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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령

[중국]중국 후난성 도시종합관리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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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난성 도시종합관리 조례 2017년 8월 1일 시행>

 

번역 : 이지행 해외통신원
※ 본 번역 내용에 따른 법적 피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지난 2017년 5월 27일 후난성 제20회 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 제30차 회의를 통과하여 후난성 도시종합관리 조례가 발표 실시되고 있다. 본 조례는 8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시환경위생관리, 원림녹화관리, 시정부 공용시설관리, 기타사항관리, 종합법집행 및 관리감독, 법률책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60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도시종합관리 조례는 도시의 종합적인 관리를 강화하고 법의 집행을 규범화 하며 문명도시의 건설을 위해 관련법률, 행정규범과 후난성의 행정, 경제상황등을 종합 적용하며 제정되었다(제1조), 도시종합관리에 대한 업무는 성 인민정부 관리주관부서가 성과 관할도시의 도시관리 업무를 지시하며 조직의 구성, 관리감독 업무를 책임진다(제6조). 아울러 각 시와 현 인민정부는 도시환경위생, 원림녹화, 지면 파이프전선, 도시조명, 배수, 폐수관리, 도시의 교량, 주유 및 충전시설, 공공화장실, 공용주차장 시설등 시정부의 공용시설 관리에 대해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며 각 부서의 직능에 따라 업무에 필요시 협력해야한다(제7조). 특히 제3장에는 원림녹화관리에 대한 조항이 상세히 명시되어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을 근거로 각 시가 관리하는 원림 및 녹화지역은 어떠한 단체 및 개인도 점용 또는 허가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옥외광고, 산업시설, 개인시설 또한 설치될 수 없다. 도시의 차량도로 양쪽에 지정된 녹화지역에는 차량의 이동 외 어떠한 시설도 점용 설치될 수 없다. 도시의 교량 하단부의 공간은 모두 공공성을 지닌 개발만 허용되며 도시관리부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어떠한 단체 및 개인도 불법으로 점용할 수 없다. 아울러 이번 이번 도시종합관리 조례는 제6장을 통해 소음공해, 공장에서 날아오는 먼지, 식당에서 발생하는 유연오염등에 관한 규정을 추가적으로 제정하였다. 중국또한 아파트가 주 생활공간으로 자리잡으면서 층간소음에 관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도시종합관리 조례는 도시의 미관과 위생뿐만 아니라 도시생활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문제점, 분쟁에 대해 비교적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도시의 미관을 위해 옥외광고, 간판, 조명등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였으며 불법광고물을 설치할 경우 관련 행정조치 및 법률적 책임을 강화하였다. 본 규정이 시행된지 10개월이 넘은 현재 후난성은 과거 흑먼지가 날리고 스모그가 심한 중공업도시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쾌적하고 살기좋은 도시로 탈바꿈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참고자료
http://news.xtol.cn/2017/0604/5125628.shtml
후난성 인민정부 http://www.hunan.gov.cn/

 

 

담당부서 : 연구조사부 연락처 : 02 · 3274 · 2825 이메일 : chokh39@lof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