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주시(郑州市) 도시 옥외광고 설치관리 조치
<정주시 옥외광고 설치관리 조례>
번역 : 이지행 해외통신원
※ 본 번역 내용에 따른 법적 피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2001년 12월 27일 정조시 제11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5차 회의 통과, 2002년 3월 27일 허난성 제9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7차 회의를 통해 허가, 2005년 2월 28일 정주시 제20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9차 회의를 통과하며 2005년 7월 30일 허난성 제10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8차 회의때 허가를 받아 <정조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정조시 옥외광고 설치관리 조례)>를 수정하여 결정함.
제1장 총칙
제1조 옥외광고의 설치를 강화하고 도시미관을 보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과 국무원<도시 시 미관 환경위생 관리조례>를 근거로 하여 본 시에 적합한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조치에서 옥외광고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도시의 도로(국도, 고속도로 포함), 건축물, 구조물, 공공시설, 공공장소 및 교통수단외부, 이용되는 각종 형식으로 설치된 상업성 혹은 공익성 광고를 말한다.
제3조 본 시에 설치되는 옥외광고가 다음 아래의 범위에 해당될 경우 본 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1) 시 건설구역, 상업구역
(2) 정조시 광산구, 정조국제공항
(3) 국도, 성도의 정조시 포함구역
(4) 시 인민정부가 규정한 기타구역
제4조 시, 상업구 시 미관 주관행정부서는 본 조치 제3조의 규정에 표시된 해당범위 내 설치되는 옥외광고를 관리한다. 공상행정관리부는 옥외광고를 관리감독하는 기관으로서 유관법률, 법규,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 경영자의 자격심사 및 광고내용에 대한 관리, 감시감독에 대한 책임을 진다.
도시 시 관리행정 법 집행부는 본 시의 시 구역 건설구범위 내 위법광고물에 대해 본 조치의 규정에 근거하여 검사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시 미관 행정주관관리부는 기타 구역 내 본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조사처리하는 책임을 진다. 도시계획, 공안, 교통, 물가등과 관련된 부서 및 통신, 전기업등 회사는 각자의 직책범위 내 옥외광고 관리업무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제5조 옥외광고의 설치는 전면적인 계획에 따라 합리적인 배치, 규범설치, 아름다운 시미관, 문자규범, 내용의 건전성을 참고하여 미 시관 및 시 정신문명건설에 부합해야 한다.
제2장 설치규범
제6조 시 인민정부는 시 미관, 도시계획, 공상행정, 공안, 교통등 유관부서와 협의하여 도시 종합계획에 근거하여 옥외광고 설치계획 및 공익성광고 설치계획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제7조 아래의 사항에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옥외광고를 설치할 수 없다.
(1) 이용하는 교통안전시설, 교통표지
(2) 시정부 공공시설, 교통안전시설, 교통표지사용 혹은 차량, 행인의 안전거리를 방해하는 경우
(3) 경제활동 및 인민의 생활을 방해하거나 시 미관 혹은 건축구조물의 형상을 훼손할 경우
(4) 국가기관, 문화보호단체, 기념성 건축구조물 및 풍경명승구역의 건축구조물 규제지역
(5) 시, 상업구 인민정부가 규정한 옥외광고 설치금지 구역
제8조 옥외광고의 설치는 단단하고 튼튼한 재료를 사용해야 하고 안전을 보장할 수 있어여 한다. 정해진 기한 내 해당시설이 녹슬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폭우가 쏟아지거나 부식에 염려가 될 상황이 발생한 경우 해당 시설을 덮개로 가리거나 임시적으로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와같은 경우는 해당 기술규범의 요구에 따르며 방화안전조치에 따른다. 또한 고저압전선 및 지면, 지하시설등은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제9조 옥외광고의 설계, 제작 및 설치는 안전, 기술, 질량표준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제10조 도시의 도로를 뛰어넘어 설치하는 현수막 광고는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예를들어, 도시교차로, 사람이 다니는 육교 및 고가도로에 설치하는 옥외광고등, 또한 도시의 중요한 기능을 하는 간선도로의 임시건축물, 구조물, 공공시설 및 가로수에 매다는 상업성 옥외광고도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제11조 옥외광고를 붙이거나 접착하고자 할 경우 공공정보란에 설치가 가능하다. 그러나 광장, 교차로, 임시도로의 건축물, 구조물, 공공시설 및 가로수에 붙이거나 그리거나 바르는 형식의 광고는 금지된다.
제3장 설치관리
제12조 공민, 법인 혹은 기타조직이 옥외광고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시(市), 상업구 시 미관 행정주관부서에 신청해야 한다. 타인이 위탁을 받아 옥외광고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은자는 광고경영 자격을 갖춘 경영자이어야 한다.
