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면양시(绵阳市) 도시 옥외광고 설치관리 조치
<면양시 시(市) 도시 옥외광고 설치관리 조치>
번역 : 이지행 해외통신원
※ 본 번역 내용에 따른 법적 피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옥외광고 관리를 강화하고, 옥외광고 규범을 정리, 유지보호, 아름다운 시 미관을 조성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광고관리조례>, <사천성(四川省) 도시 시(市) 미관환경위생 관리조례>등 유관법률, 법규, 규정에 따라 본 시에 가장 적합한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조치에서 옥외광고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이용되고 있는 공공 혹은 개인지역의 건축구조물 입면 혹은 옥상, 옥외장소 및 기타 도시 공간에 붙이거나, 걸거나, 뿌리는 형식으로 문자, 그림, 사진, 실물조형, 기체충전물, 벽에 걸어서 사용하는 현수막, 간판 혹은 기타 형식의 상업, 공익형식의 모든 광고물을 말한다. 본 조치에서 옥외광고의 설치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도로, 광장, 녹지, 공항, 기차역, 항구등 공공장소의 건축구조물 상단부에 문자, 사진, 동상, 실물조형, 기체충전물 등의 형식으로 설치되는 광고물을 말한다. 예를 들어, 네온광고물, 기둥광고, 탑, 전자디스플레이어, 빛과 레이저를 투영하는 형식의 광고, 천막광고, 기체충전물과 더불어 사용하고 있는 차량 및 선박등 교통수단에 설치되는 광고를 말한다. 상점간판에 부착된 상업광고(선전) 내용역시 옥외광고 관리영역에 포함된다.대형옥외광고는 광고면적이 2평망미터를 초과하는 옥외광고를 말한다.
제3조 본 조치는 면양시 공단구역과 도시화 관리구역에도 적용된다.
제4조 도시구역 내 도시공공자원의 옥외광고 점용 사용권은 경매, 비용지불 등의 방식으로 판매, 양도한다.
제5조 면양시 인민정부 건설행정주관부서는 도시 옥외광고 설치 심사허가, 관리, 관리감독, 검사업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 면양시 공상행정관리기관은 옥외광고 내용의 진실성, 합법성 등에 대한 심사 및 등록에 관한 업무를 책임진다. 시 건축, 공상, 교통, 계획등 관련부서는 각 직책에 따라 옥외광고 관리감독 업무에 대해 수시로 협조하고 협력해야 한다.
제2장 옥외광고 계획과 설치
제6조 옥외광고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면양시 옥외광고 설치계획>을 준수해야하고 도시 계획 및 도시관리에 대한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아울러, 미관, 안전, 질서관리, 기능, 기한, 창조등 광고설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제7조 아래의 내용중 하나라도 포함될 경우 옥외광고를 설치할 수 없다.
(1) 국가기관, 군사기관 및 문화재보호법인, 명승구역의 건축제한지역
(2) 이용되는 교통시설, 교통표지
(3) 시정부 공공시설, 교통안전시설, 교통표지의 사용에 영향을 줄 경우
(4) 생산경영 혹은 인민들의 생활을 방해하거나 도시 미관에 영향을 미칠 경우
(5) 위법건축, 사용금지의 위험주택 및 안전에 위험이 있을것으로 판단되는 건축물 혹은 구조물
(6) 시정부, 교통, 전력, 원림, 통신, 열에너지, 가스 등 공공시설에 위험이 될 경우
(7) 시 인민정부가 결정한 옥외광고 설치 금지지역
제8조 옥외광고의 설치계획은 각 지역마다 금지구역, 제한구역, 통제구역, 일반통제구역, 전시구역 등 일반적인 기능에 따라 달리 구분하여 실시한다.
