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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령

[중국]심천시(深圳市)경제특구 옥외광고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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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천시 경제특구 옥외광고 관리규정

번역 : 이지행 해외통신원
※ 본 번역 내용에 따른 법적 피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1994년 10월 18일 심천시 인민정부령 제35호 발포, 1998년 5월 28일 시 정부 2차 101회 상우회의를 통과하여 <심천경제특구 옥외광고관리규정>을 제정함

제1조 심천경제특구(이하 특구라고 칭함)옥외광고의 관리를 강화하고 옥외광고 경영행위를 규정하고 시 미관 및 교통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 유관규정에 따라 본 특구에 적합한 규정을 제정하였다.
제2조 특구 내 옥외광고의 설치는 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본 규정에서 옥외광고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특구 범위 내 건축되는 건축물 외 도로표지판, 등광, 벽면, 전자디스플레이어, 간판, 포스터, 세로로 된 글자 및 그림광고, 창문에 부착하는 광고 혹은 이용되는 교통수단에 설치되는(그리고, 부치고, 걸거나 매다는)형식의 모든 광고를 말한다.
제3조 심천시 공상행정관리부는 옥외광고의 주관부서이다.
제4조 각 등급의 도시관리부, 공안교통관리부, 국토기획관리부는 각각 고유의 직능에 따라 옥외광고를 관리하는 업무를 서로 협조하여 시행한다.
제5조 옥외광고의 설치는 공상행정관리부, 시 도시관리부, 시 국토기획관리부 및 시 공안교통관리부가 서로 협조하여 심사허가제도를 제정한다. 또한 각 부서는 서로 협력하여 심사허가 업무를 진행하며 각 부서의 직능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고 거부권도 행사할 수 있다. 위에서 말한 4개의 기관이 연합하여 개최하는 심사허가회의는 시 공상행정관리부가 개최하며 매월 정해진 시간 개최한다. 연합 심사허가회의의 관리조치는 시 인민정부의 별도 제도에 따라 시행한다.
제6조 옥외광고의 경영을 신청하고자 하는 단체와 개인은 반드시 공상행정관리부에 신청을 해야 하며 이미 허가를 받은 자에게 <기업법인 경영허가증>혹은 <경영허가증>, <광고경영 허가증>(단 임시성 옥외광고 설치와 관련해서는 <임시성 옥외광고 경영허가증>을 발포)를 발포한다. 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 옥외광고 관련 경영활동을 할 수 없다.
제7조 기업, 사업부문과 개인이 옥외광고를 발포하고자 할 경우 옥외광고를 경영하는 단체에 위탁하여 발포할 수 있다. 하지만 이용되는 개인장소에 설치되는 간판과 자신을 선전하고자 하는 광고의 단체 및 개인은 본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유관부서의 허가를 받은 후 발포할 수 있다.
옥외광고 발포자는 <심천시 옥외광고 설치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설계도와 장소사용 증명서 및 법률, 법규, 규정에 따른 기타 증명서류를 공상행정관리부에 제출한 후 허가를 받으면 <옥외광고 등록증>을 취득하게 된다. 옥외광고 발포자는 허가를 받은 내용, 규격, 장소, 발포시간, 또한 광고의 우측하단에 옥외광고 발포자의 명칭과 옥외광고 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제8조 각종 간판광고는 포스터광고 경영단체의 심사허가를 받아야 하며 붙이는 방식의 광고는 시 공상행정관리부, 시 도시관리부, 시 공안교통관리부의 허가를 받고 포스터 광고란 내 설치를 할 수 있다. 기타 장소에는 붙이는 형식의 포스터 광고의 사용이 금지된다.
제9조 옥외광고의 내용은 반드시 진실되어야 하고 합법적이어 하며 심천시의 미관풍격과 문화특색을 살릴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법률, 법규, 규정을 위반하거나 사회공공이익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옥외광고의 설치는 단단하고 안전한 곳에 설치되어야 하며 문자사용규범에 적합해야 한다. 교통, 소방과 관련된 시설의 사용을 방해해서는 안되며 시 미관 및 원림 녹화지역의 보존 및 사용에 영향을 미쳐서도 안된다.
