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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메이산시(眉山市) 옥외광고 및 간판관리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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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산시는 사천성 청도(成都)를 기준으로 서남쪽에 위치한 도시로 최근 높은 경제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도시 중 한곳이다. 비교적 최근인 지난 2014년 새로운 옥외광고 및 간판 관리조치를 공포하였으며 경매방식의 옥외광고 사용권 취득에 관한 내용이 비교적 자세히 규정되어 있다.

 

번역 : 이지행 해외통신원
※ 본 번역 내용에 따른 법적 피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메이산시 옥외광고 및 간판관리 조치>

 

제1장 총칙
제1조 시(市) 전체의 옥외광고 및 간판의 계획, 심사허가, 설치 및 관리의 규범화를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중화인민공화국 도농계획법>, 국무원<도시 시 미관 환경위생 관리조례>, <사천성 도농환경 종합정비 조례>, <사천성 도농계획 조례>, <사천성 공공도로 관리조례>등 법률, 법규, 규정에 의거하여 본 시에 적합한 본 조치를 제정한다.
제2조 본 조치의 사용범위: 시 전체 범위 내의 모든 옥외광고 및 간판
제3조 본 조치에서 옥외광고의 설치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도로, 광장, 녹지, 정류장, 항구, 수역, 선박, 공공교통 등 공공장소 및 건축구조물 위에 설치되는 글자, 도상(이미지), 전자디스플레이어, 실물실체조형 등을 접착, 삽입, 거는형식을 설치하는 광고행위를 말한다. 본 조치에서 간판설치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영업 및 경영하는 사무실 및 장소, 건축구조물 혹은 기타 시설에 설치되는 "명칭"(상호, 상품)의 간판으로 표지, 등광, 네온사인, 글자, 기호등의 형식 및 행위를 말한다.
제4조 옥외광고 및 간판의 설치는 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아울러 시 전체 범위 내 모든 옥외광고 및 간판계획, 구역계획의 기능에 적합해야 하며 건축구조물의 외관, 즉 이미지와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제5조 옥외광고 및 간판설치 관리업무의 시행은 관리 및 책임구역의 제도 또한 참고해야 한다.

 

제2장 계획
제6조 옥외광고 설치계획 및 기술규범은 행정기관의 심사 및 허가를 통해 이루어 진다.
제7조 노동계획국은 본 시 행정구역 내 고속도로 양쪽측면 및 메이산시 도시계획 구역 내의 옥외광고의 설치계획, 기술규범을 책임지고 편성한다. 각 구, 현의 관리관리 부서는 관할구역 내 옥외광고의 설치계획 및 기술규범을 책임지고 편성한다. 아울러 법에 의거하여 심사허가를 한 후 시행한다. 계획부서는 도시 옥외광고 계획 중 상점 간판의 풍모(이미지)등을 계획하고 설계한다.
제8조 옥외광고 설치계획 및 기술규범은 도농의 고유 형상 및 구조에 근거하여 시행되어야 하며 도농계획이 결정된 구역의 기능, 도로의 특징 등 통일된 계획에 따라 전체를 설계하며 도농 고유의 특성, 미관등을 헤치지 않고 잘 보존할 수 있어야 한다.
제9조 옥외광고 설치계획 중 계획의 적당량은 공익광고에 안배해야 한다. 시 도시관리 법 집행부는 메이산시 도시계획구역 내의 공익광고 설치에 대한 책임을 지며 각 구, 현 정부는 책임지고 각 직할구역 내 공익광고를 설치한다.
제10조 아래 다음의 사항에 해당될 경우 옥외광고 및 간판을 설치할 수 없다.
 (1) 안전에 위험이 있는 건축 구조물
 (2) 현재 사용중인 건축구조물의 옥상
 (3) 현재 이용되는 가로수 혹은 녹지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을 경우
 (4) 이용되는 임시 건축구조물의 유리
 (5) 고속도로, 성(省)의 간선도로 및 열차의 철로 양쪽측면의 설치규제 구역 내
 (6)옥외광고계획에 의해 설치가 금지되는 구역

