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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육반수시(六盘水市) 옥외광고 관리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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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반수시(六盘水市)는 귀주성(贵州省)의 관할시(市)로 귀주성 서부쪽에 위치하고 있다. 과거 농업중심의 도시였으나 지난 2016년 귀주성(贵州省)에서 가장 많은 투자를 유치하였으며 최근 경제개발구를 중심으로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육반수시 도시 옥외광고 관리조치>

 

번역 : 이지행 해외통신원
※ 본 번역 내용에 따른 법적 피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육반수시(六盘水市)는 옥외광고 설치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도시계획법>,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국무원<도시미관 및 환경위생관리조례>및 유관법률, 법규에 근거하여 본 조치를 제정한다.
제2장 본 조치에서 옥외광고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시(市)의 중심, 즉 도심지역 범위 내 도로, 광장, 녹지 위 및 건축구조물 벽면 위, 지붕에 설치되는 광고판, 네온사인, 전자디스플레이어, 쇼윈도등 기타형식의 광고는 포함하지 않는다.
제3조 본 조치에서 옥외광고 관리의 범위는 육반수시 중심 도시계획구역, 도시도로 및 도로의 양쪽측면, 도시광장, 공공녹지, 건축구조물 벽면 및 지붕이다.
제4조 옥외광고의 설치는 도시미관의 요구에 반드시 부합해야 하며 도시의 외관 및 풍경을 훼손시킬 수 없다. 아울러 풍경명승 및 소방, 교통안전에 영향을 주어서도 안된다.
제5조 육반수시 공상행정관리국은 광고경영, 광고내용의 관리감독 기관이다. 육반수시 계획관리국은 옥외광고의 설치지역을 선정, 설계하는 주관부서이다. 아울러 육반수시 도시관리국은 옥외광고의 설치를 관리하는 기관이다.
 

제2장 옥외광고 심사허가 절차
제6조 어떠한 단체 혹은 개인도 시 도시계획 구역 범위 내 옥외광고를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를 하고자하는 자는 다음 아래의 설치절차를 따라 수속을 밟아야 한다.
(1) 시 공상행정관리기관이 발포한 <사업자 등록증>, <광공경영 허가증>, <옥외광고 등록증>을 시 계획관리국에 제출하고 신청한다.
(2) 시 도시계획 관리국은 도시계획의 요구에 따라 설치 거점위치를 미리고려하며, 도시관리국 등 유관부서의 의견을 수렴한 후 옥외광고시설이 설치된 거점 및 위치를 계획설계조건으로 신청한다.
(3) 설치회사 및 개인이 계획설계조건을 취득한 후 비교적 설계자격을 갖춘 광고경영회사에 위탁하여 광고설계방안을 작성하도록 하고 이후 설계방안을 시의 계획국에 제출하여 심사받는다.
(4) 설계방안이 허가를 받은 후 시 계획국은 <육반수시 옥외광고 계획허가증>을 발부한다.
(5) 설치회사 및 개인은 <육반수시 옥외광고 계획허가증>을 시 도시관리국에 제출 처리하며 <옥외광고 설치허가증>을 받은 후 바로 설치시공이 가능하다.
 

제3장 옥외광고의 관리
제7조 <육반수시 옥외광고 계획허가증> 과 <옥외광고 설치허가증> 을 미 취득하거나 시 도시계획관리국이 허가한 광고설계방안 및 설치방안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시 도시계획관리국과 시 도시관리국은 각각 <도시계획법>, <도시미관 및 환경위생관리조례>의 유관규정에 근거하여 관련사항을 처리한다.
제8조 <옥외광고 등록증>을 미취득하거나 혹은 <옥외광고 등록신청서>의 광고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위법광고로 간주하고 시 공상행정관리국은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및 광고관리와 관련된 유관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9조 광고를 설치하는 설치자재는 반드시 단단하고 안전해야 하며 이미 시의 안전검사부서의 합격을 받은 자재이어야 사용이 가능하다. 설치된 옥외광고 자재의 퀄리티 문제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 설치회사 혹은 개인이 이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진다.
제10조 옥외광고의 설치기간은 일반적으로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만약 시설을 계속 사용하고자 할 때는 최초 설치허가를 받은 기관에 연장신청을 한다. 도시건축 혹은 도시관리부서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설치회사 혹은 개인은 아무조건없이 자진철거해야 한다.
제11조 옥외광고의 계획설계 중 어떠한 형식의 독점행위 및 불공정행위도 금지되며 공상, 계획, 도시관리 등 어떠한 부서도 직권남용할 수 없다.
제12조 도시옥외광고 건설이후 설치회사 혹은 개인은 해당시설의 유지보호 및 광고시설의 청결에 책임을 져야 하고 정해진 기한 유지보수 및 관리해야 한다. 만약 시의 미관에 영향을 미칠경우 도시관리국은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3조 옥외광고의 심사허가비용은 물가부서가 표준을 정하고 수취한다.
 

제4장 법률책임
제14조 도시계획구역 내 <육반수시 옥외광고계획허가증> 및 <광고공청설계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광고를 설치한 경우 도시계획관리국과 도시관리국은 관련규정에 따라 개정에 대한 책임을 지게하며 시공을 정지시키거나 이미 시공된 시설을 철거한다. 시공을 중지하지 않을 경우 엄중히 처벌하고 강제철거한다. 최초 법에 따른 관련절차을 이행하지 않아서 도시미관, 주민의 생활 및 안전에 영향을 미친경우 관련절차를 사후에 이행하도록 책임지게 한다.
제15조 시 도시관리계획부가 공무를 집행할 경우 관련 법 집행증을 착용하며 법에 근거하여 엄격하게 집행한다. 불법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규율을 위반하거나 본 규정을 위반한 경우 당사자에게 엄중처벌을 내린다.
제16조 도시관리 직원이 공무수행을 방해한 경우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처리한다. 범죄를 구성한 경우 형사책임을 진다.
제17조 당사자가 처벌에 불복종 할 경우 처벌결정 15일 내 처벌결정기관의 상급기관에 행정심의 혹은 직접 인민법원에 소송을 취할 수 있다. 당사자가 행정심의에 다시 불복종할 경우 15일 이내 인민법원에 소송할 수 있다. 심의기관이 60일 이내 심의결정을 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는 심의만료 후 15일 이내 인민법원에 소송할 수 있다.
당사자가 기한 내 행정심의 신청을 하지 않고 인민법원에 소송을 하지 않고, 처벌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결정기관은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한다.
제18조 옥외광고의 심사결정, 계획, 설치관리 중 관련 집행부서 직원의 직권남용으로 경제적 손실을 입은 해당직원의 부서가 배상책임을 진다.
 

제5장 부칙
제19조 본 조치는 인민정부 법제사무실에서 관련사항을 책임지고 설명한다.
제20조 본 조치는 발포되는 날 바로 시행된다.

 

담당부서 : 연구조사부 연락처 : 02 · 3274 · 2825 이메일 : chokh39@lof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