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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령

[중국]후난성 주저우시 도시 옥외광고 관리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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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난성 주저우시 도시 옥외광고 관리조치>

 

번역 : 이지행 해외통신원
※ 본 번역 내용에 따른 법적 피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조 도시 옥외광고 설치 및 관리를 강화하고 도시 옥외광고 활동의 규범화 및 시 도시 미관을 보호하고 유지, 도시 옥외광고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중화인민공화국 도시계획법>, <중화인민공화국 국도교통안전법> 국무원<도시 시미관 및 환경위생 관리조례><후난성 도시 옥외광고 관리조치>및 유관 법률, 법규, 규정에 의거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도시의 구역(건설구역 및 계획구)및 옥외광고업와 관련된 활동은 본 조치의 적용을 받게 된다. 공익성 옥외광고는 옥외광고 설치 및 규법관리에 포함시킨다.
제3조 본 조치에서 도시 옥외광고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이용되는 공공 및 개인용지의 건축구조물, 빈 공간에 설치되는 간판, 네온사인, 전자디스플레이어. 등광, 쇼윈도, 정보개재란, 직장지시판에 설치되는 광고
(2) 이용되는 교통수단(각종 물위를 떠나니는 표류물, 공중을 나는 기구)설치, 그리거나, 붙이는 등의 광고
(3) 각종 기체나 바람을 넣어서 사용하는 광고
(4) 옥외에 설치된 기타 임시성 광고
제4조 시의 도시관리 행정법집행국은 옥외광고 설치에 관한 심사허가 및 평소 옥외광고를 관리하는 기관이다. 시 공상행정관리국은 옥외광고의 내용을 심사허가, 등록 및 평소 옥외광고를 관리감독하는 기관이다. 시 계획 행정관리부는 대형옥외광고가 설치되는 용지에 관한 심사허가를 책임지는 기관이다. 시 건설행정 주관부서는 옥외광고 시설의 질량, 안전에 관한 관리감독을 하는 기관이다. 시 기후행정 주관부서는 옥외광고시설의 낙뢰안전에 관한 관리감독을 책임지는 기관이다.  시 소방행정 주관부서는 옥외광고시설의 소방안전에 대한 관리감독을 책임지는 기관이다. 시 재정, 물가, 교통, 공안 등 행정주관부서 및 정신문명건설지도부는 각 부서의 직책에 따라 옥외광고 관리업무에 대해 협력하여 시행한다.
제5조 본 시 행정구역 내 계획, 건축 및 도시 공용시설 등 형식의 옥외광고 자원은 시 도시관리 행정주관부서가 통일되게 개발, 경영한다. 경영을 통해 얻은 모든 수입은 시 재정에 귀속된다.
제6조 시 도시관리 행정 법집행국은 시 계획국과 회동을 통해 도시 옥외광고 시설설치계획을 제정한다. 시 인민정부의 허가를 받은 후 시 도시관리 행정 법집행국은 계획에 따라 시행한다. 옥외광고시설 설치계획은 옥외광고 시설의 설치지역, 조건, 종류, 규격, 규모, 설치효력을 발휘하는 등 주요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옥외광고시설 설치계획은 도시발전 및 건설상황에 따라 수정할 수 있으며 이를 신속히 공개해야 한다.
제7조 옥외광고 시설은 단단하고 안전하고, 깨끗하고 청결해야 하며 국가 기술질량규범에 부합해야 한다. 아울러 옥외광고 설치기술 규점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옥외광고시설의 사용자는 정해진 기간 내 수리유지해야 하며 기간만료 후 신속히 철거해야 한다.
