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안순시(安顺市) 옥외광고 관리조치
안순시는 귀주성(贵州省) 서부에 위치한 도시로 귀주성의 수도인 귀양(贵阳)과 약 90킬로 정도 떨어져 있다. 안순시는 최근 도시외각에 선정한 경제개발구를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주로 천연자원, 제약, 화공, 식품, 자동차 산업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안순시 옥외광고 관리조치>
번역 : 이지행 해외통신원
※ 본 번역 내용에 따른 법적 피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안순시(安顺市) 의 옥외광고 관리를 강화하고 옥외광고의 발전을 촉진하며 건전한 소비활동을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국무원이 발포한 <광고관리조례>, <귀주성 옥외광고 관리조치>등 법률, 법규, 규정에 따라 본 시의 실제에 맞는 본 조치를 제정한다.
제2조 본 시 행정구역 혹은 옥외광고 경영자, 발포자, 광고주, 장소 및 시설의 설치자는 본 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제3조 본 조치에서 옥외광고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옥외매체 혹은 이와 유사한 형식을 통해 선전, 소비, 상품구입,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업광고를 말하며 아래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이용되는 시 행정구역 내 도로, 간선도로, 광장, 녹지, 산꼭대기, 공항, 항구, 정류장, 역 등의 공간 혹은 건축구조물 위의 공공, 개인 혹은 경영관리의 장소 혹은 건축구조시설 위에 설치된 광고시설
(2) 공중에 설치되는 광고판, 네온사인, 전자디스플레이어, 등광, 쇼윈도, 실물모형, 깃발 등의 광고
(3) 이용되는 시 정부 공공시설, 교통시설에 설치, 그리거나 접착하는 광고
(4) 현지 인민정부 옥외광고 설치계획 범위, 법률, 법규, 규정에 의해 이미 정부 유관부서의 허가를 받은 상점간판광고
(5) 기타 형식으로 옥외에 설치되거나 걸거나 접착하는 방식의 광고
제4조 옥외광고의 내용은 반드시 진실되어여 하고 합법, 건전, 사회주의 정신문명건설에 이바지해야 하며 어떠한 형식으로 소비자 및 고객을 속이거나 기만할 수 없다. 아울러 기타 경영자의 광고경영 및 서비스 활동을 비방하거나 가치를 깍아내리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제5조 옥외광고에 사용되는 글자, 한자병음, 질량단위는 국가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제6조 시, 현 도시계획 행정주관부서는 옥외광고 설치심사 및 설치허가에 대해 책임진다. 시, 현 공상행정관리부는 광고경영자의 자격심사 및 광고내용에 대한 심사에 대한 책임을 진다. 시, 현 도시관리 행정주관부서는 옥외광고 시설의 관리감독 업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2장 장소 및 시설
제7조 옥외광고의 설치는 반드시 도시계획에 부합해야 하며 도시 환경 및 미관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아울러 아래 다음의 상황에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옥외광고를 설치할 수 없다.
(1) 이용되는 교통안전시설, 교통표지, 도시녹화가로수
(2) 시 도시 공공시설, 교통안전시설, 교통표지사용에 영향을 주는 경우
(3) 인민의 생활 및 교통안전을 방해 혹은 위협하거나 도시 미관 및 환경, 건축구조물의 외관에 손실을 끼치는 경우
(4) 국가기관, 문물보호단체, 풍경명승구역 및 자연보호구역의 계획규제지역
(5) 현 이상의 인민정부가 규정한 옥외광고 설치 금지구역
제8조 단체 및 개인이 이미 허가받아 이용하는 공공, 개인 혹은 경영관리의 장소 혹은 옥외광고의 시설설치, 혹은 옥외광고 시설의 유상서비스는 본 조치 제7조 규정의 설치금지조항의 예외사항이다.
제9조 도시 번화가, 비교적 큰 기차역 및 터미널, 시장밀집지역, 광장, 주민구역 등 공공장소에 광고란을 설치할 수 있다. 광고란의 장소 혹은 시설관리자는 해당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0조 옥외광고 경영자, 발포자가 받은 합법적인 광고비용은 절차에 따라 공개되어야 하며 비용표준 및 비용에 관한 규정은 시, 현 물가행정관리부가 제정한다. 아울러 해당이익은 법에 근거하여 세금으로 납부한다.
