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푸젠성(福建省)푸텐시(莆田市) 옥외광고 관리규정
푸텐시 옥외광고 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옥외광고의 관리를 강화하고 도시관리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중화인민공화국 도농계획법>, <중화인민공화국 공로법>, <도시미관 및 위생관리조례> 등 법률, 법규, 규정에 따라 본 시의 적합한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규정은 본 도시계획구역 범위 내 설치된 옥외광고의 관리에 적용된다.
제3조 본 규정에서 옥외광고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옥외장소, 옥외공간, 시설 등에 발포되는 광고, 다음 아래의 내용에 해당하는 시설을 모두 포함한다.
(1) 이용되는 옥외장소, 옥외공간, 시설에 발포되는 간판, 전자디스플레이어, 네온사인, 등광, 벽면, 깃발등의 광고를 말한다.
(2) 이용되는 교통수단, 물위를 떠다니는 시설, 공중을 나는 시설, 공기를 주입하여 사용하는 시설, 그림, 매달거나 접착하는 광고를 말한다.
(3) 지하도로, 정류장, 주차장, 항구의 내 외부에 설치되는 광고시설
(4) 이용되는 기타형식의 옥외광고시설
제4조 옥외광고 시설의 관리는 통일된 계획, 합법적인 관리, 규범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5조 옥외광고 관리 행정주관부서는 본시의 도시계획구역 옥외광고 설치의 주관부서이며 본 시 도시계획구역내 설치되는 옥외광고 시설에 대해 통일된 방식으로 관리감독한다.시의 옥외광고 관리위원회 조직은 평소 옥외광고를 협의 및 조정하는 기구이며 시의 법집행국, 시 공상국, 시의 선전부, 시의 계획국, 시의 주택 노동건설국, 시 공안국, 시 기상국, 시의 공로(도로)국, 시의 교통종합 행정집행국은 각 부서의 직능에 따라 옥외광고 업무에 대해 협조하며 필요에 따라 협력하며 사업을 진행한다. 아울러 각 부서는 한명의 전문직원을 배정하여 옥외광고에 대해 통일된 방식으로 옥외광고의 절차 및 관리에 대한 업무를 시행하며 시의 해당 옥외광고 부서는 도시계획구역 내 설치되는 옥외광고의 심사, 허가, 관리에 대해 책임진다. 공상행정부관부서는 옥외광고의 경영자격심사 및 옥외광고 발포의 내용에 대한 등록업무를 책임지고 관리하며 해당 적격자에게 <옥외광고 등록증>을 발부한다. 시의 선전부, 시 문명부는 공익광고의 내용, 광고시설의 설치지역에 대한 심사허가 업무를 책임지고 한다. 계획행정 주관부서는 옥외광고의 전문계획을 편성하며 옥외광고의 세부적인 계획에 관하여 책임진다. 아울러 옥외광고의 기술표준 관리에 대해서도 업무를 진행한다. 도시용지 및 공간에 설치되는 옥외광고시설의 설치허가에 대해서 책임지며 관련절차 및 규정을 제정한다.
주택 및 도농건설부는 원림녹지, 시의 도로양쪽, 가로등, 광장의 옥외광고시설에 대해심사허가 업무를 진행한다.
공안국은 교통안전, 교통시설 옥외광고 설치에 대해 심시허가 업무를 수행한다.
기상국은 이용되는 공중을 나는 기구의 옥외광고에 대해 관리규정을 제정, 심사허가 업무를 수행한다.
공로(도로)부는 도로위에 설치되는 옥외광고 시설에 대해 심시허가 업무를 수행한다. 아울러 시 교통종합 행정 법 집행부는 도로주변에 설치되는 옥외광고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한다.
시의 광고협회는 옥외광고사업을 자체관리업무를 수행한다.
제2장 설치관리
제6조 옥외광고 설치의 전문계획은 시 정부조직의 해당부서가 편제한다.
