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귀양시(贵阳市) 옥외광고 관리조치
<귀양시 옥외광고 관리조치>
(1998년 4월 6일 제정, 2000년 10월 30일 수정발포)
번역 : 이지행 해외통신원
※ 본 번역 내용에 따른 법적 피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옥외광고의 관리를 강화하고, 옥외광고의 발전을 촉진하며 사회주의 물질문명 및 정신문명 건설을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광고관리조례>, <귀주성 옥외광고 관리조치>에 근거하여 본 시에 가장 적합한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시의 행정구역 내 옥외광고에 종사하는 경영자, 발포자, 광고주 및 광고물을 접착(붙이는)하는 자는 모두 본 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제3조 본 조치에서 옥외광고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상품 및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다음 아래의 상업광고에 해당하는 것
(1) 도로간판, 네온사인, 전자디스플레이어, 등광, 길가의 쇼윈도, 깃발, 공중으로 날아오르는 열기구, 광고란 등 언론메체 혹은 기타 형식을 통해 설치되는 광고
(2) 건축구조물, 외벽위 혹은 공간에 설치되는 접착하거나 그리는 형식의 광고
(3) 이용되는 자동차 등 교통수단에 접착하거나 그리는 형식으로 설치되는 광고
(4) 이용되는 기타 언론매체 혹은 형식의 옥외설치, 접착의 광고
제4조 광고의 내용은 반드시 진실되어야 하고 건전하며 분명해야 한다. 또한 어떠한 방식 혹은 형식으로도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속일 수 없다. 광고에 사용되는 문자, 한자병음, 질량단위는 국가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제5조 현(县) 이상의 공상행정관리부는 옥외광고를 관리감독하는 주관부서이며 등급별 관리를 통해 관련규정을 책임지며 옥외광고 경영자의 자격심사 및 광고내용을 검사한다. 광고발포 전 등록, 광고발포 후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을 지며 유관 부서와의 회동을 통해 계획을 제정하는 등 옥외광고 시설의 심사허가, 설치계획의 요구에 대해 책임을 진다. 도시관리, 환경보호, 건축, 공안 등 부서는 각 직책에 따라 옥외광고와 관련된 업무를 서로 협력한다.
제2장 경영관리
제6조 아래의 사항에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광고를 설치하거나 접착할 수 없다.
(1) 법률, 법규를 위반한 광고물
(2) 민족의 존엄에 손해를 끼칠경우
(3) 중국의 국기, 국장, 국가표지, 애국가에 영향을 끼칠 경우
(4) 반동, 미신, 음란, 황당한 내용의 광고물
(5) 거짓광고물
(5) 동종제품의 가치를 깍아내리는 식의 광고
제7장 옥외광고의 설치는 정해진 위치에 따라 설치되어여 한다. 다시말해 반드시 허가받은 위치에 설치되어야 한다. 도로표지광고 및 대형 네온사인광고, 등광, 전자디스플레이어 광고의 설치가 완료된 후 공상행정관리부의 관리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8조 옥외광고 경영자 혹은 대리인은 광고업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거래처 혹은 대리인이 서면에 서명한 계약서는 반드시 권리와 의무가 따른다.
제9조 옥외광고 경영자는 혹은 대리인은 광고업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 규정에 따라 거래처를 검사하고 증명하며 광고의 내용 또한 검사한다. 증명이 완전하지 못하거나 내용이 진실되지 못한 경우 해당 광고물은 설치할 수 없다.
제10조 옥외광고의 비용표준은 광고경영자가 결정하여 공상행정관리부 및 시 물가관리부에 등록 및 접수한다. 공상, 물가관리부는 광고경영자가 결정한 모든 비용표준을 관리감독한다.
제11조 옥외광고 경영자는 정해진 광고경영의 범위 내 업무문서 및 회계장부를 사용하여 영수증을 발급한다. 법에 근거하여 세금을 납부하며 재정, 회계감사, 세무, 공상행정관리부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3장 심사등록
제12조 광고경영자가 광고를 경영하고자 할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에 관련사항을 증명받아야 하며 규정에 따라 심사등록 수속을 거쳐야 한다.
(1) 전문광고업계가 발포한 <기업법인 사업자 등록증>
(2) 광고를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공상업자가 발포한 <사업자 등록증>
(3) 겸업 광고업계의 사업단체가 발포한 <광고 경영허가증>
(4) 겸엽 광고업계의 사업은 경영범위 변경등록을 마쳐야 한다.
경영자의 변경등록은 공상행정관리부에서 가능하다.
제13조 본 시의 행정구역 내에서 개최하는 전시회, 교역회, 박람회, 체육경기, 문화공연에 임시성 옥외광고 경영활동은 시 도시관리 위원회에 신청한 후 시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임시성 광고 경영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외부 광고경영자가 본 시에서 광고경영을 하고자 할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에서 발포한 <광고 경영허가증>와 추천서를 받아서 본 시 공상행정관리부에 등록한다. 이미 심사허가를 받은 경우 바로 광고경영활동의 참가가 가능하다.
제15조 접착식 옥외광고는 모든 구, 현의 공상행정관리부에 신청 등록해야 하며 이미 심사허가를 받은 경우 접착하고자 하는 광고물에 도장을 받은 후 접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6조 옥외광고 등록의 신청수속은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광고관리조례>규정에 따라 관련사항을 증명하는것 외 대상을 구별하여 각기 다른기관에 아래의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상공기업 혹은 개인사업자(자영업자) 구별하여 <기업법인 사업자등록증> 복사본 혹은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한다.
