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잔장시(湛江市) 옥외광고 및 간판설치 관리규정
샤잔장시는 광동성 서부 루이저우 반도 동안의 무역항으로 최근 도시규모가 커지고 각종 기업들이 투자를 아끼지 않는 항구도시로 급성장 하고 있다.
번역 : 이지행 해외통신원
※ 본 번역 내용에 따른 법적 피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잔장시 도시계획구역내 옥외광고 설치관리 규정>
제1조 도시 계획구역 내 옥외광고 설치의 관리를 강화하고 시의 미관과 교통안전을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도시 시 미관 및 환경위생 관리조례>등에 근거하여 법률, 법규, 규정에 따라 본 시에 적합한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시 도시계획구역 내 설치되는 옥외광고는 본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제3장 본 규정에서 옥외광고는 다음을 포함한다.
(1) 이용되는 공공 혹은 개인장소에 설치된 건축물, 구조물에 설치되는 간판, 네온사인, 전자디스플레이어등의 광고를 말한다.
(2) 이용되는 교통수단에 설치, 즉, 그리거나 붙이거나 매다는 형식의 광고
(3) 기타 형식의 옥외에 설치, 그리거나, 붙이거나, 매다는 광고를 포함
제4장 시 공상행정관리국은 시 도시계획구역 내 옥외광고의 관리감독 기관이며 옥외광고의 내용을 심사검열, 등록 및 관리감독하는 책임을 진다. 시 계획국토자원부, 시 공공사업국, 시 공도국, 시 공안국은 각 직책에 따라 옥외광고 설치에 대한 업무를 책임진다. 시 도시관리위원회 사무실은 옥외광고 설치의 종합 협의 및 검사, 관리감독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 옥외광고를 경영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는 반드시 공상행정관리부에 등록을 해야 옥외광고에 관한 경영활동이 가능하다.
제6조 기관, 단체, 중(소)기업 및 개인이 옥외광고의 발포가 필요할 경우 옥외광고 경영권을 가진 법인 및 회사에 위탁하여 발포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간판 및 개인이 선전광고를 하고자 할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에 허가를 받은 후 발포할 수 있다.
제7조 옥외광고 설치 계획은 시 계획국토자원국과 시 도시관리, 공상, 공공사업, 공안, 공도, 환경보호 등 유관부서와 협의하여 편제한다.
제8조 다음과 같은 경우 옥외광고의 설치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유관부서 혹은 개인의 동의 및 의견을 얻어야 한다.
(1) 도로 빨간선 외부에 설치할 경우 먼저 시 도시계획관리부에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도로 빨간선 내 설치하고 할 경우 먼저 시 정부 공청시설관리부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교통안전과 관련이 있는 경우 시 공안교통경찰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국도, 성도, 지방도로를 지나는 시 구역의 공공도로 용지와 도로 양쪽측면 건축이 제한된 구역에 설치되는 광고는 시 공공도로관리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4) 차체 래핑광고는 반드시 시 공안차량관리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5) 법인 혹은 개인의 용지에 설치되는 광고는 반드시 해당구역 사용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9조 공공용지위에 상업성 옥외광고의 설치는 장소사용권을 공개입찰, 경매 등의 방식으로 취득해야 한다. 옥외광고의 설치장소는 시 계획 국토자원국에서 통일된 계획에 따라 장소를 선택하며 옥외광고의 외관, 규격 등을 결정한다. 시 공공사업국은 공개입찰, 경매 등을 통해 사용권을 임대하는 업무를 책임지고 관리하며 수입은 시 재정에 포함된다. 아울러 공개입찰, 경매 등의 활동은 시 재산교역센터에서 진행한다. 공개입찰, 경매등과 관련된 사항은 시 공공사업국이 도시관리부, 시 공상국, 시 재정국, 시 계획 국토자원국, 시 공안국과 같이 협의하여 제정하며 시 정부의 허가를 받은 후 시행한다. 공익성 옥외광고의 설치는 시 공공사업국에서 옥외광고 설치 계획에 근거하여 심사결정하며 관련사항을 안배한다.
제10조 옥외광고의 설치를 위해 장소를 점용할 경우 미리 허가 혹은 공개입찰, 경매의 방식으로 설치사용권을 취득한 후 경영법인이 법에 의거하여 공상행정관리국에 등록신청을 한다.
