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포산시(佛山市) 옥외광고 관리규정
<포산시 옥외광고 관리규정>
번역 : 이지행 해외통신원
※ 본 번역 내용에 따른 법적 피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옥외광고 설치의 규범화 및 옥외광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도시계획법>,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옥외광고등록관리규정>, <광동성 옥외광고관리규정>, <광동성 도시미관 및 환경위생관리규정>등의 법률, 법규, 규정에 따라 본 시(市)에 적합한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규정은 포산시 행정구역 내 옥외광고의 설치 및 관리에 적용된다.
제3조 본 규정에서 옥외광고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사용되는 옥외장소, 공간, 시설 등에 발포되는 옥외광고 및 광고의 내용, 부속시설을 포함한다.(이하 옥외광고시설이라고 칭함) 본 규정에서 옥외광고를 발포하는 법인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타인에 의해 옥외광고를 발포하는 법인, 및 옥외광고 발포를 직접 본인이 하거나 선전하는 법인 및 개인을 말한다. 본 규정에서 옥외광고 설치 사용권은 법에 의거하여 특정한 장소 혹은 시설위에 설치되는 권리를 말한다. 옥외광고 설치 사용권자는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옥외광고 설치사용권을 취득한 개인 혹은 법인을 말한다.
제4조 광고주, 광고경영자, 광고발포자는 경영범위내 법에 따라서 옥외광고 활동을 할 수 있다. 옥외광고 경영자격을 미취득한 개인 혹은 법인은 옥외광고와 관련된 사업 및 경영활동을 할 수 없다.
제5조 시(市) 각급의 공상행정관리부는 옥외광고를 관리하는 기관으로 옥외광고의 등록 및 감시관리를 책임진다. 시 각급의 도시계획 행정관리부는 옥외광고 설치계획을 계획하며 옥외광고의 설치구역, 도로구간 및 설치요구, 옥외광고 설치 및 시설의 계획, 허가증을 발포한다. 건축(건물관리), 도시관리행정 및 법집행부, 시의 원림, 공안, 교통, 공용시설, 재정, 물가, 신문방송 및 출판 등를 관리하는 부서는 각자의 직책 및 직군에 따라서 옥외광고 설치 및 감시관리 업무를 협조하여 시행한다. 관리원칙에 따라 각 부서는 권한을 이양하며 옥외광고 관리업무는 각 구역의 행정관리부서가 책임진다. 각 구역의 과제, 사업(프로젝트) 및 시 정부가 특별히 지정하여 필요할 경우 시 행정관리부서는 구역 및 사업에 관해 책임진다.
제6조 고속도로, 국도, 성(省)도의 도로 양쪽에 설치되는 광고판은 성(省) 인민정부 교통주관부서가 통일된 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아울러 기타 설계 및 시공업무는 성 공공도로 관리기구가 관리허가한다. 시 행정구역 내 농촌 및 현(한국의 군에 해당)도로 양쪽에 설치되는 광고판 시설은 시 교통주관부서가 통일된 규격에 따라 관리하며 설계 및 시공은 해당구역의 관리기구가 관리허가한다.
제7조 도시계획 행정관리부서는 통일된 규정을 바탕으로 규제의 원칙에 따라 옥외광고 설치계획을 제정한다. 건축, 공상행정, 공용사업, 시 원림, 도시관리 행정 법집행, 공안, 교통등의 해당부서가 어떠한 의견을 제시한 경우 이를 적극 수용할 필요가 있다. 계획을 조사 및 심사하고 허가하는 업무는 <포산시 도시계획 관리 조치>에 따라 시행한다. 옥외광고시설 설치계획은 해당규정 즉 상위규정 및 동급의 규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옥외광고계획을 제정할 경우 여론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며 허가 후 공포한다.
