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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령

[중국]푸저우시(福州市)옥외광고 설치 및 관리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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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저우시 옥외광고 설치 및 관리조치

번역 : 이지행 해외통신원
※ 본 번역 내용에 따른 법적 피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도시 옥외광고 설치관리를 강화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 도시의 종합기능을 향상하시고 광고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푸저우시 시 미관 및 환경위생 관리조치>등 관련 법률, 법규, 규정을 종합하여 본 시와 가장 적합한 본 조치를 제정하였다.
제2조 광고주, 광고경영자, 광고발포자가 본 시 구역에서 광고관련 활동에 종사할 경우 본 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제3조 본 조치에서 옥외광고는 상업광고 및 공익광고를 포함하며 다음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1) 도로, 광장, 녹지, 수역, 공항, 역, 항구 등 공공장소 혹은 비공공장소의 공간, 건축구조물 및 공공교통수단 외부에 설치 이용되는 각종 형식의 옥외상업, 공익광고를 말한다.
(2) 기업 및 사업기관, 개인이 운영하는 사기업에서 경영 및 판매를 위해 설치하는 표지, 현판, 표지판 등의 광고판을 말한다.
제4조 푸저우시 건축행정주관부서는 본 시 구역 옥외광고 설치의 주관부서로 본 시 구역 의 옥외광고 설치에 대해 통일된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대한 책임을 진다. 푸저우시 옥외광고 및 등광야경 건설관리부는 본 시 구역의 옥외광고 설치와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각 구역 건축행정주관부서는 직능분리에 따라 관할구역 내 도로 및 상점,  점포의 옥외광고시설에 대한 관리 및 점검을 책임진다. 시 기획국은 조직의 편제 및 옥외광고 설치 기술규범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시 공상국은 옥외광고 경영자격에 대한 심사 및 광고발포 내용에 대한 등록업무, 아울러 <옥외광고 등록증>발포에 대한 업무를 담당한다. 도시관리, 법 집행, 공안, 교통, 원림, 교통 등 해당부서는 각자의 직능에 따라 서로 협력하여 본 조치를 시행한다.

제2장 설치계획 및 설치허가

제5조 시 건축행정주관부서는 관련부서와 협력하여 도시 옥외광고 설치계획을 세우고 이미 실행되고 있는 도농계획과 조화를 이루며 관련규정에 대해 허가를 받은 후 통일된 안을 작성하여 도시종합계획에 포함시킨다. 도시 옥외광고 설치계획에 대한 편제는 도시의 풍경, 구조 및 구역의 기능, 도로의 특징 등 통일된 계획으로 설계되며 분할규제, 합리성 및 주위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도시경관 및 미관을 보증할 수 있어여 한다. 도농 계획 행정부서는 시의 건설, 공상 등 관련부서와 협력하고 도시 옥외광고 설치계획 및 관련표준, 옥외광고 설치기술 규범에 따라 편제된다. 광고 설치에 있어서 신기술 사용을 장려하며 평소 광고설치 심사허가 및 관리를 지도한다.
제6조 아래에 해당하는 장소에 옥외광고 시설의 설치를 금지한다.
(1) 국가 기관이 집중된 구역 및 도로
(2) 문물보호구역, 역사건축, 문물보호건축, 기념성 건축물, 체육, 문화시설 용지의 범위 내
(3)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 붕괴될 위험이 있는 주거공간 및 기타 안전에 위험이 있는 건축구조물 시설
(4) 교통표지, 신호등, 가드레일 등 도로 교통안전시설
(5) 입체교차로, 고가다리 등 각종 교량 및 터널 내 외벽과 상하방향
(6) 건축구조물 옥상 혹은 원래 조형의 변경이 적당하지 않은 건축물 옥상
(7) 광장, 도로교차로와 철로 50미터 범위 내
(8) 측량표지, 소방시설, 우물, 각종 검사시설, 가로등 및 제동밸브 시설 주위 3미터 범위 내
(9) 교량과 배수로 안전보호 구역 범위 내, 즉 대중형 교량 기초시설 주위 60미터, 소형교량의 교량과 배수로 기초시설 주위 30미터
(10) 너비가 3미터가 안되는 인도
(11) 법률, 법규에 규정된 기타장소 및 시설
제7조 이용되는 도시 공공시각 공간에 설치되는 옥외광고 시설을 유상으로 사용가능하며 다음과 같은 제도를 통해 판매 사용되고 있다. 옥외광고 설치 사용권은 공개입찰, 경매, 현판을 거는 방식 등으로 취득한다. 하지만 점포의 광고나 공익성 광고는 제외된다.
제8조 옥외광고 설치는 건축행정주관부서에 신청을 한 후 옥외광고 설치허가를 취득한 후 설치가 가능하다.
옥외상업광고와 공익광고의 설치신청을 위해 다음 아래와 같은 신청자료의 제출이 필요하다.
(1) 푸저우시 옥외광고 건축항목 신청서
(2) 본 시 접수등록의 광고 경영단체의 경영허가증
(3) 광고설치 안내도, 현황사진, 광고입면 색체 효과도(낮, 밤), 다수의 회사 및 단체가 공동으로 한 장소를 이용하거나 혹은 하나의 건축구조물을 여러 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전체설계방안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4) 건물재산권, 옥외광고 설치 사용권 증명서류, 위탁발포 광고의 증명서류
점포 및 가게의 간판표지판의 설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아래의 신청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푸저우시 옥외광고 설치항목 신청서
(2) 광고주 경영허가증
(3) 점포, 가게의 간판 안내도, 현황사진, 광고입면 색체 효과도
(4) 재산권 증명서, 리스계약 등 경영장소 증명서류
제9조 건축행정주관부서는 옥외광고 설치계획 및 설치 기술규범에 따라 설치신청 및 심사를 진행하며 신청자가 신청한 설치장소를 조사한다.
건축행정주관부서는 옥외광고설치 허가신청을 받은경우 10일(주말, 공휴일 제외)이내 허가 및 불허가 결정을 하여야 한다. 옥외광고 설치허가 기한은 2년으로 한다. 옥외광고 설치기간 만료 후 광고 경영자 혹은 광고주가 설치를 연장하고자 할 경우 기한 만료 30일 전 신청서를 제출한다.


