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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령

[중국]강소성(江苏省) 옥외광고 관리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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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 이지행 해외통신원
※ 본 번역 내용에 따른 법적 피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중국강소성은 장쑤성이라고도 불리우며 중국의 동부 양쯔강[揚子江] 하류에 있는 성이다. 약칭하여 '쑤[苏]'라고도 부르며, 성도(省都)는 난징[南京]이다. 중국 동부의 황해(黄海) 연안에 있으며, 양쯔강[揚子江]에서 바다로 향하는 문호라는 지리적 이점을 지닌 강해(江海) 지역으로 해안지대의 길이가 1000여㎞에 이른다. 면적은 10만여㎢로 전 국토의 1.1%에 지나지 않는 작은 성(省)이다. 행정구역은 난징•쉬저우[徐州]•롄윈강[连云港]•화이안[淮安]•옌청盐城]•양저우[扬州]•난퉁[南通)]•전장[镇江]•창저우[常州]•우시[无锡]•쑤저우[苏州]•쑤첸[宿迁]•타이저우[泰州] 등 13개 지급시(地級市), 27개 현급시(县級市)와 26개 현으로 이루어져 있다. 70% 정도의 시현(市县)과 5개의 연안 항구가 대외적으로 개방되었다. 난징 • 쑤저우 • 창저우 • 우시 • 전장 • 양저우 • 난퉁등지는 양쯔강 삼각주 경제개방 지역에 속한다. 강소성의 대표적인 도시 난징(남경)시는 난징시 인민정부령 제280호에 의거하며, 2011년 10월 29일 시 정부 상무회의 심의를 통과하여 난징시 옥외광고 설치관리 조치를 제정 2012년 1월 1일부로 시행하고 있다. 난징시 옥외광고 설치관리 조치의 특징은 개정 전 보다 건축물, 도시풍경, 도시윤곽등 도시의 전체적인 미관 및 위생, 교통 등에 중점을 두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음 아래의 사항에 하나라도 해당이 될 경우 옥외광고 설치를 허가하지 않는다.
 

(1) 현재 사용되고 있는 학교캠퍼스, 기념성 건축물, 중요한 현대건축물과 시 이상의 인민정부가 결정한 표지성 건축물 및 기타 통제지역 내의 건축물.
(2) 도시교량 및 입체교차로
(3) 사용되고 있는 전신주
(4) 사용되고 있는 가로수, 녹화지대, 녹지
(5) 우회도로 주변 내 사용되고 있는 높은 기둥
(6) 사용중인 건축물 옥상, 소방을 위해 건물이나 다리 등 높은 곳에 오르는 단면
(7) 사용중인 주택건축물(주상복합건물 포함)
(8) 사용중인 교통안전시설, 교통표지, 영구적 측량표시
(9) 법률, 법규, 옥외광고 설치계획 규정의 기타 금지사항
따라서 이러한 법률을 바탕으로 매년 불법옥외광고물에 대한 단속 조사를 실시하여 이미 많은 불법옥외광고 시설이 철거되었다. 난징(남경)시 옥외광고 관리조치는 다음 아래의 강소성 옥외광고 관리조치를 기초로 제정되었으며 현재 타 도시에서 옥외광고 관리의 참고자료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강소성 옥외광고 관리조치>


1997년 7월 2일 성 인민정부 제 98차 상우회의를 통과하여 2006년 11월 20일 강소성 인민정부령 제33호 수정
  
 

제1장 총칙
 
 