 

제3장 경매취득
제11조 옥외광고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영권자들은 시 혹은 구, 현의 공공자원교역센터에 통일된 방식으로 경매에 참여한다. 메이산시 계획구역 옥외광고 경영권 경매는 시 정부가 별도로 규정을 제정한다.
제12조 옥외광고 경영권자의 경매는 관련법률, 법규,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공개, 공평, 공정, 신이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제13조 옥외광고 경영권 관리부는 옥외광고 설치계획에 따라 옥외광고 경영권의 분기별 경매방안을 정하며 다른 부서의 의견을 청취한 후 각 구역 내 시 정부의 심사허가를 받아 시행한다.
제14조 옥외광고 경영권 관리부는 <중화인민공화국 경매법>의 규정에 다라 경매 7일 전 경매공고를 내며 경매공고는 다음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다.
 (1) 경매의 옥외광고 설치, 형식, 규격, 사용기한 등
 (2) 경매의 시간과 장소
 (3) 경락인의 자격과 범위
 (4) 계약이행보증금 및 거래가 지불방식
 (5) 경매신청의 방법, 마감시간 및 경매자격 조회 시간, 장소
 (6) 기타 필요한 공고사항
제15조 경매한 참가한 자는 반드시 법에 의거하여 옥외광고 경영자격을 갖춘 개인 혹은 기업이어야 하며 등록승인을 받아야 한다. 경매자는 경매 전 경영허가증을 우편으로 제출해야 하며 법적대리인의 신분증명, 위임위탁서, 은행발급의 신용증명등의 자료를 제출한다.
제16조 경매 후 물건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협의서에 서명을 한 후 돈을 지불한다.
제17조 경매를 통해 취득한 옥외광고 경영권의 사용기간은 일반적으로 3년이며 6년을 초과할 수 없다. 아울러 계약체결 후 60일 이후 부터 기산한다. 사용기간이 만료한 후 새로 경영권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동등한 자격을 갖춘자와 비교 할때 우선권을 준다.

 

