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광시성 귀항시 옥외광고 설치관리 조치
광시성은 1912년부터 1949년까지 존재했던 중화민국의 성으로 성도는 난닝시(南宁市)(1912년 -1932년), 구이린 시(1932년 -1949년)이며 면적은 218,923km2이다. 동쪽으로는 광둥성(广东省), 서쪽으로는 윈난성(云南省), 북쪽으로는 후난성(湖南省)과 구이저우성(贵州省), 남쪽으로는 베트남과 접하고 있었다. 4개 시, 99개 현을 관할하였다.귀항시는 광시광족자치구의 동남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자랑한다. 베트남과 무역이 활발해 지면서 경제가 발전했으며 2016년 기준 귀항시의 GDP는 958.76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10%이상의 성장을 기록하였다.아울러 소비가격지수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외부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광시성 귀항시(贵港市) 옥외광고 설치관리 조치>
제1장 총칙
제1장 본 시(市)의 옥외광고 설치관리를 강화하고 옥외광고 설치활동의 규범화 및 아름다운 도시환경 미관사업을 조성하며 문명사회 건설과 경제발전, 옥외광고 경영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중화인민공화국 도농계획법>, 국무원<도시 미관 및 환경위생관리 조례>, <도시도로 관리조례> 건설부<옥외광고, 네온사인 설치관리규정>, <광시 광족자치구 <도시 시 미관 및 환경위생 관리조례> >등 법률, 법규, 규정에 따라 본 시에 가장 적합한 본 조치를 제정한다.
제2조 본 조치에서 옥외광고의 설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도로, 공로, 교량, 광장, 녹지, 정류장, 항구, 수역등 공공장소와 건축구조물, 시 정부 공공시설 및 교통수단(각종 물위에 떠나디는 표류물, 공중을 나는 기구를 포함), 이용되는 각종 형식, 설치, 걸거나 매다는, 붙이는 접착식 광고행위를 말한다.
제3조 본 시 도시계획구역 내 (도시순환도로 및 고속도로 귀항(贵港)출구에서 서북도로 포함) 옥외광고설치 및 활동에 종사하는 법인, 개인은 본 조치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제4조 귀항시 시 정부 관리국의 시 인민정부는 도시 옥외광고 설치관리 업무의 행정주관 부서이며 옥외광고 설치에 대한 허가 및 관리업무를 책임진다. 시 공상행정관리부는 본 시 옥외광고 관리감독 기관이다. 계획, 환경보호, 공안, 교통, 공로등 행정관리부서는 각 부서의 직책에 따라 옥외광고 설치행정 주관부서와 공조 및 협조하여 옥외광고 설치 및 관리업무를 이행한다.
제2장 계획 및 설치권 관리
제5조 광고경영자는 허가를 받은 광고설치범위 내 법에 따라 옥외광고 활동에 종사한다. 옥외광고의 설치는 반드시 도시계획의 요구에 부합해야 하며 도시문명, 도시경관, 교통 및 소방안전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
제6조 옥외광고 설치는 <귀항시 옥외광고 설치 전문계획>과 도시 미관표준에 부합해야 한다. 옥외광고의 설치는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여 하며 안전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제7조 옥외광고 설치 전문계획은 옥외광고 설치 행정주관부서가 계획행정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조직, 편제한다. 시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사후 시 인민정부의 허가를 받아 시행한다.
제8조 시 전체의 대형행사를 위해 공익성 플래카드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옥외광고 설치 행정주관부서의 허가를 받은 후 설치한다. 미허가 플래카드는 설치될 수 없다.
제9조 접착식 광고 및 정보의 게시는 반드시 광고란에 통일된 방식으로 설치된다. 시 구역의 건축구조물 및 기타 시설에 엉망으로 쓰거나 붙이거나 그릴 수 없다.
제10조 이용되는 공공장소, 녹지, 시 정부 공용시설에 설치되는 대형 옥외광고의 설치권은 공개입찰 및 경매의 방식으로 취득한다. 투자자, 경쟁자가 2명이 안될 경우 협의방식을 통해 옥외광고 설치권을 판매, 양도할 수 있다.
