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일본 입간판 설치 관련 법령
일본 옥외광고물법 5조, 도로법
(원문: https://www.mlit.go.jp/toshi/townscape/toshi_townscape_tk_000023.html
http://law.e-gov.go.jp/htmldata/S27/S27HO180.html)
번역 : 박미경(해외통신원)
※ 본 번역 내용에 따른 법적 피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일본에서 입간판은 법률 제189호「옥외광고물법(1949년 6월 3일 제정)」5조에 의거한 규제 대상이다. 일본의 간판 등 옥외광고물에 대한 규제는 옥외광고물법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며, 구체적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인 시정촌(市町村)에 위임되어 조례로 제정된다. 그래서 경관계획에 입간판 등 옥외광고물 표시 등에 관한 사항이 정해졌을 경우, 옥외광고물은 경관계획에 의해 만들어진 옥외광고물조례에 따라 규제된다. 「옥외광고물법 5조 옥외광고물조례」는 아래와 같다.
옥외광고물법 제5조
조례에서 광고물 등의 형상, 면적, 색깔, 의장 기타 표시 및 설치 방법을 정한다.
광고물 등의 규격(또는 허가기준 등)
다음에 정하는 광고물 등을 표시·설치하려고 할 때에는 규칙으로 정한 규격에 적합해야 한다.
-포스터
-입간판
-입간판
-현수막
-돌출광고
-야외광고
-0000
(기타, 조례나 규칙에서 형태, 면적, 색깔, 의장 기타 표시ㆍ설치 방법을 규정한 허가기준이나 적용제외 기준을 정한 경우도 많다.)
그리고 입간판 등 옥외광고물은 「도로법」4조와 「도로법」43조에 의해서도 규제된다. 일본의 「도로법」은 도로부지에서 영업을 위한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차도나 인도에 광고 목적의 간판과 상품 등을 방치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이는 도로법상 도로를 대중교통 용도에 사용되는 공공시설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입간판 설치 역시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설치를 위해서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로법」4조 사권(私權)행사의 금지에 의해 도로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 벽, 기타 물건에 대하여 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한 「도로법」43조 도로에 관한 금지행위에 의해 도로를 손상시키는 행위나 도로에 광고 목적의 간판, 상품 등을 방치하는 등의 기타 도로의 구조 또는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아래 내용은 국토교통성 동북지방정비국 센다이하천 국도사무소의 <도로의 정당한 이용에 대한 안내>에 관한 것이다.
(1) 도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규칙을 지켜야 한다. 즉, 도로(지상, 지하 포함)를 사용하려고 할 때에는 사전에 도로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단, 논밭, 자동판매기, 상품창고, 주차장 등의 도로부지 내에서 부지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한다.
(2) 입간판을 도로에 설치할 때 지켜야할 규칙
• 간판의 도로점용료는 1년에 1평방미터 당 3,800엔, 가옥, 차양, 투광기 등은 1년에 1평방미터 당 1,100엔이다. 또한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요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경우, 면적 1평방미터 미만의 끝자리 수는 도로법 시행령에 따라서 1평방미터로 계산된다(2014년 4월 1일 현재).
• 바탕색은 흰색 또는 엷은 색으로 하며, 신호등이나 도로 표지판과 유사하게 하여 효용성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
• 구조는 바람과 지진 등에 견딜 수 있는 견고한 것으로, 낙하나 노후, 훼손 등에 의하여 미관을 해치거나 대중에게 위험을 줄 수 있는 우려가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