제8조 옥외광고시설 설치의 장소 혹은 시설의 사용권은 공개입찰 혹은 경매를 통해 취득할 수 있다. 정부계획, 건설의 도시도로, 교량, 광장, 녹지, 공지, 조명, 전력공급, 교통 등 공용시설위 및 수직공간의 옥외광고 설치권은 시 도시관리 행정집행국이 공개입찰, 경매를 통해 판매한다. 투자자, 경쟁자가 3인 미만인 경우 협의의 방식을 통해 옥외광고 설치권을 판매할 수 있다. 설치권을 판매하면서 얻은 수익은 시 재정에 귀속되며 도시건축 및 관리에 사용된다. 나머지 옥외광고 비용은 상급 관련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9조 옥외광고 경영자는 본 조치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사용권을 취득하며 사용권 취득 후 7일(주말, 공휴일 불포함)내 옥외광고 시설의 설치에 관련된 심사허가를 신청하며 등록에 관련된 수속을 진행해야 한다.이미 허가를 받은 옥외광고 시설의 설치는 사용기간 내 어떤 단체 및 개인도 불법점용, 철거, 이동, 가리거나 손해를 입힐 수 없다.
제10조 옥외광고의 발포는 공상행정관리부의 심사허가 및 등록을 마쳐야 하며 미등록한 경우 해당 광고를 발포할 수 없다. 옥외광고의 등록번호는 옥외광고를 발포할 경우 같이 발포해야 한다. 옥외광고 심사허가를 받은 후 3개월 내 해당광고를 발포하지 않을 경우 등록의 효력은 자동으로 상실된다.
제11조 아래 형식의 옥외광고는 엄격하게 규제된다.
(1) 도시구역에 설치되는 깃발, 천막, 현수막, 채색깃발 형식의 초라한 임시성 광고는 설치가 금지된다. 중요한 활동 혹은 특수한 상황으로 임시성 옥외광고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시 인민정부의 허가를 받은 후 옥외광고 설치 심사허가 및 등록 후 설치할 수 있다.
(2) 도시의 공용시설, 수목, 전봇대, 건축구조물위에 어지럽게 낙서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인쇄용품 광고의 허가양식, 규격 및 수량은 공공광고란 내 혹은 지시판 등에 부쳐서 사용할 수 있다. 국가기관이 발포한 통지, 공포, 공고등은 옥외광고 관리범위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규정된 장소에 발포되야 한다.
(3) 간선도로에 근접한 건축구조물 2층에서 옥상지붕끝, 벽면에는 어떠한 형식의 광고도 설치를 금지한다.
(4) 도시 간선도로위를 가로질러 설치되는 고정된 광고는 설치를 금지한다.
제12조 다음 아래의 구역 및 시설에는 옥외광고의 설치를 금지한다.
(1) 이용되는 교통안전시설, 교통표지
(2) 국가기관, 문물보호단체 및 명승풍경구역의 건축규제지역에 설치되는 옥외광고
(3) 이용되는 가로수 혹은 녹지를 훼손하는 옥외광고
(4) 시 정부의 공공시설, 교통안전시설, 교통표지의 사용에 영향을 주는 옥외광고시설
(5) 생산활동 혹은 인민의 생활을 방해하거나, 시 미관 및 건축구조물의 형상 손해를 입히는 옥외광고 시설
(6) 시 인민정부가 규정한 기타 구역
제13조 설치 및 발포되는 옥외광고는 다음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심사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신청자는 시 도시관리 행정법 집행국에 신청서를 제출하며 신청서를 작성한 후 해당 신청자료와 함께 제출한다.
(2) 심사허가부서는 관련 신청서 및 자료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휴일, 공휴일불포함) 심사, 검사업무를 진행하며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3) 심사허가부서가 설치를 동의한 후 관련수속을 이행한다.
(4) 신청자는 규정된 시간 내 시공을 완성해야 한다. 대형옥외광고는 준공 후 10일(휴일, 공휴일 불포함) 이내 설계, 시공, 공청감리 등 관련회사가 공청질량에 대한 준공검사를 진행하며 준공검사 후 합격을 받은 날로부터 5일(휴일, 공휴일 불포함)이내 심사허가부서는 해당 절차를 완료한다.
