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귀주성(贵州省) 옥외광고 관리조치
<귀주성 옥외광고 관리조치>
번역 : 이지행 해외통신원
※ 본 번역 내용에 따른 법적 피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옥외광고 관리를 강화하고 옥외광고의 발전을 촉진시키며 건전하고 정상적인 소비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광고관리조례>등의 법률, 법규, 규정에 근거하여 본 성(省)에 실제적으로 가장 적법한 본 조치를 제정한다.
제2조 본 성의 행정구역 혹은 옥외광고를 설치하는 경영자, 발포자, 광고주, 장소 및 설치 소유자등은 본 조치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제3조 본 조치에서 옥외광고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언론매체 혹은 이와 비슷한 형식을 통해 선전, 판매, 구매를 희망,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업광고를 모두 포함한다. 아울러 다음 아래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현재 이용하고 있는 공공구역, 자유구역 혹은 경영관리의 장소 혹은 시설 및 건축(구조물)외부에 설치되는 광고, 공중에 설치되는 광고판, 네온사인, 전자디스플레이어, 등광, 쇼윈도, 실물모형, 깃발등의 광고
(2) 현재 이용하고 있는 교통수단에 설치, 접착, 그리는 형식의 광고
(3) 그 지역 인민정부의 옥외광고 설치계획범위, 법률, 법규, 규정에 의거하여 정부 해당부서가 허가한 상점간판
(4) 기타 형식의 옥외광고 설치, 매달거나 붙이는 형식의 광고
제4조 옥외광고의 내용은 진실되어야 하고 합법적 이어야 한다. 아울러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에 부합해야 하며 어떠한 형식으로도 소비자를 속이거나 기만할 수 없고 기타 경영자의 상품 및 서비스를 비방할 수 없다.
제5조 현(县) 이상의 공상행정관리부는 옥외광고를 관리하는 주관부서이다. 건축(계획), 환경보호, 공안, 교통 등 유관부서는 각 직책의 범위내에서 옥외광고의 관리감독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2장 장소 및 시설
제6조 옥외광고의 설치계획은 옥외광고 주관부서의 회동(건축계획 부서 포함)을 통해 본 시의 요구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며 인민정부의 허가를 받은 후 시행한다.
제7조 법인 및 개인은 법에 근거하여 공공, 개인 혹은 기타 경영관리의 장소 혹은 시설에 옥외광고를 설치할 수 있으며 동시에 유상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조치 제10조 규정은 설치금지에서 제외된다. 전 조항의 옥외광고 설치의 장소 혹은 시설은 옥외광고의 설치계획 및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제8조 도시의 번화가, 비교적 큰 규모의 버스 및 기차역, 시장이 밀집한 장소, 광장, 주민구역 등 공공장소에 광고게시판을 설치할 수 있다. 광고게시판은 장소 혹은 시설관리자가 설치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9조 옥외광고 경영자, 발포자가 광고비용을 받을 경우 반드시 합법적, 공개적 이어야 하며, 비용표준 및 비용과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고 현지 옥외광고 주관부서 및 가격주관부서의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10조 다음 아래에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옥외광고를 설치할 수 없다.
(1) 이용되는 교통안전시설, 교통표지, 도시녹화수
(2) 시 정부 공공시설, 교통안전시설, 교통표지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광고 (3) 인민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거나 시 도시미관에 손실을 가져다 주는 광고
(4) 국가기관, 문화재보호구역, 풍경명승구역 및 자연환경보호 구역의 계획규제지역
(5) 현 이상의 인민정부가 규정한 옥외광고 설치금지구역
제3장 설치규범
제11조 옥외광고의 설치는 반드시 허가받은 내용, 형식, 규격 및 기한 내 설치되어여 하며 어떠한 허가나 절차 없이 변경할 수 없다. 10평방미터 이상의 옥외광고를 발포할 경우 반드시 허가번호, 설치자를 광고에 명시해야 한다.
제12조 각종 옥외광고의 설계, 제작 및 설치는 안전, 기술, 질량표준에 부합해야 하며 법률, 법규,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된다.
옥외광고는 반드시 안전하고 양호한 상태로 유지해야 하며 퇴색, 손실, 낡고 오래된 경우 신속히 교체해야 한다.
제13조 옥외광고가 허가받은 기간이 만료한 경우 설치자는 자진철거 해야한다. 설치를 연장하고자 할 경우 설치만료15일 전 최초 허가를 받은 기관에 연장신청을 해야 하며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14조 옥외광고에 무작위로 광고물을 접착하거나 그리거나 할 수 없다.
