란저우시 옥외광고 관리조치
번역 : 이지행 해외통신원
※ 본 번역 내용에 따른 법적 피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옥외광고 활동의 규범화와 옥외광고관리의 강화, 옥외광고업의 발전, 소비자의 합법적 권리를 보호, 시 미관을 보호 관리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및 관련 법률, 법규, 규칙을 종합하여 본 시에 적합한 본 조치를 제정한다.
제2조 본 시 행정구역 범위 내 상업성 옥외광고 활동에 종사하는 회사 및 개인은 본 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제3장 본 조치에서 옥외광고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이용하고 있는 도로, 교량, 광장, 공항, 정류장, 항구 등의 공공, 개인 혹은 타인이 소유한 장소, 건축구조물 공간에 설치되는 교통표지, 네온사인, 전자디스플레이어, 진열장, 간판, 실물모형, 깃발, 풍선, 가드레일, 아치형 문등의 광고 및 인체모델광고를 포함한다.
(2) 이용되는 각종교통도구, 수상표류물 혹은 공중으로 날아오르는 기구, 제작, 게시, 거는 광고를 포함한다.
(3) 이용되는 기타형식으로 발포되는 옥외광고
제4조 옥외광고의 내용은 진실되어야 하며 합법, 사회주의 정신문명건설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아울러 사회대중을 기만하거나 오도할 수 없다.
옥외광고 중 사용되는 언어, 문자, 중국어 발음, 질량 단위 등은 국가표준에 부합해야 한다.
제5조 시의 시미관 행정주관부서는 본 시 옥외광고의 종합행정 관리부서이며 본 시 옥외광고 관리의 종합적인 업무를 책임진다. 시 공상행정관리부는 본 시 옥외광고의 관리감독부서로 옥외광고 경영자의 경영자질, 광고내용을 검열하며 등록 및 관리감독의 업무도 책임진다. 계획, 도시건설, 공안, 환경보호와 관련된 부서는 각 직책의 범위내에서 시 미관 행정주관부서와 공상행정관리부서와 서로 협력하여 옥외광고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제6조 시 미관 행정주관부서, 공상행정관리부서와 기타 유관행정관리부서는 옥외광고 관리 중 엄격한 법적의무를 이행하며 입법관리, 문명법집행, 약속이행, 협조 및 협력을 통해 옥외광고 경영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옥외광고 검열, 관리감독 직능의 각 행정관리부서 및 위탁조직은 어떠한 형식으로도 옥외광고 경영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또한 어떠한 경우라도 옥외광고 경영자에게 예속되어서도 안된다.
제7조 법에 의거하여 설치되는 옥외광고는 기한 내 어떠한 단체 및 개인도 해당지역을 점용하거나 손해, 철거할 수 없다.
제2장 옥외광고의 설치
제8조 옥외광고의 설치는 통일된 계획, 합법적관리, 안전, 도시계획 및 시 미관관리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옥외광고 설치계획은 현, 구 인민정부계획부, 시 미관, 공상, 도시건설, 공안, 환경보호 등 유관 부서가 서로 협의하여 제정하며 시 인민정부 해당부서가 심사하여 결정한다. 시 미관 행정부관부서와 공상행정관리부서는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9조 이용되는 시 정부시설에 설치되는 옥외광고는 장소 사용권은 공개입찰 혹은 기타 공정한 경쟁을 통해 취득한다.
제10조 아래 다음의 사항에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옥외광고를 설치할 수 없다.
(1) 이용되는 교통안전시설, 교통표지
(2) 이용되는 국가기관, 문물보호 및 명승풍경구역의 건축구조물
(3) 이용되는 가로수 혹은 녹지점용지역
(4) 시 정부시설, 교통안전시설, 소방시설 및 교통표지의 사용에 영향을 줄 경우
(5) 생산 혹은 인민생활, 시 미관에 손상을 주거나 건축구조물의 형상에 영향을 주는 경우
(6) 도로를 넘는 옥외광고시설(이미 허가를 받은 도로의 교량, 등광터널은 예외)
(7) 위법 건축물, 안전에 이상이 있는 주택, 기타 공공안전상 문제가 있는 건축구조물 시설
(8) 시, 현, 구 인민정부가 지정한 옥외광고설치 금지지역 및 기타지역
제11조 성, 시 인민정부가 개최하는 임시성 대형활동외에 도시의 미관 및 형상을 반영하는 대표건축구조물, 도시광장 및 건축시공현장에 설치되는 현수막, 대형풍선, 채색깃발등 매달거나 거는 형식의 광고는 금지된다. 걸거나 매다는 광고의 금지범위는 시의 시미관행정주관부서와 공상, 계획, 도시건축 등 행정부서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2조 옥외광고 설치자와 옥외광고설치의 소유자는 옥외광고를 정리정돈하고 옥외광고 시설의 안전에 책임을 지며 옥외광고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필요할 경우 수리 및 새로운 것으로 교체해야 한다.