제10조 옥외광고 발포자는 옥외광고를 발포할 때 반드시 시설이 청결하고 아름다워야 하며 밝지 않은 네온사인 광고와 퇴색, 파손, 낡고, 기한을 넘긴 채 방치되는 옥외광고는 신속히 수리해야 하며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거나 철거해야 한다.
제11조 동일한 지역 및 건물에 설치되는 옥외광고는 반드시 통일된 규격으로 설치되어야 하며 전체적인 미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제12조 시 정부가 계획하고 시행하고자 하는 시 전체 중요활동, 이미 시 도시관리부가 통일되게 안배하거나 혹은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를 받은 기간 내 시 구역 공공장소에 세로로 된 포스터 형식의 광고판 및 포스터를 설치할 수 있다. 기업 및 사업기관는 개인이 소유한 장소에 비상업성 광고를 걸고자 할 경우 먼저 도시관리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상업성 광고(걸거나 세로로 된 글자)는 시 공상행정관리부와 도시관리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기간 내 발포할 수 있다.
제13조 시 국토계획관리부의 계획에 따라 정부기관, 문물보호단체와 학교 및 주위의 건축규제지대 및 법률, 법규, 규정과 정부규정에서 정한 지역내 붙이는 형식의 상업광고를 설치할 수없다. 도시 교차로, 교량, 교통안전시설, 교통표지, 도시가로수, 비상업구역의 전신주와 가로등상의 설치되는 옥외광고 역시 설치가 금지된다. 또한 유리벽과 건축물 외벽, 창문에 붙이거나 바르는 형식의 광고는 금지된다.
제14조 본 규정의 옥외광고 설치규정에 따라 도시 계획건축을 위해 토지를 징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단체 및 개인도 불법점용, 철거, 가리거나 혹은 손해를 끼칠 수 없다.
제15조 옥외광고의 비용은 옥외광고 경영자와 옥외광고협회가 결정한다. 옥외광고를 공공장소에 설치하는 것은 재정투자와 같다. 시 도시관리부, 시 공상행정관리부, 국토계획관리부, 시 공안교통관리부가 참여하여 공개입찰, 유상양도등의 방식으로 옥외광고 설치권을 판매하며 이로부터 얻은 수익은 모두 시의 재정수입으로 들어간다. 공개입찰의 방식, 경쟁입찰방식등은 시 도시행정관리부, 시 공상행정관리부, 시 국토계획관리부, 시 공안교통관리부가 제정하며 정부의 허가를 받은 후 시행한다.
제16조 독점과 부정한 방식을 통해 옥외광고를 경영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제17조 옥외광고시설이 추락하거나 무너져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 혹은 재산상의 피해를 준 경우 광고발포자는 민사책임을 진다. 하지만 피해자의 개인과실로 상해를 입은 경우 광고발포자는 이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제3자의 실수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경우 제3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8조 아래에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공상행정관리부는 해당사항에 따라 구분하여 처벌한다.
(1) 본 규정 제6조를 위반, 허가를 받지않고 마음대로 광고경영을 한 자는 기한 내 개정에 대한 책임을 지며 해당기간 얻은 불법소득을 모두 몰수하며 2만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2) 본 규정 제7조 제2항을 위반, <옥외광고 등록증>을 취득하지 않고 옥외광고를 발포한 자는 기한 내 개정에 대한 책임을 지며 해당기간 얻은 불법소득을 모두 몰수하고 5천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기한 내 개정하지 않을 경우 철거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기한 내 철거하지 않을 경우 강제철거하며 철거에 대한 비용을 모두 옥외광고 발포자에게 부담시킨다.
