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샤오관시(韶关市) 옥외광고 및 간판설치 관리규정
샤오관시는 광동성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5년 5월 옥외광고 관리규정을 수정하여 공포하였다. 해당규정의 유효기간은 공포된 날로부터 5년이내 이며 5년 후 새로운 규정이 수정 발표될 전망이다.
번역 : 이지행 해외통신원
※ 본 번역 내용에 따른 법적 피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샤오관시 옥외광고 및 간판설치 관리규정>
제1조 샤오관시의 옥외광고 및 간판설치관리를 강화하고 도시미관 및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건축법>, <중화인민공화국 도농규정법>,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광동성 도시 시 미관 환경위생관리법>, <광동성 옥외광고 관리규정>등의 규정에 근거하여 본 시의 적합한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시의 시 계획구역 내 옥외광고 및 간판설치 및 그에 관한 관리는 본 규정을 따른다.
제3조 본 규정에서 옥외광고 설치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상업성 혹은 공익성 광고의 내용을 발포하며. 이용되는 광고장소 건축구조물등에 설치되는 광고행위를 말한다. 아울러 다음을 포함한다.
(1) 이용되는 광고장소, 시 정부시설 혹은 건축구조물, 네온사인, 발광체, 전자디스플레이어, 전자장치, 공공광고란(게시판, 경고판, 빌보드게시판 등)실물모형 등 광고시설에 설치되는 행위
(2) 이용되는 버스정류장, 대합실, 가판대, 전화박스 등 공공시설에 설치되며, 쇼윈도, 네온간판, 창문등에 광고가 설치되거나 이용되는 벽면에 그림을 그리거나 접착식 광고의 행위
(3) 공기를 주입하여 하늘을 날아오르게 하는 장치 등 기타 형식의 옥외시설에 설치되는 광고의 행위. 본 규정에서 간판설치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기관, 단체, 기업 및 법인, 기타조직 및 개인사업장 등 경영을 하는 사무실에 설치되는 상호, 글자, 표지등의 간판, 네온사인등의 행위를 말한다.
제4조 시 도시관리 행정주관부서는 시 구역 옥외광고 및 간판설치의 주관부서이며 옥외광고 및 간판설치에 관한 관리감독 및 종합적인 계획을 책임진다. 시 공상행정관리부서는 광고의 관리감독기관으로 법규를 이행하며, 옥외광고의 내용 및 발포에 관한 심의결정 및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을 진다. 아울러 간판의 내용을 관리감독한다. 시 도시관리 종합 법집행기관은 본 규정에 위반되는 옥외광고 행위를 책임지고 조사하는 역할을 한다. 시 정부 산업관리센터는 이용되는 시정부의 경영성 재산에 설치되는 옥외광고에 대한 경영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경영권을 공개적으로 매매, 양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공안, 환경보호, 건축, 교통, 도농규정, 기후 등 유관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옥외광고 관리업무에 대한 협조를 해야 한다.
제5조 옥외광고 및 간판설치는 도시계획 및 시 미관의 요구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구역 및 도농계획과도 일치해야 하며 건축구조물의 외관 및 주위 환경과도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옥외광고 및 간판시설은 단단하고, 견고하며, 안전해야 한다. 아울러 건축구조물은 개인의 신체 및 주위 건축물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되며 건축구조물의 통풍, 채광 및 교통, 소방안전에 방해를 주어서는 안된다. 옥외광고 및 간판시설은 절약 및 환경보호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아울러 옥외광고 및 간판시설은 최신기술, 신재료, 신공예기술을 채택하여 설치해야 한다.
제6조 옥외광고 특별계획은 시 도농계획부서가 시 재정부, 시 도시관리 행정관리부서와 공동으로 기획하며 시 인민정부의 허가를 받고 시행한다.
옥외광고 특별계획은 본 시의 시 형상, 미관 및 시의 경관, 적극적인 상업분위기 조성이 뒷받침 되어야 하며 옥외 공익광고 발포요구, 시 전체의 옥외광고 설치구역, 규제구역 및 통제구역 등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이미 시 인민정부의 허가를 받아 공포되는 옥외광고 계획은 마음대로 변경하거나 조정할 수 없다. 만약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 최초 허가를 받은 인민정부에 변경절차에 따라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 옥외광고 및 간판설치 기술규범은 시 도시관리 행정주관부서가 시 도농계획부서와 같이 협력하여 규정하며 시 인민정부의 허가를 받아 시행한다.
제8조 옥외광고 계획을 편제, 제정하거나 옥외광고 및 간판설치 기술규범을 제정할 경우 관련 부서 및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협회의 의견을 수렴해여 하며 토론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전문가와 사회대중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옥외광고 설치 특별규정 초안은 사회에 공포해야 하며 공포시간은 30일을 넘길 수 없다.
제9조 아래사항에 해당될 경우 옥외광고를 설치할 수 없다.
(1) 시 정부의 공공시설, 교통안전시설 및 교통표지의 사용에 영향을 줄 경우
(2) 도시경관 및 도시미관을 방해할 경우
(3) 위법건축물, 주택 및 기타 안전에 위험성이 있는 건축시설
(4) 법률, 법규, 및 시 인민정부가 금지하는 옥외광고 및 간판 설치 구역
제10조 도시 교량위에 설치되는 옥외광고는 최초 설계회사 혹은 교량관리 회사의 기술안전 의견이 있어여 하고 시 도시관리 행정부관부서의 허가를 받은 후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 옥외광고 및 간판의 설치자는 허가 혹은 고지된 규격, 내용, 형식 및 안전시설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며 규정된 시간 내 옥외광고 및 간판을 설치해야 한다. 옥외광고는 오른쪽 하단에 공상행정관리국이 발포한 <옥외광고 등록증>의 등록번호 및 시 도시관리 행정부관부서가 허가한 허가번호, 제작회사, 설치회사 및 사용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이미 허가를 받은 옥외광고라 할지라도 설치를 취소할 수 있다. 옥외광고 설치장소를 빈 공간으로 방치할 수 없다. 상업광고를 지정된 시간 내 발포하지 않을 경우 공익광고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옥외광고 설치기간이 만료하였거나 연장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설치자는 자진 철거해야 한다. 간판 설치자가 이전, 변경, 휴업, 해산할 경우 간판을 자진철거해야 한다.