제3장 설치규범
제11조 옥외광고는 통일된 계획에 따라 도시 환경의 적합성 및 공공공간의 효과성이 고려되어여 하며 길거리의 특색, 위치, 크기, 조형, 형식, 도안등은 도시계획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제12조 옥외광고의 설치는 반드시 허가된 지역, 범위, 내용, 형식, 규격 및 기한 내 설치되며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다. 10평방미터 이상의 옥외광고 발포는 반드시 허가번호, 설치자를 광고시설에 명시해야 한다.
제13조 옥외광고의 설계, 제작 및 설치는 국가의 안전, 기술, 질량표준에 부합해야 한다.
제14조 다음 아래에 하나라도 해당 될 경우 옥외광고의 설치 및 접착식 광고는 설치할 수 없다.
(1) 법률, 규정을 위반한 광고
(2) 국가 민족의 존엄에 해치는 광고
(3) 반동, 음란, 황당, 공포등의 내용
(4) 거짓, 허위내용
(5) 동종제품을 비방하는 광고
제15조 이미 허가를 받아 설치된 옥외광고는 기한 내 계속 설치가 가능하며 어떠한 단체 및 개인도 마음대로 철거, 은폐, 이동시킬 수 없다. 앞서 설명한 철거, 은폐, 이동을 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설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설치자에게 경제적인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
제16조 옥외광고는 반드시 완벽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도시관리 행정주관부서가 옥외광고 시설의 오염, 부식, 퇴색, 손실, 노후, 단행등의 상황을 발견한 경우 설치자에게 해당 광고물을 신속히 수리, 교체할 것을 책임지고 완성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17조 옥외광고가 허가받은 기간이 만료한 경우 설치자는 자진 철거해야 한다. 설치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기한만료 7일 이내 최초 허가받은 기관에 연장신청을 하며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18조 허가사용기간이 이미 만료하였지만 철거하지 않고 계속 옥외광고를 설치 사용한 경우 도시관리 행정주관부서는 강제철거한다.
제19조 본 시(市)에 설치되는 접착식 광고는 반드시 해당 접착규정에 따라 통일되게 광고란내 붙여아 하며 무분별하게 붙이거나 무분별하게 낙서해서는 안된다.
제20조 광고주, 광고경영자, 광고발포자는 광고경영활동 중 어떠한 형식의 불공정행위도 해서는 안된다.
제4장 신청등록 및 심사비준
제21조 옥외광고의 설치는 시, 현 도시계획 주관부서, 공상행정관리부의 심사허가를 받아야 한다. 심사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옥외광고를 설치할 수 없다. 도시관리, 건축, 환경보호, 공안, 교통등 유관행정부서의 검사 또한 미리 선행되어야 한다.
제22조 옥외광고 경영회사 및 개인은 반드시 공상행정관리부에 옥외광고 공상 사업자등록증 및 광고 경영허가증을 등록 처리해야 하여 합법적 경영권을 취득한다.
제23조 합법적인 경영권을 취득한 광고주, 광고경영자, 광고발포자가 설치한 옥외광고는 반드시 도시계획 행정주관부서의 <옥외광고 설치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심사허가를 받아야 한다. 필요한 서류는 아래 다음과 같다.
(1) 사업자 등록증, 광고경영허가증
(2) 광고계약서
(3) 장소사용근거
(4) 옥외광고 설치신청
(5) 장소 설계도
(6) 옥외광고 색체도
(7) 법률, 법규, 규정에 필요한 관련부서의 허가, 이와 관련된 관련부서의 허가문서
도시계획 행정주관부서는 도시 옥외광고계획 및 관련검사를 진행하며 심사결과는 접수받은 후 7일을 초과할 수 없다. 불허가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한다.
