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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령

[중국]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전문)

조회수 : 1412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번역 : 이지행 해외통신원
※ 본 번역 내용에 따른 법적 피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광고활동의 규범화,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보호, 광고업의 건전한 발전, 사회경제질서보호를 위해 본 법을 제정하였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내 상품경영자 혹은 서비스제공자는 각종언론및 매체를 통해 직접 혹은 간접적형식으로 개인의 상품및 서비스를 소개하고자할때 본 광고법의 내용을준수해야 한다.
본 법에서 말하는 광고주는 다음과같다. 상품 혹은 서비스를 판매하는 업무, 개인 혹은타인에게 위탁하여 광고를설계, 제작, 발포하는 자연인, 법인혹은 기타조직을말한다.
본 법에서 광고경영자는 다음과 같다. 위탁을 받아광고를 설계, 제작, 대리서비스를 하는자연인, 법인혹은 기타조직을 말한다.
본 법에서 광고발포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광고주 혹은 광고위탁자가 광고경영자의광고를 발포하는 자연인, 법인 혹은 기타조직을 말한다.
본 법에서 광고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광고주외 광고에서 개인의 명의 혹은 형상을 통해 상품, 서비스를 추천 홍보하는 자연인, 법인 혹은 기타조직을 말한다.
제3조 광고는진실, 합법적이어야 하며 특히 표현방식및 광고내용은 건전해야한다. 아울러 사회주의정신문화건설 및 중화민족의 우수한 전통문화에 대한 요구에 부합해야한다.
제4조 광고는 거짓 혹은 오해를 살만한 내용을 포함할수 없으며 소비자를 속이거나 기만 할수없다. 광고주는 광고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제5조 광고주, 광고경영자, 광고발포자는 광고활동에 종사하는 개인 및 단체로서 법률, 법규를 존중하고 성실, 신용, 공정한 경쟁을 해야한다.
제6조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는 전국의 광고를 관리감독하는 주관부서이며 국무원은유관부서의 독립된 직책범위내 광고관리와 관련된 업무에 대한 책임을진다. 현(县)이상지역의 공상행정관리부는 해당행정구역에서 광고를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현(县)이상 지역의 인민정부는 각직책의 업무범위내 광고관리에 대한 책임을진다.
제7조 광고업계의 조직은 법률, 법규, 규정에 따라 광고업의 범위를 규정하며 본 업계의 자율성을 강화하며 발전을 촉진시킨다. 아울러 법에따라서 광고활동에 종사하는 회원들을 지도하며 광고업이 진실되고 성실하게 확립 할수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제2장 광고내용 준칙
 

제8조 광고를 하고자하는 상품의 성능, 공능, 생산지, 용도, 질량, 성분, 가격, 생산자, 유통기간, 허가등 혹은 서비스의내용, 제공자, 형식, 질량, 가격, 허가등을 표시하며 반드시 정확하고 명확해야한다. 광고중 판매하는 상품혹은 서비스에 부가적으로 증정된증정품은 명확하게 증정품된 상품 혹은 증정서비스라고 표시하며 상품종, 규격, 수량, 기한과 방식 등도 명확하게 표기해야한다. 법률, 행정법규 규정광고의 내용은 명확하고자세하게 명시해야 한다.
제9조 아래의 상황에 해당될 경우 광고를 설치, 발포할수 없다.
(1)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기, 국가, 국장, 군기, 군가, 군대의 표지를 사용하거나 변형한 경우
(2) 국가기관,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명의 혹은 형상을 사용, 변형한 경우
(3) 국가급, 가장높은 등급, 가장좋다는 형식의 내용을 사용할경우
(4) 국가의 존엄 혹은 이익에 손해를 미치거나 국가의 비밀을 폭로하는경우
(5) 사회안정을 방해하거나 사회공공이익에 손해를 가할경우
(6) 신체, 재산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거나 개인의 비밀을 폭로하는 경우
(7) 사회의 공공질서 혹은 사회발전을 위협하거나 방해하는경우
(8) 음란, 색정, 도박, 미신, 공포, 폭력등의 내용이 포함된경우
(9) 민족, 종족, 종교, 성차별의 내용이 포함되는 광고
(10) 환경, 자연자원 혹은 문화유산의 보호를 방해하는 경우
(11) 법률, 행정법규, 규정을 위반하는 기타행위
제10조 광고는 미성년자와 장애인의 정신건강에 손실을 입혀서는 안된다.
제11조 광고의 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행정허가증의 취득을 필요로 한다. 내용은 관련사항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광고에 사용되는 수치, 통계자료, 조사결과, 요약, 인용등 인증내용은 진실, 정확해야한다. 인증내용의 사용범위와 유효기간은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제12조 광고중 특허상품 혹은 특허방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특허번호와 특허종류를 명시해야 한다. 특허권을 미 취득한 경우 광고중 거짓으로 특허권을 취득했다고 표시할수없다. 사용이 금지되거나 미수여, 기한이 이미 끝나거나, 취소된 특허광고는 효력이 없다.
