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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령

[중국]후난성 웨양시 도시 옥외광고 관리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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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난성 웨양시 도시 옥외광고 관리 조치>

 

번역 : 이지행 해외통신원
※ 본 번역 내용에 따른 법적 피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조 옥외광고의 관리강화, 시 미관을 보정하고 옥외광고산업의 발전을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도시 시 미관 및 환경위생 관리조례>등 유관법률, 법규에 따라 도시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본 조치를 제정한다.
제2조 도시 중심구역(경제개발구, 후난관광풍경구역, 임시항산업신구역)내 도시 옥외광고의 경영, 발포, 설치에 종사하는 단체 및 개인은 본 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제3조 본 조치에서 도시 옥외광고는 행정, 기업, 회사 및 개인이 스스로 비용을 부담하고 옥외의 각종형식을 통해 직접 혹은 간접적인 방식으로 선전하는 상품, 서비스등 상업 및 공익광고를 포함한다.
(1) 이용되는 도시 옥외공간에 설치되는 광고판, 간판, 쇼윈도, 등광, 네온사인, 전자디스플레이어,  전자화면, 실물조형 등의 광고를 포함한다.
(2) 이용하는 자동차, 선박 등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에 설치되는 광고
(3) 이용되는 고무풍선, 비행물체, 비행선 등에 걸거나 그리는 형식의 광고
(4) 이용되는 옥외 기타형식 시설의 공익 및 상업광고
제4조 시 도시관리 행정주관부서 및 공상행정주관부서는 도시 옥외광고의 관리감독 기관이다. 공상행정 주관부서는 도시 옥외광고 경영자의 설립 및 등록, 옥외광고 발포 등록, 위법발포된 옥외광고의 검사처리 및 기타 관리감독 업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시 도시관리 행정 주관부서는 도시 옥외광고 설치계획의 편집에 대한 책임을 진다. 설치에 대한 심시허가 및 평소 관리감독업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 도시관리 행정 법 집행부는 위법설치된 옥외광고에 대한 심사처리 업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계획, 공안, 교통, 재정, 물가 등 관련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옥외광고 관리에 대한 업무를 진행한다.
제5조 도시 옥외광고의 관리체계는 통일된 규격으로 시행되며 통일되게 심사허가, 통일되게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도시 옥외광고의 내용은 반드시 합법적, 진실되고, 규범, 사회주의 정신문명건설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도시 옥외광고 설치계획 및 설치기술 규범 등 시 도시관리 행정주관부서가 책임지고 제정한다.
제7조 도시 옥외광고 경영권은 시 도시의 중요한 자원이다. 아울러 국가가 모든것을 소유한다. 도시 공공장소, 시 정부 공공용지위에 설치되는 옥외광고는 도시관리, 재정부 및 도시 건축조직이 공개적으로 경매하며 경매를 통해 얻은 수익은 모두 시 재정으로 귀속된다. 아울러 도시건축 및 건설사업에 사용된다. 입찰자는 경매로 옥외광고 시설 사용권을 취득한 후 관련 심사수속을 이행해야 한다.
제8조 도시에 설치되는 고정된 옥외광고는 반드시 도시 전체 규격 및 설계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시내 중심지의 모든 옥외광고 시설은 반드시 시 도시관리 행정주관부서의 심사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9조 옥외광고의 설치신청을 위해서는 시 도시관리 행정주관부서에 다름 아래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장소, 시설사용권증명 혹은 장소임대계약서
(2) 광고발포 낮과 밤시간대 효과도
(3) 대형 옥외광고는 반드시 계획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하다. 아울러 자질을 갖춘 전문 설계부서가 제공하는 구조설계도, 시공설명서 및 공상행정 주관부서가 발포하는 광고경영자격증 복사본을 제출한다.
