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바오지시(宝鸡市) 시 구역 옥외광고 설치관리조치
바오지시(宝鸡市) 시구역 옥외광고 설치관리조치
번역 : 이지행 해외통신원
※ 본 번역 내용에 따른 법적 피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옥외광고의 관리를 강화하고 옥외광고 행위의 규범화와 더불어 도시미관의 보호, 발전을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중화인민공화국 도시계획법>, 국무원<도시 시 미관 및 환경위생관리조례>등 법률, 법규, 규정에 따라 본 시에 가장 적합한 본 조치를 제정하였다.
제2조 본 조치에서 옥외광고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이용되는 옥외매체에 직접 혹은 간접으로 상품 및 서비스를 다음 아래와 같이 광고하는 하는 것
(1) 건축구조물 외벽 혹은 도로, 교통시설위, 광고판, 네온사인, 전자디스플레이어, 전자형 널판지 시설, 조명간판, 실물조형, 현수막, 간판 및 접착식 광고
(2) 이용되는 자동차, 선박 등 교통수단의 외부에 설치, 그리거나 접착하는 광고
(3) 이용되는 기타 옥외매체에 설치되는 광고
제3조 본 시 도시계획구역 범위 내에서 옥외활동을 하는 단체 및 개인은 본 조치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제4조 옥외광고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안전규범을 준수해야 하고 미관의 원칙 및 설치계획, 설치시설의 적합성에 부합해야 한다.아울러 시의 형상 및 고유기능 및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여 한다. 옥외광고의 내용은 반드시 진실, 합법적이어야 한다.
제5조 시 공상행정관리국은 본 시의 옥외광고를 관리감독하는 주관부서이다. 옥외광고 발포의 자격, 발포의 내용을 심사검사하며 옥외광고 등록에 대한 책임을 진다.
도농 건설계획국은 옥외광고의 설치계획 심사허가 업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
도농 관리행정 법집행국은 옥외광고 설치의 심사허가 및 관리업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시의 도시건설국은 시 정부 공공시설에 설치되는 옥외광고에 대한 심사허가 업무를 책임진다.
시 교육부, 인사국, 위생국, 약품관리감독국, 농업국, 부동산관리국 등의 정부 부서는 관련법률, 법규에 따라 옥외광고와 관련된 내용을 심사한다.
제2장 옥외광고 설치
제6조 옥외광고의 설치를 신청,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아래의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1) 법에 의거하여 취득하거나 신청에 적합한 경영자격증
(2) 옥외광고 발포, 설치의 시간, 장소, 형식이 시 정부 옥외광고 설치 규정 및 관련 관리부서의 요구 사항에 적합해야 한다.
제7조 옥외광고의 설치는 옥외광고 설치계획과 옥외광고 설치설계방안에 부합해야 한다. 전력공급, 가스공급, 난방, 급수, 배수, 통신 및 기타 선로주위의 옥외광고는 관련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제8조 아래 다음의 장소에는 옥외광고 설치를 금지한다.
(1) 이용되는 교통안전시설, 교통표지
(2) 시 정부 공공시설, 교통안전시설, 교통표지사용 및 도시 공용녹지시설의 사용에 영향을 주는 옥외광고시설
(3) 생산 혹은 인민의 생활, 도시미관에 손해를 입히거나 방해하는 옥외광고 시설
(4) 국가기관, 문물보호단체 및 명승풍경구역의 건축규제지역에 설치되는 옥외광고시설
(5) 법률, 법규, 규정 및 시 인민정부가 지정한 옥외광고 설치금지구역
제9조 옥외광고 설치권은 시 도시관리 행정 법 집행국에서 공개입찰 및 경매의 방식으로 임대, 판매한다. 이용되는 시 정부 공공시설, 장소의 옥외광고 설치권 경매 방안은 시 도시관리 행정 법 집행국이 해당 시의 건설부와 협의해서 정한다.
제10조 간판경매의 옥외광고 설치권은 국가 유관법률, 법규,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반드시 공개, 공평, 공정 및 신의성실의 원칙으로 해당사항을 처리한다.
제11조 옥외광고의 광고주 및 광고경영자가 옥외광고의 설치가 필요할 경우 경매 , 공개입찰에 참가하며 옥외광고 설치권을 취득한다.
제12조 경매를 통한 옥외광고 설치권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경매자격이 있는 경매기관이 경매를 진행한다.
제13조 간판, 경매의 과정은 <중화인민공화국 입찰공고 입찰법> 및 <중화인민공화국 경매법>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14조 타인으로 부터 옥외광고 설치권을 취득한 이후 통지서, 경매교역증명서등 법률적 효력이 있는 문서를 가지고 시 도시관리 행정 법 집행국, 공상행정관리부에 방문해서 등록 및 해당수속을 처리한다.
제15조 이용되는 개인의 사유장소, 설치, 건축물 및 기타단체가 광고선전을 할 경우 본 조치에 따라 양도한다. 이용되는 개인 소유의 사유시설, 건축물에 회사의 광고선전을 하고자 할 경우 옥외광고 설치권을 공개입찰, 경매의 방식으로 구입하지 않아도 된다. 광고설치는 도시 시 관리행정 법집행국이 도농건축규정국의 심사허가에 따라 옥외광고 설치계획을 심사허가 처리한다. 광고주는 도시관리 행정 법집행국의 설치심사허가 문서를 해당 시의 공상행정관리국에 제출하여 등록을 신청한다.