제8장 이용되는 도시의 도로, 공공건축물, 공공시설 및 공공장소에 설치되는 옥외광고의 시설사용권은 공개입찰에 의한 경매, 매매등의 방식으로 취득한다. 비공공장소에 설치되는 옥외광고시설은 장소권 혹은 임대방식을 통해 취득하며 법인 및 개인은 본 조치의 해당규정에 따라 옥외광고를 설치 및 선전한다. 비공공장소에 임대의 형식으로 옥외광고 경영권자가 옥외광고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장소권을 위탁하거나 위탁을 맡겨서 해당 옥외광고를 발포할 수 있으며 사용권이 있을 경우 옥외광고를 직접 설치하거나 임대해 줄 수 있다. 옥외광고설치 사용권의 입찰공고, 경매, 임대교역 등의 업무는 도시계획 행정관리부서가 관리하며 위탁을 할 경우 반드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개인 및 법인만이 가능하다. 아울러 구, 현 도시계획 행정관리부서는 옥외광고 교역의 관리권을 해당구역 인민정부의 결정에 따라 수행한다. 옥외광고 사용권에 관련된 모든 수입은 시 재정에 귀속된다.
제9조 법에 의거하여 허가를 받은 옥외광고 설치사용권은 어떠한 경우라도 법인 및 개인에 의해 침해받을 수 없다.
제2장 발포기준
제10조 광고내용은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의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소비자를 속이거나 기만할 수 없다.
제11조 옥외광고의 설치는 도시계획의 요구에 부합해야 하며 아울러 도시구역계획의 기능에 적합해야 한다. 옥외광고 시설은 견고하고 단단해야 하며 반드시 안전해야 한다. 아울러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도시미관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옥외광고에 사용되는 문자, 계량단위, 표지마크는 국가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제12조 옥외광고설치 및 옥외광고의 설계, 제작 및 설치는 옥외광고 설치기술규정 및 질량표준에 반드시 부합해야 한다.
제13조 아래의 사항에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옥외광고를 설치할 수 없다.
(1) 사용되고 있는 교통안전시설, 교통표지
(2) 시 정부 공공시설, 교통안전시설, 교통표지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3) 경영활동 혹은 인민의 생활을 방해, 개인의 안전에 위협, 도시미관에 손상을 입힐 경우
(4) 국가기관, 문물보호단체 및 풍경, 명승구역의 건축규제지역
(5) 위법건축물, 안전에 위험이 있는 주택 및 안전에 문제가 있는 건축구조물
(6) 이용되는 인도, 도로의 녹화구역, 가로수 등 공공장소 및 공공시설
(7) 각 종류의 대합실, 극장, 회의실, 체육대회가 열리는 운동장 및 경기장에 설치되는 담배광고
(8) 이용되는 전봇대 등 시 정부시설의 기둥(입판)
(9) 법률, 법규, 규정 및 시, 구의 인민정부가 설치를 금지하는 구역에 설치하는 옥외광고시설
제3장 심사 및 관리
제14조 옥외광고의 심사는 도시계획 행정관리부서가 옥외광고시설의 건설, 공청계획의 허가 및 계획검수를 포함한다. 공상행정관리부는 옥외광고 발포등록, 도시 미관관리부는 옥외광고의 형상 외관에 대한 심사업무를 수행한다.
제15조 아래의 사항은 옥외광고 건축공청계획 관리수속에서 필요하지 않은 사항이다. 하지만 국가, 성, 시의 규정에 따라 행정관리부의 심사 및 관리를 받아야 한다.
(1) 걸거나 부착하는 형식의 선전품 등 직접 발포할 수 있는 옥외광고
(2) 네온광고 등 이동이 간편한 옥외광고
(3) 교통수단을 이용한 광고매체 등 유동성이 강한 옥외광고
(4) 대형문화, 체육, 공익활동 혹은 각종 상품교역회, 판매회의 등 옥외광고 설치기간이 2달을 초과하지 않는 옥외광고
(5) 법률, 법규 및 규정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건축공청계획관리의 기타 유형 옥외광고
제16조 옥외광고시설의 건축공청계획은 다음 아래의 과정을 거쳐 허가 받는다.
(1) 옥외광고 설치사용권자는 광고시설을 해당 도시계획 행정관리부서에 옥외광고 시설 설치계획을 신청한다. 도시계획 행정관리부서는 법에 의거하여 신청서를 받고 심사를 진행한다.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공휴일, 휴일 불포함)옥외광고에 대한 심사결과를 공포한다. 공개입찰 등의 방식을 통해 이미 옥외광고 사용권을 취득한자는 다시 관련수속을 이행할 필요가 없다.
