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2018년 심천시 옥외광고 관리조치 개정
2018년 심천시 인민정부는 심천시 인민정부령 제303호를 통해 지난 2013년 제정한 <심천시 옥외광고 관리조치>의 여러조항을 새로 개정하였다. 주요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옥외광고 관리부서의 명칭을 수정하였고, 불필요하거나 모호한 규정을 모두 삭제하였다. 예를 들어 기존 제4장의 옥외광고 등록과 관련된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제29조, 제30조가 삭제되었다. 아울러 법률책임에 본 조치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외, 옥외광고와 관련된 간행물 혹은 출판물의 내용이 위법한 내용일 경우가 추가 설명되고 있다.
선전시 인민정부령 제303호
<선전시 인민정부 (선전시 옥외광고 관리조치)수정 규정>에 따라 시 정부 제6회 150차 상무회의 심의를 통과하여 공포하며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8년 1월 14일
제1장 총칙
제1조 옥외광고의 명확한 관리와 옥외광고 설치와 등록규범을 강화하고 청결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과 <선전경제특구도시 미관, 환경위생관리조례>등 관련 법률, 법규에 근거하여 본 시와 가장 적합한 본 조치를 제정하였다.
제2조 본 조치는 선전시(深圳市)의 행정구역 내 옥외광고의 설치, 등록 등 모든 옥외광고 관리활동에 적용된다.
제3조 본 조치에서 옥외광고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이용되고 있는 옥외장소, 공간과 대합실, 신문 및 잡지 가판점, 전화박스, 공사현장에 둘러 쌓인 공공장소, 개인 혹은 타인이 소유한 모든 건축구조물 및 공공(대중)교통 차량, 차실등의 옥외시설, 전시간판, 조명간판, 네온사인, 발광글자체, 전자디스플레이 스크린, 전자번판, 벽보, 공중을 비행하는 고무풍선기구, 실물조형 및 간판 등의 형식으로 발포되는 상업성 혹은 공익성을 포함한 광고를 말한다.
본 조치에서 간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법인(회사)의 주소지가 등록 접수되어 있고, 합법적 경영장소에서 법률로 규정된 규제지역 외 설치된 시설 및 회사명칭, 주소, 경영범위가 법률로 규정화되고 있고 대표자 혹은 책임자의 연락방식을 공개하는 옥외광고 시설을 말한다.
제4조 옥외광고 설치는 아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1. 안전원칙: 옥외광고 설치는 관련 안전기술 규범 요구와 도로교통안전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2. 에너지절약, 환경보호의 원칙: 옥외광고 설치시 저탄소, 녹색, 환경보호 신기술, 신재료, 신수공예를 채택해야 한다.
3. 품질원칙: 옥외광고의 형상(외관 및 이미지), 규격, 재질, 색체 등은 도시의 경관과 조화를 이루며, 새로운 설계디자인 및 신기술의 사용을 적극 지지하며 옥외광고설치 품질의 향상을 도모한다.
제5조 시 도시 관리행정 주관부서(이하 도시관리부)는 옥외광고 설치를 책임지는 주관부서이며, 옥외광고의 설치지도 및 기획, 도시전체 옥외광고 관리감독 책임과 관련 조직을 편제하고 편성하며 다음 아래의 내용과 같이 옥외광고 심사허가에 대한 책임을 진다.
각 구역(신 구역 관리기구 포함) 도시관리 행정주관부서(이하 약칭 구획관리부)는 관찰구역 옥외광고설치의 주관부서이며 관할구역 내 규정조항의 옥외광고설치 심사허가 및 관할구역 내 옥외광고 관리감독의 책임을 진다. 도시관리부는 구획관리부의 옥외광고 심사허가 업무감독 및 세부제정의 감독방법도 강화한다.
제6조 도시 시장관리·감독부(이하 약칭 시장감시·관리부)는 옥외광고 내용의 주관부서이며 옥외광고 내용표시에 관한 관리감독을 한다.
제7조 국토계획, 교통운송, 공안, 기상, 재정 등 부서는 각각의 직능에 따라 관련 옥외광고를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제8조 도시관리부와 시장감시·감독부는 옥외광고 전자정보 검색시스템을 설치하여 대중들이 정보검색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관련 소식을 제공함으로서 감독주관부서의 심사허가 및 집행현황을 쉽고 간편히 찾아볼 수 있게 한다.