제13조 광고는 기타생산경영자의광고 혹은 서비스의 가치를 깍아내리거나 비판할수 없다.
제14조 광고는 식별력을 갖추고 있어여 하며 소비자는 광고를 분명히 식별해야 한다. 매스미디어가 신문보도방식으로 형식만 변하고 내용은 변하지 않은 광고를 발포할수없다 .대중매스미디어를 통해 발포되는 광고는 반드시 "광고" 라고 명시해야한다. 기타 비 광고 정보와 구별되야 하며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켜서는 안된다. 라디오방송, 텔레비전방송 광고는 국무원 유관부서의 시간, 방식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광고시간에 대해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
제15조 마취약품, 정신약품, 의료용 독성약품, 방사성약품등 특수약품, 화학성약품및 마약을 끊는치료약품, 의료기계와 의료방법은 광고할수없다. 전 조항 규정외 처방약은 국무원 위생행정부와 국무원 약품관리감독관리부가 공통으로 지정한 병원, 약학전문기관의 간행물에만 광고를 게재할수 있다.
제16조 의료, 약품, 의료기계 광고는 다음 아래의 내용을 광고할수없다.
(1) 효능, 안전성을 단언하거나 보장하는 문구가 포함된 광고
(2) 완치율 혹은 효율을 설명하는 광고
(3) 기타약품, 의료기계의 효능및 안전성 혹은 기타의료기구와의 비교가 포함된 광고
(4) 광고대변인의 추천, 증명이 포함된 광고
(5) 법률, 행정법규규정에 금지된 기타내용을 포함한 광고
약품광고의 내용은 국무원 약품관리감독부가 허가한 설명서와 불일치해서는 안된다. 명확하게 금지, 불량반응을 명시해야 한다. 처방전광고는 "본광고는 의학, 약학전문가가보는것" 이라고 명확하게 명시해야한다. 비 처방전광고는 "약품설명서 혹은 약사지도하구입, 사용" 이라고 반드시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개인이 사용하는 의료기계광고의 추천은 "본 제품의 설명서를 보거나 의무요원의 지도하에 구입, 사용해야 한다" 라는 문구를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 의료기계상품의 등록증문서중 금기 내용, 주의사항은 광고 내용중 명확하게 "금기내용 혹은 금지사항을 상세히 읽어보시오" 라는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제17조 의료, 약품, 의료기계광고이외 기타 어떠한 광고도 질병치료의 성능을 표시할수 없으며 의료용어, 약품의료기계등을 혼돈해서 사용해서는 안된다.
제18조 보건식품광고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할수 없다.
(1) 효능, 안전성을 단언하거나 보장하는 내용
(2) 질병예방, 질병치료 효능과 관련된 내용
(3)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표명(성명) 혹은 암시성광고
(4) 약품, 기타보건식품과 비교하는 광고
(5) 대변인의 추천및 증명을 포함하는 광고
(6) 법률, 행정법규, 규정에 의해 금지된 기타내용
보건식품광고는 "본 제품은 약물대체로 사용할수 없다" 라고 명확하게 명시해야 한다.
제19조 라디오방송국, 텔레비전방송국, 간행물, 녹음등의 출반사, 인터넷정보서비스제공자는 건강, 양성지식등의 형식, 또는 변형된 형식으로 의료, 약품, 의료기계, 보건식품의 광고를 할수없다.
제20조 매스미디어 혹은 공공장소에서 발포되는 광고 전부 혹은 일부가 유아모유, 영아모제품, 음료및 기타 식품광고를 대체할수 없다.
제21조 농약, 동물의 질병에 사용되는약, 사료, 사료첨가제는 다음 아래의 내용을 포함할수 없다.
(1) 효능, 안전성을 단언 혹은 증명하는 광고
(2) 연구소, 기술기구, 기술보급기구, 업종협회 혹은 전문가의 명의 혹은 형상을 통해추천, 증명되는 내용이 포함된 광고
(3) 효과성을 설명하는 내용이 포함된 광고
(4) 안전사용규정의 문자, 언어 혹은 화면을 위반한내용
(5) 법률, 행정법규, 규정에서 금지하는 기타내용
제22조 매스미디어 혹은 공공장소, 공공교통수단, 옥외에 발포되는 담배광고는 금지된다. 미성년자에게 전달되는 어떠한 형식의 담배광도는 모두 금지된다.