제13조 도시 건축 혹은 사회공공이익을 위해 기한이 도달하지 않은 옥외광고시설을 철거할 경우 20일 전 옥외광고 설치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해당시설을 철거하면서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보상해 주어여 한다.
제3장 옥외광고의 서면보고 및 심사등록
제14조 옥외광고 경영은 옥외광고 경영자역을 취득해야 한다. 옥외광고 경영자질은 공상행정관리부가 심사허가한다.공상행정관리부는 옥외광고 경영자가 제출한 신청서를 심사하며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공휴일, 주말제외) 해당사항에 대한 결정을 통보한다. 아울러 동의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를 반드시 설명해 준다. 옥외광고 경영자질을 얻지못한자는 옥외광고를 경영할 수 없다.
제15조 옥외광고설치는 먼저 시 미관행정관리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 미관 행정관리부는 옥외광고 경영자의 옥외광고 설치 신청서를 받고 10일이내(공휴일, 주말제외)해당부서 및 법에 의거하여 설치계획 검열을 통해 허가 및 불허가 처분을 내린다. 만약 불허가 처분을 내린경우 서면으로 그 이유를 통보한다.
제16조 옥외광고를 신청하기 위해 다음 아래와 같은 사항을 처리해야 한다.
(1) 도시의 성문 바깥쪽 일대, 치리강(七里河), 서고(西固), 안닝서구(安宁四区) 행정구역내 설치되는 옥외광고는 시 미관 행정주관부서가 공상, 계획, 도시계획, 원림, 환경보호 및 교통, 시 정부 등 유관부서가 공동으로 심사하여 결정한다.
(2) 유중현(榆中), 융덩현(永登), 고란현(皋兰三县)과 홍구구(红古区) 행정구역 내 설치되는 옥외광고는 현, 구 시 미관행정관리주관부서가 유관부서와 공동으로 심사하여 결정한다.
(3) 이미 시 미관 행정주관부서의 심사를 통해 결정된 경우 공상행정관리부는 이와 관련된 등록 및 수속을 진행한다.
제17조 옥외광고 설치의 심사 및 등록은 공상행정관리부가 다음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1)도시, 간선도로, 상업이 번화한 장소 및 광장 등 중요지역에 설치되는 옥외광고는 시 공상행정관리부가 접수받아 처리한다.
(2) 본 항 제1항의 규정 외 기타 지역에 설치되는 옥외광고는 현 구의 공상행정관리부가 관련사항을 접수받아 처리한다.
제18조 옥외광고의 신청, 처리 및 등록은 공상행정관리부가 다음 아래의 증명자료 및 <란저우시 옥외광고 신청등록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1) 시 미관 행정주관부서의 옥외광고설치 허가증
(2) 영업 허가증
(3) 광고경영 허가증
(4) 광고발포 계약서
(5) 장소 사용증명서
(5) 광고 견본
법률, 법규, 규정에 의거하여 옥외광고 내용을 발포하기 전 반드시 유관 행정주관부서의 심사 및 검열을 받아야 하며 유관행정부서의 허가문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제19조 옥외광고의 단폭 면적이 50평방미터 이상의 경우 대형 옥외광고로 분류한다.
대형옥외광고의 설치는 반드시 현, 구의 시 미관행정주관부서에 신청서와 설계방안을 제출해야 하며 이미 허가를 받은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에 신청등록한다.
현, 구의 시 미관행정주관부서와 시의 시 미관 행정주관부서가 대형옥외광고의 설치 신청을 받은 경우 5일, 10일 나누어 심사하여 허가 및 불허가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한다. 만약 불허가 결정을 내린 경우 서면으로 그 이유를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제20조 성, 시 인민정부가 허가한 체육대회, 예술대회, 영화작품대회, 전시회, 교역회, 기념축제 등 임시성 대형활동에서 옥외광고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본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는 시의 시 미관행정주관부서와 시 공상행정관리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며 <임시성 옥외광고 경영허가증>을 취득하여 옥외광고를 설치한다. 현, 구 인민정부가 허가한 임시성 대형 활동에서 옥외광고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는 현, 구의 시 미관행정주관부서와 공상행정관리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며 <임시성 옥외광고 경영 허가증>을 취득하여 옥외광고를 설치한다.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는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임시성 광고 경영허가증>을 득한 후 본 조치 제6조 (1), (2), (3)의 규정에 따라 관련 사항을 처리한다. 임시성 대형 활동에서 옥외광고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아울러 시 혹은 현, 구 인민정부가 판단하기에 설치가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를 소집하여 회의를 개최하며 관련사항을 협의하여 결정한다. 아울러 신속히 허가, 불허가 판단을 결정한다.