제16조 이미 옥외광고 설치 심사허가를 받은 옥외광고는 허가를 받은날 로부터 3개월 이내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기간을 초과한 경우 해당 광고물의 설치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7조 각종 전람회, 교역회, 대형활동 등에 필요한 임시성 옥외광고는 시 도시관리행정 법집행국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이미 시 도시관리행정 법 집행국과 시 공상행정관리국에서 심사허가를 받은 시설은 기한이 만료한 후 완전히 철거해야 한다. 공중으로 날아오르는 풍선형식의 광고는 국무원 <항공관리조례>의 관련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제18조 단체, 도농주민, 개인 공상업자가 접착식 광고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미리 시 도시관리행정 법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지정된 공공광고란에 설치가 가능하다. 아울러 공상행정관리국에 광고내용 등록에 관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설치가 금지된 공공광고란 이외의 건축구조물, 수목, 전신주, 가로등기둥 및 공공장소, 거리, 우체통, 쓰레기통, 가드레일등에 접착 혹은 낙서행위는 금지된다. 공공장소에서 발포하는 인쇄물광고 또한 금지된다.
제3장 옥외광고 관리
제19조 옥외광고는 반드시 허가를 받은 시간, 장소, 형식, 규격, 내용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며 자기 마음대로 이를 변경할 수 없다.
제20조 옥외광고 시설을 준공한 후 옥외광고 경영자는 관련부서에 공청질량 검수를 신청한다. 검수합격을 받은후 7일 이내 시 도시관리행정 법집행부는 해당 준공검수를 준비하여 시 공상행정관리부에 광고발포에 관한 수속을 처리한다.
제21조 옥외광고시설이 설치되지 않고 60일을 초과하여 방치된 경우 옥외광고 경영자는 공익광고를 설치해야 한다. 공익광고의 내용은 시 도시관리 행정법집행국이 시 공상행정관리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2조 옥외광고 경영자는 옥외광고 시설을 설치한 후 지속적으로 해당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를 해야하며 시설의 안전, 정돈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해야한다.
제23조 옥외광고 설치의 사용권은 일반적으로 3년이며 6년을 초과할 수 없다. 자세한 기한은 공개입찰 및 경매중 표시된다. 옥외광고 설치권의 사용기간이 이미 만료되었으나 계속해서 광고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공개입찰 혹은 경매를 통해 다시 옥외광고 설치권을 취득한다.
제24조 옥외광고 설치권의 사용기간 내 옥외광고의 내용 혹은 도안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해당 시 공상행정관리리부에 변경등록에 관한 신청을 해야한다.
제25조 옥외광고 설치권을 양도하고자 할 경우 시 도시관리 행정 법 집행국 및 시 공상행정관리부에 변경에 관한 등록을 해야한다.
제26조 옥외광고 설치권의 효력기간 내 도시건축 혹은 사회공공이익을 위해 해당 옥외광고 시설을 부득이하게 철거해야 할 경우 시 도시관리 행정 법 집행부는 서면으로 해당 옥외광고 경영자에게 철거를 통지하며 철거로 인해 받은 경제적인 보상을 한다.
제27조 옥외광고 관리 관련부서 및 기타 직원은 어떠한 형식으로도 옥외광고 경영활동에 참가할 수 없다.
제28조 이용되는 시 정부시설, 장소에 설치되는 옥외광고 공개입찰 경매로 얻은 모든 수익은 시 도시 건설국에서 도시건설의 비용으로 사용한다. 이용되는 재정부영단체의 장소, 시설, 건축물, 구조물에 공개입찰 경매를 통해 옥외광고가 설치되어 얻은 모든 수익은 시 재정에 귀속된다. 전항의 규정 외 이용되는 기타 장소, 시설, 건축물, 구조물에 공개입찰 혹은 경매를 통해 옥외광고가 설치되어 얻은 모든 수익은 약속된 장소비, 시설비, 건축물, 구조물의 모든 점용비 이외 수익은 모두 시 재정에 귀속된다.
제29조 옥외광고 설치권의 공개입찰, 경매로 양도되어 얻은 모든 수익은 2가지 방법으로 관리된다. 자세한 방법은 시 도시관리 행정 법집행부와 시 재정부, 시 물가부에서 국가 관련규정에 따라서 본 시에 실질적으로 적합한 규정을 따로 제정한다.
제4장 벌칙
제30조 옥외광고의 위법발포는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국무원<광고관리조례>와 국가 공상행정관리국<옥외광고 등록관리규정>에 따라 공상행정관리부가 법에 따라 처리한다.
제31조 옥외광고의 설치위반으로 국무원<도시 시미관 및 환경위생 관리조례>, <산시성 도시 시 미관 위생관리 관리감독조치>, 시 미관 환경에 영향을 미친 경우 시 도시관리 행정 법 집행부는 법에 따라서 처리한다.
제32조 옥외광고 활동에 종사하는 자가 관련 법률, 법규, 규정을 위반한 경우 관련 부서는 법에 따라서 처리한다.
제33조 관련 행정부서가 행정처벌을 할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규정의 권한 및 과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34조 당사자가 행정처벌에 불복종 할 경우 법에 의거하여 행정심의 혹은 소송을 신청할 수 있다.
제35조 옥외광고 관리행정 법 집행부의 직원을 모욕, 구타 혹은 옥외광고 관리 행정 법 집행의 공무를 방해한 경우 공안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 처벌조례>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한 경우 사법기관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지게한다.
제36조 옥외광고 관리 관련 부서 직원이 직권남용, 불법행위 혹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위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모든 부서 혹은 상급주관부서가 행정처벌을 내린다. 범죄를 구성한 경우 사법기관이 법에 따라서 형사책임을 지게한다.
제5장 부칙
제37조 본 조치는 시 정부 법제 사무실에서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38조 본 조치는 2003년 5월 17일부로 시행된다. 1997년 7월 9일 발포된 <바오지시 시 구역 옥외광고 관리조치>는 동시에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