제4장 등록심사
제15조 옥외광고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현 이상의 옥외광고 주관부서의 검사허가를 받아야 하며 검사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광고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제16조 접착식 옥외광고는 현지 공상행정관리부에 법에 근거하여 심사를 받아야 하며 등록 절차를 거친 후 지정된 곳에 광고를 설치한다.
제17조 광고주, 광고경영자, 광고발포자가 옥외광고 설치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옥외광고 주관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며 <옥외광고 등록신청서>를 작성하며 다음 아래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자 등록증
(2) 광고 경영허가증
(3) 광고계약 및 그림자료
(4) 장소사용 협약서
(5) 법률, 법규, 규정에서 요구하는 관련부서의 허가 및 허가와 관련된 문서
제18조 옥외광고 주관부서는 광고주, 광고경영자, 광고발포자의 자격 및 옥외광고의 내용 등을 심사한다. 옥외광고 주관부서는 본 조치 제17조 규정의 자료를 접수받은 후 7일 이내 허가 혹은 불허가 판정을 서면으로 통보하며 불허가 판정을 한 경우 이를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19조 이미 허가를 받아 설치한 옥외광고는 허가받은 기간 내 어떠한 단체 및 개인도 이를 자기마음대로 철거, 가리거나 이동시킬 수 없다. 철거 및 해당광고물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설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경제적 손실에 대해 적절히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
제20조 광고주, 광고경영자, 광고발포자는 광고경영 활동 중 어떠한 형식의 불공정 거래도 할 수 없다.
제5장 벌칙
제21조 옥외광고를 거짓, 허위 발포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기만한 경우 광고관리 법률에 따라 해당자를 처벌한다.
제22조 다음 아래의 사항에 하나라도 해당 될 경우 옥외광고 주관부서는 상황의 경중에 따라 처벌한다.
(1) 본 조치 제10조, 제13조,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철거 및 개정에 대한 책임을 지게하며 500위안 이상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기한 내 철거 및 개정하지 않을 경우 강제철거한다.
(2) 본 조치 제11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개정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며 3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기한 내 철거 및 개정하지 않을 경우 강제철거한다.
(3) 본 조치 제11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기한 내 명시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며 100위안 이상 5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23조 본 조치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반 불공정거래법>, <귀주성 불공정거래 조례>에 근거하여 처벌한다.
제24조 본 조치 제9조를 위반한 경우 가격주관부서는 법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제25조 옥외광고의 설치장소 혹은 시설이 규정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시, 현 인민정부의 해당 책임부서는 개정에 대한 책임을 지게하며 500위안 이상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26조 다음 아래의 상황에 하나라도 해당이 될 경우 현지 인민정부가 지정한 도시 환경위생 관리부서가 위법행위의 경중에 따라 처벌한다.
(1) 본 조치 제14조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해당광고 시설을 깨끗이 보수, 정리할 수 있도록 이에대한 책임을 지게 하며 20위안 이상 5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2) 옥외광고 설치의 골격, 받침대 혹은 기타 부속시설이 외관을 가로막거나 은폐 혹은 옥외광고의 일부가 손상되거나 오염, 손실, 퇴색된 경우 기한 내 개정에 대한 책임을 지게하며 기한내 개정하지 않을 경우 강제철거한다. 아울러 500위안 이상 1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27조 설치자의 실수로 인해 옥외광고 혹은 설치된 옥외광고 시설이 떨어지거나 추락하여 타인의 신체 및 재산에 손해를 끼친경우 설치자는 민사책임을 지며 범죄를 구성한 경우 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28조 옥외광고 경영활동 중 치안관리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경우 공안기관은 법에 근거하여 처벌한다.
제29조 본 조치 제22조, 제26조 중 강제철거와 관련된 규정에 대해 철거비용은 설치자가 모두 부담한다.
제30조 옥외광고 주관부서 및 기타 관리감독부서가 벌금을 징수한 경우 이는 성(省) 재정부서의 인쇄 혹은 벌금부과 증서를 제작하며 모두 국고로 납부된다.
제31조 당사자가 행정처벌에 불복종 할 경우 법에 의거하며 행정심의 혹은 인민법원에 소송할 수 있다.
제32조 옥외광고 주관부서 및 기타 관리감독 부서의 직원이 옥외광고를 관리하는 중 직권남용, 직무소홀,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모든 부서 혹은 상급 주관부서는 행정처벌을 내리며 범죄를 구성한 경우 형사책임을 지게한다.
제6장 부칙
제33조 본 조치는 1999년 10월 1일부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