며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도시미관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제10조 법에 의거하여 옥외광고 시설 및 법에 의거하며 발포되는 옥외광고는 어떠한 단체 혹은 개인도 불법점용, 철거, 은폐 혹은 훼손시킬 수 없다. 법에 의거하여 설치된 옥외광고시설 및 법에 의거하여 발포된 옥외광고, 설치기한 혹은 발포기간 내 도시기획조정 혹은 사회공공이익에 필요하여 철거된 옥외광고는 해당 단체가 법에 의거하여 합리적으로 보상해 준다.
제11조 주민거주구역 및 그에 따라는 주변의 옥외광고 시설의 설치 혹은 발포되는 옥외광고는 소음오염, 빛 오염, 일조방해, 통풍 등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
제12조 발포되는 옥외광고는 다음 아래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1) 광고의 내용은 반드시 진실되어야 하고, 합법, 건전, 사회주의 정신문명건설의 요구에 부합해야 하며 소비자를 속이거나 기만해서는 안된다.
(2) 사용되는 언어, 문자, 계량단위, 표지번호는 국가표준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제13조 아래 다음의 상황에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옥외광고 시설을 설치, 발포할 수 없다.
(1) 생산경영 혹은 인민의 생활을 방해하거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도시미관을 훼손할 경우
(2) 이용되는 교통안전시설, 교통표지 혹은 교통안전시설, 교통표지 사용에 영향을 미치거나 안전시야 확보를 방해,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3) 시 정부 공공시설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4) 교차로 거리 50미터 내 도로 양쪽
(5) 자동차 전용도로 내(육교, 고정된시설을 불포함)
(6) 이용되는 가로수 혹은 녹지훼손
(7)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 위험한 건물 및 안전에 위협을 줄 가능성이 있는 건축구조물 시설
(8) 국가기관, 문물보호단체와 명성풍경지역의 건축규제지역 범위 내
(9) 시 인민정부가 지정한 옥외광고 발포금지 구역
제14조 옥외광고시설 설치계획범위 내 설치되는 옥외광고, 즉 공공건축구조물, 공공장소 및 시 정부 공공시설에 설치되는 시설은 공개입찰, 경매 혹은 기타 공정 경쟁방식을 통해 설치사용권을 취득한다. 자세한 방식은 <중산 시 도시 시 정부 시설설치 광고관리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15조 옥외광고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건축구조물의 시공이 필요한 경우 신청자는 시 기획, 건축행정 관리부에 건축 및 시공과 관련된 수속을 신청하고 처리해야 한다. 건축을 위해 점용, 도로를 파내거나, 도로를 넘고, 가설, 증설이 필요한 경우 시 건설부의 동의가 필요하다. 교통안전에 영향을 줄 경우 시 공안, 교통관리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옥외광고 시설은 시공의 자질이 있는 회사가 시공을 진행해야 한다.
옥외광고 시설 설치 후 시설의 소유자 조직은 시 기획 등 행정관리부 및 설계, 시공, 관리감독 단체에 질량에 관한 검수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검수 합격 후 5일 이내 시 건축행정관리부는 해당사항을 준비한다.
제16조 옥외광고 발포, 광고발포자는 반드시 <옥외광고 등록증>을 취득해야 한다.
<옥외광고 등록증>을 신청해서 취득하기 위해서는 시의 공상행정관리부에 신청을 한 후 옥외광고 등록신청표를 작성하며, 다음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영업 허가증
(2) 옥외광고 계약
(3) 광고견본 혹은 효과도
(4) 법률, 법규, 규정이 정한 정부 관련부서와 옥외광고 설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5) 사용권 증명서류 혹은 사용협의서
(6) 법률, 법규, 규정에 의한 기타자료
제17조 시 공상행정관리부는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류를 접수받은 후 접수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허가 혹은 불허가 판정을 내린다. 아울러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허가와 동시에 <옥외광고 등록증>을 발포한다. 법률, 법규, 규정에 따라 관련 행정관리부서는 광고 장소, 내용에 관한 검사를 하며 시 공상행정관리부와 기타 유관부서는 서로 협력하여 20일 이내 허가 혹은 불허가 결정을 내린다.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통보하며 허가와 동시에 <옥외광고 등록증>을 발포한다. 이미 허가를 받은 옥외광고에는 반드시 오른쪽 하단 광고발포자의 성명이 기입되어야 하며 <옥외광고 등록증>번호 및 발포기간이 기재되어야 한다.
제18조 옥외광고 발포자는 옥외광고 발포 등록수속을 마친 후 90일 이내 광고를 발포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고, 기한 내 발포하지 않을 경우 <옥외광고 등록증>의 효력은 상실된다.
