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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안휘성(安徽省) 무호시(芜湖市) 옥외광고 설치관리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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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본 시 옥외광고 설치, 도시 공간 자원의 합법적 이용, 도시 미관 및 환경 보호 유지, 경제 및 사회발전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중화인민공화국 도농계획법>, <도시 미관환경 및 위생관리조례>등 관련 법률, 법규, 규정에 따라 본 시에 가장 적합한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시의 시구역 범위와 더불어 무호공항 및 본 시 관할구역에 설치되는 옥외광고 및 옥외광고활동은 본 조치를 따라야 한다. 안휘성 강북 산업중심구역, 무호경제기술 개발구, 무호양쯔강대교 종합경제개발구 안전구역 내 설치되는 옥외광고 및 옥외광고 활동은 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3조 본 조치에서 옥외광고의 설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도시의 도로 및 각종 공공시설, 이용되는 건축구조물, 공공시설, 교통수단, 하늘로 날아오르는 기구 등 아울러 외부공간에 인테리어 설치, 걸거나, 붙이거나, 그리거나, 접착하는 방식으로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상품 및 서비스를 소개하는 상업광고 혹은 공익광고를 말한다.
제4조 옥외광고의 설치는 통일된 계획, 안전규범, 문명미관, 법에 의거하여 설치되어여 한다.
제5조 시, 구역 인민정부, 안휘성 강북산업중심, 무호경제기술 개발구, 무호양쯔장대교 종합경제개발구 위원회는 옥외광고 설치관리 종합협조기구를 설립하며 옥외광고 관리중 중요한 사항등을 처리하고 모든 관할구역 범위내의 옥외광고 설치에 관한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 도시관리 행정관리부서는 옥외광고 설치의 주관부서이며 옥외광고 설치의 평소 관리업무를 책임진다. 아울러 대형 옥외광고 설치의 신청허가를 책임지며 행정구역을 넘어 옥외광고 설치관리의 종합 협조업무를 책임진다.
공상행정관리부는 옥외광고의 경영자격에 대한 심사허가를 책임지며 옥외광고의 내용에 대한 관리감독 및 옥외광고의 위법행위에 대해 조사처리한다.
도농계획 행정관리부서는 옥외광고 설치의 특별계획에 대한 지도업무를 책임진다.교통운송 행정관리부는 도로양쪽 및 도로선 주위에 설치된 옥외광고 관리감독을 책임진다.
발전 및 개혁 행정관리부는 철도선 주위 내 설치된 옥외광고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책임진다.공안, 소방, 건축, 환경보호, 기상, 재정, 상우, 공공자원관리등의 해당 부서는 각 직책에 따라서 옥외광고 관리업무를 서로 협조하여 시행한다.
제7조 광고협회는 광고업의 자율성, 규범 및 표준, 경영에 대한 투명 및 공개경쟁의 환경을 조성, 강화하기 위해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옥외광고 관리업무를 시행한다.
제8조 옥외광고 설치계획의 편제는 특별계획 및 상세계획을 포함한다. 옥외광고 설치계획은 본 시의 전체 계획에 부합해야 하며 도시미관 표준 및 기술표준의 요구에도 부합해야 한다. 관련사항을 대중에게 공개하며 각종 포럼 및 대중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인터넷을 통해 대중,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반영한다.
제9조 옥외광고 설치 특별계획은 다음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옥외광고 설치장소, 밀도, 종류등에 대한 통제의 원칙
(2) 옥외광고 중요 전시구역의 확정, 규제지역 및 금지지역의 설정
(3) 옥외광고 설치의 형식, 규격, 재질, 조명등 기본 요구사항
옥외광고 설치의 상세계획은 옥외광고 설치 특별계획에 부합해야 하며 옥외광고 설치 장소, 위치, 형식, 수량, 규격, 조명등의 요구를 포함한다. 아울러 옥외광고 설치 상세계획중 옥외광고 설치 수량과 공익광고의 수량을 적절히 분배해야 한다.
신축 혹은 개축을 하는 건축구조물, 광장, 상업가등 옥외광고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계획의 전체 설계계획, 시공계획, 검수계획을 반영하며 옥외광고를 설치한다.