제1조 옥외광고의 관리를 강화하고 옥외광고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국무원<광고관리조례>등 법률, 법규, 규정에 따라 본 성(省)에 적합한 본 조치를 제정하였다.(중국의 각성, 각 시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과 관련 광고관리조례를 기초로 해당지역에 적합한 옥외광고 관리조치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제2조 본 조치에서 옥외광고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이용되는 옥외매체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상품 혹은 서비스를 광고하며 다음 아래의 상업광고를 포함한다.
1) 건축구조물 외부 혹은 도로, 교통시설위에 설치되는 광고판, 전자디스플레이어, LED광고, 등광, 실물모형, 현수막, 간판 및 접착식 광고
(2) 이용되는 차량, 선박교통수단 외부에 설치, 그리거나, 붙히는 접착식 광고
(3) 이용되는 비행선, 공중을 나는 기구에 매달거나 그림을 그린 광고
(4) 이용되는 기타 옥외매체에 설치되는 광고
제3조 옥외광고주, 옥외광고 경영자, 옥외광고발포자와 옥외광고 관리감독자, 본 성의 행정구역내 옥외광고 경영 및 관리활동을 하는자는 반드시 본 조치에 따라 옥외광고관리와 과련된 해당 법률, 법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4조 옥외광고의 내용은 반드시 진실, 건전, 합법적이어야 하며 사회주의 정신문명건설에 도움을 주어야 하며 어떠한 형식으로도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해를 사게 해서는 안된다. 아울러 타인의 기타 생산경영 등 상업활동 및 서비스 활동을 비방할 수 없다.
제5조 옥외광고의 설치는 반드시 안전을 준수해야 하며 미관 관리의 원칙을 지키며 건축구조물의 사용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 예를 들어 건축물의 통풍, 채광, 안전등, 아울러 교통 혹은 소방통로의 사용을 방해할 수 없으며 시(市)의 전체적인 미관에 손실을 주어서도 안된다.
제6조 법에 의거하여 허가 설치된 옥외광고는 어떠한 법인 혹은 개인에 의해 불법점용 및 침해되서는 안된다.
제7조 현(县) 이상의 지방인민정부 공상행정관리부는 옥외광고의 관리감독을 책임지는 전문기관이다. 현 이상의 지방인민정부는 공안, 교통, 환경보호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며 행정관리부서는 각 직책에 따라 업무 범위 내 옥외광고 관리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제2장 설치관리

 

제8조 현 이상의 인민정부는 공상, 건축, 환경보호, 교통, 공안 등의 해당부서와 협력하여 옥외광고 설치계획을 작성 및 제정한다. 옥외광고의 설치계획은 반드시 시의 계획에 따라 제정되며 해당 구역 인민정부의 허가를 받은 후 공상, 건축부서의 관련 법률에 따라 실시, 관리감독한다. 옥외광고의 전체 설치계획을 제정하기 전 옥외광고에 대한 수요조사 및 관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며 현 이상의 인민정부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도시의 주요구역 및 간선도로의 옥외광고 설치에 대한 계획을 제정하여 실시한다.공익광고와 옥외광고는 동일한 계획 동일한 절차에 따라 설치관리된다. 아울러 옥외광고의 설치계획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는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제9조 도시 인민정부는 해당장소가 필요로 하는 옥외광고의 수량, 즉 접착식 광고 혹은 계시판등의 수량 수요를 조사하며 조사결과에 따라 설치한다. 옥외광고 게시판은 항상 청결하게 유지보수되어야 한다.
제10조 새롭게 설치되는 옥외광고의 전용시설은 옥외광고 설치계획 및 건축 혹은 교통부서의 심사허가에 부합해야 한다.
제11조 이미 설치허가를 받아 이용되고 있는 옥외광고 전용시설 혹은 본 조치 제12조, 제13조 이외의 매체를 통한 옥외광고 발포, 경영자 혹은 발포자가 직접 공상부에 신청하여 취득한 <옥외광고 등록증>등은 모두 공상부의 관련 법률, 법규, 규정 및 옥외광고 설치계획의 요구에 따라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진행한다.
제12조 옥외광고의 비전용시설은 시의 미관 및 환경, 교통안전, 공공안전을 방해하거나 침해해서는 안되며 공상부가 해당구역의 옥외광고 설치계획에 따라 발급한 <옥외광고 등록증>은 반드시 시 미관, 교통, 공안부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제13조 공상부는 옥외광고 경영자, 발포자의 자격 및 옥외광고 내용의 심사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옥외광고 내용의 진실성, 합법성 등을 규정하여 시행해야 한다. 건설(계획)부는 옥외광고 시설의 계획,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옥외광고 시설이 도시기능, 도시구성, 도시환경과 조화를 이루어 설치한다.
제14조 공상, 건축, 시 미관, 공안등의 관련부서는 옥외광고를 심사 허가하며 절차를 간소화 하고 효과를 높힐 수 있도록 노력한다. 각 심사허가부서는 경영자 혹은 발포자의 옥외광고 설치 신청을 접수받고 신청서와 자료를 검토한 후 10일 이내 서면으로 해당 신청서의 허가, 불허가 결과를 통보한다.
제15조 어떠한 법인, 개인도 행정권한을 남용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법으로 정해진 지역의 사용을 독점할 수 없다. 아울러 광고 경영자가 옥외광고의 설치 및 사용을 독점할 수 없다.
제16조 시 정부 등의 사회 공공장소, 시설이 옥외광고 매체로 사용될 경우 공개경쟁 방식을 통해 광고경영자를 결정한다, 사용권을 취득한 광고 경영자는 해당 시 정부로 부터 사용권을 받게 되고 계약기간 동안 해당지역에 옥외광고를 설치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제17조 어떠한 단체 혹은 개인도 옥외광고 경영자에게 법률, 법규 및 성(省)정부가 규정한 비용외의 비용을 징수할 수 없다. 옥외광고 장소사용비, 건축물 점용비의 납부표준은 당사자가 시정부와 국가 혹은 본 성의 규정에 따라 해당 상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3장 설치준칙