(1) 금지구역 범위: 도시 공공녹지, 특이한 역사 문화와 경관을 갖춘구역
(2) 제한구역 범위: 도시 주요 경관도로, 중요구역, 도시 입출구, 표지성 건축구조물, 공공활동장소
(3) 통제구역 범위: 문화체육센터, 도시 경관도로
(4) 일반통제구역 범위: 일반 도로구간 구역
(5) 전시구역:상업센터, 전문센터, 강가
제9조 옥외광고의 설치는 반드시 정해진 장소, 심사허가의 요구, 설치기간제한 등에 따라 실시된다. 이미 심사허가를 받아 설치된 옥외광고 시설은 심사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달 내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기한 내 옥외광고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설치사용권을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0조 옥외광고 발포자가 옥외광고를 발포할 경우 반드시 광고시설을 단정히 정리해야 하며 도시미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네온사인 등 전기와 빛을 이용하는 시설의 전기밝기가 어둡거나, 퇴색, 손실, 노후, 사용기간이 지난 광고물은 신속히 수리 보수해야 하며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거나 철거해야 한다.
제11조 옥외광고 설치 기술표준 및 요구
(1) 옥외광고의 형태, 규격, 색채, 도안등은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반드시 광고시설 주변을 아름답게 조성하고 재료 및 색체는 주변 건축구조물의 벽면과 조화를 이루거나 같아야 한다. 받침대 및 선반은 설치할 때 노출되거나 드러나서는 안되며 문자광선은 선명해야 하고 잘 정돈되어야 한다.
(2) 옥외 고정광고의 설치는 반드시 광고 오른쪽 하단에 허가번호, 광고주, 광고경영자 및 설치기간; 옥외광고, 표지에 사용되는 글자는 반드시 규정에 따라야 하며 본체사용은 금지된다. 아울러 관광구역 및 이에 해당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회사는 중국어와 영어를 사용하며 중국어를 상단, 영어를 하단에 사용한다. 또한 중국어는 반드시 영어보다 크게 써야한다. 옥외광고 설치기한은 일반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전자디스플레이어 광고는 8년을 초과하여 설치할 수없다. 옥외광고을 설치하지 않고 보내는 유효시간은 5일을 초과할 수업고, 5일을 초과한 경우 공익광고로 대체할 수 있다.
(3) 1구역 이내 및 주변구역이 대형기둥식 옥외광고 설치가 금지된 지역; 공항 및 주변지역에 네온사인의 설치가 금지된 곳, 번쩍이는 광선 및 빨간색 광선 형식의 옥외광고; 30미터 이상의 고층건축물 옥상, 외벽면, 주변빌딩을 치마처럼 둘러싸고 있는 낮은빌딩들의 옥상 및 건축구조물의 소방시설등에는 옥외광고의 설치가 금지된다. 시 구역 내 소방통로위 4.5미터 이하, 너비 3.5미터 이내 옥외광고시설의 설치가 금지된다. 옥상 및 옥상을 독립적으로 조형한 건축물에도 옥외광고 설치가 금지된다. 건축구조물 외벽 꼭대기에 사용되는 철강을 사용해 만든 글자광고 스티로폼 사용해 만든 글자광고 등은 고가도로에 설치가 금지된다.
(4) 국도, 성도, 고속도로 및 시(市)급 간선도로외 도로 양쪽 100미터 범위 내 설치되는 옥외광고는 원칙상 기둥식광고를 설치하며 광고간 거리는 500미터 이상이 되어야 한다. 도로의 한쪽면과 접한 광고와 붉은선과의 거리는 10미터 이상; 구역광고 면적은 5평방미터 이하의 도로 네온사인 광고와의 거리는 30미터 보다 짧아서는 안된다; 상업구역 옥외광고 면적은 원칙상 300평방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기타구역은 200평방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동일한 지역에 연속적으로 연결되어 설치되는 옥외광고는 반드시 동일한 규격으로 설치되며 주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5) 네온사인, 조명간판등은 건축구조물 외벽에 설치할 수 있으며 광고판 가장자리와 건축물 입면간의 거리는 1.8미터를 초과할 수없으며, 도로너비의1/10을 초과할 수 없다. 지면과 연결되는 거리는 4.5미터를 밑돌아서는 안된다.
(6) 엄격히 규제하는 유리외벽과 건축물외벽, 창문에 붙이거나 뿌리는 광고: 상점, 호텔, 공연장, 대형놀이공원 등의 광고설치는 미리 설치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나 등록 없이 건축구조물 외벽에 설치되는 옥외광고를 마음대로 변경하거나 철거할 수 없다.