제21조 공상행정관리부는 신청자가 제출한 옥외광고 등록신청을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며 허가를 받은 자에게 <옥외광고 발포 등록증>을 발급하며 불허가를 받은 자에게는 서면으로 그 이유를 설명한다.
공상행정관리부가 발급하는 <옥외광고 발포 등록증>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어떠한 경우라도 옥외광고를 발포할 수 없다.
제4장 옥외광고의 발포
제22조 <옥외광고 발포 등록증>을 취득하고 10일 이내 옥외광고를 설치해야 하며 만약 설치기간이 지났으나 설치하지 않은 경우 심사결과의 효력을 상실한다. 설치 및 발포되는 옥외광고는 허가등록증에 제시된 지역, 형식, 규격, 시간, 설계도, 효과도 등의 내용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며 자기마음대로 고치거나 수정할 수 없다. 만약 수정을 하고 싶은 경우 최초 허가신청을 받은 곳에 가서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발포되는 옥외광고는 등록번호를 받게 된다.
제23조 옥외광고는 허가를 받은 기간 내 설치가 가능하다. 설치기간을 연장하고 싶은 경우 기간 만료일 30일 전 최초 허가신청을 받은 기관에 연장신청을 한다.
제24조 성, 시 인민정부 및 현, 구 인민정부가 허가한 임시성 행사에 대형 옥외광고를 설치한 경우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는 행사가 끝난 후 3일 이내 모든 광고물을 철거해야 한다.
제25조 도시 공공광고란, 공상행정관리부는 시 미관 행정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옥외광고 설치에 관한 통일된 계획을 세우며 공상행정관리부는 관리감독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다. 아울러 어떠한 단체 및 개인도 광고설치 지역을 점용하거나 훼손시킬 수 없다.
공상행정관리부는 접착식 광고에 대한 심사허가에 관한 반드시 도시 공공광고란에만 부착할 수 있으며 마음대로 허가받지 않은 곳에 광고물을 부착할 수 없다.
제5장 법률책임
제26조 본 규정을 위반, 임시상 대향 활동에서 설치된 옥괴광고를 기한 내 철거하지 않은 경우 시 미관 행정주관부서와 공상행정관리부서는 협력하여 해당 광고물을 철거한다. 아울러 시 미관 행정주관부서는 2천위안 이상 1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해당 광고설치자 및 책임자에게 부과한다. 아울러 철거와 관련된 비용은 모두 해당 광고설치자에게 부담시킨다.
제27조 본 규정을 위반, 허가를 받지 않고 옥외광고를 설치한 경우 시 미관 행정주관부서는 개정 및 정지에 대한 명령을 내리며 기한 내 철거한다. 아울러 2천위안 이상 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28조 본 규정을 위반, 시 공공광고란을 점용, 훼손시킨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의 개정에 대한 명령을 내리며 천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아울러 개인일 경우 2백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만약 경제적 손실을 입힌 경우 모든 배상을 책임진다.
제29조 본 규정을 위반한 기타행동, 시 미관 행정주관부서, 공상행정주관부서 혹은 기타 유관 행정주관부서는 각각의 권한범위 및 법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제30조 옥외광고 발포자가 옥외광고 시설을 유지보호, 교체하지 않아서 광고물이 추락하거나 떨어져 타인의 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법에 의거하며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31조 각 유관 행정주관부서는 당사자가 제출한 옥외광고 경영자질을 심사, 검열하며 옥외광고 설치 및 옥외광고 등록의 신청에 관해 해당부서가 기한 내 서면으로 답변을 주지 않은 경우 당사자는 법에 의거하며 행정심의 및 소송할 수 있다.
제32조 당사자가 시 미관 행정관리부 및 공상행정관리부가 법에 의거하여 본 조치를 통해 행정처벌을 했으나 이에 불복종 할 경우 법에 의거하여 행정심의 및 소송을 할 수 있다.
제33조 각 관련 행정주관부서의 직원이 옥외광고 관리에 대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불법행위,직권남용의 행위를 한 경우 해당 조직의 상급지관이 행정처벌을 내리며 범죄행위를 구성한 경우 사법기관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는다.
제6장 부칙
제34조 본 시 행정구역에 설치되고 발포되는 공익성 옥외광고는 안전, 미관, 규범, 도시계획 및 미관의 요구에 부합해야 하며 설치, 발포절차는 모두 법에 의거하며 진행된다.
제35조 본 조치를 실시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는 시 인민정부 법제국에서 책임지고 처리한다.
제36조 본 조치가 발포되는 날 바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