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덕양시(德阳市) 시 구역 옥외광고 설치 및 관리조치
덕양시 도시 옥외광고 및 간판, 표지설치 관리조치
번역 : 이지행 해외통신원
※ 본 번역 내용에 따른 법적 피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도시 옥외광고, 간판, 표지설치의 규범와 및 관리화를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도농계획법>,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도시 시 미관 및 환경위생 관리조례>, <중화인민공화국 도시미관 표준>, 국가공상총국<옥외광고 등록 관리규정>등 법률, 법규, 규정의 관련 규정과 본 시의 실제상황과 부합하여 본 조치를 제정한다.
제2조 본 조치에 사용되는 범위: 덕양시 중심 도시구역 범위 내
제3조 본 조치에서 옥외는 공공구역 및 비공공구역을 포함한다. 공공구역은 덕양시 중심 구역 범위 내 국가 소유의 도로, 정류장, 공항, 공공녹지, 교량, 수로 등의 장소를 말한다. 비공공용지의 범위는 덕양시 중심 도시구역 범위 내 공공구역 이외의 장소를 말한다.
제4조 본 조치에서 옥외광고 설치는 도시 공공구역과 비공공구역에서 사용되는문자, 사진, LED전자디스플레이어, 네온사인, 등광, 표지, 포스터, 실물조형 등의방식으로 설치되는 광고로 붙이거나 걸거나 새겨넣는 광고를 말한다. 본 조치에서 간판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경영하고 있는 건축구조물 혹은 기타 시설에 표지형식의 간판, 등광, 네온사인, 문자, 숫자 등의 광고를 말한다.
제5조 옥외광고 및 간판설치의 표지는 옥외광고 및 간판, 표지설치계획, 규범관리, 도시구역 계획 및 기능에 부합해야 하며 도시의 건축구조물의 풍격과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여 한다. 공공구역에 옥외광고는 유상으로 사용된다.
제6조 계획관리부서는 옥외광고시설 설치를 결정하는 부서이며 도시관리 행정주관부서는 옥외광고 및 간판, 표지의 설치업무를 책임진다. 공상행정관리부는 옥외광고 및 간판, 표지의 내용을 관리감독하고 책임지며, 도시 내 옥외광고 발포와 관련된 등록관리업무를 수행한다. 건축, 공안, 교통, 기후, 안전감독 등의 부서는 각자의 직무, 직책에 따라 본 조치를 협력하여 시행한다.
제2장 옥외광고 설치의 계획
제7조 도시 옥외광고의 설치계획은 계획관리부서와 도시건축, 공상 등 관련부서가 서로 협력하며 편제하고 시 정부의 허가를 받아 시행한다.
제8조 도시 옥외광고의 설치계획은 계획관리부서가 옥외광고시설 설치를 결정하며 도시 관리행정부관부서가 법에 의거하여 옥외광고 설치 및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옥외광고 설치문서는 공상행정관리부가 옥외광고 발포 등록 전 법에 의거하여 접수를 받아 검사 및 관리감독한다.
제9조 도시 옥외광고 설치계획은 공익광고 부분을 적절히 고려하여 계획한다.
제10조 옥외광고의 설치는 다음 아래의 원칙과 부합해야 한다.
1. 도시 옥외광고는 질량 및 표준, 기술수준의 요구에 부합하는 적합한 자질의 전문 광고회사 이어야하여 통일되게 설계, 제작, 설치한다.
2. 주변 회사 혹은 주민의 통풍, 채광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
3. 야경광선의 배치는 도로 교통표지, 신호 및 빛 오염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
4. 도로통행 혹은 소방시설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
5. 사용되는 문자, 부호는 반드시 국가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6. 법률, 행정법규의 기타유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11조 이용되는 다음의 교통안전시설, 교통표지, 간판에 도시 옥외광고의 설치는 금지된다.
1. 교통 이정표
2. 교통표지 표시판
3. 교통신호시설
4. 차로 칸막이
5. 인도 칸막이
6. 도로 녹화지역 가드레일
7. 도로 요금소 방화벽
8. 교통 당직근무 시설
9. 기타 교통안전시설 혹은 교통표지 표시판
제12조 아래의 사항에 하나라도 해당되거나 시 정부 공공시설, 교통안전시설, 교통표지 표지판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도시 옥외광고의 설치는 금지한다.
1. 국가기관, 군사시설, 문화보호단체 건물과 중요표지성 건축물
2. 풍경 명승구역 내 건축제한 구역
3. 도로 교차로 30미터 반경의 가시거리 3각형 범위 내
4. 공공정류장 외 정류소 표지판, 도로 표지판, 소화전, 택시간판 등 공공시설 5미터 범위 내
5. 교통안전시설 및 교통표지 표지판 10미터 범위 내
6. 교통신호, 교통표지 표지판을 가리는 옥외광고
7. 공사배관, 고압전류 가공선 안전운행 용지 범위 내
8. 기타 공공시설, 교통안전시설, 교통표지 표지판의 사용에 영향을 주는 옥외광고
제13조 아래의 사항에 하나라도 해당되거나 생산 혹은 주민의 생활을 방해, 시 도시미관에 손해를 주는 경우 옥외광고 시설의 설치를 금지한다.