제10조 다름 아래에 해당하는 구역에는 옥외광고의 설치를 금지한다.
(1) 이용되는 교통신호시설, 교통표지시설, 교통당직시설, 사람이 다니는 육교의 가드레인, 고가선로 방음시설, 도로 및 교량 보호시설
(2) 시 정부 공공시설, 교통안전 시설, 교통표지, 소방시설, 소방안전 표지의 사용에 영향을 주는 옥외광고
(3) 국가기관, 풍경명승지, 문화재 보호단체의 건축구조물 규제지역
(4) 넘어질 위험이 있는집 혹은 안전에 위험요소가 존재하는 건축구조물 지역
(5) 연기배출, 소방재난 구조 구역
(6) 이용되는 가로수, 시의 녹지지역
(7) 이용되는 건축구조물 옥상, 특색있는 건축구조물의 외벽등 시의 미관 혹은 건축구조물의 형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옥외광고 시설
(8) 법률, 법규, 규정에 따른 기타 설치금지지역
제10조 시가 주관하여 주최하는 대형행사, 도시의 미관 및 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서 이미 허가를 받은 옥외광고는 행사 주변에 임시적으로 옥외광고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 대형 옥외광고의 설치는 반드시 해당 도시관리 행정관리부의 동의를 얻은 후 설치가 가능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허가 수속을 이행해야 한다.
대형 옥외광고 설치자의 신청은 신청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시 도시관리 행정관리부서는 법에 따라 허가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며, 허가증을 발급한다. 허가증은 설치장소, 형식, 규격, 수량, 기한등의 사항이 명시되어 있으며 허가 조건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서면으로 불허가를 통보하며 그 이유를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제13조 대형 옥외광고 설치자는 다음 아래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대형 옥외광고 시설의 설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옥외광고 설치계획 및 기술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2) 진실하고 효력이 있는 신청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3) 법률, 법규, 규정에 따라 관련부서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신청자는 관련부서에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4) 허가받은 기준에 따라 해당 대형 옥외광고시설을 시공, 설계해야 한다.
(5) 대형 옥외광고의 설계, 시공 및 검수등은 해당 기술규범에 부합해야 한다.
(6) 대형 옥외광고 설치자는 옥외광고의 광고면에 설치자 및 허가증을 명시해야 한다.
(7) 법률, 법규, 규정의 기타 상황 혹은 정황
제14조 이용되는 건축구조물, 공공시설, 공공장소, 버스정류장, 택시대합실, 도시 철도교통역 등 국유지에 대형 옥외광고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본 시의 대형 옥외광고 설치계획에 부합해야 하며 사용권은 공개경쟁 방식을 통해 취득한다.
국유장소를 양도, 즉 옥외광고 사용권으로 부터 얻은 수익은 정부의 비세소득이며 시의 재정에 귀속되며 예산관리에 편입된다.
제15조 입기둥식 광고와 전자디스플레이어 형식의 대형 옥외광고 시설의 설치는 행정허가 설치기간이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기타형식의 대형 옥외광고 시설은 행정허가 설치기간이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본 조치의 규정에 따라서 공개경쟁 방식으로 취득한 대형 옥외광고 시설의 사용권은 설치의 행정허가 기간과 사용권 기간이 동일하며 5년을 초과할 수 없다.시의 대형행사을 개최하기 위해 설치되는 임시 대형 옥외광고 시설의 설치기한은 해당 행사의 행사만료기한과 일치한다.
제16조 공개경쟁 방식으로 취득한 대형 옥외광고 사용권의 사용기한이 만료 하였지만 계속 연장하여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최초 허가를 받은 곳에서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최초 옥외광고 시설의 안전검사에 합격한 경우에 한해 다시 공개경쟁을 통해 사용권을 취득한다.이용되는 비국유 지역(장소)에 설치되어 사용되는 상업 대형옥외광고의 행정허가 기한이 만료하였지만 계속 설치를 하고자 할 경우 최초 옥외광고 시설의 안전점검 허가를 받은 후 설치자는 행정허가 만료일 30일 전에 본 초치의 규정에 따라 시 도시관리 행정관리부서에 신청하며 관련 행정수속을 이행한다.
