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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령

[독일]독일 입간판 설치 관련 법령

조회수 : 2126

독일 함부르크 상공회의소 건축법에서 건축법 관련 규칙
(http://m.hk24.de/recht_und_steuern/handels_und_gewerberecht/gewerberecht/363166/Aussenwerbung.html?view=mobile)

번역 : 오혜림(해외통신원)
※ 본 번역 내용에 따른 법적 피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독일에서 어느 회사든지 공공장소에 광고물을 설치, 게시할 수 있다. 이는 영업조항 1조 1항에 명시된 영업자유의 기본법과 재산소유,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는 기본권에 의거해 허락된다. 그러나 입간판을 포함한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직속 관할의 관청 또는 지방 구청에서 설치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규제는 함부르크 상공회의소 건축법 관련 규칙「Baurechtliche Vorschriften」에 의해 설명된다.

「Baurechtliche Vorschriften」내용은 아래와 같다.
기본적으로 옥외광고와 광고구조물(Advertising structure)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시공관리자의 허가가 필요하다. 공고 및 선전을 표시하는 옥외광고와 광고구조물은 모두 한자리에 고정되어 있는 형태여야 한다. 또한 공공도로에서 있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지주간판과 커다란 옥외 게시형 광고물은 시공관리자의 허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예를 들어 농지 앞, 건물 벽의 회사이름 혹은 광고 문구가 새겨진 게시물, 쇼윈도의 장식물이 이에 해당 된다. 그러나 아래 광고물은 별다른 건축 허가 없이 설치 및 시공이 가능하다.
• 최대 전체 면적 0.50m²의 광고 구조물
• 매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크리스마스 광고게시물, 시간적으로 제한된 행사 장소의 광고구조물, 특별히 하계말/동계말 바겐세일 광고구조물, 제고정리 판매행사의 광고 구조물, 일정 기간이 정해진 행사를 광고하는 경우(행사 전후로 14일이 넘어서는 안 됨)
• 행사 전 10일 동안 게시하는 지주형 광고구조물
• 단기간 동안 설치하거나 세워 놓는 행사장 근처의 광고구조물. 이는 건축선 혹은 건물의 연도 제한선을 넘지 않아야 하며 돌출 되어서는 안 됨.
• 쇼윈도에 진열된 광고게시와 장식, 신문 및 잡지 판매 진열대. 풀밭의 경우, 허가 없이 30% 까지 가려지는 것은 허용.
• 영업하는 상점에서 연결하여 세워진 광고물. 이는 건물 평면도 범위 내의 설치 및 건물에 세워야 함
한편, 건축예외 조항 § 1 Abs. 1 2. Spiegelstrich에 의하면 애드벌룬 광고, 창문 광고는 허가 없이 임의로 옥외광고물을 설치 및 게시할 수 없다.


독일에서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광고구조물은 건축법과 밀접한 관련을 갖기에 주의해야 한다. 독일에서는 일반적으로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무엇보다 인도의 보행자와 자전거 주행자들에게 위험을 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일반적으로 아래 사항에서의 광고구조물의 설치를 금지한다.
• 직접적으로 맞닿는 경사면, 경사진 제방, 다리, 물가, 돛대, 나무 근처의 광고구조물
•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광고구조물
• 간단한 회사명을 광고하는 간판 이외에 명소 혹은 특징이 있는 공공건물 주변에 있는 광고구조물

담당부서 : 연구조사부 연락처 : 02 · 3274 · 2825 이메일 : chokh39@lof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