이용되는 기타상품 혹은 서비스광고, 공익광고에 담배제작 홍보의 명칭, 상품, 포장, 장식및 이와유사한 광고는 금지된다. 담배제품생산자 혹은 판매자가 발포하는 주소, 이름, 구인광고중 담배제품의 명칭, 상표, 포장, 장식및 관련내용을 포함할수없다.
제23조 주류광고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할수 없다.
(1) 술을 마시게끔 유도하거나 꼬드기는 형식및 음주 무절제 등의광고
(2) 술을 마시는 동작및 장면을 포함하는 광고
(3) 자동차, 선박, 비행기를 조정, 운전하는 활동을 포함하는 광고
(4) 음주가 긴장및 초초한 마음을 해소시켜주거나 체력을 증진시켜 주는것을 명시하거나 암시하는 형식의 내용이 포함된 광고
제24조 교육, 양성및 훈련과 관련된 광고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할수 없다.
(1) 진학, 시험통과, 학위, 학력, 합격증, 혹은 교육, 훈련의 효과, 보장을 명시하거나 암시하는 내용의 광고
(2) 관련시험기구 혹은 기타직원, 시험 출제위원이 참여하는 교육, 훈련을 명시하거나 암시하는 형식의 광고
(3) 연구소, 학술기관, 교육기관, 업종협회, 전문가, 수익자의 명의 혹은 형상을 통해 추천, 증명하는 광고
제25조 기업의 투자유치등 투자보고의 상품혹은 서비스광고는 투자의 위험성및 위험책임부담의 합법성및 경고 등을 광고에 포함한다. 다음 아래의 내용은 포함할수 없다.
(1) 미래의 효과, 수익 혹은 관련상황에 대한 보장성을 명시 혹은 암시하거나 투자리스크는 없다는 내용
(2) 학술기구, 업계협회, 전문가, 수익자의 명의 혹은 형상으로 해당상품을 추천 혹은 증명하는 형식의 광고
제26조 부동산광고, 임대나 판매하는 주택에 관한 정보는 반드시 진실 되어야하고 면적은 건축면적 이어여하며 다음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다.
(1) 평가절상 혹은 투자수익에 관련된 사항
(2) 어느 한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소요시간및 위치
(3) 국가의 가격관리규정을 위반한 가격을 표시한 내용
(4) 계획 혹은 건설중 교통, 상업, 문화교육시설및 기타 시 정부의 조건을 오도하여 선전
제27조 농작물종자, 수림종자, 풀종자, 가축종자, 수산품종과 양식종 광고의 상품명칭, 생산성능, 성장량 혹은 생산량, 품질, 내성, 특수사용 가치, 경제가치, 적합종식 혹은양식의 범위및 조건등 방면의 표현은 진실되고, 명확해야하며 다음 아래의 내용을 포함할수 없다.
(1) 과학적으로 입증이 안되는 사항을 단언
(2) 효능을 단언 혹은 보장
(3) 경제이익의 분석, 예측 혹은 보장성의 내용
(4) 연구기구, 학술기구, 기술보급기구, 업계협회 혹은 전문가의 명의 혹은 형상으로 추천 혹은 증명
제28조 광고의 허위 혹은 오해를 일으킬수있는 거짓내용, 소비자의 오해를 야기할수있는 광고는 거짓광고로 규정한다.
광고중 아래의 내용에 한가지라도 포함되면 거짓광고로 규정한다.
(1) 상품 혹은 서비스가 존재하지 않는 광고
(2) 상품의성능, 효능, 생산지, 용도, 질량, 규격, 성분, 가격, 생산자, 유통기간, 판매상황, 명예획득 등의정보, 혹은 서비스의내용, 제공자, 형식, 질량, 가격, 판매상황, 명예획등 등의 정보및 상품 혹은 서비스와 관련된 허가(승낙)정보등과 실제의 상황이 부합하지 않아 소비행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3) 꾸며낸 내용, 위조 혹은 입증되지 않은 과학적 결과, 통계자료, 조사결과, 문서, 인용어 등의 정보를 증명한 자료
(4) 꾸며낸 내용을 사용하여 상품 혹은 서비스의 효과를 광고
(5) 거짓혹은 오해를 불러 일으킬수있는 내용으로 소비자의 소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제3장 광고행위 규범

제29조 라디오방송국, 텔레비전방송국, 출판사에서 광고발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조직내 전문적으로 광고업무를 담당하는 기구가 없을 경우 반드시 직원을 배치하며 광고발포의 장소, 준비상황 등을 현(县) 이상 지역공상행정관리부에 광고발포등록증을 신청하여 발부받아야 한다.
제30조 광고주, 광고경영자, 광고발포자간 광고활동중 법에 의거하여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31조 광고주, 광고경영자, 광고발포자는 광고활동중 어떠한 형식으로도 불공정행위를 할수없다.