(4) 차체광고 형식의 옥외광고 발포는 공안교통부서가 요구하는 교통안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5) 법률, 법규, 규정에 따라 유관 주관부서가 옥외광고에 대한 심사검사를 진행해야 하며 등록시 유관부서에 심사검사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제10조 옥외광고 등록의 신청수속은 해당지역 공상행정관리부서에 다음 아래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옥외광고 등록신청서>
(2) 광고주 및 광고경영자의 영엽허가증 혹은 이와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경영자격 증명서
(3) 옥외광고 샘플
(4) 시 도시관리 행정주관부서가 발행한 <옥외광고 설치등록증>
(5) 차체광고형식의 옥외광고를 발포할 경우 공안교통부서가 발행한 교통안전 부합 증명서
(6) 법률, 법규, 규정은 유관주관부서가 옥외광고에 대한 심사검사를 진행하며 등록 때 유관부서가 심사검사한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7) 법률, 법규, 규정에서 필요로 하는 기타문서
제11조 도시관리 행정주관부서 및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옥외광고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등록허가 및 불허가에 대한 결정을 한다. 이미 심사허가를 받아 관련 규정에 부합한 경우 시 도시관리 행정주관부서는 <옥외광고 등록증>을 발부하며, 또한 공상행정관리부에서 발급한 <옥외광고 등록증>을 발부받아야 한다.요구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불허가 처분을 받은 경우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며 반드시 그 이유를 명시한다.
제12조 이미 도시 옥외광고 설치허가를 받은 경우 등록된 내용, 지역, 형식, 규격, 시간에 따라 발포되어야 하며 등록번호와 광고경영자의 이름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제13조 옥외광고는 반드시 청결하고 깨끗해야 하며 단단하고 안전해야 하며 교통을 방해 해서는 안된다. 아울러 도시 시 미관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되며 도시 녹림녹화지역을 훼손해서도 안된다. 탈색, 파손, 부식등으로 인해 옥외광고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광고 발포자는 반드시 신속히 수리해야 하며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거나 철거해야 한다. 옥외광고 시설이 타인의 신체 및 재산에 손실을 준 경우 광고발포자, 광고경영자, 광고주는 법에 의거하여 해당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제14조 이미 허가를 받은 옥외광고의 광고경영자는 다음 아래의 직책을 이행해야 한다.
(1) 옥외광고의 청결, 외관등을 유지보호해야 하며 문제가 생긴경우 신속히 처리한다.  
(2) 조명시설의 정상적인 사용을 보장해야 하며 본 시의 유관규정에 따라 조명시설을 사용해야 한다.
(3) 정해진 기간 옥외광고 안전검사를 진행해야 하며 신속히 잠재되어 있는 안전위험요소를 제고해야 한다. 자연재해 및 특수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안전예방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안전검사가 필요한 옥외광고는 매년 법적으로 자격이 갖추어진 전문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를 진행하며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설치자는 신속히 수리보수해야 한다.  
(4) 법률, 법규, 규정에 따라 기타 직책을 이행한다.  
제15조 공익선전이 필요하여 옥외공익광고를 발포하고자 할 경우 광고경영업주는 다음 아래의 규정을 집행해야 한다.
(1) 시 정부는 공익광고의 발포를 요구할 수 있다. 시 도시관리 행정주관부서는 계획에 따라 통일된 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기타 어떠한 단체 및 개인도 공익광고를 자기 멋대로 회손하거나 철거할 수 없다.
(2) 공익광고 발포시간, 지역, 내용은 시 도시관리 행정주관부서가 계획을 세워 안배하며 해당사항을 엄격하게 관리하며 모든 경비는 시 재정부에서 통일되게 사용한다. 각 광고 경영업주는 공익광고를 발포할 의무가 있다.
(3) 공익광고 발포는 광고의 위치 및 시간을 준수해야 하며 광고경영주와 협력해서 결정한다. 아울러 공익광고를 발포 할 경우 광고발포자에게 공익광고 발포에 대한 보상을 해준다.