제9조 선전시 광고업무 협회 조직은 업무의 자율, 업무관리규범, 공정한 경쟁, 신용을 중시하는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옥외광고 시장환경을 조성한다.
제2장 옥외광고설치 지도와 계획
제10조 도시관리부는 시(市) 기획(계획)부 및 시 교통운송부가 관리하는 지역의 옥외광고 설치와 관련된 업무협조 및 업무를 주관하며 해당 시 인민정부의 허가를 받아 공포 시행한다. 옥외광고설치는 옥외광고 설치지도의 요구에 반드시 부합해야 한다.
제11조 도시관리부는 해당 시 도시기획(계획)부의 총 중량 규제, 합리적 원칙 구성에 근거하여 전문계획을 편성하고 조직하여 실행한다. 도시관리부는 옥외광고 특별계획을 편제하여 사회에 공시하고, 대중의 의견을 모으며, 공시시간은 30일을 넘기지 않도록 한다.
제12조 도시관리부는 옥외광고설치를 지도하며 옥외광고 특별규정, 도시중점구역편제, 민감한 경관구역, 중요경관도로, 특수상업구 등 특수구역의 옥외광고 특별규정을 제정하여 옥외광고의 품질을 향상시킨다. 특정구역 옥외광고 특별규정은 사회에 공시하며 공시기간은 30일을 넘기지 않는다. 특정구역 옥외광고 특별규정은 도시관리부의 허가를 받고 실시한다.
제13조 아래의 사항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옥외광고를 설치할 수 없다.
1) 국가기관, 학교, 풍경명승지, 자연보호구역, 문물보호단체, 기념을 위한 건축물 및 시 인민정부가 정한 표지성 건축의 건축규제지역
2) 교통안전시설, 교통표지, 혹은 교통안전시설에 영향을 주는 것, 현재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교통표지
3) 도로, 자전거도로, 인도
4) 건축물 옥상외각 윤곽선 이외의 공간
5) 시 정부 시설 등 공공시설의 정상적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
6) 기타 법에 의거한 옥외광고 구역 혹은 운반체 금지시설
법에 의거하여 확정된 공항의 범위와 공항시설물 차량, 보호구역내 설치 및 고무풍선 운반체의 옥외광고
제3장 옥외광고설치
제14조 공공용지에 이용, 설치되는 옥외광고는 경매방식을 통해 공공용지상 옥외광고 설치권을 취득해야 한다. 또한 시 인민정부의 기타 다른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본 조치에서 공공용지는 정부가 사용권을 아직 허가하지 않았거나 정부가 여전히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토지 및 토지상의 건축물을 가리킨다.
제15조 도시관리부는 공공용지상 옥외광고설치 경매업무에 관한 책임을 진다. 새로운 공공용지 옥외광고 설치권에 대해 도시관리부가 경매방안을 제정할 때 구체적 위치에 대해 시 기획부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도로 양방향 위치에 대해서는 기획(계획)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경매방식을 통해 공공용지상 옥외광고 설치권을 취득한 경우 도시관리부와 경매를 통해 사용권을 취득한 자는 공공용지상 옥외광고설치에 관한 계약을 하고, 1회 사용시 사용가격을 받고 시 정부 재정에 귀속시킨다. 계약 후 관련 업무를 시작한 3일내 도시관리부는 법에 의거하여 옥외광고설치에 관한 심사비준 수속을 처리한다.
제16조 공공용지상 옥외광고 설치권의 효력은 5년을 넘길 수 없고, 구체적인 사용기간 제한은 도시관리부가 계약 중 해당 공공용지의 실제 상황에 부합하여 명확하게 공개한다.
제17조 비공공용지에 대형옥외광고를 설치할 경우 시(市) 도시관리부에 설치 신청을 해야 하며, 시 도시관리부는 신청을 받은 후 7일이 내(국, 공유일 불 포함)관련 신청에 대해 허가, 불허가를 결정해야 한다. 신정자는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과 관련된 광고주, 광고경영자, 발포자의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설치취득에 근거하여 옥외광고장소에 대한 사용권을 행사한다. 이 조치에서 비공공용지는 정부가 이미 사용권을 허가한 토지 및 토지위의 건축물을 말한다.