제14조 옥외광고의 설치를 신청하거나 발포할 경우 시 도시관리 행정 법집행국에 다음 아래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공상행정관리부가 발포한 광고경영자격증 복사본 및 옥외광고 발포 등록수속증
(2) 장소, 설치 사용권증명 및 장소 임대계약서
(3) 광고발포의 효과도
(4) 대형 옥외광고는 반드시 관련 자질을 갖추고 있는 전문설계부서가 제공한 설계도, 준공설명서
(5) 규격, 토지질량, 건설, 교통, 교통경찰, 소방 등 관련부서의 의견
제15조 옥외광고의 설치는 허가받은 위치, 내용, 기한, 규격 및 설계방안에 따라 시행되어야 하며 자기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다. 만약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련수속을 밟아야 한다. 옥외광고시설의 설치자가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 변경 전 7일 이내 시 도시관리 행정 법집행국에 변경과 관련된 신청을 해야 한다.
제16조 옥외광고설치는 설치허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설치해야 한다. 상기된 기간 내 설치하지 않은 경우 설치허가의 효력은 상실한다.
제17조 옥외광고(기둥식광고 불포함)설치기한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기둥광고의 설치는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기한이 만료하였지만 계속해서 설치를 하고자 할 경우 설치자는 반드시 설치기간 만료 30일 전 심사허가기관에 연장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18조 관련부서 및 단체의 공익선전을 위해 옥외공익광고의 발포가 필요한 경우 시 도시관리 행정주관부서는 계획의 요구에 따라 통일되게 안배하여 설치한다. 기타 어떠한 단체도 공익선전 광고물을 자기 멋대로 변경하거나 훼손시킬 수 없다. 각 광고경영업주는 공익광고를 발포할 의무가 있으며 공익광고를 발포할 경우 시간, 장소는 기타 광고경영업주와 협의하여 통일되기 시행한다. 발포되는 시간은 정부의 요구에 따라 결정한다. 이미 심사허가를 받은 옥외광고가 10일 이상 빈 공간으로 방치될 경우 이를 공익광고로 대체한다.
제19조 일반시민 혹은 조직이 위법 옥외광고물을 발견한 경우 해당부서에 고발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는 진실여부를 조사한다. 아울러 고발한 시민 및 단체에게 사례금을 지급한다.
제20조 옥외광고 발포 내용이 심사시 위법, 규정을 위반, 법률을 위반한 경우 시 공상행정관리국은 관련법에 의거하여 조사처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21조 옥외광고 설치, 사용, 유지보수, 교체등의 사항에 위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시 도시관리 행정 법집행국이 책임지고 조사처리한다.
제22조 시 공상행정관리국, 시 도시관리행정 법 집행국이 옥외광고 심사처리를 이행할 경우 국가, 본 시의 유관법률, 법규,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23조 설치 혹은 옥외광고를 발포할 경우 계획, 토지자원, 건설, 교통, 공안, 소방등의 관련법률을 위반한 경우 관련 행정주관부서는 관련법률, 법규, 규정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하지만 같은 사항의 위법행위라 할지라도 가중처벌하지 않는다.
제24조 옥외광고시설이 타인의 신체 혹은 재산에 손실을 입힌 경우 옥외광고 시설의 설치신청자는 법에 의거하여 민사책임, 형사책임을 진다.
제25조 옥외광고 심사, 심사허가부서가 위법한 방법으로 심사 및 심사허가를 진행하여 옥외광고가 철거되어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경우 해당 검사, 심사부서는 법에 의거하여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 옥외광고 심사, 심사허가부서 및 직원의 직권남용, 불법행위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관련 기관이 검사처리하며 범죄를 구성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어쩔 수 없이(전쟁, 자연재해)으로 광고가 철거, 훼손된 경우 관련 심사 및 심사허가 부서는 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제26조 당사자가 옥외광고 관리부서가 결정한 행정처벌에 불복종할 경우 행정심의 또는 인민대법원에 소송할 수 있다.
제27조 본 조치는 주저우시 인민정부 법제 사무실에서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28조 본 조치는 공포되는 날로부터 시행된다. 주저우시 인민정부가 1999년 9월 27일 발포한 <주저우시 옥외광고 관리조치>는 자동으로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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