제32조 광고주의 위탁을 받아 광고를 설계, 제작, 광고발포한 위탁자는 합법적으로 경영자격을 갖춘 광고경영자, 광고발포자 이어야한다.
제33조 광고주 혹은 광고경영자는 광고중 사용되는 타인의 명의 혹은 형상을 먼저해당자에게 서면으로 동의받아야 한다. 만약 사용하고자하는 명의자가 금치산자, 민사행위력이 제한된 사람일 경우 먼저 해당자의 후견인에게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34조 광고경영자, 광고발포자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광고업을 시작하며 사전에 반드시등록, 심사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광고경영자, 광고발포자는 법에따라서 행정법규 검사확인증명서와 광고의 내용을 대조해야 한다. 내용에 부합하지않거나 증명서의 내용과 광고의 내용이 완전하지 않을 경우 광고경영자는 광고의설계, 제작, 대리업무를 제공할수 없다. 아울러 광고발포자는 광고를 발포할 수 없다.
제35조 광고경영자, 광고발포자는 비용표준및 비용지불 방법을 명시해야한다.
제36조 광고발포자가 광고주, 광고경영자가 제공하는 복개율, 시청율, 조회수, 발포량등의 자료는 반드시 진실되어야 한다.
제37조 법률, 행정법규에서 규정한 생산금지, 판매금지된 상품 혹은 금지된 서비스및 발포가 금지된상품 혹은 서비스는 어떠한 단체혹은 개인도 설계, 제작, 대리, 발포할 수 없다.
제38조 광고대변인이 광고중 상품및 서비스를 추천, 증명할 경우 사실에 의거해야 하며 본법과 관련법규, 행정법규 규정에 부합해야한다. 미 사용상품 혹은 아직 받지않은 서비스를 추천하거나 증명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10살 이하의 미성년자는 광고대리인이 될 자격이 없다. 거짓광고중 추천 혹은 증명하는 형식의 광고를 발포하여 3년이하의 행정처벌을 받은 자연인, 법인 혹은 기타조직은 광고대리인이 될수없다.
제39조 초등학교, 중학교,  유치원내에서 광고활동을 할수없다. 초등학교, 중학교, 유치원의 교재, 보충자료, 학용품, 교복, 스쿨버스등에 발포 혹은 유사한 행위로 광고를변경하여 발포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단 공익광고는 제외된다.
제40조 미성년자에게는 매스미디어에 의료, 약품, 보건식품, 의료기기, 화장품, 주류, 미용광고를 발포할수 없다. 아울러 미성년자의 정신건강을 해칠수있는 인터넷 게임광고 또한 발포할수 없다.
14세이하의 미성년자에게 발포되는 상품 혹은 서비스광고는 다음 아래의 내용을 포함할수 없다.
(1) 부모에게 상품 및 서비스 구입을 권유하는 광고
(2) 모방을 유도할수있는 안전하지 않은 광고
제41조 현(县)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관련부서를 조직하여 옥외장소, 공간, 시설등에발포되는 옥외광고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며 옥외광고 설치계획과 안전요구에 대한 사항을 제정한다. 옥외광고 관리조치는 지방특성을 고려하여 지방정부가 제정한다.
제42조 다음 아래의 상황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는경우 옥외광고를 설치할수없다.
(1) 현재 이용되고 있는 교통안전시설및 교통표지
(2) 시 정부공공시설, 교통안전시설, 교통표지, 소방시설, 소방안전표지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시설
(3) 인민의 생활을 방해하거나 시 미관, 형상에 손해를 끼치거나 영향을 주는시설
(4) 국가기관, 문화보호시설, 풍경명승구역, 건축규제지역 혹은 현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가 제정한 옥외광고 설치금지시설
제43조 어떠한 단체 혹은 개인도 당사자의 요구 혹은 동의를 받지않은 경우 주거, 교통수단등에 광고를 발포할수 없다. 아울러 전자정보 방식을 통해서도 광고를 발포할수 없다. 전자정보의 방식으로 광고를 발포할 경우 발포자의 신분과 연락처를 반드시 명시해야한다.
제44조 인터넷 광고활동에 종사하는자 또한 본 법의 각항 규정에 따라야한다.
인터넷 광고의발포는 인터넷사용자의 정상적인 인터넷 사용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인터넷 웹페이지를 통해 발포하는 광고물은 반드시 해당 광고페이지에 “닫음” 표시를 명확하게 명시해야 한다.
제45조 공공장소의 관리자 혹은 전자업무 경영자, 인터넷정보서비스 제공자는 해당광고의 정보 전송 및 기타행위가 위법행위일 경우 광고발포를 중지, 금지시킨다.

