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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령

[중국]안휘성 회남시 옥외광고 설치관리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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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회성 회남시 옥외광고 설치관리조치>

 

번역 : 이지행 해외통신원
※ 본 번역 내용에 따른 법적 피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조 옥외광고 설치관리의 규범을 강화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도시미관 및 환경위생조례>와 <회남시 도시미관 및 위생관리조례>등의 법률, 법규, 규정을 근거로 본 조치를 제정한다.
제2조 본 시의 도시계획구역 내 옥외광고의 설치 및 관리는 본 조치를 따른다.
제3조 본 조치에서 옥외광고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이용되고 있는 도시 건축구조물, 옥외장소, 옥외공간, 교통수단등 표지(판), 등광, 네온사인, 전자디스플레이어, 전자 일렉트론, 광고게시란, 현수막, 공중을 나는 기구, 실물조형 등 형식의 광고를 말한다. 광고의 단면 면적이 10평방미터를 초과하거나 한쪽이 길이가 4미터, 혹은 연속으로 설치되는 같은 형식의 광고가 5개이상의 광고는 일반 옥외광고가 아닌 대형 옥외광고물로 분류된다.
제4조 시, 현의 도시관리부서는 본 행정구역 내 옥외광고의 설치관리를 책임지며, 관리감독 및 종합적인 조정업무를 시행하며 도시관리부는 관할구역 내 옥외광고 설치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을 진다. 공상행정관리(시장관리감독)부서는 옥외광고의 광고주, 광고경영자, 광고발포자 및 광고내용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책임진다.
도농계획, 도농건축, 공안, 교통운송, 재정, 가격, 민정 등의 부서는 각 부서의 직책에 따라 옥외광고 설치관리 업무와 연관된 업무를 한다.
제5조 도시관리부서는 정보공유 메커니즘을 만들며, 업무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옥외광고 설치에 관한 전자정보 시스템을 구축한다.
제6조 현(县)의 도시관리부서는 도농계획 등 유관부서와 국가표준규범, 도시미관표준 등 유관규정을 공유하고 관련사항에 대한 회동을 통해 옥외광고 설치계획 및 옥외광고 설치기술 규범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옥외광고 설치계획을 제정함에 있어서 대중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드시 사전에 청취해야 하며 동급 인민정부의 허가를 받은 후 공포, 시행한다.
제7조 옥외광고 설치계획은 금지구역, 규제구역, 주요전시구역, 특별상업구역등의 구역으로 나눈다. 옥외광고 설치기술 규범은 옥외광고의 설치장소, 설치물의 형식, 규격 등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한다.
제8조 옥외광고의 설치는 옥외광고 설치계획 및 옥외광고 설치 기술규범에 부합해야 한다.
제9조 옥외광고의 설치는 건축구조물, 거리에 특별한 목적으로 조성된 조형물에 손상을 주어서는 안된다. 아울러 설계풍격, 조형, 색조, 수량, 질량, 형식, 설치, 방향, 고도, 재질 등은 주변의 환경 및 부속물들과 조화를 이루어여 하며 기존의 기능, 안전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제10조 이용되는 차제 옥외광고는 차량의 창문, 문, 도로표지선 및 차체의 색을 가리거나 덮어서는 안된다.
제11조 대중의 편의를 도모, 현(县), 구(区)역의 정해진 공공광고 소식란 이외 이용되는 건축구조물 및 기타 시설에 접착하거나 뿌리거나 쓰는 형식의 옥외광고는 금지된다.
제12조 다음 아래의 사항에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옥외광고 시설의 설치를 금지한다.
 (1) 시 정부 공공시설, 교통안전시설, 교통표지시설, 가로막지 않은 시설의 정상적인 사용에 영향을 주는 시설
 (2) 이용되는 건축구조물의 외벽, 옥상외 윤곽선 이외에 공간 등 손해를 입히거나 손상을 가져올 수 있고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
 (3) 국가기관, 학교, 문물보호단체 및 풍경명소로 지정된 건축규제지역
 (4) 주민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거나 도시의 미관 및 건축구조물의 형상에 손해를 입히는 시설
 (5) 법률, 법규 및 옥외광고시설 계획규정의 기타 금지시설
제13조 대형 옥외광고 시설의 설치는 행정허가의 제도에 따라야 한다. 시, 현의 도시관리부서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도시 계획구역에 옥외광고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제14조 대형 옥외광고 시설의 설치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다음 아래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서
 (2) 영업허가증 혹은 신청자가 합법적로 취득한 증명문서
 (3) 현황도, 옥외광고 시설의 컴퓨터 설계도
 (4) 옥외광고 시설의 소유권 증명서
 (5) 벌률, 법규, 규정에 의해 정해진 기타 자료
이미 심사를 통해 대형 옥외광고 시설의 법정 조건에 부합한 시설은 대형 옥외광고 설치 등록증을 발급한다.
제15조 전자디스플레이어 형식의 대형 옥외광고 시설의 설치허가 유효기간은 허가를 받은 날로 부터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기타 대형 옥외광고 시설은 설치를 받은날로 부터 3년을 초과하여 설치할 수 없다.
제16조 대형 옥외광고는 허가받은 시간, 지역, 규격, 재질, 형식 등에 따라 설치되며 마음대로 변형, 변경할 수 없다.