제13조 옥외광고 설치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다음 아래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서
(2) 광고설치 설치도 및 채색효과도
(3) 제작설명서
(4) 법률, 법규, 규정에 지정된 기타자료
타인에게 위탁을 받은자가 옥외광고를 설치하거나 타인의 장소에 옥외광고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광고경영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복사본 혹은 광고경영허가증 및 장소사용협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4조 시, 상업구 시 미관 행정주관부서는 옥외광고 설치 신청서를 접수받은 후 접수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옥외광고설치계획 및 도시의 시 미관표준에 부합하는지 심사하여 결정한다. 심사결과 부적격 결론을 내린 경우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통보하며 부적격한 이유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대형옥외광고 및 이용되는 도시의 도로, 국도, 성도에 설치되는 옥외광고는 시 미관 행정주관부서의 허가를 받기 전 해당법률, 법규,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 공안, 교통등 부서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5조 옥외광고는 반드시 허가받은 장소, 형식, 기한, 수량, 규격, 재료에 의해 설치되어야 한다. 자기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다. 옥외광고 시설의 변경을 원할 경우 최초 허가를 받은 기관에서 변경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16조 이미 옥외광고 설치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기한이 만료하였지만 설치하지 않은 경우 해당 설치사용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7조 옥외광고의 설치사용권이 만료된 후 설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만료 한달전 시 미관 행정주관부서에 연장에 관한 수속을 신청하고 연장신청을 한다. 만약 연장신청을 하지 않았고 기한이 만료한 경우 옥외광고 설치회사는 신속히 옥외광고 및 부속시설을 철거해야 한다.
제18조 옥외광고의 광고지면은 빈공간으로 방치할 수 없으며 잠시 광고를 발포하지 않을 경우 이를 공익성 광고로 대체하여 빈 지면을 보충할 수 있다.
제19조 이미 설치허가를 받은 옥외광고가 도시건축 및 사회 공공이익을 위해 해당 옥외광고 시설의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 해당부서는 본 조치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서면으로 옥외광고 설치자 및 회사에 통보하여 기간 내 철거할 수 있도록 한다. 건축회사는 적절한 배상을 해주어야 한다. 이미 허가를 받아 설치된 옥외광고는 앞서 언급한 규정 외 기타 어떠한 법인, 단체, 개인도 점용하거나 철거, 훼손할 수 없다.
제20조 옥외광고 설치회사는 옥외광고의 정리정돈, 미관, 안전에 대해 유지보호 해야하며 정해진 기한 내 안전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태풍, 장마등이 올 경우 적절한 안전조치를 채택하여 피해를 최소화 시켜야 한다.
제21조 옥외광고의 도안, 문자, 등광밝기등이 완전하지 못하거나 시설이 부식, 훼손, 변형될 경우 옥외광고 설치회사 혹은 설치책임자는 신속히 조치를 채택하여 수리,보수 혹은 교체해야 한다.
제22조 시 미관 행정주관부서의 직원은 본인의 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옥외광고 설치회사는 정기적으로 옥외광고 시설의 안전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위험요소가 발견되거나 안전에 잠재된 위험요소가 발견된 경우 광고설치회사는 신속히 안전조치를 채택하여 관련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만약 광고설치회사에 통지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시 미관 부서는 유관부서와 협의하여 안전조치를 채택하여 신속히 문제를 해결한다.
제4장 법률책임
제23조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허가받은 사항대로 옥외광고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기한 내 개정 혹은 철거에 대한 명령을 내리며 기한내 개정 혹은 철거하지 않은 경우 1천위안 이상 5천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24조 옥외광고의 도안, 문자, 등광밝기가 완전하지 않거나 부식, 훼손, 변경등의 상황이 발생하였으나 신속히 수리보수 하지 않은 경우 기한 내 개정에 대한 책임을 지게하며 기한 내 개정하지 않은 경우 1천위안 이상 3천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25조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기한 내 옥외광고의 철거명령 지시를 받은 설치회사는 스스로 해당 광고물을 철거해야 하며 기한 내 철거하지 않은 경우 유관부서는 본 조치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해당광고물을 철거하여 모든 철거비용은 해당 옥외광고의 설치회사에 부담시킨다.
제25조 본 규정을 위반, 옥외광고물에 낙서, 불법부착등의 위법행위를 한 경우 기한 내 정리할 것을 명령내리며 기한 내 정리하지 않을 경우 관련부서는 본 조치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광고물을 복구시키며 모든 비용을 최초 광고설치자에게 부담시킨다. 아울러 5백위안 이상 2천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의 경위가 심각한 경우 예를들어 범죄를 구성할 경우 치안관리법률에 근거하여 공안기관은 처벌을 진행한다.
제27조 옥외광고 시설이 추락, 낙하, 누전 혹은 안전조치를 적절히 적용하지 않아서 타인의 신체 및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 해당 광고물의 설치회사 혹은 책임자는 모든 민사상보상 책임을 진다.
제28조 시 미관 행정주관부서, 도시관리행정 법집행부와 기타 관리감독기관의 직원이 직권남용, 불법행위, 직무소홀, 뇌물수수를 저지른 경우 해당기관에 행정처분을 내리며 범죄를 구성한 경우 사법기관은 법에 의거하여 형사상 책임을 지게한다.
제5장 부칙
제29조 현(시)도시 건설구역의 옥외광고 설치관리는 본 조치의 집행을 참조한다.
제30조 본 조치는 2002년 7월 1일부로 시행된다.
본 시에서 과거 제장한 관련조치와 본 조치가 다를 경우 본 조치에 따라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