 

제18조 옥외광고의 설치는 반드시 설치계획에 부합하여야 하며 허가받은 내용, 형식, 규격, 장소에 따라 설치되어여 한다. 아울러 임의로 변경하거나 수정할 수 없다. 옥외광고의 표시는 반드시 허가받은 문자, 설치자, 사용기한이어야 한다.
제19조 접착식 광고는 반드시 허가 받은 장소에 통일된 규격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며 접착 후 해당 광고물의 보존기간은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 허가를 받아 설치된 접착식 광고는 보존기간 내 어떠한 법인 또는 개인도 광고물을 찢거나 가릴수 없다. 엄격한 옥외광고 접착식 광고 이외 시 정부의 공공시설, 예를 들어 우편통신시설, 도로교통시설, 도시의 주민거주지역등의 시설 및 장소에는 접착식 옥외광고를 설치할 수 없다. 단 특별한 경우 즉, 도시계획 발포 등 국가적인 중대한 사항일 있을 경우 접차식 광고를 통해 주민, 인민들에게 해당 내용을 광고 전달할 수 있다. 단 공익광고에 대한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20조 옥외광고에 사용되는 문자, 중국어 표음문자, 수량단위는 반드시 국가의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옥외광고 시설은 견고하고 튼튼해야 하며 도시 및 주위의 미관을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해당 설치자(광고경영자, 광고발포자)는 광고물의 수리보수 및 관리에 책임을 져야 한다.
제21조 광고주, 광고경영자, 공고발포자는 지속적으로 광고설계 및 광고제작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정부의 각 부서는 위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채택하여 시행하며 광고주, 광고경영자 및 광고발포자의 광고시설 설치를 적극 격려한다. 아울러 광고시설에 사용되는 재료, 새로운 수공예, 신기술에 대해 투자를 장려해야 한다.
제22조 옥외광고 시설이 적절한 기간 설치되지 않고 계속해서 비어있을 경우 사용자는 반드시 공익광고로 대체해야 한다. 옥외광고 시설의 설계틀(골격)은 반드시 지속적으로 지탱할 수 있는 튼튼한 재료로 사용되어야 하며 이러한 설계의 틀이 주위시설 및 도시미관을 해칠 경우 해당 부서의 관리를 받아야 하며 상태가 심각할 경우 해당부서는 강제철거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제23조 옥외광고의 사용이간이 만료한 경우 설치자는 자진해서 해당 옥외광고시설을 철거해야 하며 설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광고설치기간 만료 15일 전 공상행정관리부에 연장수속을 신청해야 한다.
제24조 이미허가를 받아 설치된 옥외광고는 어떠한 법인 혹은 개인으로부터 임의로 가려지거나 철거될 수 없다. 도시건설 혹은 기타 특수한 상황으로 철거가 필요한 경우 건설부서는 2달 전 해당 광고물의 경영자 혹은 발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경영자 혹은 발포자는 기한 내 해당 광고물을 철거해야 하며 건설부서는 철거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
제25조 다음 아래에 해당하는 장소 및 시설에는 옥외광고의 설치가 금지된다.
(1) 교통안전시설, 교툥표지
(2) 정류장 간판, 도로표지(이정표)
(3) 국가기관 및 문화보호단체 및 명승풍경구역의 건축구조물
(4) 법률, 법규 및 해당 지역 현 이상의 인민정부가 지정한 옥외광고 설치 금지구역