 

제4장 관리감독


제46조 의료, 약품, 의료기기, 농약, 동물의 질병에 쓰이는 약과 보건식품의 광고발포에 대해 법률및 행정법규 규정에 따라 해당광고를 검사한다. 아울러 해당광고가 발포되기전 유관부서는 광고내용에 대한 심의및 검사를 진행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광고는 발포를 금지한다.
제47조 광고주는 광고심사를 신청하며 법률에 근거하여 관련기관에 증명서류를 제출한다. 광고의 심사및 검사기관은 법률에 의거하여 검사를 진행하며 심사허가서를 동급의 공상행정관리부에 전달한다. 아울러 광고심사기관은 적절한 시간내 허가받은 광고를 발포 할수있도록 한다.
제48조 어떠한 회사 혹은 개인도 광고허가문서를 위조, 변형 혹은 양도할 수 없다.
제49조 공상행정관리부는 광고 검사관리에 대한 직책을 수행하며 아래의 직권을 행사할수 있다.
(1) 위법광고활동의 혐의를 받고있는 장소에서 현장검사 실시
(2) 위법혐의를 받고있는 당사자 혹은 기타 법률상 정해진대리인, 주요 책임자와 기타관련직원, 관련단체 혹은 개인을 직권조사 할수있다.
(3) 혐의를 받고있는 당사자에게 기한내 증명서류의 제출을 요구할수 있다.
(4) 위법혐의를 받고있는 관련회사의 계약서, 어음, 장부, 광고상품 및 기타 관련자료를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다.
(5) 위법혐의를 받고있는 광고의 관련상품, 경영도구(수단), 설비 등 금품 및 재산을 차압할 수 있다.
(6) 위법혐의를 받고있고 심각한 결과가 예상되는 광고에 대해 잠시 광고 중지를 명령할수 있다.
(7) 법률, 행정법규에 나타난 기타직권을 행사할수 있다.
공상행정관리부는 광고검사및 검사측량제도를 제정하며 이를통해 위법 광고행위를 즉시 발견한다.
제50조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는 국무원 유관부서와 협조하며 대중매체 광고발포행위에 대한 관련규범을 제정한다.
제51조 공상행정관리부는 본법의 규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할수 있으며,  당사자는 협조, 협력해야 하며,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52조 공상행정관리부와 관련부서 및 그에 따르는 직원들은 광고의 관리감독활동중 알게된 해당기업의 비밀등은 책임지고 발설하거나 유출해서는 안 된다.
제53조 회사 혹은 개인 누구나 공상행정관리부와 관련부서에 광고와 관련된 불평이나피해를 호소할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본 법을 위반한 행동에대해 고발할수 있다. 공상행정관리부와 관련부서는 이를 사회에 공개할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접수를 받고 고발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주소의 공개를 통해 소비자가 피해를 호소하거나 고발할수 있도록한다. 아울러 공상행정관리부는 접수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휴일, 공휴일제외) 처리하여 고발자에게 알린다.
공상행정관리부와 유관부서가 법에 입각하지 않고 직책을 이행, 남용한 경우 모든 회사혹은 개인은 상급기관 혹은 감찰기관에 해당 위법사실을 고발할수 있다. 고발접수를 받은 기관은 법에 입각하여 처리하며 처리결과를 고발자에게 알려준다. 접수를 받은 해당기관은 호소, 고발자에 대한 신분을 보장한다.
제54조 소비자협회와 기타 소비자조직이 본 법규의 규정을 위반, 거짓광고를 발포하여소비자의 권익에 피해를 준 경우, 기타사회 공익에 손해를 입힌 경우 법에 입각하여 사회적 감시를 실시한다.

 

제5장 법률책임

 

제55조 본규정을 위반, 거짓, 허위광고를 발포한 경우 공상행정관리부는 광고발포정지에 대한 명령을 내리며 광고주에게 해당광고를 철거할것을 명령한다. 광고비용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징수한다. 광고비를 책정하기 어렵거나 지극히 낮은 가격으로 책정한 경우 20만 위안 이상 100 위안 이하의 벌금을부과한다.  2년 동안 3회이상 위법행위 혹은 기타 위법사항이 심각한 경우 광고비용의 5배이상 10배이하의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한다. 광고비를 책정하기 어렵거나 지극히 낮은 가격으로 책정한 경우 100만 위안 이상 2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아울러 영업 허가증은 효력을 정지당하고 광고심사 허가기관은 해당광고의 심사허가 문서를 폐기하고 1년 안에 어떠한 광고활동및 광고신청을 할 수 없다.