제11조 경매방식으로 판매된 옥외광고 설치권은 옥외광고 설치 행정주관부서가 <중화인민공화국 입찰공고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관리감독부서는 사용권의 가격 및 재정에 관한 사항을 관리감독한다. 경매의 방식으로 판매된 옥외광고 설치권은 경매와 관련되서 미리 시 인민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옥외광고 설치 행정주관부서는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의 규정에 따라 위탁을 할 수 있으며 경매자격 및 가격에 대해 관련 행정부서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협의의 방식으로 판매된 옥외광고 사용권은 옥외광고 설치 행정주관부서가 양수인을 결정한다. 옥외광고 설치권을 판매하여 얻은 수익은 모두 시 재정부에 귀속되며 도시 시정부가 특수비용의 항목으로 관리한다.
제12조 공개입찰, 경매, 협의의 방식으로 옥외광고 설치권을 취득한 법인 혹은 개인은 옥외광고 설치 행정주관부서의 허가를 받은 후 옥외광고 설치 허가증을 발급받는다.
제13조 도시의 도로, 공공장소, 시 정부 공공시설 이외 설치되는 옥외광고는 옥외광고 설치 행정주관부서가 설치장소 소유권자의 동의를 얻어 서면계약의 방식으로 계약하여 설치한다. 본 조치 제11조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해당 수익은 장소의 소유권자가 협의서 작성을 통해 취득한다.
제14조 길거리 소상점 및 상점 문에 설치되는 간판 및 상점 외부에 설치되는 상품을 소개하거나 서비스 활동의 광고판은 반드시 옥외광고 설치 행정주관부서의 심사 및 허가를 받어야 설치가 가능하다. 즉, 옥외광고 설치 허가증을 발급받은 후 설치할 수 있다. 소상점의 간판광고는 등록한 해당법인(기업)의 이름과 같아야 하며 원칙상 한개의 소상점에 한개의 간판만 설치할 수 있다. 동일한 거리에 설치되는 각 점포의 간판은 통일되게 설치되어여 하며 간판의 설치가 건축구조물을 가리거나 건축구조물의 사용 및 건축풍격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제15조 임시성 옥외광고의 설치는 일반적으로 국경일, 시의 대형행사, 문화체육 등 공익성 활동 및 경제활동, 상품전시회, 박람회 등 상업활동에 임시적으로 설치되며 현수막, 플래카드, 접착식 색체깃발, 하늘을 나는기구(드론)등의 옥외광고가 설치될 수 있다. 허가를 받은 구역 및 시간을 준수해야 하며 설치자가 공공장소, 녹지, 시정부의 공공시설에 임시성 옥외광고를 설치할 경우 설치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사용비를 납부해야 한다. 설치시간은 일반적으로 7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16조 옥외광고 설치 행정부관부서는 도시 구역 내 설치되는 옥외광고의 일정수량을 공익성 옥외광고로 설치해야 하며 해당 공익광고의 유지보호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각 부서가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공익광고는 정부허가 문서를 옥외광고 설치 행정주관부서에 제출해야 하며 옥외광고 설치 행정주관부서는 설치허가증을 발급하며, 발급받은 허가증이 있어야 공익광고를 설치할 수 있다. 공익광고 간판을 통해 발포되는 공익성 광고는 별도의 설치사용료를 지불하지 않는다.
제17조 옥외광고 설치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다름 아래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설치신청(신청자 이름, 주소, 설치예정 광고의 내용, 중량, 규격, 장소, 방향, 설치기한 등)
(2) 상업성 옥외광고의 경우 공상행정관리기관이 발포한 <영업 허가증> 공익성 광고의 경우 정부허가 문서를 제출한다.
(3) 옥외광고 시설의 설계방안 색체효과도(대형 옥외광고시설은 규정에 따른 설계회사가 제작한 시공도)
(4) 옥외광고 설치의 장소 혹은 부속물의 소유권, 사용권 증명서 혹은 관련 소유권, 사용권 계약의 사용협의서 등
(5) 옥외광고 설치 행정주관부서가 필요로 하는 기타 자료
제18조 옥외광고 설치 허가증은 다음 아래의 과정을 거친다.
