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남양시(南阳市) 시 옥외광고 설치 관리조치
남양시 옥외광고설치 관리조치
번역 : 이지행 해외통신원
※ 본 번역 내용에 따른 법적 피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옥외광고의 관리를 강화하고 옥외광고 설치행위의 규범화, 옥외광고 자원의 유상사용 추진, 도시미관의 유지관리를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중호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국무원<도시 시 미관 및 환경위생 관리조례>, <하남성(도시 시 미관 및 환경위생관리 조례>등 법률, 법규, 규정에 의거하여 본 시의 실제상황과 가장 적합한 본 조치를 제정한다.
제2조 본 조치는 남양시 옥외광고의 설치 관리에 적용된다.
제3조 본 조치에서 옥외광고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상품 혹은 서비스를 소개하는 다음 아래의 광고를 말한다.
(1) 이용되는 건축구조물(공공 혹은 사유), 도로, 장소, 공간 등의 광고판, 네온사인, 전자디스플레이어. 전자널판시설, 네온광고물, 실제조형 등의 형식으로 설치되는 옥외광고
(2) 이용되는 자동차, 선박 등 교통수단 외부에 설치, 제작하거나 접착하는 옥외광고
(3) 이용되는 항공기, 고무풍선 등에 매달거나, 제작하는 옥외광고
(4) 이용되는 공공역, 택시승강장 부근, 공중전화박스, 간행물판매소, 신문게시판, 가로등, 전봇대, 쓰레기통 등 시설에 설치되는 옥외광고
(5) 이용되는 기타 공공시설, 공익시설에 설치되는 옥외광고
제4조 옥외광고를 설치하는 장소는 옥외광고 설치계획에 따른다. 이미 허가를 받은 옥외광고 설치 장소 및 건축구조물 시설의 공간, 각 종류의 옥외광고 매체가 점용한 공간은 옥외광고 설치계획과 연관이 있어여 한다.
제5조 옥외광고설치계획은 도시종합계획 및 관련계획에 부합해야 하며 시 도시관리부, 계획부와 공통으로 조직, 편제, 심사결정, 허가를 진행한다.
제6조 남영시 도시관리국 옥외광고 설치관리의 행정주관부서는 옥외광고 설치 및 심사, 관리감독 업무에 대한 책임을 지며 법에 의거하여 옥외광고 설치관리에 관한 위법사항을 조사, 관리감독한다. 시의 건축, 계획, 공안, 공상, 민정, 교통부는 법에 의거하여 각 직책에 따라 옥외광고 설치 및 관리업무에 관한 관련업무를 수행한다.
제2장 설치 및 심사허가
제7조 옥외광고설치 신청은 심사허가 기관의 요구에 따라야 하며 관련 자료 및 사실과 관련된 서면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8조 심사허가 기관은 설치조건, 표준허가 신청에 부합하여 심사하여 법정 기간 내 허가, 불허가 처분을 내린다.
제9조 법에 의거하여 옥외광고 설치권을 취득한 후 설치자는 광고 발포 전 공상행정관리부에 광고에 관련된 내용을 심사받아야 한다. 심사를 받지 않은 경우 광고를 발포할 수 없다.
제10조 옥외광고 설치자는 허가를 받은 장소, 형식, 규격, 내용과 기한에 따라 설치를 해야 하며 설치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최초 심사허가를 받은 기관에 변경에 관련된 신청서를 제출하며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11조 옥외광고 설치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설치자는 자진해서 해당 옥외광고물을 철거해야 하며 만약 설치를 연장하고자 할 경우 설치만료기간 30일 전 최초 설치허가를 받은 기관에 설치 연장에 관한 신청서를 제출하며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12조 옥외광고 설치허가는 모두 법에 의거하여 객관적 상황에 따라 처리하며 공공이익이 필요할 경우 심사허가 기관은 법에 의거하여 설치가 만료되지 않은 옥외광고물을 철거할 수 있다. 인민, 법인 혹은 기타 조직이 이로부터 받은 손실은 법에 의거하여 보상해 준다.
제3장 관리감독
제13조 옥외광고의 설치는 옥외광고 설치계획 및 도시미관표준, 옥외광고 설치규범에 부합해야 하며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루어여 한다. 아울러 건축구조물 및 관련시설의 원래 기능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되며 사회공공이익에 해를 미치거나 타인의 합법적인 이익에 손해를 주어서는 안된다.
제14조 다음 아래에 해당될 경우 옥외광고 설치를 금지한다.
(1) 국기기관, 문물보호단체 및 풍경명승구역의 건축구조물 제한지역
(2) 이용되는 교통시설, 교통표지
(3) 시 정부 공공용지, 교통안전시설, 교통표지의 사용에 영향을 줄 경우
(4) 이용되는 가로수 혹은 녹지를 훼손할 위험이 있는 경우
(5) 주민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거나 도시미관 혹은 건축구조물의 형상에 손해를 끼칠 경우
(6) 도시 수로관리 범위 내
제15조 옥외광고 설치자는 직접 혹은 위탁하여 옥외광고를 설계, 제작, 발포할 수 있다. 타인에게 위탁할 경우 위탁자는 법에 의거하여 합법적인 경영자격을 갖추고 있는 단체이어야 한다.