의료기구가 앞의 조항 규정을 위반한 경우 또는 위반 행위가 엄중한 경우 공상행정관리부는 법에 따라서 처벌을 내리며 위생행정부는 진료 항목을 폐기하거나 의료기구 영업 허가증을 최소시킨다. 광고경영자, 광고발포자가 알고있으면서도 거짓광고를 설계, 제작, 대리, 발포한 경우 공상행정관리부는 광고비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광고비를 책정하기 어렵거나 지극히 낮은 가격으로 책정한 경우2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아울러 2년동안 3회 이상 불법행위를 저질렀거나 혹은 위법 행위가 엄중한 경우 광고비용의 5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광고비를 책정하기 어렵거나 지극히 낮은 가격으로 책정한 경우 100만 위안 이상 2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아울러 유관부서는 광고 발포 업무, 영업허가증, 광고 발포 등록증의 사용을 잠시 중단한다. 광고주, 광고경영자, 광고발포자는 본조 제1항, 제3항 규정의 행위를하거나 범죄를 구성한 경우법에따라 형사책임을 지게된다.
제56조 본 규정을 위반, 거짓 허위 광고를 발포하여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판매 상품 혹은 서비스를 받은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끼친 경우 광고주는 법에 따라 민사책임을 진다. 광고경영자, 광고발포자는 광고주의 실명, 지역과 연락처를 제공할 수 없으며 소비자는 광고경영자, 광고발포자의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의 생명 및 건강과 관련된 상품을 거짓으로 광고해서 소비자가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은 경우 광고경영자, 광고발포자, 광고대리인, 광고주는 관련 사항에 대한 연대책임을 진다. 전항의 규정 외 상품 혹은 서비스의 거짓광고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광고경영자, 광고발포자, 광고대리인이 이러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 거짓광고를 설계, 제작, 대리, 발포 혹은 추천, 증명한 경우 광고주는 연대책임을 진다.
제57조 다음 아래의 사항에 한 가지라도 포함될 경우 공상행정관리부는광고 발포정지에 대한 명령을 내린다. 아울러 광고주에게 2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행위가 엄중한 경우 영업허가증은 그 효력을 상실하며 광고 심사 허가기관은 광고 심사 허가문서를 취소시키며 1년 내 광고신청을 할 수 없다. 광고경영자, 광고발포자에게 공상행정관리부는 광고비용을 몰수하며 2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행위가 엄중한 경우 영업허가증과 광고발포 등록증의 효력을 취소한다.
(1) 본규정제9조, 제10조 규정의 발포금지 상황의광고
(2) 본 규정 제5조를 위반하여 발포한 처방약광고, 화학독성약품 광고
(3) 본 법 제20조 규정을 위반, 전체 혹은 일부 모유를 대신하는 영아용품, 음료수 및 기타 식품광고
(4) 본 법 제22조 규정 담배광고 발포 위반
(5) 본 법 제37조 규정위반, 광고판매 금지상품, 금지 서비스 발포
(6) 본 법 제40조 1관규정 위반, 미성년에게 대중 매스미디어 방식으로 통해 의료, 약품, 건강식품, 의료기계, 화장품, 주류, 미용광고를 발포하거나 미성년자의 심신 및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인터넷 오락광고
제58조 다음 아래의 사항에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공상행정관리부는 광고발포 정지명령을 내리며 광고주에게 적당한 범위내에서 개정에 대한 명령을 내린다. 아울러 광고비의 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광고비를 계산하기 어렵거나 혹은 지나치게 광고비를 낮게 측정한 경우 10위안 이상 3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반행위가 심한 경우 광고비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광고비용 계산이 어렵거나 지나치게 광고비를 낮게 측정한 경우 20만 위안 이상 백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아울러 영업허가증을 취소할 수 있다. 또한 광고 신청검사허가의 문서를 없애며 1년 동안 해당자의 광고관련 신청서류를 접수받지 않는다.
 (1) 본 법 제16조 규정 위반, 의료, 약품, 의료기계 광고
 (2) 본 법 제17조 규정 위반, 광고중 질병 치료 성능 및 의료 용어 사용 혹은 의료 상품 추천, 의료 기계등의 내용이 뒤섞인 용어를 사용한 광고
 (3) 본 법 제8조 규정 위반, 보건식품광고
 (4) 본 법 제21조 규정을 위반, 농약, 동물의 질병치료에 사용하는 약, 사료, 사료첨가제 광고
 (5) 본 법 제23조 규정 위반, 주류광고
 (6) 본 법 제24조 규정위반, 교육, 훈련 광고
 (7) 본 법 제25조 규정위반, 기업의 투자유치 등 투자수익성을 예측하는 상품 혹은 서비스 광고
 (8) 본 법 제26조 규정 위반, 부동산 광고
 (9) 본 법 제27조 규정위반, 농작물품종, 수림품종, 풀품종, 가축품종, 수산품종 및 양식광고
 (10) 본 법 제38조 규정 제2항 규정 위반, 10살 이하의 미성년자를 대리인으로 하는 광고
 (11) 본 법 제38조 규정 위반, 자연인, 법인 혹은 기타 조직이 광고의 대리인인 광고
 (12) 본 법 제39조 규정 위반, 초중고, 유치원 내 혹은 초중고 학생, 유치원 학생과 관련된 상품을 발포하는 광고
 (13) 본 법 제40조 제2항규정 위반, 14세 이하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상품 혹은 서비스를 광고
 (14) 본 법 제16조 규정 위반, 심사를 받지 않은 광고
의료기구가 전 항의 규정을 위반, 위반사항이 심각한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에서 법에 따라서 처벌하는 것 외에 위생행정부는 진료항목 혹은 의료기구 영업허가증을 폐지, 취소시킨다.