제4장 심사허가
제18조 옥외광고 설치 혹은 간판의 설치는 반드시 해당부서의 심사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도농계획국은 메이산시 도시 계획구(약 248제곱킬로미터)내 옥외광고계획 관리업무를 책임지며 옥외광고를 선택하거나 설계방안 등을 심사하여 허가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시 도시관리 법 집행부는 메이산시의 도시계획 구역(약 248 제곱킬로미터)내 옥외광고 및 간판설치의 심사허가 업무를 책임진다. 시 정부의 유관부서의 장은 심사허가 업무의 협조, 관리감독을 책임진다.
 (2) 메이산시 도시 건설구역 외 도시 계획구(약248 제곱킬로미터)이내의 옥외광고 및 간판설치의 심사허가 업무, 도시관리 법 집행부는 동파(东坡)구역 정부에 관련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3) 각 구, 현 정부는 속지관리원칙에 따라서 구, 현 구역 내 옥외광고 및 간판설치의 심사허가 업무를 할 수 있다.
 (4) 시,  구, 현 공상행정관리부는 옥외광고 및 간판의 내용 심사허가 및 발포등록업무에 대해 책임진다.
 (5) 시, 구, 현 가격관리부는 옥외광고 및 간판 중 가격정보의 심의검사 업무를 책임진다.
 (6) 옥외광고 및 간판설치의 행정허가 수입은 동급 재정부에서 통일되게 관리한다.
제19조 옥외광고 및 간판 설치의 신청은 관련 심사허가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며 다음 아래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계획부서가 발급한 입지선정 의견서
 (2) 경영성 광고에 필요한 경영권 증명서
 (3) 설치 및 위치 관계도
 (4) 옥외광고 및 간판시설 설계도 및 효과도
 (5) 옥외광고 및 간판시설 제작설명서, 안전허가서 및 안전유지보수 조치
 (6) 경영성광고 투자예산표
 (7) 경영성광고 옥외광고 경매협의서
 (8) 기타 관련서류
제20조 대형 문화행사, 여행, 체육, 공익활동 혹은 상업교역회, 전시회 등 임시성 옥외광고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원칙상 15일을 초과할 수 없고 신청자는 해당부서에 다음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서
 (2) 기업, 사업기관의 경영허가증 혹은 조직구조 코드증 등의 복사본
 (3) 유관 주관부서의 심사허가 문서
 (4) 임시 옥외광고 설치의 형상 및 범위
 (5) 기타 관련자료
제21조 이용되는 고무풍선, 비행선, 비행하는 물체 등 임시 옥외광고로서 홍보용으로 사용되는것 들은 기상청 등 해당 부서의 설치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 해당부서는 심사허가 전에 정부 해당부서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임시 옥외광고 설치기한은 관련 행사의 허가기간과 일치하며 임시 옥외광고를 설치한 회사나 개인은 행사만료 후 3일 이내 해당 광고물을 자진 철거해야 한다.
제22조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부지 범위 내 옥외광고를 설치하여 프로젝트를 홍보할 경우 옥외광고를 발포하기 전 반드시 먼저 건축 주관부서가 발포한 <분양주택 영업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부동산 옥외광고의 설치기간은 관련 프로젝트가 끝난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3조 심사허가 부서는 옥외광고 및 간판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신청서를 조사 심사해야 한다. 심사요건에 부합한 경우 옥외광고 및 간판 설치 허가증을 발부하며 제출한 자료가 부족할 경우 5일 이내 일회 신청자에게 자료의 보충을 요구할 수 있다. 정해진 시간 내 신청자가 자료를 보충을 하지 않은 경우 신청자는 해당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4조 경매를 통해 설치권을 취득한 자는 광고설치 허가서에 따라 공상행정관리부에 옥외광고 발포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25조 옥외광고 설치기간이 만료한 후 기간을 연장할 의사가 없거나 새로 경영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설치자는 옥외광고 설치기간 만료 후 20일 이내 해당 옥외광고 시설을 자진 철거해야 한다.

 

제5장 설치 및 조사점검
제26조 옥외광고 및 간판의 설치 및 관리감독, 검사에 관한 업무는 심사허가 부서와 옥외광고 경영권을 관리하는 부서가 협력하여 책임진다.
제27조 옥외광고 및 간판시설은 반드시 허가를 받은 위치, 형식, 규격, 효과도 및 시공설계에 따라 설치되어야 한다. 만약 옥외광고 시설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설치에 관한 심사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변경신청을 하지 않고 변경을 한 경우 심사허가 및 설치 조사검사 기관이 행정 법 집행부가 법에 의거하여 관련사항을 조사하여 처벌한다.
제28조 옥외광고 및 간판의 설치는 다음 아래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1) 적합한 질량표준 및 기술요구에 따라 옥외광고 및 간판시설을 설치, 제작, 인테리어 한다.
 (2) 야경 광선의 배치는 도로교통표지 및 신호와 유사해서는 안된다.
 (3) 근처 회사 혹은 주민의 통풍, 채광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4) 도로통행 혹은 소방방재도로의 사용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5) 대형탑(기둥) 광고는 통신규범 및 안전기술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6) 투자 20만위안 이상의 옥외광고는 주택도농건축부서에 시공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 아울러 주택노동건축부서의 관리감독을 수용해야 한다. 주택노동건축부서는 행정허가승낙일 이내 심사허가의 내용을 회답한다.
 (7) 기타 관련규정
제29조 옥외광고 및 간판시설은 반드시 설치허가 합격을 받은 후 설치할 수 있다. 옥외광고 시설을 준공한 후 국가 유관 건설공청 관리규격 및 도농계획 부서의 옥외광고 및 간판시설의 기술규범의 요구에 따라 검사를 진행한다. 옥외광고 경영권 관리부서는 설계, 시공, 관리, 검사 등 국가표준, 기술규범에 따라 해당 업무를 진행한다.
옥외광고 및 간판 설치자는 해당시설이 합격한 후 15일 이내 옥외광고 시설 합격허가문서를 해당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옥외광고 및 간판 시설의 합격문서는 옥외광고 및 간판의 설치사용기간을 명시하고 있다.