(4) 이미 옥외광고 설치허가를 받은 광고가 공포되지 않고 15일 초과한 경우 광고 경영주는 공익광고를 제작하여 광고게시판에 공익광고를 공포한다.
제16조 도시 옥외광고 설치의 금지성 및 규제성 규정
(1) 다음 형상에 해당될 경우 옥외광고 설치를 금지한다.
1. 도시교량, 수돗물배수, 열에너지 및 가스공급, 녹지, 도시방수 뚝 등 도시 공공용지상 설치되는 광고
2. 교통안전 시설, 교통표지 시설위에 설치되는 교통표지 외의 광고
3. 불법 건축구조물 및 안전에 위험이 있는 주택에 설치되는 광고
4. 국가기관, 군사시설, 학교, 문물보호구역,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건축물 보호구역, 표지성 건축물, 각 박물관, 기념관, 도서관 및 풍경명승구역 내 건축구조물에 설치되는 광고
5. 소방안전시설 및 교통안전 및 도시 미관에 영향을 주는 옥외광고
6. 법률, 법규 및 시 인민정부의 규정 혹은 도시 전체계획 중 옥외광고의 설치가 금지된 구역
(2) 옥외광고 설치규제 형상:
1. 간선도로를 뛰어넘는 형식의 광고 
2. 간선도로 양쪽 측면 및 중요구역 건축물의 옥상, 벽면에 설치되는 광고
3. 간선도로에 설치된 가로등에 설치되는 광고
4. 도시구역 1차, 2찬 간선도로의 인도위에 설치되는 광고
5. 거리와 근접한 건축구조물의 기둥, 계단에 설치되는 광고
6. 도로변에 걸거나 매다는 현수막
7. 주 간선도로에 설치되는 무지개 문
8. 관련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 설치가 금지되는 기타형상 
제17조 이미 법에 의거하여 설치허가를 도시 옥외광고는 어떠한 단체 및 개인도 마음대로 점용, 철거, 훼손, 이동될 수 없다. 도시 건축관리상 철거가 필요한 경우 도시관리부서는 해당 옥외광고 설치자가에 통보하여 자진철거할 수 있도록 한다. 기타 다른 상황으로 옥외광고의 철거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먼저 시 도시관리 행정주관부서의 의견을 듣고 공상행정주관부서에 동의를 받는다.
제18조 도시 옥외광고 경영활동 중 부정당한 경쟁은 금지한다. 어떠한 부서도 직권을 남용하여 광고경영자를 도와주고나 독점할 수 없다.   
제19조 본 조치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공상행정관리부는 법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제20조 본 조치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시 도시관리 행정주관부서는 법에 의거하여 처벌을 진행하며 해당 옥외광고시설을 철거한다. 광고경영주가 자진철거해야 한다. 기한이 만료하였으나 철거하지 않을 경우 시 도시관리 행정주관부서는 법에 의거하여 강제철거한다. 철거에 필요한 비용은 광고주가 부담한다. 비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인민법원에 법 집행을 신청한다. 
제21조 옥외광고의 경영주가 실수를 저질러서 도시 옥외광고 전용시설이 추락, 낙하하여 타인의 신체 및 재산에 해를 입힌경우 해당 광고경영주는 법에 따라 민사책임을 진다. 범죄를 구성한 경우 사법기관에서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지게한다. 
제22조 도시옥외광고 관리부서의 직원이 직권남용, 불법행위, 직무소홀을 저지른 경우 관련부서는 행정처벌을 내린다. 범죄를 구성한 경우 법에따라 형사책임을 지게한다. 불법으로 심사허가, 등록을 받은 경우 해당 옥외광고물을 즉시 철거하여 당사자가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경우 책임부서는 배상을 한다. 자연재해 등 어쩔 수 없이 광고시설이 파손될 경우 심사허가 분서는 배상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3조 본 조치는 발포되는 날로부터 30일 이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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