제24조 광고주, 광고경영자, 광고발포자는 도시계획 행정주관부서의 심사허가 의견을 공상행정관리부에 전달하며 <옥외광고 내용등록 심사표>를 작성한다.
공상행정관리부는 기타 내용 및 유관규정에 근거하여 심사의견을 발표하며 7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25조 도시계획 행정주관부서는 공상행정관리부의 옥외광고 설치내용에 관한 동의를 받은 후 <옥외광고 설치허가증>을 발포하며 발포 즉시 옥외광고를 설치할 수 있다.
제5장 벌칙
제26조 거짓 옥외광고를 발포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기만 혹은 기타 생산경영인의 상품 및 서비스를 비판한 경우 관련 옥외광고 관리법률,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27조 <귀주성 옥외광고 관리조치>제 2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아래의 행위에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도시관리 행정주관부서는 행위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벌한다.
(1) 본 조치 제7조, 제17조,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기한 내 철거 혹은 개정에 대한 책임을 지게하며 500위안 이상 5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기한 내 철거하거나 개정하지 않을 경우 강제철거한다.
(2) 본 조치 제12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개정에 대한 책임을 지게하며 3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기한 내 개정하지 않을 경우 강제철거한다.
(3) 본 조치 제12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기한 내 명시(표기)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며 100위안 이상 5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28조 본 조치 제20조 규정을 위반, <중화인민공화국 반불공정행위법>, <귀주성 반불공행위 조례>에 근거하여 처벌한다.
제29조 본 조치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물가관리부 및 세무관리부서가 법에 근거하여 처벌한다.
제30조 <귀주성 옥외광고 관리조치>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 설치 장소 혹은 시설이 해당 요구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현 도시관리 행정주관부서는 개정에 대한 책임을 지게하고 500위안 이상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31조 <귀주성 옥외광고 관리조치>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아래의 행위에 하나라도 포함될 경우 시, 현 도시관리 행정주관부서는 행위의 경중에 따라 처벌한다.
(1) 본 조치 제19조 규정을 위반한 경우 책임지고 깨끗이 제거해야 하며 20위안 이상 5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2) 옥외광고 시설의 기둥, 받침대 혹은 기타 부속시설이 경치를 가리거나 장식하지 않고 은폐 혹은 옥외광고가 퇴색, 손실, 오염, 불완전할 경우 기한 내 개정에 대한 책임을 지게하며 기한 내 개정하지 않을 경우 강제철거한다. 500위안 이상 1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32조 <귀주성 옥외광고 관리조치>제 27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옥외광고 설치자의 과실로 사용되고 있는 옥외광고가 추락하거나 떨어져서 타인의 신체, 재산상 손해를 끼친경우 설치자는 민사책임을 져야하며 범죄를 구성한 경우 형사책임을 진다.
제33조 옥외광고 경영 중 <치안관리 처벌조례>을 위반한 경우 공안기관은 법에 근거하여 처벌한다.
제34조 <귀주성 옥외광고 관리조치>제29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본 조치 중 강제철거에 대한 비용은 모두 설치자가 부담한다.
제35조 <귀주성 옥외광고 관리조치>제 30조 규정에 근거하여 도시관리 행정주관부서 및 기타 관리감독 부서가 벌금을 걷을 때 재정부가 인쇄한 납부 증명서 혹은 관련영수증을 발행하며 벌금은 모두 국고로 납입된다.
제36조 <귀주성 옥외광고 관리조치> 제 31조 규정에 근거하여 당사자가 행정처벌에 불복종 할 경우 행정심의 혹은 인민법원에 소송할 수 있다. 기한 내 행정심의 및 소송을 하지 않았으나 행정처벌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규정한 행정기관은 법에 의거하여 강제집행 혹은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한다.
제37조 <귀주성 옥외광고 관리조치> 제 32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부 및 기타 관리감독부의 직원이 불법행위, 직권남용, 직무소홀등의 행위를 저지른 경우 해당부서 혹은 상급주관부서가 행정처벌을 내린다. 범죄를 구성한 경우 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6장 부칙
제38조 본 조치는 2002년 5월 1일부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