 

제6장 감독 및 관리
제30조 옥외광고 및 간판관리 업무는 심사허가 부서와 옥외광고 경영권의 관리부서가 서로 협력하여 책임진다.
제31조 옥외광고 경영권은 법에 의거하여 양도(양도를 하고자 할 경우 옥외광고 경영권의 관리부서의 동의를 얻어야 함)법률, 법규, 규정에 양도를 할 수 없는 것 이외의 상황일 경우 양도할 수 있다. 옥외광고 경영권을 양도한 경우 양도받은 자는 최초 경매를 통해 취득한 옥외광고 경영권 사용기간을 변경할 수 없다.
제32조 법에 의거하여 옥외광고 및 간판시설의 설치된 경우 어떠한 단체 및 개인도 불법점용, 철거, 은폐, 훼손할 수 없다. 도시계획 혹은 공공이익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철거가 필요할 경우 설치자는 이에 복종해야 한다. 설치허가 부서는 옥외광고 설치권을 회수하며 설치자가 받은 경제적 손실을 모두 보상해 주어야 한다.
제33조 옥외광고를 설치 사용할 단체 및 개인을 모집하는 기간동안 옥외광고를 공익광고로 사용할 수 있다. 옥외광고 시설의 내용은 단체 및 개인을 모집하는 광고와 공익광고를 동시에 발포할 수 있다. 하지만 옥외광고를 설치할 단체 및 개인을 모집하는 광고 내용은 반드시 공익광고 아랫부분에 설치가 가능하며 공익광고 면적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34조 옥외광고 설치자는 옥외광고 및 간판시설을 유지보수, 안전검사, 청결한 상태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광고시설이 퇴색, 오염, 훼손된 경우 신속히 수리 보수해야 한다. 특히 안전상 문제가 있을 경우 신속히 수리 보수하거나 철거해야 한다.
제35조 설치자는 옥외광고 및 간판의 설치허가 기간이 만료하였으나, 신(新)경영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기한 내 자진 철거해야 하며, 기한 내 철거하지 않은 경우 행정 법 집행부는 법에 의거하여 철거한다.
제36조 심사허가 및 건축의 행정 법 집행부는 해당 옥외광고 및 간판의 철거를 결정한 후 3일 이내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제37조 행정 법 집행부는 철거에 대한 비용을 설치자에게 부담시킨다.
제38조 옥외광고 및 간판관리 중 다음 아래의 사항에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관련 책임자는 법 절차에 따라서 임면기관 혹은 검사기관에 의해 정리개혁의 명령을 받는다. 그 내용이 심각할 경우 행정처벌을 받으며 범죄를 구성한 경우 형사책임을 진다.
 (1) 신청자의 신청조건이 부합하지 않으나 행정허가 혹은 직권을 넘는 행위를 통해 허가결정을 한 경우
 (2) 신청자의 조건이 신청조건에 부합하지만 행정허가를 내지 않거나 혹은 규정기간 내 행정허가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경우
 (3) 접수, 심사검사, 결정의 행정허가 과정 중 신청인, 이해관계자가 법정 통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행정허가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거나 행정불허가 통보를 했으나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경우
 (5) 타인의 재산을 요구, 수령 혹은 기타 다른 이익을 챙기려고 한 경우
 (6) 기타 직무소홀, 불법행위를 한 경우

 

제7장 부칙
제39조 본 조치는 도시관리 법 집행부가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40조 본 조치는 발포된 날로부터 5년 동안 효력을 발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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