(2) 옥외광고 설치사용권자는 해당 자격을 갖춘 기획법인 및 개인에게 옥외광고 시설의 설치 및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옥외광고 설치에 관한 기술규정 및 관련 기술표준에 따라 시설을 설치한다. 옥외광고 설치에 있어서 해당 부서의 의견이 있을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아울러 심사결과 개선이 필요한 경우 빠른시일 내 해당 광고물을 수리, 보수, 개선하며, 이후, 도시계획 행정부서에 옥외광고에 대한 심사를 신청한다. 도시계획 행정부서는 법에 의거하여 심사하며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휴일 불포함) 이내 결과를 공포한다.
(3) 옥외광고 시설 사용권자는 도시계획 행정관리부서에 옥외광고 시설을 설치, 건설하는 수속을 밟아야 한다. 도시계획 행정관리부서는 법에 의거하여 관련 절차를 심사한다. 해당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공휴일, 휴일 불포함)이내 심사결과를 통보하며 심사에 적합한 경우 <건설공청계획 허가증>을 발포한다.
제17조 옥외광고시설의 건축공청계획 허가 및 처리는 다음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옥외광고 시설계획 기획조건에 대한 신청을 위해 다음 아래의 자료를 제출한다.
① 신청서 혹은 신청표(해당 법인 및 개인의 직인이 포함)
② 옥외광고 설치사용권 증명, 해당지역 혹은 시설의 재산증명을 포함한다. 아울러 사용협약서 등
③ 설계도 및 조감도
④ 설치장소 혹은 시설의 원래상태를 나타내는 그림 및 사진 복사본
⑤ 법률, 법규 및 규정에 필요한 기타 서류
(2) 옥외광고 시설방안 심사를 위해 다음 아래의 자료를 제출한다.
① 신청서 혹은 신청표(해당 법인 및 개인의 직인이 포함)
② 옥외광고 설치사용권 증명, 해당지역 혹은 시설의 재산증명을 포함한다. 아울러 사용협약서 등
③ 설계도 및 조감도
④ 설치장소 혹은 시설의 원래상태를 나타내는 그림 및 사진 복사본
⑤ 옥외광고의 방안도
⑥ 법률, 법규 및 규정에 필요한 기타 서류
(3) 옥외광고 시설의 건설공청계획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 다음과 같다.
① 이미 작성한 신청표
② 설치방안에 대한 심사의견 및 설치방안심사 의견요구를 부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공개입찰을 통해 취득한 사용권에 대한 옥외광고시설 설치방안의 통지서 및 전문가 의견서
④ 심사에 따른 의견, 개선 후의 기술기획도면
⑤ 심사의견에 따른 설계수정설명(설계법인의 직인이 찍힌)
⑥ 법률, 법규 및 규정에 필요한 기타 서류
제18조 옥외광고의 설치는 교통, 도로, 시 정부시설 혹은 시 미관 환경위생 행정주관부서, 도시 관리행정 법집행부. 기상부서 등 관련부서의 관리 및 직능에 따라야 하며 관련부서의 심사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련부서의 심사절차는 각 부서가 법에 의거하여 제정한다.
제19조 옥외광고시설은 시공자질을 갖춘 법인이 시공을 해야 하며 건축행정 주관부서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20조 건축물을 신축, 개축, 증축할 경우 건축물에 설치될 옥외광고물의 위치를 미리 설계해야 하며 옥외광고설치 기술규정 및 옥외광고 설치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해당 행정심사허가 절차를 이행할 경우 옥외광고 시설의 행정심사허가 또한 같이 받아야 한다. 옥외광고시설 및 건축구조물은 동시에 시공하여 동시에 검열 받는다.
제21조 옥외광고시설의 건축공청 이후 옥외광고설치의 사용권자는 건설시공의 최초 심사허가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설계방안 심사허가 의견(원본 및 복사본), 건축시공계획 허가증(원본 및 복사본)및 이미 허가를 받은 시공설계도(원본)등 자료를 검열받아야 한다. 건축시공한 옥외광고시설이 검열을 받지 않았거나 검열을 통과하지 못한경우 옥외광고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제22조 발포된 아래의 옥외광고는 공상행정관리부에 옥외광고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옥외광고 등록증>을 취득해야 한다.