1. 도시도로, 공공도로의 시설을 뛰어넘는 옥외광고
2. 이용되는 건축물 옥상, 안전에 위험이 있는 건축구조물에 설치되는 옥외광고
3. 이용되는 길가 건축구조물 유리를 가리는 옥외광고
4. 이용되는 가로수 혹은 녹지지역
5. 이용되고 있는 비치거나 빈 담장 단, 녹지풍경을 심하게 가리는 옥외광고
6. 기타 생산 혹은 주민의 생활을 방해하거나 시 도시 형상 및 미관에 손해를 끼치는 옥외광고
제3장 옥외광고 설치 관리
제14조 시 계획 관리부는 시 정부의 허가에 따라 도시 옥외광고 시설계획을 옥외광고 시설설치에 포함시킨다.
제15조 도시 옥외광고 설치는 옥외광고 시설설치 사용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공공구역에 설치되는 경영성, 상업성 옥외광고의 사용권은 경매, 공개입찰, 임대 등의 방식으로 취득한다. 비공공용지에 설치되는 경영성, 상업성 옥외광고의 사용권은 소유권자와 협의 및 임대 등의 방식으로 사용권을 취득한다. 자세한 내용은 <덕양시 옥외광고 시설 설치관리 임시조치>를 참고한다.
제16조 덕양시 중심 도시구역 내 이용되는 공공용지 혹은 비공공용지에 설치되는 옥외광고의 설치자는 시 정무서비스센터 도시관리 행정주관부서 창구에서 설치허가에 관한 절차를 처리한다.다음 아래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시 계획관리부의 옥외광고시설 설치에 관한 결정 의견서
(2) 도시 옥외광고 관리부서는 신청에 관해 옥외광고 설치방안 기술심의 후 서면으로 낸 의견
(3) 도시 옥외광고 관리부가 심사, 허가한 옥외광고 시설 방안 효과도와 설계도
제17조 도시관리 행정주관부서는 옥외광고 설치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휴일, 공휴일 불포함) 허가 혹은 불하거를 결정하여 통보한다.
제18조 일반 옥외광고 설치 기한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대형 입간판 옥외광고의 설치는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아울러 LED디스플레이어 광고는 6년을 초과하여 설치할 수 없다. 설치기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다른 사람에게 양도나 매매할 수 있다. 옥외광고의 설치기한이 만료하였으나 계속 설치를 원하는 경우 설치자는 해당 옥외광고물의 기간 만료 30일 전 합법적인 사용권을 증명하여 최초 설치허가를 받은 곳에서 연장신청을 한다. 이미 허가를 받은 옥외광고의 설치는 허가를 받은 후 60일 이내 설치를 완료해야 하며 만약 설치기한 내 설치를 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설치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9조 옥외광고는 허가를 받은 장소, 형식, 규격, 구조, 색채, 재료, 효과도에 따라 설치되며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다.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설치자는 처음부터 다시 심사허가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옥외광고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공상부서에 변경에 관한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20조 옥외광고 시설은 매년 전체 공익광고 발포시간을 최소 30일 이상 하여야 한다. 옥외광고 시설의 투자유치 기간은 반드시 익광고를 포함시켜야 한다. 옥외광고 시설의 투자유치 내용은 공익광고와 같이 발포할 수 있다. 하지만 투자유치의 내용은 공익광고 아래에 발포할 수 있다. 전체 면적은 옥외광고 면적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21조 대형문화활동, 여행, 체육, 공익활동 혹은 상품전시회, 전람회등 임시성 옥외광고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신청자는 정무서비스센터 도시관리행정 주관부서 창구에서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며 다음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도시 옥외광고 관리부에서 임시성 옥외광고 설치방안 기술 심사허가 후 서면으로 받은 의견
(2) 이미 도시 옥외광고 관리부의 심사허가를 결정받은 임시성 옥외광고의 설계도와 효과도
제22조 시 도시관리 행정주관부서는 임시성 옥외광고 설치의 접수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공휴일, 휴일제외) 허가 및 불허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임시성 옥외광고의 설치기한은 해당 활동이 허가받은 기한과 일치하며 설치회사는 설치기한이 만료한 후 2일 이내 자체적으로 해당 옥외광고물을 철거해야 한다. 이용되는 고무풍선 등 임시성 옥외광고의 선전은 먼저 기후 등 관련부서의 자격요건을 취득해야 하며 도시관리 행정주관부서에 등록한 후 심사 및 허가를 받는다.
제23조 이미 취득한 <건축공청 시공 허가증>의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와 관련된 임시성 옥외광고는 해당 건축프로젝트의 용지 내 설치되는 임시성 옥외광고 이어야 하며 본 조치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건축공정 시공 허가증>을 미 취득한 부당산개발 프로젝트의 부동산 옥외광고는 신청할 수 없다. 부동산 옥외광고의 설치기간은 본 조치 제18조를 참고하며 연장설치기간은 해당 프로젝트 건축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4조 신청자가 옥외광고(혹은 임시성 옥외광고)설치 허가증을 취득한 후 공상부서에 옥외광고 발포 등록 수속을 신청한다.
