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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통신원


해외법령

[일본]가나가와 현 입간판 설치기준

조회수 : 2229

가나가와 현의 입간판 설치기준
(첨부파일 참조)

번역 : 박미경(해외통신원)
※ 본 번역 내용에 따른 법적 피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1) 근거 법령
「가나가와 현 옥외광고물조례시행규칙」제5조(표시의 위치 등 기준) - 조례 제6조 제2항 및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건축물의 벽면을 이용하는 것, 건축물에서 돌출한 경우 또는 광고탑 혹은 광고판의 표시 또는 설치 위치, 형상, 규모, 색조 등에 대한 기준은 별표 제1의 허가 지역 구분에 따라 별표 제2와 같다.
② 전항에서 규정하는 광고물 또는 게시물 이외의 광고물 또는 게시물의 표시 또는 설치 위치, 형상, 규모, 색조 등에 대한 기준은 별표 제3과 같다.
 

(2) 설치 기준


《별표 제3. (제5조 관계)》

종별

허가기준

입간판

표시 면적

5

높이

지상 3.6m


 

담당부서 : 연구조사부 연락처 : 02 · 3274 · 2825 이메일 : chokh39@lof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