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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준의시(遵义市) 옥외광고 관리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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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의시(遵义市)는 귀주성(贵州省)에 위치한 도시로 국가 여행도시로 지정될 만큼 자연환경이 아름다운 도시이다. 북쪽으로는 중경(重庆), 남쪽으로는 사천성(四川省)이 근접해 있어서 과거부터 핵심경제지역으로 각광받아 왔다. 지난 2014년 기존 옥외광고 관리규정을 새롭게 개정하여 공포하였으며 제3조를 살펴보면 옥외광고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해당부처의 직책을 상세히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준의시(遵义市) 시 중심구역 옥외광고 설치관리 조치>
 

번역 : 이지행 해외통신원
※ 본 번역 내용에 따른 법적 피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옥외광고 설치관리규범을 강화하고 옥외광고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광고관리조례> 및 <귀주성 옥외광고 관리조치>등 법률, 법규, 규정에 근거하여 본 시의 실제에 가장 적합한 본 조치를 제정한다.
제2조 옥외광고의 정의 및 종류
(1) 옥외광고의 정의
옥외광고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사용되는 공공, 개인 혹은 타인이 소유한 건축구조물, 시 정부공공시설(공간) 혹은 역(기차, 버스)등에 설치되는 광고시설을 말한다.
(2) 옥외광고의 종류
사용되는 적용범위에 따라서 상업성광고와 공익성광고로 나뉜다. 설치위치, 외관형상 및 제작재료에 따라서 철강(스텐)광고, 기둥광고, 가로등광고, 실물조형광고, 벽체광고, 조명광고, 공중으로 날아오르는 열기구(풍선) 광고(등광광고, 네온사인광고, LED전자디스플레이어광고) 깃발광고, 상점간판등을 말한다.
제3조 본 조치는 준의시 시 중심 홍화강구(红花岗区), 회천구(汇川区), 신포신구(新蒲新区), 준의현(遵义县)의 도시계획구역에 적용되며 기타 현(县)이하의 지역에 설치되는 옥외광고 시설은 본 조치를 참고하여 시행한다.
제4조 준의시 도시관리부서는 본 시의 옥외광고 설치관리의 주관행정부서로서 본 조치를 편제, 기획 및 시행에 대한 책임을 진다. 홍화강구, 회천구, 신포신구, 준의현의 도시관리부는 행정구역 내 옥외광고의 설치 및 관리업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시, 구의 도시관리부는 각 직책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업무를 한다.
(1) 시 도시관리부의 직책
- 계획부서와 회동등을 통해 시 중심지역의 옥외광고 설치계획을 편제하는 역할과 책임을 진다.
- 옥외광고설치의 기술범위 및 표준을 제정하는 책임을 진다.
- 도시 중심지역 옥외광고 설치 심사허가에 대한 책임을 진다.
- 공개입찰, 경매 등 공개적인 방식을 통한 옥외광고를 유상으로 분양(매매)하는 업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
- 개발중심구역의 옥외광고 설치에 대해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설계하고 조정하며 이에 걸맞는 전문적인 업무를 책임지고 담당한다.
- 각 구, 현의 옥외광고 설치관리 업무에 대해 지도 및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시 중심구역의 홍화강구, 회천구, 신포신구, 준의현 관리부서의 직책은 다음과 같다.
- 국가 유관법률, 법규, 및 본 조치의 규정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 옥외광고를 관리하고 경영상점에 설치된 간판의 설치 심사허가 업무를 책임진다.
- 본 행정구역 내 위법 설치된 옥외광고 혹은 옥외광고에 대한 정리가(설치기한이 만료한 옥외광고 포함) 필요한 경우 법에 근거하여 처리한다.
(3) 각 동사무소, 현 인민정부 관리부서의 직책
본 관할구역 내 무분별하게 붙이거나 그리거나 낙서한 광고등을 순찰하고 깨끗하게 정리하는 업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 각급(各级) 공상, 계획, 공안, 선전, 안전, 원림, 교통, 민정, 통신등의 부서는 법에 지정된 각 직책에 근거하여 도시관리부서와 공조하여 옥외광고 관리업무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한다.
 