옥외광고설치의 세부계획은 시의 광고부서가 공상, 선전, 문명, 계획, 주방건설, 공안, 기상, 공로등 부서와 협력하여 편제한다. 도로의 등급, 장소 등 각 장소별로 옥외광고의 설치규정, 규모, 형식 등을 편제하며 새로운 계획안에 대해서는 시 정부의 허가를 받아 시행한다. 시설단체 및 법인이 해당시설을 설치 및 건축하고자 할 경우 시의 해당부서에 계획안을 보내 허가받아야 하며 지정된 시간 내 시설을 설치완료해야 한다.
제7조 이용되는 도시 공공시설에 설치되는 옥외광고 시설은 해당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옥외광고의 사용권은 공개입찰, 경매의 방식으로 취득할 수 있다. 사용권을 판매함으로서 얻은 수익은 시의 재정에 귀속되며 공익광고는 제외한다.
제8조 상점의 간판, 도로의 간판, 표지간판 등의 설치는 옥외광고 설치 세부규정, 옥외광고시설 설치기술 표준을 준수하여 설치되어야 한다.
제9조 옥외광고설치는 옥외광고 신청을 통해 옥외광고 설치허가를 받아야 설치가 가능하다. 옥외광고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법인은 다음 아래의 신청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푸텐시 옥외광고 건설항목 신청서
(2) 공상부서가 발부한 옥외광고 경영허가
(3) 중국 광고기업 자질등급 증명서 및 푸젠성 광고기업 자질등급 증명서
(4) 법정 대표자 신분증 및 신청자 신분증
(5) 광고위치 안내도, 관련사진, 광고입면 색체효과(주간, 야간), 시설방안
(6) 부동산권리증, 옥외광고설치 사용권 증명서, 위탁발포 광고증명서
상점관고, 도로간판, 표지간판등 표지는 다음 아래의 신청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푸톈시 옥외광고 선설항목 신청서
(2) 광고주 영업허가증
(3) 법정 대리인 신분등 및 신청자 신분증
(4) 상점감판, 도로간판, 표지간판등의 안내설명도
(5) 등기권리증, 사용권, 임대계약서 등 경영장소 사용증명서
제10조 차체광고의 설치는 운전자의 시야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되며 차체의 미관을 보전해야 한다. 아울러 이동식 광고의 설치는 금지된다. 모든 광고선전 차량은 반드시 교통부서의 심사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교통부서는 유동차량의 시간, 도로 및 광고형식에 대해 심사허가를 하며 반드시 교통법을 준수해야 한다.
제11조 옥외광고 관리행정주관 부서는 옥외광고 설치 세부계획 및 설치기술 표준에 따라 옥외광고 신청서를 심사허가 한다. 공고협회의 직원은 신청서의 진실 및 거짓을 판단하며 해당부서의 전문직원은 관리의 범위 내 해당 신청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옥외광고 관리 행정주관부서는 옥외광고 설치허가 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10일(주말, 공휴일 제외)내 해당 신청서를 적합성 여부를 판단 결정하며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신청서는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12조 대형행사, 중요국가행사 및 기타 특수한 상황으로 임시성 옥외광고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옥외광고 관리 행정부관부서에 신청한다. 시 광고관리 행정주관부서는 본 규정 제9조, 제10조의 관리규정에 따라 20일 이내 신청서의 적합성을 판단하여 통보한다.
제13조 도시계획구역 내 발포되는 공익광고는 시 선전부가 통일된 방식으로 계획, 시행한다.
제14조 옥외광고의 설치자는 허가받은 시간, 설치위치, 방향, 구격, 내용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설치자는 임의적으로 허가받은 사실과 다른 내용 및 형식으로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시설의 내용 및 형식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최초 설치허가를 받은 기관에 변경신청을 하며 해당 수속에 따라 신청, 처리해야 한다.
제15조 이미 허가를 받은 옥외광고는 허가받은 후 60일 이내 시설을 완전히 설치해야 하며 해당 부서에서 요구하는 안전검사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16조 옥외광고 경영자 혹은 발포자는 발포하는 광고에 대해 사전에 공상행정 주관부서에 광고내용을 등록해야 하며 옥외광고 등록증을 발부 받아야 한다.