제12조 옥외광고 시설의 설치기간은 옥외광고시설의 형식에 따라 일반적으로 6년을 초과할 수 없다. 설치기간이 만료한 경우 설치자는 자진철거해야 하며 연장을 하고자 할 경우 기한 만료 30일 전 최초 설치허가를 받은 곳에서 연장신청에 관한 수속을 밟아야 한다. 옥외광고시설의 사용기간 내 광고화면 혹은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최초 허가를 받은 기관에 변경신청을 하고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13조 아래의 상황에 해당 될 경우 깃발, 천막, 풍선모형 혹은 기타 광고시설을 이용하여 임시성 옥외광고를 설치할 수 있다.
(1) 공익성 선전활동
(2) 대형문화, 체육행사
(3) 각종 교역회, 박람회
(4) 기업이 주최하는 경축행사 등
임시성 옥외광고의 설치기한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게다가 연장할 수 없다. 설치기간이 만료한 후 자진 철거해야 한다.
제14조 옥외광고 및 간판의 설치는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 행정주관부서가 관련 수속을 처리하고 설치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어떠한 단체 및 개인도 옥외광고를 설치할 수 없다.
제15조 옥외광고 및 간판의 설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시 도시관리 행정부서에 아래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서
(2) 효과도
(3) 옥외광고 현장, 건축구조물, 시설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4) 옥외광고시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증명서류
(5) 법률, 법규, 규정에서 요구하는 기타자료
제16조 시 도시관리 행정주관부서는 옥외광고 및 간판설치 신청을 받은 후 현장답사를 통해 심사하여 결정한다. 신청자료를 받은 후 시 도시관리 행정주관부서는 6일 이내 심사하여 허가, 불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제17조 어떠한 회사 혹은 개인도 위조, 수정, 임대, 매도 혹은 기타 형식의 위법행위로 시 도시관리 행정부서가 발포한 행정허가증을 사용할 수 없다.
제18조 옥외광고 행정허가를 처리하는 과정 중 시 도시관리 행정주관부서는 옥외광고의 성질, 유형, 면적, 비용에 따라 옥외광고의 설치회사 및 개인에게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다.보증금은 광고설치 기간이 만료한 후 다시 되돌려 준다.
제19조 현재 사용되고 있는 건축구조물, 공공시설, 공공장소에 설치하고자 하는 옥외광고는 경매, 공개입찰, 상장 혹은 기타 공정한 경쟁방식으로 옥외광고 설치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다. 시 도시관리 행정부관부서는 시 재정부와 협의하며 버스정류장, 대합실에 설치되는 옥외광고와 관련된 사항은 시 교통운송 관리부서와 협의해야 하며 자세한 이행방안은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20조 설치자는 옥외광고 및 간판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자임과 동시에 옥외광고 및 간판을 평상시 지속적으로 유지보호,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울러 옥외광고 및 간판시설의 안전, 미관을 보증해야 한다.
제21조 대풍, 폭우 등 기상 이상현상 혹은 기타 공공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설치자는 옥외광고 및 간판시설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옥외광고 및 간판화면이 훼손, 퇴색, 글자가 빠진경우 등 시 미관에 영향을 줄 경우 신속히 수리보수 및 교체해야 한다. 야간 조명시설은 시설이 지속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유지시켜야 한다. 네온사인, 전자디스플에이어등은 화면의 화질이 투명하고 깨끗해야하며 밝기 혹은 조명시설에 문제가 생긴 경우 신속히 해당시설을 수리보수해야 한다. 수리보수 기간 해당 옥외광고의 사용을 일시정지한다.
제22조 시 도시관리 종합 법집행부는 옥외광고 및 간판시설의 순찰 감시를 강화하고 옥외광고 및 간판시설이 안전에 우려가 있거나 시 미관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 설치자가에 수리보수 혹은 철거에 대한 명령을 내린다.
제23조 이미 허가를 받아 설치한 옥외광고시설은 시 도시관리 행정주관부서 외 기타 어떠한 법인, 단체, 개인도 점용, 철거, 훼손할 수 없다. 옥외광고시설이 이미 허가를 받아 사용되고 있지만 도농계획, 건축, 관리 등 공공이익을 위해 부득이하게 철거가 필요할 경우 시 도시관리 행정주관부서는 규정에 따라 이를 서면으로 설치자에게 통지하고 기한 내 철거를 지시한다. 철거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국가 보상법에 의해 보상해 준다. 기간 내 철거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보상해주지 않는다.
제24조 본 규정을 위반하여 옥외광고를 설치할 경우 <광동성 옥외광고 관리규정>의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된다.
제25조 이용되는 계류기구, 조종이 필요없는 기구, 비행선 등을 통해 옥외광고를 선전하고자 할 경우 신청자는 기상부, 항공관리부에 광고설치에 관한 사항을 신청해야 한다. 대합실, 버스정류장 등의 광고설치 및 자동차 차체광고, 선박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신청자가 직접 해당부서에 신청을 하고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26조 본 규정은 발포된 날로부터 시행되며 유효기간은 5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