(7) 각종 붙이는 형식의 광고는 반드시 이미 허가를 받은 장소에만 설치할 수 있으며, 기타장소에 붙이는 형식의 광고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예를들어 건축구조물 외벽면, 지붕 등에 붙이거나 거는 현수막 형식의 광고를 말한다.
제3장 심사관리
제12조 옥외광고 설치는 다음 아래의 서류 및 자료를 준비하여 상급기관에 허가를 요청한다.
(1) 옥외광고 설치신청, 설치장소 사용계약서
(2) 옥외광고 설치방안 및 실제효과도
(3) 건축구조물에 설치하는 비교적 큰 규모의 옥외광고는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구조물이 안전검사를 통해 설치자격을 갖추고 있어여 하며 허가를 받은 후 설치가 가능하다. 아울러 설치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13조 시 건축행정주관부서는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료를 검사 및 심사하며, 대형 옥외광고의 설치는 계획부에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규정에 부합할 경우 광고설치증명서를 발급하며 부적합할 경우 서면으로 부적합 이유를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4조 시 계획행정주관부서는 길가에 신축한 건축구조물의 설계방안을 통해 외벽에 광고를 설치할 수 있는지 판단하며 설치와 관련된 절차를 심사한다. 길가에 신축한 건축구조물에 설치되는 옥외광고는 시 건축행정주관부서가 시 계획행정주관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설치허가증을 발급하며 통일되게 관리한다.
제15조 시 공상행정관리기관은 옥외광고 내용의 진실성, 합법성등 심사검증 및 등록 및 관리시 신청자에게 시 건축행정주관부서에서 발포한 옥외광고 설치허가증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 도시 공공장소를 점용하여 옥외광고를 설치한 회사는 규정에 따라 분납하여 광고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시 재정부의 가격 등 행정주관부서가 결정한다.
제17조 이미 허가를 받아 설치한 옥외광고의 설치기간이 만료한 경우 신속히 철거해야 한다. 만약 설치를 연장하고자 할 경우 기간 만료전 신속히 연장신청을 해야한다. 그러나 도시계획 및 건설사업을 이유로 이미 설치된 옥외광고를 부득히 하게 철거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건축, 교통관리등 시 부서가 신속히 해당 광고물을 이전 혹은 철거하며 관련비용은 시 정부가 부담한다.
제18조 옥외광고에 각종 광선(빛)이 필요한 경우 전력부는 관련규정에 따라 해당 사항을 처리한다.
제19조 옥외광고 업주는 유관부서의 관리감독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며, 업주가 제출한 옥외광고 설치와 관련된 서류는 허위, 거짓일 수 없고 관리감독 업무를 피할 수 없다.
제4장 벌칙
제20조 허가를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대형 옥외광고를 설치했거나, 옥외광고가 오래되어 변형되고 훼손되어 청결하지 못해 시 미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시 건축행정관리부는 <사천성 도시 시 미관 및 환경위생관리 조례>에 따라 관련사항을 조사하여 처리한다.
제21조 등록을 하지 않고 마음대로 옥외광고를 발포하거나 광고내용이 법에 위반될 경우 공상행정관리국은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광고관리조례> 등 법률, 법규, 규정에 따라 조사 처리한다.
제22조 옥외광고를 설치하면서 도시계획, 도로, 교통, 시정, 원림녹화시 미관 환경위생 등 관련법률, 법규,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해당부서가 분담하여 법에 의거하여 해당사항을 조사처리한다.
제23조 옥외광고가 붕괴, 추락하는 등 타인의 재산 및 신체에 손상을 입힌 경우 광고설치자(설치회사)는 법에 의거하여 보상을 해야하는 책임이 있다.
제24조 당사자가 처벌결정에 불응할 경우 행정심이 혹은 인민법원에 소송할 수 있다.
제5장 부칙
제25조 본 조치는 시 건설행정주관부서가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26조 본 조치는 발포된 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