제17조 옥외광고 광고란은 시 광고부서가 옥외광고 설치 세부계획에 따라 규정에 의거하여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통일된 방식으로 지정된 시간에 광고를 부착한다.
제18조 법에 의거하여 취득한 옥외광고 설치사용권은 임의로 다른사람 및 기관에 양도할 수 없다. 양도가 필요한 경우 최초 심사허가를 받은 부서에서 관련절차를 받아 양도할 수 있다.
제19조 입간판, 기둥간판, 전자디스플레이어의 광고시설의 설치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기타 옥외광고시설의 설치는 3년을 초과하여 설치할 수 없다. 임시성 광고시설의 설치는 해당상황(행사의 기간)에 따라 결정된다.
옥외광고 설치 사용권 기간이 만료한 경우 설치자는 해당광고물을 자진 철거하며 연장설치를 하고자 할 경우 기한만료 30일 전에 법에 근거하여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 연장신청 역시 공개입찰, 경매의 형식으로 진행되며 설치허가증을 다시 취득해야 한다. 설치기간이 만료하였지만 연장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연장설치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임시성 옥외광고의 설치기간이 만료한 경우 설치자가 자진 철거한다. 설치자가 해당시설을 철거하고자 할 경우 설치전과 같이 주변환경을 깔끔하게 정리정돈 해야 한다.
제20조 어떠한 법인 및 단체, 개인도 위법점용, 광고물을 가리거나, 철거하거나 광고시설의 글자나 그림을 고쳐쓸수 없다. 만약 공개입찰, 경매등의 방식으로 취득한 옥외광고 설치사용권이 도시건축 및 도시개발로 인해 부득이 하게 철거 및 조정이 필요한 경우 옥외광고 경영자 및 설치자는 해당 조정사항에 대해 복종해야 하며 이에 복종하지 않을 경우 관련 책임은 모두 설치자 및 경영자에게 돌아간다.
제21조 옥외광고 관리행정주관부서는 옥외광고 관리에 관한 당안을 기록하며 경영법인, 경영자의 위법사항 등을 상세히 기록한다. 아울러 옥외광고 설치사용권자, 공개입찰, 경매 등의 방식으로 사용권을 취득한 사용권자의 모든 사항을 상세히 기록하여 관리한다.
제22조 옥외광고관리 행정주관부서의 관련부서는 옥외광고시설의 검사 및 관리를 강화하며 옥외광고 시설이 오염되거나 완전하지 않거나 색이 퇴색된 경우 시 미관형상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해당광고물에 대한 수리보수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설치규칙
제23조 옥외광고의 설치는 옥외광고 설치전문계획, 옥외광고설치 세부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제24조 옥외광고의 설치는 옥외광고시설 설치 기술표준에 부합해야 한다.
제25조 옥외광고시설은 견고하고 단단해야 하며 안전 및 질량표준, 안전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아울러 주변의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도시미관, 도시환경 및 위생의 표준에 부합해야 한다. 옥외 전자디스플레이어 시설은 옥외광고 설치 안전기술표준에 부합해야 하며 채광 선진기술 및 에너지 절약, 환경보호를 할 수 있는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기한 내 안전점검을 받고 해당 안전점검보고서를 시의 해당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제26조 다음 아래 사항에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옥외광고를 설치할 수 없다.
(1) 이용되는 교통안전시설, 교통표지
(2) 시 정부 공공시설, 교통표지, 교통안전시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광고
(3) 인민의 생활 및 생산활동을 방해하거나 시 도시미관 및 건축구조물의 형상에 손실을 줄 수 있는 광고시설
(4) 이용되는 가로수 혹은 녹지를 훼손하거나 가로등 사용에 영향을 주는 광고시설
(5) 국가기관, 문물보호구역, 풍경명승구역 및 기타 해당되는 건축구조물에 설치되는 광고시설
(6) 이용되는 위법 건축물, 주택 혹은 안전에 위험이 있느 건축구조물에 설치되는 광고시설
(7) 법률, 법규, 규정 및 시 정부 금지구역에 설치되는 옥외광고 시설
제27조 옥외광고의 내용은 다음 아래의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1) 내용은 반드시 진실, 합법적이어야 하고 사회주의 정신문명건설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아울러 소비자 및 대중을 속이거나 오해를 소지를 남겨서는 안된다.
