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가나가와 현 입간판 설치기준
가나가와 현의 입간판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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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 박미경(해외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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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거 법령
「가나가와 현 옥외광고물조례시행규칙」제5조(표시의 위치 등 기준) - 조례 제6조 제2항 및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건축물의 벽면을 이용하는 것, 건축물에서 돌출한 경우 또는 광고탑 혹은 광고판의 표시 또는 설치 위치, 형상, 규모, 색조 등에 대한 기준은 별표 제1의 허가 지역 구분에 따라 별표 제2와 같다.
② 전항에서 규정하는 광고물 또는 게시물 이외의 광고물 또는 게시물의 표시 또는 설치 위치, 형상, 규모, 색조 등에 대한 기준은 별표 제3과 같다.
(2) 설치 기준

《별표 제3. (제5조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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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별 |
허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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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간판 |
표시 면적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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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 |
지상 3.6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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