제16조 옥외광고 설치자는 옥외광고를 유지보호, 관리에 대한 책임자이며, 정해진 기간 순찰, 유지보호를 통해 옥외광고의 안전, 청결, 미관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옥외광고의 안전에 위협이 될만한 요인이 내재되어 있거나 혹은 손상, 파손, 퇴색, 오염된 경우 신속히 수리 보수하거나 새로운 것으로 교체, 철거해야 한다. 야간에 조명시설을 이용한 옥외광고는 조명시설의 기능이 항상 완비되어 있어여 한다. 네온사인, 전자디스플레이어 등의 조명시설은 화면의 색체 및 화질이 선명해야 하며 조명이 나가거나 손상이 생길 경우 신속히 수리보수 및 새로운 것으로 교체해야 한다.
제4장 양도
제17조 옥외광고의 사용권을 양도할 경우 양도자는 시 도시관리국 해당 부서에 신청하며 공평, 공정, 성실 및 신용의 원칙에 따라 경매, 공개입찰 등의 방식을 채택하여 양도를 진행한다. 양도를 통해서 얻은 수익은 모두 시 재정부에 귀속된다.
제18조 이용되는 도시의 공공공간, 공공지역 및 정부투자 건축의 건축물 혹은 정부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옥외광고의 사용권을 양도할 경우 모든 수익은 정부로 귀속된다.
제19조 이용되는 단체 혹은 개인의 장소, 건축물 및 시설에 설치되는 옥외광고 사용권을 양도할 경우 시 도시관리국 및 소유권자는 해당 사용권을 협의하며 일치된 견해를 얻어낸 후 사용권 양도에 관한 협의를 한다.
제20조 경매, 공개입찰의 방식을 통해 옥외광고 설치 사용권을 취득한 단체 및 개인은 옥외광고 사용권 양도 협의서의 내용을 이행해야 하며 시 도시관리국의 관리감독을 받아들여야 하며 법률, 법규, 규정 및 협의내용을 위반한 겨우 시 도시관리국은 법에 의거하여 옥외광고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다.
제21조 옥외광고 사용권을 경매할 경우 시 도시관리국은 위탁경매를 통한다.경매에 책정되는 가격을 최초 가장 낮은 가격으로 경쟁을 시작하며 평기기관 및 중개기관에 위탁하여 해당 사용권의 적절한 가격을 결정한 후 시장의 가격에 따라 최종 결정한다. 옥외광고 사용권을 공개입찰 할 경우 시 도시관리국은 자체 혹은 위탁을 통해 해당 업무를 처리한다.
제22조 옥외광고 사용권 취득을 위해 경매 및 공개입찰에 참여하는 투자자는 합법적인 광고경영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미 심사허가에 합격한 투자자는 서면을 통해 경매에 관련된 수속을 밟으며 공정한 자세로 경매에 참여해야 한다. 이미 심사허가를 통해 합격한 투자자는 <중화인민공화국 공개입찰 입찰법>규정에 따라 해당 투자활동에 참여한다.
제23조 경매자는 법에 의거하여 경매광고를 발포한다. 경매를 통해 해당 설치사용권을 낙찰받은 경우 <경매교역결정서>를 작성하고 사인한다. 공개입찰방식을 결정한 경우 법에 의허가여 공개입찰을 공개하며 입찰을 한 투자자는 <낙찰 통지서>를 작성한 후 사인한다.제24조 법에 의거하여 경매, 공개입찰에서 해당 사용권을 낙찰받은 자는 <경매교역 결정서>, <낙찰통지서>와 심사허가 기관에서 요구하는 기타 자료를 시 도시관리국에 제출하며 광고설치와 관련된 수속을 밟아야 한다. 아울러 해당 사항에 대한 협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5장 법률책임
제25조 허가를 받지않고 자기 마음대로 옥외광고를 설치하거나 설치된 옥외광고가 도시미관 및 표준, 환경위생표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도시관리국의 해당부서는 법에 의거하여 조사처리한다.
제26조 옥외광고 시설이 추락, 무너지고 떨어져서 사고가 발생, 타인의 신체 및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광고 설치자는 법률적 책임을 져야 한다.
제27조 도시관리 등 법에 의거한 공공업무를 방해하거나 가로막은 경우 공안기관은 법에 의거하여 관련 사건을 처리한다.
제28조 도시관리, 건축, 계획, 공안, 공상 등 관련 직원이 불법행위, 직권남용, 직무소홀을 저지른 경우 관련부서는 행정처분을 내리며 범죄를 구성한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상 책임을 지게 한다.
제6장 부칙
제29조 본 조치가 발포되기 전 이미 관련단체가 채택한 시장운영 방식, 설치된 공공시설의 모든 양도는 본 조치 제19조 규정에 의해 처리한다.
제30조 각 현, 시는 존 조치가 제정한 본 행정구역의 관련규정을 참고한다.
제31조 존 조치는 발포되는 순간 법률적 효력을 발휘하며 이전 본 시의 규정과 본 조치의 규정이 맞지 않을 경우 본 규정을 준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