제11조 아래의 다음 사항에 해당될 경우 옥외광고설치를 할 수 없다.
(1) 이용되는 교통안전시설, 교통표지, 공공녹지시설
(2) 시 정부 공공시설, 교통안전시설, 교통표지의 사용에 영향을 줄 경우
생산활동, 생활, 시 미관에 손상을 주거나 방해할 경우
(4) 국가기관, 문화보호법인과 명승구역의 건축제한지역
(5) 건축물 외각벽면에 붙이거나 뿌리는 형식의 광고
(6) 시 정부가 금지하는 기타 옥외광고 설치 금지구역
제12조 건축물, 구조물위에 옥외광고의 설치는 아래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1) 고압선과의 거리는 2미터 이상
(2) 외각 벽면과의 거리는 1.5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3) 지면과의 거리는 2.8미터 이상
제13조 옥외광고의 설치는 도시의 특징과 결합해야 하며 도시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아울러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대형옥외광고는 빛을 발광하는 "등" 을 설치해야 한다. 시 구역 해안, 시 구역 내 고가도로 양쪽 및 공공광장 주변의 광고는 네온사인 혹은 빛을 발광하는 형식의 광고가 설치되어야 한다.
제14조 이미 허가를 받아 설치된 옥외광고는 반드시 광고오른쪽 하단에 옥외광고를 발포한 사람의 이름과 공상행정관리국에서 허가한 <옥외광고 등록증>번호를 명시한다(네온사인 광고는 제외)
제15조 대형T형 광고의 설치는 엄격히 규제된다. 도로 빨간선 내 대형T형 광고의 설치는 금지된다. 대형옥외광고 설치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기한이 만료되었지만 계속 설치를 하고자 할 경우 다시 공개입찰, 경매의 방식으로 사용권을 취득한 후 설치를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 깃발, 표어의 옥외광고는 매다는 형식만 가능하며 붙여서 발포하는 광고는 법인 혹은 개인의 사용장소 범위 내 에서만 가능하다. 법인과 개인이 개인의 사용권 범위 이외에 매달거나 깃발을 거는 형식의 광고를 발포할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 도시관리에 등록을 해야 한다. 이러한 형식의 광고는 설치기간이 7일이며 기한이 만료한 후 설치자는 자진철거해야 한다.
제17조 옥외광고 발포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깃발, 표어광고 제외)기한이 만료한 후 옥외광고발포자 혹은 설치자가 자진 철거해야 한다. 계속 설치를 하고자 할 경우 기한만료 15일 전 연장수속을 밟아야 한다. 기한이 만료한 후 연장신청을 하지 않은 옥외광고는 공상행정관리부에서 강제철거하며 철거비용은 옥외광고 설치자가 전액 부담한다.
제18조 옥외광고는 반드시 청결, 미관을 유지해야 하며 빛을 발광하는 형식의 옥외광고가 퇴색, 훼손된 경우 신속히 보수해야 하며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거나 철거해야 한다. 동일한 구역에 연결되어 설치된 옥외광고는 통일된 규격으로 지역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미 허가를 받은 옥외광고는 한달 이내 설치되어여 하며 한달이 지난 후에도 설치되지 않을 경우 공익광고로 대체한다.
제19조 어떠한 법인 혹은 개인도 공공광고란 이외 건축구조물, 도로 가로수, 전봇대 등 공공 혹은 자유시설에 붙이거나 뿌리는 형식의 광고를 설치할 수 없다. 위 사항을 어길경우 법에 의거하여 벌금을 부과한다. 아울러 공상행정관리부는 정기적으로 이러한 불법광고를 단속 적발하여 도시미관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제20조 도시계획 건설관리의 요구 이외 이미 허가를 받은 옥외광고를 어떠한 법인과 개인도 불법점용, 철거, 가리거나 훼손할 수 없다.
제21조 옥외광고 시설이 떨어지거나 낙하하여 타인의 신체 및 재산에 손실을 준 경우 옥외광고 설치자가 이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진다.
제22조 본 규정을 위반한 경우 관련부서는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도시 시 미관 및 환경위생관리조례>등의 법률, 법규,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23조 본 규정은 시 법제국에서 제시한다.
제24조 본 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잔장시 옥외광고 관리감독 조치>(잔장시 1995년 발포>는 동시에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