제18조 옥외광고 신청설치를 위해서는 아래의 해당 재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옥외광고설치 신청서
2) 신청인 신분증명 서류
3) 옥외광고장소 설치 사용권 증명 문서
4)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물은 서면상의 자료
5) 옥외광고 설치에 기초한 전 배경의 포함된 컴퓨터 설계도
제19조 비공공용지장소 대형옥외광고설치의 허가 및 효력, 기한제한
1) 벽면광고 2년
2) 전자디스플레이어 광고, 기둥광고 3년
3) 기타형태의 광고 5년
임차를 통해 옥외광고가 설치 이용되는 토지 혹은 건축물, 구조물의 허가 효력기간은 임대차계약상 기한을 초과할 수 없다.
제20조 비공공용지 시설의 대형옥외광고 설치 사용에 관한 효력기한이 만기일에 가까워졌을 경우 연장신청을 할 수 있고, 해당 광고시설이 옥외광고의 설치지도, 특별계획 및 특정구역 특별계획의 요구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면 시 도시관리부는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옥외광고 사용기간 연장허가의 연장기간은 처음 옥외광고 사용허가를 받은 최초 설치기한과 동일하다. 그러나 임차를 통해 옥외광고를 설치한 토지, 건축물, 구조물은 옥외광고 사용의 연장기한이 임대차계약의 기한을 초과할 수 없다. 옥외광고 설치자의 연장기한 신청은 사용 만기일 30일 이내에 시 도시관리부에 연장신청을 해야 하며, 시 도시관리부는 신청서를 받은 후 7일 이내(국, 공유일을 포함하지 않음) 결정하여 서면으로 연장 허가, 불허가에 대해 회답해야 한다.
제21조 대형문화, 여행, 체육, 공익활동 혹은 상품박람회, 판매전시회 등의 개최를 위해 일시적으로 옥외광고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옥외광고 설치자는 해당 구역 의 도시관리부에 임시성 옥외광고의 설치를 신청한다. 도시관리부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국, 공유일 불 포함) 설치에 대한 허가, 불허가를 결정한다. 임시성 옥외광고시설의 설치기한은 해당행사의 행사기간과 일치한다. 그러나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22조 중점기업이 신청한 해당구역 옆에 위치한 동일한 표준의 옥외광고는 도시관리부에 신청을 하고 통일된 한가지 방식으로 처리 실행한다. 중점기업이 신청한 해당 산업범위 내 대형 옥외광고의 설치가 옥외광고 특별규정 및 설치지도 요구에 부합하면 도시관리부는 허가를 해주어여 한다. 산업서비스단체(회사)가 도로변 건물외벽의 옥외광고를 동일하게 설계, 설치할 경우 관련 상급 기관에 서면으로 보고하며, 도시관리부는 통일된 방식으로 이를 처리한다.
제23조 옥외광고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선전시 공익광고관리 임시조치>의 규정에 근거하여 공익광고를 발포한다. 대형 국제성 활동 혹은 대형 경축행사 기간 동안 옥외광고 설치자는 시 인민정부의 통일된 편제에 따라서 공익광고를 발포한다.
제24조 대형 자연재해, 대형화재발생, 공공위생사건 등 돌발상황이 발생한 경우 주관부서는 시 인민정부의 응급조치 및 조기예방경고 내용에 근거하여 응급대응 초치를 하고, 전자 디스플레이어 광고설치자에게 통보하여 전자화면에 무료로 관련 응급조치 및 조기예방경고에 관한 소식을 발포한다. 전자 디스플레이어 설치자는 응급조치 및 조기예방경고에 관한 소식을 통보 받은 후 2시간 이내 발포한다.
제4장 옥외광고의 보호와 관리
제25조 옥외광고의 설치는 다음 아래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1) 허가문서에 명확히 기재된 설치요구에 근거해야 한다.
2) 설계와 시공은 관련 안전기술표준 규정, 건설하중한도, 피뢰, 방풍, 방화, 전기안전 등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3) 옥외광고화면 우측아래 부분은 옥외광고설치 허가문서, 문서번호, 등록번호를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
4) 허가문서의 효력기간이 끝난 후에는 자체 철거를 해야 한다.
제26조 간판과 비슷한 유형의 옥외광고설치는 다음 아래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1) 허가문서에 명확히 기재된 설치요구에 근거해야 한다.
2) 상품의 추천 혹은 경영서비스 정보를 포함할 수 없다.