제3장 설치관리

제10조 옥외광고 설치는 옥외광고 설치계획 및 설치 기술규범에 부합해야 한다. 아울러 <푸저우시 시 구역 도로경관계획 건축관리규정> 및 옥외광고 설치 허가의 요구를 준수해야 한다. 이미 허가를 받은 옥외광고의 설치, (점포, 가게 간판, 차체 광고 제외)옥외광고 경영자가 위탁을 할 경우 해당 회사는 건축구조 설계에 관한 자질을 갖춘 회사이어야 하고 자질에 대한 관리감독을 받는다. 아울러 시공회사는 옥외광고를 설계 및 설치함에 있어서 특수철, 비닐형식의 광고를 발포할 수 없다.
제11조 옥외광고 화면은 항상 정리정돈 되어야 하고 문자, 언어, 계량단위는 국가표준에 부합되어야 하며 절약, 보호 및 신재료, 신공예, 신기술의 사용을 장려한다. 영업 면적이 100㎡보다 작은 단체의 점포 및 가게는 한점포당 하나의 간판을 사용하는 제도를 사용한다.
제12조 이미 설치허가를 받은 옥외광고는 허가받은 후 60일 이내 광고를 완전히 설치해야 하며 설치를 신청할 때 신청서에 작성했던 내용과 같아야 한다. 아울러 정해진 시간 안전검사를 받고 검사보고서를 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제13조 광고경영장 혹은 발포자가 광고를 발포하기 전 해당규정에 따라 공상관리부에 먼저 등록을 해야하며 <옥외광고 등록증>을 취득해야 한다. 광고경영자 혹은 발포자는 광고시설에 <옥외광고 등록증>과 옥외광고 설치허가증의 고유번호를 명기해야 한다.
제14조 옥외광고 경영자 혹은 광고발포자는 옥외광고 시설의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책임자이며 광고시설이 평소 안전하게 설치 유지될 수 있도록 검사 및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을 진다. 아울러 위탁전문 검측회사는 매년 옥외광고 시설에 대해 1회 구조안전 기술검사를 실시한다. 옥외광고시설의 안전, 정리정돈, 미관, 검측을 보장하며 검측결과를 시의 형광방전관 처리부에 보고해야 한다.
제15조 이미 허가를 받은 옥외광고 시설의 설치에 대해 어떠한 단체 혹은 개인도 마음대로 점용하거나 철거, 은폐 혹은 손해를 끼칠 수 없다. 만약 건축을 위해 기존 옥외광고 시설의 이동 및 철거가 필요한 경우 광고경영자 혹은 발포자는 조정에 대해 복종해야 하며 이동 및 철거로 인한 손실을 해당 단체 및 개인에게 반드시 보상해 주어야 한다.
제16조 건축행정주관부서는 본 시 시구역의 옥외광고 설치활동에 대한 관리감독 및 검사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설치가 불량한 옥외광고 시설을 기록하는 제도를 시행하며 자세한 시행제도는 건축행정관리부서가 따로 제도를 제정한다.

제4장 법률책임

제17조 옥외광고 설치허가를 취득하지 않고 마음대로 옥외광고를 설치 혹은 본 조치 제10조 1항, 제14조 규정을 위반한 경우 건축행정주관부서는 당사자에게 개정에 대한 책임을 지게하며 기한 내 개정하지 않을 경우 건축행정주관부서는 본 안건을 시 관리 법집행부로 이송하며 5천위안 이상 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아울러 법에 의거하여 해당 시설을 강제철거 한다. 전항의 모든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은, 법률, 법규, 규정에 따라 별도의 규정을 따른다.
제18조 본 조치 제13조 제2항 규정을 위반, 광고경영자 혹은 광고발포자가 광고시설에 옥외광고 설치 허가 번호를 기입하지 않거나 혹은 본 조치 제12조 규정을 위반한 경우 건축행정관리부는 해당 광고경영자 혹은 광고발포자에게 기한 내 개정에 대한 책임을 지게하며 기한 내 개정하지 않을 경우 1000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19조 본 조치의 기타규범을 위반한 경우 공상 등 행정주관부서는 관련 법률, 법규,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20조 건축 등 행정주관부서의 직원이 직책을 소홀히 하거나 직원남용,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해당부서 혹은 상급 주관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을 내리며 범죄를 구성한 경우 형사책임을 진다.

제5장 부칙

제21조 본 조치에서 광고주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상품판매 혹은 서비스제공, 직접 혹은 위탁을 받아 타인의 광고물을 설계, 제작, 발포하는 법인, 기타 경영조직 혹은 개인을 말한다. 본 조치에서 광고경영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청탁을 받아 광고설계, 제작, 대리서비스를 하는 법인, 기타 경제조직 혹은 개인을 말한다. 본 조치에서 광고발포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광고주 혹은 광고주가 위탁하여 광고경영자가 발포한 광고의 법인 혹은 기타 경영조직을 말한다.
제22조 임시성 광고의 설치관리 조치는 시 인민정부에서 따로 제정한다.
제23조 본 조치는 2009년 7월 15일 부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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