(1) 이용되는 옥외장소, 공간, 발포된 시설의 전시판, 네온사인, 조명간판, 전자광고물등
(2) 이용되는 교통수단, 수상표류물, 공중으로 날아오르는 기구, 바람을 넣어 공중에 뛰우는 기구, 모형으로 제작한 기구, 붙이는 형식의 광고물
(3) 지하철시설, 도시교통시설, 지하통로 및 정류장, 항구, 공항 내 설치되는 옥외광고 시설
(4) 법률, 법규, 규정에 의해 등록된 기타형식의 옥외광고물
법인에 등록, 접수된 즉 합법적인 경영장소에 설치된 옥외광고 선전물은 공상행정관리부에 옥외광고 등록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공상행정관리부의 동의를 받은 옥외광고물만 설치가 가능하다.
제23조 옥외광고 심사비준 등록은 다음 아래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1) 옥외광고 발포법인은 법에 의거하여 검사확인 증명서류, 실제 광고내용을 확인하여 <국가 공상행정관리총국 옥외광고등록관리규정>에 부합할 경우 신청등록 한후 옥외광고 발포지역의 공상행정관리부에 옥외광고 등록신청을 제출한다. 이용되는 교통수단 등 유동성 옥외광고의 발포는 옥외광고 발포 법인이 전항규정의 심사의무를 이행한 후 교통수단 등 운송을 다루는 법인이 위치한 공상행정관리부에 옥외광고 등록신청를 제출한다.
(2) 공상행정관리부는 옥외광고를 발포하는 법인이 제출한 신청자료를 법에 의거하여 서면으로 심사를 진행한다. 신청자료가 부족하거나 법 규정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5일 이내 1차 통지를 통해 신청자료를 보충하거나 내용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만약 신청자료가 부족하거나 관련 규정형식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며 접수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휴일, 공휴일 제외)심사와 관련된 사항을 결정한다. 신청자료가 규정에 부합할 경우 <옥외광고 등록증>을 발포하며 규정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서면으로 불허가 이유를 설명한다.
제24조 옥외광고 등록과 관련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다음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옥외광고 등록 신청서>
(2) 옥외광고 발포법인 및 광고주의 경영허가증 혹은 이와 동등한 법적 효력을 지닌 경영자격 증명서류
(3) 옥외광고가 발포되는 장소 혹은 시설의 사용권 증명서, 지역 혹은 시설의 재산증명 혹은 사용협약서 등
(4) 옥외광고 견본
(5) 법률, 법규, 규정에 맞는 문서, 필요할 경우 기타 문서
위탁하여 발포되는 옥외광고는 관련 위탁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위탁받은자의 경영허가증 혹은 법적으로 동등한 자격이 있는 경영자격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옥외광고가 발포되는 장소, 시설 및 광고형식은 국가 혹은 본 규정에서 요구하는 유관 정부부서가 허가를 받은 형식이어야 하며 이와 관련된 허가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률, 법규, 규정에 따라 해당 광고를 심사하며 심사기관은 법에 의거하여 해당 광고물을 심사한다.
제25조 공상행정관리부에 등록된 옥외광고의 발포기간이 만료가 된 경우 도시계획 행정관리부서가 허가한 옥외광고시설의 사용기간은 이를 초과할 수 없다.
제26조 법에 의거하여 허가를 받은 옥외광고시설은 법에 따른 변동 외 어떠한 법인 혹은 개인도 위법, 불법점용할 수 없고 철거 혹은 손해를 끼칠 수 없다.
제27조 옥외광고 시설 사용권의 효력은 기한 내 한정되며 도시계획 혹은 사회 공공이익을 위해 변동이 필요한 경우 옥외광고 시설을 철거할 수 있다. 설치기간이 만료된 경우 도시계획 행정관리부는 서면으로 이와 관련된 사항을 사용권자에게 통지하며 옥외광고 시설 사용권자는 기한 내 스스로 철거해야 한다. 기한이 만료되어 철거된 옥외광고시설의 사용권은 다시 공개입찰, 경매등의 방식으로 취득할 수 있다.