광고경영자, 광고발포자가 명백히 알고 있으면서도 본 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를 설계, 제작, 대리, 발포한 경우 공상행정관리부는 광고비용을 몰수하며 광고비용의 배 이상 3배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광고비용을 측정하기 어렵거나 너무 낮게 측정한 경우 10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아울러 위법행위가 엄중한 경우 광고비용의 3배이상 5배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광고비용을 측정하기 어렵거나 너무 낮게 측정한 경우 2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아울러 해당부서는 광고발포 업무가 정지되며 영업 허가증 및 광고 발포 등록증이 취소된다.
제59조 아래의 다음 상황에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공상행정관리부는 광고발포 정지에 대한 명령을 내리며, 광고주에게 10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광고내용이 본 규정 제8조의 규정을 위반
(2) 광고인증 내용이 본 법 제11조 규정을 위반
(3) 특허와 관련된 광고가 본 법 제12조 규정을 위반
(4) 본 법 제13조 규정을 위반, 고의로 생산경영자의 상품 혹은 서비스광고의 가치를 깍아내리는 경우
광고경영자, 광고발포자가 전항 규정의 위법사실을 명백히 알고 있었거나 알수도 있는 상황에서 광고를 설계, 제작, 대리, 발포한 경우 공상행정관리부는 10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본 법 제14조 규정을 위반, 식별력이 없거나 본 법 제19조의 규정을 위반, 형식만 변하고 내용은 변하지 않는 방식으로 의료, 약품, 의료기계, 보건식품을 광고를 한 경우 공상행정관리부는 해당 광고물에 대해 개정에 대한 명령을 내리며 광고발포자에게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60조 본 법 제29조 규정을 위반, 라디오 방송국, 텔레비전 방송국, 출판사 등의 조직이 광고발포 등록을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광고발포를 한 경우 공상행정관리부는 해당 광고물에 대해 개정에 대한 명령을 내리며, 위법행위로 부터 얻은 소득(이익)은 몰수하며, 위법행위로 인한 소득이 1만위안 이상인 경우 위법 소득의 배 이상,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한다. 위법소득이 1만 위안 이하인 경우 5천 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61조 본 법 제34조 규정을 위반, 광고경영자, 광고발포자가 국가 유관규정에 따르지 않고 광고회사를 설립, 독자적으로 광고업무 관리제도를 제정, 혹은 광고의 내용을 대조확인하지 않은 경우 공상행정관리부는 개정에 대한 명령을 내리며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본 법 제35조 규정을 위반, 광고경영자, 광고발포자가 소비표준(요금표)와 소비방법을 미 공포한 경우 가격주관부서는 개정에 대한 명령을 내리며, 5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62조 광고대리인이 아래의 사항에 한가지라도 해당될 경우 공상행정관리부는 위법 소득을 모두 몰수하고 위법소득의 배 이상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한다. 
(1)본 법 제16조 제1관 제4항의 규정을 위반, 의료, 약품, 의료기계 광고중 상품을 추천하거나 상품의 질, 안전 등을 증명하는 방식의 광고
(2) 본 법 제18조 제1관 제5항의 규정을 위반, 보건식품 광고중 상품을 추천하거나 상품의 질, 안전등을 증명하는 방식의 광고
(3) 본 법 제38조 제1관 규정을 위반, 사용하지 않은 상품 혹은 받아보지 않은 서비스를 추천하거나 증명하는 광고
(4) 거짓, 허위광고라를 사실을 명백히 알고 있으면서 광고중 상품을 추천하거나 상품의 질, 안전등을 증명하는 방식의 광고
제63조 본 법 제43조 규정을 위반, 관련부서는 위법행위에 대해 중지명령을 내리며 광고주에게 5천 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본 법 제44조 제2관의 규정을 위반, 인터넷광고를 발포하면서 웹페이지에 “닫음”을 표시하지 않거나 이와 관련된 규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공상행정관리부는 해당 광고물에 대해 개정에 대한 명령을 내리며 광고주에게 5천 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64조 본 법 제45조 규정을 위반, 공공장소의 관리자 혹은 정보업무경영자, 인터넷 정보서비스 제공자가 위법광고 활동을 명백히 알고 있으면서 이를 제지하지 않은 경우 공상행정관리부는 위법행위로 부터 얻은 모든 수익을 몰수하며 위법행위로 부터 얻은 소득이 5만 위안 이상일 경우 위법행위로 부터 얻은 소득의 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행위로 얻은 소득이 5만 위안 이하일 경우 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행위가 심각한 경우 관련부서는 법에 따라서 관련업무를 중지시킨다.