(3) 본 규정 제7조 제3항 위반, 옥외광고의 내용, 규격, 장소와 옥외광고 발포기간 혹은 옥외광고 발포자의 성명, 옥외광고 등록번호를 명시하지 않을 경우 기한 내 철거에 대한 책임을 지게하며 천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기한 내 철거하지 않을 경우 강제철거하며 철거에 대한 비용을 모두 옥외광고 발포자에게 부담시킨다.
(4) 본 규정 제9조 제1항을 위반, 광고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법률, 법규, 규정을 위반한 내용으로 공공이익에 손해를 줄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과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5) 본 규정 제16조 위반, 독점 혹은 부정당한 경쟁방식, 수단으로 옥외광고를 경영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반부정경쟁법>과 유관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9조 아래의 사항에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도시관리부는 해당사항에 따라 구분하여 처벌한다.
(1) 본 규정 제8조를 위반, 사회포스터 광고란 외 포스터를 부착한 경우 기한 내 깨끗이 수거해야 하는 책임을 지게되며 위반행위로 부터 얻은 불법수입은 모두 몰수하고 벌금 500위안을 부과한다.
(2) 본 규정 제9조 제2항과 제10조를 위반, 설치된 옥외광고가 도시경치에 영향을 주거나 원림녹화를 파괴하거나 혹은 퇴색, 파손, 낡을 경우 기한 내 수리보수 및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는 책임을 지게하며 기한 내 수리보수 및 교체를 하지 않거나 철거하지 않을 경우 강제철거하며 500위안 이상 천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철거 및 기타 비용을 모두 광고발포자에게 부담시킨다.
(3) 본 규정 제10조를 위반, 옥외광고의 발포가 규격에 부합하지 않거나 혹은 발포된 옥외광고가 정리되지 않고 방치된 경우 기한 내 개정에 대한 책임을 지게하며 500위안 이상 천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아울러 기한 내 개정하지 않을 경우 철거에 대한 책임을 지게하며 기한 내 철거하지 않을 경우 강제철거 하며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을 모두 광고발포자에게 부담시킨다.
(4) 본 규정 제12조를 위반, 허가를 받지 않고 마음대로 세로로 된 현수막을 걸어서 사용한 경우 기한 내 철거에 대한 책임을 지며 천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아울러 기한 내 철거하지 않을 경우 강제철거 하며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을 모두 광고발포자에게 부담시킨다.
(5) 본 규정 제13조 위반, 시 국토계획관리부 계획에 따라 정부기관, 문물보호단체와 학교 및 건축규제지역 주위에 법률, 법규, 규정과 정부규정에 따른 금지지역에 광고를 설치하거나 부치거나 상업활동을 한 경우 이로부터 얻은 불법수입을 모두 몰수하며 기한 내 철거에 대한 책임을 지게한다. 아울러 천위안 이상 5천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기한 내 철거하지 않을 경우 강제철거 하며 철거에 사용되는 비용은 모두 광고발포자에게 부담시킨다.
(6) 본 규정 제14조 위반, 불법점용, 철거, 가리거나 혹은 옥외광고 시설을 훼손시킨 경우 기한 내 수리복구에 대한 책임을 지게하며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며 천위안 이상 5천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20조 당사자가 행정처벌 결정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의 규정에 따라 시 공상행정관리부 혹은 시 도시관리부 혹은 심천시 인민정부 행정심의기관에 심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당사자가 행정심의 결정을 다시 불복종 할 경우 행정심의 결정 후 15일 이내 인민법원에 소송을 할 수 있다. 당사자가 기한 내 심의 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행정처벌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공상행정관리부 혹은 도시관리부는 인민법원에 강제 법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제21조 본 규정이 발포되면 기존의 <심천시 인민정부 시 광고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는 자동으로 폐지된다.
본 규정이 발포되기 전 허가를 받은 옥외광고는 본 규정이 효력을 발휘한 후 6개월 이내 시 공상행정관리부에 신청을 해야 하며 본 규정에 따라 신청 및 해당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기한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시 도시관리부는 기한 내 철거에 대한 책임을 지게하며 기한 내 철거하지 않을 경우 강제철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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