(2) 사용되는 문자, 중국어 발음, 질량단위, 표지기호 등은 국가 해당규정 및 표준에 부합해야 하며 서면체 사용표준에 적합해야 한다. 아울로 외국어를 사용할 경우 중문 표준과 같이 공상행정관리부서의 표준규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3) 기한 내 수리보수 및 광고물의 안전, 미관의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4) 법률, 법규, 규정에 따른 기타 요구
제28조 옥외광고 경영자 혹은 발포자는 옥외광고시설의 오른쪽 하단에 옥외광고 등록번호 및 옥외광고 허가 고유번호를 기입해야 한다.
제29조 옥외광고 경영자 혹은 광고 발포자는 옥외광고시설의 유지보호, 관리의 책임자이며 옥외광고시설의 평소 유지보수 및 안전에 책임진다. 위탁을 통해 매년 옥외광고 안전검사를 시행하며 옥외광고 시설의 안전, 청결, 미관, 검사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아울러 시 정부에 해당사항을 서면으로 보고한다. 전자디스플레이어 설치권을 취득한 단체 및 개인은 전자디스플레이어 시설의 유지보수 강화를 위해 전자디스플레이어의 색체, 밝기등을 관리하며 문제가 발생한 경우 설치자는 신속히 해당 시설을 유지보수 및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제4장 법률책임
제30조 시의 옥외광고 해당부서는 옥외광고 설치을 수시로 순찰하며 위법행위를 발견한 경우 해당부서와 협조하에 신속히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
제31조 옥외광고 설치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시 도시관리 행정법집행부는 도농계획, 시 미관 및 위생, 원림녹화, 도시도로 관리등의 법률에 근거하여 처리한다.
제32조 공로(도로)범위내 옥외광고 설치규정을 위반한 경우 시 교통종합 행정법집행부는 법에 근거하여 처리한다.
제33조 옥외광고 발포규정을 위반한 경우 공상행정주관부서는 법에 근거하여 처리한다.
제34조 옥외광고 시설의 설치자가 시설의 유지보수, 교체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광고물의 추락, 낙하등으로 타인의 신체 및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 옥외광고 설치자는 법에 따라 민사책임을 지며 보상 및 배상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5장 부칙
제35조 본 규정을 이행하기 전 설치된 옥외광고 시설은 다음 아래의 처리방식에 따른다.
(1) 옥외광고설치 세부계획, 옥외광고설치 기술표준에 적합한 이미 허가를 받아 지속적으로 설치사용되는 시설은 따로 등록수속을 요구하지 않는다. 하지만 옥외광고 시설의 설치가 만료된 이후 본 규정에 따라 새롭게 허가신청을 받아야 한다.
(2) 옥외광고 설치 세부규정, 옥외광고 설치 기술표준에 부합한 이미 심사허가를 받아 설치된 시설이 임의적으로 규격 및 크기를 변경한 경우 즉각 해당시설을 철거해야 하는 책임을 지며 기한 내 철거하지 않을 경우 강제철거하며 철거에 드는 비용은 모두 설치자 및 광고 경영자가 부담한다.
제36조 관련문서가 본 규정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본 규정을 준수한다.
제37조 본 시 도시계획구역외 설치되는 옥외광고 시설의 관리는 본 규정을 참고할 수 있다.
제38조 본 규정은 발포되는 날 부터 2년동안 효력을 발휘한다.
아울러 2009년 8월 5일 제정된 <푸텐시 옥외광고 관리 임시규정>은 자동으로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