제65조 본 규정을 위반, 사실을 숨기거나 혹은 거짓자료로 광고심사를 신청한 경우 광고 심사기관은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심사허가 하지 않으며 해당자에게 경고하며, 1년 동안 해당신청자의 신청서류는 접수받지 않는다. 아울러 거짓 혹은 뇌물등 부정당한 방식으로 광고 심사허가를 받은 경우 광고 심사기관은 해당 허가증의 효력을 말소시키며 10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아울러 해당자는 3년동안 어떠한 광고도 신청할 수 없다.
제66조 본 법의 규정을 위반, 위조, 변조 혹은 다른사람에게 광고심사허가 문서를 양도한 경우 공상행정관리부는 이러한 위법행위로부터 얻은 수익을 모두 몰수하고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67조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공상행정관리부는 위법광고 및 위법행위에 대한 신용문서를 작성, 보관하며 관련법률에 따라 행정법규 규정을 공개한다.
제68조 라디오 방송국, 텔레비전 방송국, 출판사가 위법광고를 발포하거나 신문보고의 형식으로 변형하여 위법광고를 발포 혹은 건강, 양성지식 등을 소개하는 형식으로 변형하여 의료, 약품, 의료기계, 보건식품 광고를 한 경우 공상행정관리부는 본 법에 따라서 처벌한다. 아울러 신문사,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및 기타 관련부서에 통보한다. 신문사,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및 기타 유관부서는 법에 따라서 관련행위자 및 위법행위와 직접적으로 연관, 책임 있는자들을 처벌한다. 위법행위가 심각한 경우 해당광고물의 발포를 잠시 중지시킨다.
신문사,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및 기타 유관부서가 앞 조항의 규정에 따르지 않고 라디오 방송국, 텔레비전 방송국, 신문출판사가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책임자 및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자는 법에 의해 처벌받는다.
제69조 광고주, 광고경영자, 광고발포자가 본 규정을 위반, 아래의 권리침해 행위에 한 가지라도 해당될 경우 민사책임을 지게된다.
(1) 광고 중 미성년자 혹은 장애인의 심신 건강에 손해를 입힌 경우
(2) 타인의 특허를 마치 개인의 것처럼 사칭한 경우
(3) 기타 생산경영자의 상품, 서비스를 가치를 고의로 깍아 내리는 경우
(4) 광고 중 동의받지 않은 타인의 명의 혹은 형상을 사용한 경우
(5) 기타 타인의 합법적 민사권익을 침해한 경우
제70조 거짓, 허위광고 발포 혹은 기타 본 규정의 위법행위를 저지른 이유로 해당회사의 사업자등록증이 취소된 경우 위법행위에 가담한 책임자는 처벌을 받고 사업자 등록증이 취소된 회사는 3년동안 해당자를 회사의 직원, 고위관리자로 임명할 수 없다.
제71조 본 규정을 위반, 공상행정관리부의 관리감독 및 검사를 거부, 방해하거나 기타 위법치안 관리행위를 구성한 경우 법에 따라 치안관리처벌을 받게되며 범죄를 구성한 경우 법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제72조 광고 심사기관이 위법광고에 대해 심사허가 결정을 내린 경우 책임자 및 직접 관련이 있는 직원은 임면기관 혹은 검사기관에서 법에 따라서 처벌한다. 만약 범죄를 구성한 경우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제73조 공상행정관리부가 광고관리검사 직책을 수행하는중 위법광고행위 혹은 소송, 고발 등의 위법행위를 발견하였지만 법에 따라 검사 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책임자 및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자는 법에 따라서 처벌받는다. 공상행정관리부와 광고관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직원들이 불법행위, 직권남용, 직무소홀 등의 행위를 한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범죄를 구성한 경우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제6장 부칙
 

제74조 국가는 공익광고 선전활동을 격려, 지지한다.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을 전파하며 문명사회건설을 앞장서서 제창한다. 매스미디어는 공익광고 발포의 의무가 있다. 라디오 방송국, 텔레비전 방송국, 출판사는 규정에 따라서 지면광고, 특정시간대 공익광고를 발포해야 한다. 공익광고의 관리방법은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의 동의를 얻어 제정한다.
제75조 본 법은 2015년 9월 1일부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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