제17조 이용되는 시 정부의 공공시설, 도로 및 기타 시설, 광장 및 기타 건축구조물 시설 등 대형 옥외광고의 설치는 시, 현 도시관리 부서가 해당 설치시설 및 해당 설치계획의 초안을 작성하여 시, 현 인민정부의 허가를 받는다. 아울러 경매, 공개입찰의 형식으로 사용권을 판매할 수 있다. 경매를 통해 취득한 설치권에 대한 비용납부는 1회성 납부로 진행되며 시의 재정부에 귀속된다.
제18조 대형 옥외광고 시설의 설치허가가 철회, 취소 혹은 기한이 만료되어 설치를 계속적으로 할 수 없을 경우 설치자는 7일 이내 해당 옥외광고 시설을 철거해야 한다.
제19조 도시 건축구조물 및 기타 시설의 매달거나 접착하는 형식으로 물건을 선전할 경우 도시관리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매달거나 접착하는 형식의 광고는 1개월을 초과하여 설치할 수 없다.
제20조 옥외광고 설치자는 평소 유지보수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옥외광고 시설을 정리정돈하고, 미관을 관리해야 한다. 옥외광고 시설이 오염되거나 색이 퇴색하고 글자가 모자른 경우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수리보수 및 새것으로 교체해야 한다. 아울러 야간에 사용되는 조명은 그 기능이 완벽해야 하며 네온사인, 등광 등의 시설은 화면의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어야 하며 기능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신속히 수리보수 해야 한다.
제21조 옥외광고의 설치는 안전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옥외광고 시설에 잠재적인 위험요소가 발견된 경우 신속히 위험요소를 제거해야 한다. 안전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작업을 할 경우 현장에 명확히 경고표지를 설치해야 하며 사람을 파견하여 당직을 서게 하는 등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 도시관리부서는 옥외광고 시설의 안전에 관해 관리감독의 책임을 진다.
제22조 옥외광고 시설의 지면은 여백이 있어서는 안된다. 일시적으로 광고내용이 없을 경우 공익광고로 대체한다.
제23조 옥외광고의 공익선전은 전체 광고면적의 20%를 초과할 수 없으며 혹은 주요 전시구역 및 특정구역에는 공익선전광고를 60일 이상 연속적으로 설치할 수 없다. 창문 및 벽면에 설치되는 공익광고는 전체 면적의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제24조 시, 현(구) 인민정부가 주관하는 문화, 관광, 상업, 체육, 전시회 등 중대활동에는 통일된 방식의 공익광고를 설치할 수 있다.
제25조 특별히 중요한 일이 발생하거나 특별재난, 재난사고, 공공위생사건 등 돌발적인 사건사고가 발생할 경우 시(市)는 긴급히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시 인민정부 의 결정에 따라 긴급재난 경고소식의 내용을 담은 공익광고를 전자디스플레이어 등 대형광고를 통해 대중에게 전파한다. 전자디스플레이어 광고의 설치자는 긴급 경고소식에 관한 통보를 받은 후 1시간 이내로 대중들에게 광고를 통해 전달한다.
제26조 본 조치를 위반, 허가를 받지않고 매달거나 접착하는 선전물을 발포, 설치한 경우 도시관리부는 개정에 대한 명령을 내리며 100위안 5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아울러 개인 혹은 법인이 임의로 대형 옥외광고물의 설치하여 시 미관에 영향을 줄 경우 철거에 대한 명령을 내리며 500위안 이상 25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옥외광고의 설치 요구에 부합하지 않거나 불법적인 경우 개정 혹은 철거에 대한 명령을 내린다.
제27조 옥외광고 설치기한이 만료, 연장신청 혹은 연장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또는 기한 내 해당 옥외광고 시설을 철거하지 않은 경우 도시관리부서는 해당 시설에 대한 철거명령을 내린다. 기한 내 철거하지 않을 경우 현, 구의 인민정부는 강제철거한다.
제28조 도시관리부 및 유관 관리감독부서 및 기타 직원이 다음 아래의 행동에 하나라도 해당 되는 행동을 해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상급기관 및 주관부서, 관리감독부서는 법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내린다.
 (1) 합적적인 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신청를 허가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허가를 한 경우
 (2) 합법적인 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신청을 허가하거나 혹은 법정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허가한 경우
 (3) 심사 중 신청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통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법에 의거하지 않고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거나 시설의 연장 혹은 불허가 이유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5) 법에 의거하지 않고 직권을 남용한 경우
 (6) 독촉 혹은 타인의 재물 혹은 기타 물품을 요구한 경우
 (7) 직책을 이용하여 옥외광고 설치자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유상의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8) 직권남용, 직무태만, 불법행위
제29조 본 조치는 2017년 1월 1일 부로 시행되며 <회남시 옥외광고 관리조치>는 동시에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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