(2) 단체, 국가기업에 본 기업의 증명에 관한 사항을 제출한다.
(3) 각 종류별 전람회, 전시회, 교역회 등의 광고는 해당 주관부서의 허가증명을 받아야 한다.
(4) 개인의 경우 존재하는 단체, 현(면) 인민정부 혹은 동사무소에 발행하는 자격 증명 및 기타 관련증명을 체출해야 한다.
제17조 옥외광고의 등록비용은 국가 유관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4장 장소관리
제18조 옥외광고의 설치는 반드시 설치계획에 부합해야 하며 도시관리 규정을 준수하고 도시 환경 및 미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야 한다. 아울러 교통 및 시 정부시설을 방해해서는 안되며 도시미관 및 건축구조물의 채광에 영향을 주어서도 안된다. 옥외광고 설치회사는 기한 내 광고시설의 청결, 도색, 유지보호를 해야한다. 광고물에 설치된 글자가 부족하거나 오염, 손실되어서는 안된다. 정부기관, 명승구역, 유적지보호구역 주변의 건축구조물 규제지역 및 인민정부가 지정한 설치금지구역에는 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다.
제19조 옥외광고 시설에 설치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 장소도면 및 광고 채색도등 관련 자료를 공상행정관리부에 제출하고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공상행정관리부는 기타 유관부서와 회동을 통해 계획을 제정하고 도시관리 등 유관부서와 광고설치 구역의 환경 등을 고려하여 광고의 외관, 무게, 표현형식 등을 심사 및 검사하여 결정한다. 옥외광고 시설의 사용은 2년으로 하며 기한이 만료한 경우 철거한다. 설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시설 설치단체는 안전을 확보하는 조건하에 기한만료 30일 전 최초 허가를 받은 기관에 연장을 신청하며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20조 발포한 옥외광고는 광고 발포전 옥외광고 시설의 심사허가 수속 및 관련 증명문서를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심사하며 광고내용에 대한 사항도 심사한다. 공상행정관리부는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해당광고물에 대해 심사결정한다.
제21조 옥외광고, 상점(매장)간판의 글자가 부족하거나 오염, 손실, 부식등의 상황이 생긴경우 공상행정관리부는 해당 광고물의 설치자 혹은 설치기관에 기한 내 수리보수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한다. 설치자 혹은 설치기관이 기한 내 수리보수를 하지 않은 경우 공상행정관리부는 도시관리부에 위탁하여 해당 광고물을 철거한다. 철거에 드는 비용은 설치자가 모두 부담한다.
제22조 각 종류의 옥외광고를 설계, 제작 및 설치할 경우 안전, 기술, 질량표준의 요구에 부합해야 하며 해당법률 및 규정을 위반할 수 없다.
제23조 단체 혹은 개인이 공상행정관리부의 계획 및 도시관리부 유관부서의 허가를 이미 받은 경우 개인 혹은 기타 경영관리 장소 및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옥외광고 혹은 옥외광고 서비스를 설치하면서 얻은 이익은 법에 근거하여 세금으로 납부한다.
제24조 도시건축 및 시 미관관리에 따라 철거가 불가피한 옥외광고는 계획, 도시관리부서가 광고설치자 혹은 설치기관에 기한 내 철거할 것을 통보할 수 있다. 기한 내 철거하지 않은 경우 도시관리부서가 강제철거한다.
제5장 접착식 광고관리
제25장 이미 허가를 받은 본 시의 접착식 광고는 반드시 규정에 따라 통일되게 공공광고란에 붙여야 한다. 벽(담장), 건축구조물, 공공시설 및 가로수 전봇대상 무분별하게 붙여서는 안되며 길거리에서 무분별하게 배포해서도 안된다.
제26조 공공광고란은 구, 현의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설치, 관리, 보수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27조 공공광고란 내 접착하는 광고는 미관 및 청결을 유지해야 하며 기존 붙여진 광고를 5일 이내 다른 광고물 혹은 다른 것으로 가리거나 할 수 없다.
제6장 벌칙
제28조 광고경영자, 발포자 혹은 광고주는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광고관리조례>, <옥외광고 등록관리규정>, <귀주성 옥외광고 관리조치> 및 본 조치를 위반해서는 안된다. 공상행정관리부는 해당사항에 대한 조사 및 검사를 진행하며 범죄를 구성한 경우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29조 본 조치 제25조 규정의 위반, 공상행정관리부는 도시관리검사부에 위탁하여 관련사항을 조사처벌한다.
제30조 설치자가 실수를 하여 옥외광고 혹은 옥외광고 시설이 추락하거나 무너져서 타인의 신체 및 재산에 손실을 입힌 경우 설치자는 민사책임을 지며 범죄를 구성한 경우 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31조 공무원이 법에 의거하여 행하는 공무수행을 방해하거나 거절한 경우 공안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 처벌조례>에 근거하여 처벌하여 범죄를 구성한 경우 형사상 책임을진다.
제32조 당사자가 행정처벌 규정에 불복종할 경우 법에 근거하여 행정심의 혹은 인민법원에 소송할 수 있다.
제7장 부칙
제33조 본 조치는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된다. 기존<귀양시 옥외광고 관리조치>는 동시에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