신청자가 <귀항시 시 정부관리국 행정허가 심사표>를 작성한 후 본 조치 제17조 규정의 해당 자료를 첨부하여 옥외광고 설치 행정주관부서 증서 창구에 제출한다. 만약 관련부서의 서명이 필요한 경우 신청자는 관련부서의 서명을 받은 후 다시 옥외광고 설치 행정주관부서 증서 창구에 해당자료를 제출한다. 옥외광고 설치 행정주관부서는 접수받은 후 20일 이내 서면으로 결정 통보한다. 옥외광고 설치 조건에 부합한 경우 <귀항시 옥외광고 설치 허가증>을 발부한다. 어떠한 법인 혹은 개인도 반드시 옥외광고 설치 허가증을 발급받은 후 해당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다.
제19조 공개입찰, 경매, 협의의 방식으로 취득한 옥외광고 설치권은 6년을 초과하여 설치할 수 없다. 기타 옥외광고 설치권의 기한은 2년을 초과하여 설치될 수 없다. 설치기한이 만료한 후 아무런 조건없이 철거한다. 특수한 상황때문에 설치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설치기한 만료 30일 전 옥외광고 설치 행정주관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며 다시 옥외광고 설치 허가에 대한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20조 옥외광고 설치권의 허가기한은 양도할 수 있다. 옥외광고 설치권을 양도하고자 할 경우 옥외광고 설치 행정주관부서에 양도 및 변경에 대한 사항을 신청 처리해야 한다. 양도와 관련된 비용은 요구하지 않는다. 기타 세금은 관련 법률, 법규, 규정에 따라 납부받는다.
제3장 설치 및 유지보호 관리
제21조 옥외광고 설치의 기술표준은 옥외광고 설치 행정주관부서가 제정한다.
제22조 옥외광고의 설치는 옥외광고 설치계획 및 기술표준의 다음 아래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1) 옥외광고 시설의 설계, 제작 및 설치는 반드시 튼튼하고 견고하며 안전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아울러 해당 기술의 요구 및 질량표준에 부합해야 한다. 시설의 배치는 주위 및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정리정돈 및 아름다운 미관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2) 대형 옥외 상업광고의 설치는 반드시 우측하단에 옥외광고 설치 허가번호 및 설치자의 성명을 기재해야 한다.
(3) 차량이 이동하는 도로위에 설치되는 옥외광고, 광고판과 지면은 일반적으로 5.5미터보다 낮아서는 안된다. 사람이 다니는 인도위에 설치되는 옥외광고, 광고판과 지면은 거리는 2.5미터보다 낮아서는 안된다. 건축구조물 외벽에 설치되는 옥외광고, 광고판과 지면과의 거리는 1.8미터 보다 낮아서는 안된다.
(4) 빛 광선을 첨부한 옥외광고 시설은 등광시설이 지속적으로 밝게 유지되어야 하며 그 기능이 우수해야 한다.
(5) 고층 건축물 옥상, 외벽, 건축물 소방시설과 관련된 곳에는 광고를 설치할 수 없다. 고층건물의 부속건물에 광고물이 설치되어 기존 건물의 용도 및 외관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된다.
(6) 전기, 가스공급, 급수, 배수 및 통신 등 시 정부 공공관선 주위에 설치되는 옥외광고 시설은 관련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제23조 옥외광고 설치기한, 설치자는 관련 안전기술 표준 규정에 따라야 하며 매년 정해진 기한 내 안전검사의 자격을 갖춘 회사에 위탁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광고설치 행정주관부서에 안전검사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옥외광고 시설의 설치권자는 즉시 해당 시설을 변경하거나 철거해야 한다.
제24조 다음 아래의 상황에 한가지라도 해당될 경우 옥외광고를 설치할 수 없다.