 

제4장 법률책임

 

제26조 해당부서의 허가를 받지않고 임의로 옥외광고시설을 설치하거나 옥외광고 전용시설의 허가내용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건설(계획) 행정관리부서는 관련 법률, 법규,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27조 <옥외광고 등록증>을 제멋대로 발포한 경우 공상행정관리부는 기한 내 해당광고물에 대한 철거명령을 내리며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기한 내 해당 광고물을 철거하지 않을 경우 공상행정관리부는 신청자를 인민법원에 강제소송하며 소송과 관련된 비용을 해당 광고경영자, 광고발포자에게 부과시킨다.
제28조 옥외광고의 내용을 위반 <광고법>등 법률, 법규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공상행정관리부는 <광고법> 등 관련법률, 법규에 의거하여 해당자를 처벌한다.
제29조 광고시설에 엉망으로 문자를 쓰거나 그린경우, 엉망으로 광고물을 부착한 경우 시 미관관리부서는 기한 내 해당광고물을 철저하게 제거하는 명령을 내리며 50위안 이상 2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해당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제거, 철거하여 관련 비용은 광고경영자, 광고발포자에게 부담시킨다. 이미 처벌을 받았지만 다시 광고물에 엉망으로 문자를 쓰거나 그린경우, 엉망으로 광고물을 부착하여 시 미관 혹은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경우 시 미관 관리부서와 공상행정관리부서는 법에 의거하여 해당자를 처벌하고 관련 조치를 시행한다. 설치된 옥외광고 시설이 엄중하게 시 미관에 손실을 준 경우 시 미관 관리부서는 해당 법률, 법규, 규정에 따라 해당자를 엄중히 처벌한다.
제30조 정부부서와 유관부서는 옥외광고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행정권한을 남용할 수 없으며 독점권을 행사할 수 없다. 아울러 옥외광고 경영자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할 수 없다. 공상행정관리부는 <중화인민공화국 부정경쟁방지법>과 <강소성 (부정경쟁방지법> 법률>등 법률, 법규,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31조 옥외광고 설치자가 실수 혹은 과오로 해당시설을 잘못 설치하여 옥외광고 혹은 옥외광고 전용시설이 추락하거나 떨어져 타인의 재산 및 신체에 손실을 끼친 경우 설치자가 법에 의거하여 민사상 책임을 진다.
제32조 옥외광고 심사 및 허가기간이 위법 심사, 허가로 옥외광고가 부득이 하게 철거당한 경우, 이에 따라 발생한 경제적 손실을 해당 심사 및 허가기관이 법에 의거하여 배상한다. 옥외광고 심사, 허가부서의 직원이 직권을 남용, 불법행위, 부패행위를 저지른 경우 관한부서는 법에 의거하여 관련 직원에게 행정처벌을 내리며 범죄를 구성한 경우 사법기관으로 부터 형사책임을 지게한다.
제33조 옥외광고주, 옥외광고 경영자, 옥외광고 발포자는 옥외광고 정부관리부서의 행정결정에 불복종 할 경우 법에 의거하여 행정심의 및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

 

제5장 부칙

 

제34조 현 이상의 인민정부는 본지의 규정에 근거하여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5조 본 조치는 발포되는 당일부터 법적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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