제19조 옥외광고시설을 방치해 둘 수 있는 기단은 최대 30일 이며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만약 옥외광고 시설을 사용하지 않고 30일 이상 방치해 둘 경우 방치기간 시설의 소유자 혹은 사용자는 공익광고를 발포할 수 있다. 발포된 공익광고와 관련된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제20조 옥외광고는 등록 혹은 허가를 받은 내용, 장소, 규격, 시간, 형식에 맞춰 발포되어야 한다.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다. 아울러 본래 허가받은 옥외광고물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 공상행정관리부에서 변경에 관한 등록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21조 옥외광고 시설의 소유자, 사용자는 정해진 기한 옥외광고 시설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태풍, 폭우 등이 발생할 경우 안전조치를 채택하여야 한다. 옥외광고가 낡거나 부식되어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광고 발포자는 신속히 해당 광고시설을 수리복구 하거나 철거해야 한다. 옥외광고의 야간 조명시설의 작동이 완전하지 않을 경우 신속히 조명시설에 대해 수리보수를 해야하며 네온사인, 전자디스플레이어, 등광시설의 화면 및 밝기 등을 점검해야 한다. 아울러 수리복구 기간에는 조명시설의 사용을 일시 중단한다.
제22조 옥외광고 시설의 설치기한은 4년이다. 설치기한이 만료한 후 연장을 하고자 할 경우 기한 만료일 30일 전 시 기획관리부에 연장신청을 한다. 연장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 옥외광고 설치기간이 만료한 경우 옥외광고 설치권을 다시 취득하여 해당부서에 신청해야 한다. <옥외광고 등록증>의 유효기간은 옥외광고 시설의 설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임시성 옥외광고의 설치기간은 6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옥외광고 발포기간이 만료한 후 옥외광고 발포자는 신속이 해당 광고물을 철거해야 한다.
제23조 공공광고란의 설치는 시 기획행정관리부와 시 공상행정관리부가 통일된 규정에 따라 협력하여 진행하며 시 공상행정관리부는 관리감독 업무에 대해 책임진다.
부착식 광고는 공공광고란 내 혹은 기타 허가지역에 부착할 수 있다.
제24조 자동차 외부에 옥외광고를 발포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자동차 색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자동차 소유자는 시 공안교통관리부에 신청을 한 후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25조 전자디스플레이어의 소유자와 사용자는 광고발포 내용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하며 불법내용의 발포는 금지된다. 관리가 잘 이루어 지지 않아 불법내용이 발포될 경우 규정에 의거하여 관련 책임자와 직접책임자는 모두 책임을 지게 된다.
제26조 각종 전시회, 교역회, 전람회, 경축행사 등의 활동개최로 활동장소 범위 내 임시성 선전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시 건축행정관리부에 신청서를 제출하며 시 건축행정관리부는 3일 이내 신청자에게 허가와 관련된 회신을 보낸다. 임시성 선전시설의 설치기간은 최대 15일 초과할 수 없다. 아울러 기한 만료 후 자진 철거해야 한다.
제27조 관련단체 혹은 개인이 펴거나 거는 방식의 공익선전광고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설치 2일 전 시 도시관리 법집행부에 관련사항을 신청, 처리해야 한다.
제28조 이미 옥외광고시설 및 임시선전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경우 관련부서는 광고시설의 설치장소, 위치, 시간, 기한, 수량, 규격, 구조, 면적등의 상황을 기한 내 시 도시관리 법집행부에 통보해야 한다.
제29조 본 규정을 위반하거나 다음 아래의 행동에 하나라도 해당 될 경우 시 도시관리 행정 법집행부는 <중화인민공화국 도시계획법>, <광동성 도시 시 미관 환경위생관리규정>등 관련 법류, 법률, 규정에 의해 처리된다.
(1) 허가를 받지 않고 마음대로 옥외광고 시설을 설치한 경우
(2) 법에 의거하여 옥외광고 시설을 설치하여 설치기간이 지났지만 연장신청을 하지 않고 철거하지 않은 경우
(3) 옥외광고 설치 기술규범을 위반한 경우
위에서 말한 위법행위에 포함되어 철거명령을 받았지만 철거하지 않은 경우 시 도시관리 행정 법집행부는 법에 근거하여 강제철거 한다, 아울러 벌금을 부과한다.
제30조 등록을 하지 않고 마음대로 옥외광고를 발포하거나 마음대로 옥외광고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 시 공상행정관리부는 <광고법>에 의거 <옥외광고 등록규정>등 관련 법률, 법규,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31조 옥외광고 시설의 설치 혹은 옥외광고 발포 중 기타 규정을 위반한 경우 유관부서는 법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제32조 옥외광고 설치 소유자, 사용자가 옥외광고물에 대한 유지보호, 교체 등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옥외광고 시설이 추락하는 등 큰 사고가 발생하여 인명,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손해배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제33조 유관 행정관리 직원의 공무수행을 거절,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관련 치안관리규정을 위반한 경우 공안부는 법에 의거하여 처벌하며 위반 행위가 심각거나 범죄를 도모한 경우 형사책임을 지게 된다.
제34조 옥외광고 설치 관련 행정관리 직원이 직무소홀, 직권남용, 불법행위 등을 저지른 경우 행정처벌을 받게되며 범죄를 구성한 경우 형사상 책임을 지게된다.
제35조 공익성 옥외광고 시설의 설치 혹은 공익성 옥외광고의 발포는 본 규정에 따라 실시, 집행된다.
제36조 본 규정은 2005년 5월 1일부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