제17조 이미 허가를 받은 대형 옥외광고 시설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시 도시관리 행정관리부서에 변경에 대해 신청하며 관련 행정수속을 이행해야 한다.
이미 허가를 받은 대형옥외광고의 행정허가기한이 만료하였지만 해당 시설의 연장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행정허가 기간이 파기 혹은 취소된 경우 허가받은 자는 자진 철거해야 한다.
제18조 옥외광고 설치자는 옥외광고를 유지보호 관리해야 하며 안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아래의 사항에 대해 관리책임을 져여 한다.
(1) 대형 옥외광고 시설의 청결, 유지 보호를 유지해야 한다.
(2) 정해진 기간, 정해지지 않은 기간 대형 옥외광고 시설을 검사, 검수 및 신속히 안전에 우려가 있는 것들을 제거하며 안전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기간동안 해당 시설에 경고표지를 해야하며 사람을 파견해 안전사고를 미연해 방지해야 한다. 아울러 해당 옥외광고 시설은 정해진 기간 동안 잠시 사용을 금지시킨다.
(3) 옥외광고 안전방지 예방책을 제정한다. 태풍, 폭우등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 안전예방조치를 채택하여 시행한다.
(4) 옥외광고시설의 정상적인 운행을 유지하고 본 시의 관련규정을 준수한다.법률, 법규, 규정의 기타 책임
제19조 도시관리 행정관리부서는 대형 옥외광고 시설의 관리를 성실히 이행하며 대형 옥외광고 설치관리에 관한 신용문서를 만들어 보관한다.
행정처벌을 받거나 행정처벌 집행 결정을 거절한 대형 옥외광고 설차자의 위법행위는 신용문서에 기록된다.
제20조 도시관리 행정관리부서는 신고전화를 공개한다. 어떠한 법인 및 개인이라도 미 허가 받은, 임의적으로 설치된 대형 옥외광고 시설을 발견하거나 도시관리 행정 법 집행원이 법 집행 중 위법행위를 발견한 경우 도시관리 행정관리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도시관리 행정관리 부서는 신속히 조사에 착수하며 처리상황을 최초 신고자에게 설명한다.
제21조 본 조치 제20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 허가를 받지 않고 자기 임의대로 대형 옥외광고를 설치하여 시의 미관에 영향을 준 경우 도시관리 행정관리부서는 기한내 개정 혹은 철거에 대한 명령을 내리며 500위안 이상 1,5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본 조치 제23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 대형 옥외광고 설치자가 행정허가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고 옥외광고를 설치한 경우 도시관리 행정관리부서는 법에 따라서 개정에 대한 명령을 내리며 기한내 개정 혹은 철거하지 않은 경우 법에 따라 강제철거한다.
본 조치 제18조 제1항, 혹은 제2항의 규정을 위반, 옥외광고 설치자가 옥외광고 관리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도시관리 행정관리부서는 법에 따라서 개정에 대한 명령을 내리며 기한 내 개정 혹은 철거하지 않은 경우 법에 따라 강제철거한다.
옥외광고 설치 관리감독부서 및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옥외광고를 관리감독하는 중 직권을 남용하거나 불법행위, 직무소홀등의 행위를 저지른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으며 범죄를 구성한 경우 법적 책임을 진다.
제22조 본 조치의 규정에 따라서 도시미관 및 표준에 부합하지 않은 옥외광고 시설, 환경위생표준에 부합하지 않은 옥외광고 시설은 도시관리 행정관리부서가 도농계획 행정관리부서와 협조하여 해당 법인 및 개인에게 개정 및 철거에 대한 명령을 내리며 기한 내 개정 및 철거하지 않은 경우 시, 구역 인민정부의 허가를 받아 법에 의거하여 강제철거하며 벌금을 부과한다.
제23조 각 현(县) 옥외광고 설치관리 업무는 본 조치에 따라 집행한다.
제24조 본 조치는 2019년 1월 1일부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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