제28조 옥외광고 설치 사용권자는 옥외광고 시설의 허가사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옥외광고시설을 철거해야 한다. 계속사용 혹은 새롭게 설치하고자 할 경우 만료기간 15일 전 최초 심사허가를 받은 기관에 연장 혹은 재설치를 신청해야 한다.
제29조 옥외광고 설치 사용권자는 옥외광고시설에 대해 평소 보호관리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문제가 생겼을 경우 신속히 수리보수하며 가장 새로운 형식의 옥외광고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옥외광고 시설이 항상 깨끗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해진 기간 안전검사를 실시하며 안전에 위험이 있을 경우 옥외광고 시설을 철거하고 새로운 시설로 교체해야 한다.
제30조 옥외광고 발포자는 공상행정관리 기관의 등록기준 및 사항에 맞게 옥외광고를 발포해야 하며 변경등록을 거치지 않거나 새로등록한 경우 자기 멋대로 옥외광고를 바꿀 수 없다.
제31조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등록된 옥외광고는 오른쪽 하단에 명확하게 <옥외광고 등록증>의 등록번호를 표기해야 한다.
제32조 옥외광고 발포기간, 형식, 수량, 규격 혹은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옥외광고 발포자는 최초 등록기관에 <옥외광고 변경등록 신청서>와 <옥외광고 등록증> 및 본 규정 제12조 규정중 변경사항에 관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33조 옥외광고 발포자, 옥외광고 발포지역 및 위치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옥외광고 발포자가 최초 옥외광고 기관으로부터 받은 <옥외광고 등록증>을 반납하며 다시 옥외광고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제34조 시 미관, 시의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부서는 옥외광고 위생 및 청결을 담은 내용을 공포해야 하며 만약 옥외광고 시설이 더럽거나 위생 및 청결에 문제가 생긴경우 신속히 각 지역의 공상행정관리부와 도시관리 행정 법집행부에 고발해야 한다.
제35조 공공광고란은 옥외광고 설치계획에 의해 설치되며 각 구역 인민정부가 지정한 부서가 설치 및 관리한다. 각 구역의 공상행정관리부는 감시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부착형식의 광고는 공공광고란 내 혹은 기타 허가받은 지역 내 설치가 가능하다.
제4장 법률책임
제36조 옥외광고시설이 안전상의 이유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시공업체는 법률적 책임을 져야 한다. 만약 설계원인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설계업체 역시 법률적 책임을 져야 한다. 옥외광고설치 사용권자가 관련시설을 유지보수하지 않아서 타인의 신체 혹은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모든 법률적 책임을 져야 한다.
제37조 본 규정을 위반하여 옥외광고를 설치하거나 옥외광고를 발포한 경우 해당관리 부서는 법에 의거하여 이를 처리한다.
제38조 당사자가 행정처벌 규정에 불복종할 경우 법에 의거하여 행정심의 혹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39조 행정관리 직원이 옥외광고와 관련하여 법집행을 하고자 하나 이를 거절, 방해 할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통치관리징계법>에 따라 관련자를 처벌하며 위법사항이 심한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
제40조 행정관리부서 및 해당직원이 본 규정을 위반, 아래의 사항에 하나라도 해당이 될 경우 상급 행정기관 혹은 감찰기관은 개정에 대한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직접 관련이 있는 직원에게 행정처벌을 내린다. 범죄를 구성한 경우 형사책임을 지게 한다.
(1) 규정상 부적합한 신청자에게 허가 혹은 직권을 초월하여 허가결정을 해준경우
(2) 규정상 적합한 신청자의 신청을 받지 않거나 불허가 혹은 법률기간 내 허가결정을 내리지 않은 경우
(3) 법에 의거하지 않고 감시관리업무를 이행하여 좋지않은 결과를 유발한 경우
(4) 직권남용, 직무유기,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제5장 부칙
제41조 본 시 옥외광고 설치의 기술규정과 질량표준은 시 도시계획 행정주관부서와 유관부서가 서로 협력하여 제정하며 시 인민정부의 허가를 받은 후 공포한다.
제42조 각 구역 인민정부는 본 규정의 세칙을 제정한다.
제43조 본 규정은 2007년 3월 1일 부터 시행된다. 본 규정이 제정되기 전 제정된 본 시의 관련 광고규범이 본 규정과 부합하지 않을 경우 본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