(1) 이용되는 교통안전시설, 교통표지
(2) 시 정부 공공시설, 교통안전시설, 교통표지의 사용 혹은 차량 안전거리, 인도의 통행을 방해하는 옥외광고 시설
(3) 인민의 생활을 방해하거나 도시의 시 미관 혹은 건축물의 사용 및 풍격에 손실을 입히는 옥외광고 시설
(4) 가로수, 화단, 녹지 및 녹화에 영향 및 손실을 주는 옥외광고 시설
(5) 국가기관, 문물보호단체, 명승구역의 건축규제지역 및 도시의 표지성, 대표성, 기념적 건축구조물에 설치되는 옥외광고 시설
(6) 건축구조물의 기본적인 기능 및 옆 건축구조물의 통풍, 일조 및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옥외광고 시설
(7) 시 인민정부가 금지한 옥외광고 설치 금지구역 내 설치되는 옥외광고 시설
(8) 법률, 법규에 따라 옥외광고의 설치가 금지된 구역에 설치된 옥외광고 시설
제25조 옥외광고 설치 허가증을 취득한 법인 및 개인은 허가를 받은 지역, 사용성질, 형식, 규격, 제작재료 등에 따라 광고를 설치해야 하며 마음대로 변경하여 설치할 수 없다.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규정에 따라 심사허가의 절차 및 수속을 밟아야 한다. 옥외광고 시설의 설치는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설치가 완료되어야 하며 기한 내 설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설치 연기신청을 할 수 있으나 설치 연기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설치사용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6조 옥외광고 시설의 토목공사는 설치계획 및 건축공청 질량관리의 유관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옥외광고의 건축공정은 단단한 철강재질을 사용하여 안전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옥외광고 설치 법인 혹은 개인은 지속적으로 도안, 문자, 등광, 퇴색, 파손, 부식에 대해서 수리보수를 해야하며 수리복구가 불가능한 시설은 신속히 새것으로 교체 및 철거해야 한다.
제27조 광고경영자의 신기술 도입, 신자재도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며 시 도시미관사업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제28조 건설, 시공회사는 시공단계에서 광고시설의 미관에 대한 사항을 다시한번 점검하고 주변시설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의견을 수렴한다. 건축회사는 주변의 설계도안, 재료등에 대해 분석하며 옥외광고 관리 행정주관부서의 허가를 받은 후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설치한다.
제29조 옥외광고판은 30일 이상 빈 공간으로 남겨두어서는 안되며 광고경영자가 옥외광고 설치관리 주관부서의 동의를 받아 옥외광고로 대체 설치할 수 있다.
제30조 도시계획, 시 미관관리사업 및 사회성 공공이익을 위해 부득이하게 해당 광고시설의 철거가 필요한 경우 광고경영자가, 광고발포자는 철거 및 시설물 변경 이동에 대해 동의해야 한다. 아울러 해당 규정에 따라 신속히 처리한다. 철거 및 변경 이동에 대해서 옥외광고 행정주관부서는 15일 전 광고경영자 및 광고발포자에게 해당 계획을 통보하며 이로부터 얻게되는 불이익에 대해 금전적인 보상을 한다.
제4장 법률책임
제31조 본 조치를 위반 다음 아래의 사항에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옥외광고 설치 행정주관부서는 <도시 시 미관 환경위생 조례>, <도시도로 관리조례>및 해당 법률, 법규,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1) 도시 건축물, 구조물, 시설, 도로면 및 가로수에 쓰거나 그리거나 접착하는 광고를 설치, 플랜카드, 벽지, 현수막 등을 통해 선전활동을 하는 옥외광고 시설
(2) 허가받지 않고 옥외광고 시설을 설치한 경우
(3) 옥외광고 설치권을 마음대로 변경하거나 옥외광고 설치방안을 마음대로 변경하여 시공한 시설
(4) 옥외광고 설치권을 가진사람이 옥외광고 시설을 신속히 유지보수 새것으로 교체하지 않은 경우
(5) 옥외광고 설치기한이 만료하였으나 철거하지 않은 경우
(6) 옥외광고 설치권자가 태풍, 홍수등에 대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인민의 생명 및 재산에 위협을 준 경우
제32조 옥외광고 설치권자가 타인의 신체 혹은 재산에 손실을 입힌 경우 옥외광고 설치권자는 법에 따라서 법률책임과 함께 민사배상책임을 진다.
제33조 주택안전감정기구 혹은 설계법인이 안전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고 건축행위를 해서 타인의 신체 및 재산에 손실을 준 경우 해당법인 및 회사 또는 개인은 법에 따라서 배상에 대한 책임을 진다. 아울러 책임자에게 직접 법률책임을 지게한다.
제34조 옥외광고를 관리감독하는 직원이 불법행위, 직권남용, 정보누설등의 행위를 저지른 경우 행정처분을 받으며 범죄를 구성한 경우 형사책임을 진다.
제35조 옥외광고 설치권자가 옥외광고 설치행정주관부서의 행정처분에 불복종한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에 소송할 수 도 있다.
제5장 부칙
제36조 본 조치는 시 시정부관리국이 책임지고 해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