제2장 옥외광고 설치규정
제5조 옥외광고를 설치하려면 도시관리부서의 심사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지 못하면 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다.
제6조 옥외광고의 설치는 다음 아래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1) 타인의 정상적인 생활, 생산활동, 학업 및 일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2) 도시환경 및 미관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3) 도시경관을 파괴해서는 안되며 본 지역의 인문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여 한다.
(4) 시정부, 교통안전시설의 정상적인 사용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
(5) 녹색환경보호의 요구에 부합해야 하며 옥외광고 시설에 환경보호성 자제를 사용해야 한다.
(6) 안전관리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7) 관련법률, 법규, 규정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제7조 아래에 해당하는 구역 건축구조물 위에는 법에 근거하여 대형 기둥식 광고, 철강(스텐)광고, 벽체광고 등 상업성 옥외광고를 설치할 수 없다(상점간판은 제외).
(1) 각급의 당정기관, 인민회의기구, 정협기관, 군사기관, 사법기관 및 학교의 사무지역 및 벽면
(2) 준의시(遵义市)회의 개최지 주변구역
(3) 문물보호단체 주변 건축구조물 규제지역
(4) 길가에 붙어있는 표지성 건축구조물, 국가삼림보호구역, 건축구조물 옥상
(5) 시 정부 공공시설, 교통안전시설 보호구역
(6) 중요 공공장소에는 무분별하게 깃발을 걸거나 포스터등을 이용하여 선전 및 상업성 선전광고를 설치할 수 없다.
(7) 위험한 화학품을 생산, 저장통제구역
(8) 시, 구(区)인민정부가 규정한 기타 금지구역
제8조 아래 다음 구역 및 건축구조물은 도시관리 행정주관부서의 허가를 받은 후 옥외광고를 설치할 수 있다.
(1) 도시로 들어오는 주요 입구, 교외 간선도로, 공업지역 간선도로, 통과도로, 고속도로, 도시 고속간선도로 등
(2) 도시 구역 주요 상업도로 및 도로 양쪽측면 길가 건축구조물의 벽면, 도로접합구역 및 교차로, 비교적 큰 광장등
(3) 길거리 간판, 교통표지판, 표지판, 공공역 간판, 간행물을 판매하는 가게 검문소등 공공시설에 설치되는 광고
(4) 물이 흐르는 수로에 단기간 설치된 공익성광고
(5) 지하도 입구, 교량, 터널, 동굴등 시 정부시설에 설치되는 광고
제9조 상점의 간판이 설치되는 위치는 2층 창문 아래에 설치될 수 없다. 반드시 경영하는 상점의 간판설치 기술규정 범위에 대한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호텔, 상업건물, 쇼핑몰, 표지성 건축구조물의 표지판은 건축구조물의 외벽주 공간면, 입구에 실제 사용되는 글자 혹은 조명장식으로 설치한다. 건축구조물에 임시성으로 벽면에 설치되는 옥외광고는 설치시 벽면에 바싹 달라붙게 설치하며 설치되는 광고시설의 고도와 벽면의 고도는 같아야 하며 벽면의 높이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사용이 끝난 후 바로 철거해야 한다.
제10조 공익성 옥외광고 및 임시성 옥외광고 설치규정
(1) 대형 명절, 기념활동 혹은 정책상 선전 및 홍보가 필요한 임시성 광고의 설치, 공익성 선전 광고는 법에 근거하여 도시관리부에 신청해야 한다.
(2) 예술활동, 운동회, 상업 전시회 및 전람회등의 활동으로 임시성 옥외광고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행사 시작 5일전 설치방안을 도시관리부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해당활동이 끝난 후 자진 철거해야 한다.
(3) 주요 공공장소에 설치되는 대형 옥외광고 선전활동, 도덕 및 윤리성 홍보광고, 공공안전등의 공익내용은 광고 총 발포시간의 20%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
 

제3장 옥외광고 설치 심사허가 및 관리감독
제11조 LED전자디스플레이어광고, 기둥식광고, 교량가드레일광고, 공공역 간판광고의 상업성 옥외광고의 설치 신청은 업무 혹은 시설, 장소 등 재산권이 있는 단체 및 회사의 의견을 조율해야 한다. 대형철강(스텐)광고(대형 광고의 면적 80평방미터 이상), 기둥광고는 법에 근거하여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12조 시 중심구역의 버스정류장 광고, 차량내부 영상광고, 택시차제광고, 차량의 천장 및 지붕광고는 교통운송부가 책임지고 관리한다. 아울러 옥외광고의 내용은 공상부서가 책임진다.
제13조 상업성 옥외광고의 설치기한은 일반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설치기한이 만료한 후 설치자는 최초 허가를 받은 기관에 설치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설치기한이 만료하거나 연장신청에서 허가를 받지못한 옥외광고 시설은 설치자가 신속히 해당 옥외광고시설을 철거해야 한다. 자진철거하지 않은 경우 도시관리부는 강제철거한다. 신청자는 법에 근거하여 관련 수속을 밟은 후 3개월 내 설치하며 광고시설판에 심사허가를 받은 설치기간, 설치회사 혹은 광고회사의 이름, 연락방식등의 내용을 표시한다. 기한이 만료된 옥외광고 시설은 모든 권리가 상실된다.
허가를 받은 설치기간에 광고가 설치되지 않고 비어있는 경우 신속히 공익성광고를 발포한다. 설치허가를 받은 합법적인 효력기간 내 도시계획, 건설, 개조, 철거, 도시관리 혹은 정부가 중요한 사업을 하기위해 해당 옥외광고 시설을 부득이 하게 철거해야 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설치자에게 충분한 보상을 하며 설치자는 옥외광고 시설을 자진철거해야 한다.
제14조 누가설치하였는가?, 누가책임자는가? 에 대한 원칙에 따라 설치자는 옥외광고를 평소 유지보호 하고 안전관리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옥외광고에 안전 위험요소가 발견되거나 도안, 문자, 등광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손실을 입은 경우 신속히 수리복구, 교체 혹은 철거해야 한다. 옥외광고 및 시설이 타인의 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 설치자는 법에 근거하여 책임져야 한다.
제15조 본 조치가 시행되기전 이미 설치된 옥외광고는 본 조치의 규정 및 범위에 따른다.
 

제4장 부칙
제16조 본 조치는 발포되는 날 시행된다.
제17조 도시중심구역에 설치되는 옥외광고에 대한 기술규범 표준에 대한 요구는 준의시(遵义市) 도시관리부서가 별도로 제정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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