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중국 입간판 설치 관련 법령
중국「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2011년개정)」106조와 「중화인민공화국 도로법」54조
(원문: http://vip.chinalawinfo.com/
http://www.xdfad.com/cnewsinfo.aspx?date_=243)
번역 : 이지행(해외통신원)
※ 본 번역 내용에 따른 법적 피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중국의 입간판은 공공도로에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공공도로가 아닌 도로에서는 허가 후 설치가 가능하다. 이와 관련된 법령은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2011년개정)」106조와 「중화인민공화국 도로법」54조가 있다.
법령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2011년 개정)」106조는 아래와 같다.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자동차 도로의 양쪽에 전선케이블, 가로등, 교통신호, 교통표지, 안전시야를 방해하는 기타 식물 혹은 입간판을 설치한 자에 대해 도로교통 안전에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하는 책임을 묻고 관련사항을 제거한다.
또한 「중화인민공화국 도로법」54조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어떠한 단체 및 개인은 현(县)이상의 지방인민정부 교통주관부의 허가 없이는 도로용지 범위 내 설치되는 도로표지 이외 기타 표지물을 설치할 수 없다. 입간판시설은 공공도로가 아닌 도로에서 허가 후 설치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