옥외광고의 내용은 반드시 진실되고, 건전하며 법률, 법규, 규정에 적합해야 하며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속이는 내용은 절때 발포될 수 없다.
제25조 옥외광고 시설 설치자는 옥외광고 및 기타 시설을 유지보호 해야 하며 시설이 튼튼하고 안전해야 하며 정리정돈 되어야 한다. 해당 옥외광고 시설이 손상, 훼손되어 문자 및 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수리 보수, 혹은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거나 철거해야 한다. 옥외광고 및 관련된 시설이 추락, 떨어져서 타인의 신체 및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책임자는 법에 의거하여 법률적 책임을 져야 한다.
제26조 법에 의거하여 설치된 옥외광고 및 관련시설은 어떠한 단체 및 개인에 의해 불법 점용될 수 없으며 철거, 손상될 수 없다. 도시계획이 수정되거나 혹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미 설치된 옥외광고를 철거하고자 할 경우 설치자는 이에 복종해야 하며 도시관리 행정주관부서는 서면으로 옥외광고 설치자에게 통보하며 옥외광고 설치자는 반드시 기한 내 자진 철거해야 한다. 옥외광고 설치 기한 만료 후 설치기한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 설치자는 기한 만료 후 20일 내 자진 철거해야 한다. 사용권을 미 취득한 경우 자체 철거한다. 기한이 만료 되었으나 자체 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 도시관리 행정주관부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철거한다. 철거의 모든 비용은 해당시설의 책임자가 부담한다.
제4장 간판, 표지설치 관리
제27조 간판, 표지의 설치는 다음 아래의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
(1) 심사허가 계획과 건축물의 정상적인 간격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
(2) 건축 광선, 통풍, 소방 등 기능의 정상적인 사용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3) 도시기능, 전체구성, 시 미관 및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4) 하나의 건축물에는 동일한 색체, 같은 형식의 광고가 조화롭게 설치되어 미관을 극대화 시켜야 한다.
(5) 거리에 새롭게 건축되는 건축물의 간판설치는 건축설계 계획과 그 계획을 같이 해야 한다.
(6) 야간조명은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7) 이용되는 간판에 상품을 소개하거나 경영서비스와 관련된 정보를 발포할 수 없다.
(8) 이용되는 건축구조물 옥상 및 건축구조물 15미터 이상 입면에는 간판(표지제외)을 설치할 수 없다.
(9) 건축물에 설치되는 간판, 표지는 해당 건축물의 특징을 가릴 수 없다.
제28조 덕양시 중심 도시구역 내 신청설치되는 간판, 표지는 시 정무서비스센터 도시관리 행정주관부서 창구에서 업무를 처리하며 다음 아래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도시 옥외광고 관리부의 신청 간판, 표지설치 방안 기술심사허가 후 서면 의견서
(2) 이미 도시 옥외광고관리부서가 심사 결정한 간판, 표지설계 방안 및 효과도
제29조 도시관리 행정주관부서의 허가를 받지 않고 마음대로 간판, 표지를 설치한 경우 도시관리 행정주관부서는 해당광고물에 대해 위법행위 정지에 대한 명령을 내리며 기한 내 철거한다.
제30조 간판, 표지 설치자는 도시관리 행정주관부서의 엄격한 설치규정을 따라야 한다. 도시관리 행정주관부서의 엄격한 규정 및 제도를 따르지 않은 간판, 표지, 마음대로 간판을 변경, 표지의 크기, 색상, 내용 등을 변경한 경우 도시관리 행정주관부서는 위법행위 정지에 관한 명령을 내리며 기한 내 원래의 상태와 똑같은 상태로 복원시켜야 한다.
제31조 기한이 만료하였으나 개정 및 철거하지 않은 옥외광고시설은 시 도시관리 행정주관부서사 철거하여 해당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철거에 드는 모든 비용은 해당 책임자가 부담한다.
제32조 간판 및 표지의 설치, 규격, 형식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도시관리 행정주관부서에 다시 해당사항에 관한 신청을 하고 관련 수속을 밟는다.
제33조 도시도로를 점용, 녹지지역 등 도시 시 정부 기초시설에 설치되는 간판, 표지는 엄격히 금지된다. 상호 혹은 회사의 이름을 벽에 붙이거나 매다는 식의 광고 역시 금지된다.
제34조 간판, 표지의 설치자는 간판이 청결하고, 아름답고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간판, 표지가 오염되거나 손상된 경우 설치자는 신속히 새로운 것으로 교체해야 한다. 간판, 표지가 떨어지거나 추락하는 등의 사고로 타인의 신체 및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 설치자는 법률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5장 부칙
제35조 본 조치는 덕양시 관리 행정주관부서가 책임지고 제시한다.
제36조 본 조치가 발포되는 날로부터 5년동안 효력을 발휘하며 원래의<덕양시 도시 옥외광고 설치관리조치>는 동시에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