3) 등록접수주소 및 합법경영장소의 규정제한지역 설치
4) 체적, 규격은 부착된 모든 건축물의 크기 비율, 서로 인접한 간판의 고도, 형식, 조형, 규격, 색체 등의 협정에 적합해야 한다.
제27조 공공교통차량 차체에 옥외광고를 설치 이용하고자 할 경우 공공버스 운영서비스 관리와 도로교통안전관리의 관련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제28조 옥외광고설치자는 옥외광고시설 안전관리의 책임자이며, 정해진 기한 옥외광고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옥외광고 신청, 설치의 안전보증서 규정의 의무와 안전건설문서를 이행한다. 점검에 불합격한 경우 즉시 보수, 정비하거나 철거해야 한다. 기상관측소에서 태풍, 황사바람이상의 폭우, 적색경보 신호가 있을 때 옥외광고 설치자는 즉시 옥외광고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강화하거나 옥외광고 철거 등 안전방비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 옥외광고시설이 설계사용연한에 도달한 경우 설치자는 새롭게 옥외광고시설을 교체한다. 도시관리부는 옥외광고시설의 관리감독 및 검사를 강화하고 안전방면에 잠복해 있는 위험요소 및 직접 대중과 관련 있는 안전 위험요소를 발견한 경우 신고, 고발하며, 옥외광고 설치자에게 관련 설치시설을 정리 개혁하도록 책임을 지게 한다.
제29조 옥외광고시설자는 평소 옥외관리의 관리보호, 청결, 아름다운 미관 유지를 강화해야 한다. 옥외광고 화면이 훼손, 퇴색이 심하거나 글자의 일부가 손상되는 등 도시미관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경우 즉각 수리하거나 새롭게 바꾼다. 네온사인, 전기액정디스플레이, 네온광고물 등 야간 조명기능을 갖춘 옥외광고 시설은 화면표시가 완전하게 유지되어야 하며, 등이 꺼지거나 온전하지 않은 일이 발생한 경우 즉각 유지·보호, 수리하고 새롭게 바꿔야 하며 수리하여 복원하기 전 사용을 일시적으로 중지해야 한다.
제30조 전자디스플레이어 광고의 설치는 도시조명관리의 요구와 전자디스플레이어 장치 밝기의 표준규제, 밝기 조절장치 설치, 과학적 밝기규제와 사용시간에 부합해야 한다.
제31조 도시관리부와 시장관리·감독부는 옥외광고 불량행위에 관한 기록을 데이터로 만들고, 거짓자료와 허위허가문서, 이 조치의 규정에 근거하지 않은 옥외광고의 설치 및 발포, 절대로 발포할 수 없는 공익광고 의무 등의 행동에 대한 불량행위룰 데이터에 입력한다.
제5장 법률책임
제32조 도시관리부가 각 구역 옥외광고 심의허가 업무에 관한 관리감독 및 검사를 할 때 심의허가에 대한 위반을 발견한 경우 즉각 교정을 명령하고 위반사항이 심각한 경우 이를 통보하며 위반기관이 3회 이상 통보를 받은 경우 도시관리부는 해당 구역 옥외광고 심의허가권을 회수한다. 도시관리부등 옥외관리관리부 및 해당 공무원은 직책을 이용하면서 아래 사항 중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법에 의한 책임을 추궁 받고, 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으며 법에 의거하여 사법기관에 이송된다.
1) 법에 의거하지 않고 정보공개의 책임을 이행한 경우
2) 규정에 근거하지 않고 공공용지위 옥외광고 설치권을 경매한 경우
3) 위반시설 행정심의 허가 및 행정처벌
4) 기타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직권을 남용하고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제33조 이 조치의 규정을 위반, 아래 사항에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도시관리부는 아래 규정에 근거하여 처벌한다.
도시관리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독단적으로 면적 10평방미터 이상의 기둥광고 설치, 받침대식 광고, 전자 디스플레이어 광고와 벽면 광고를 설치한 경우 기한 철거에 대한 책임을 지며 1만 위안(한화 약 160만원)의 벌금에 처해지며 기한을 넘겨도 철거하지 않을 경우 하루1만 위안(한화 약 16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 벌금형이 확정되어 벌금이 계속 부과되는 기간 도시관리부는 해당자에게 기한철거의 책임을 지게하며 기한에 도달한 경우 도시관리부는 검사를 통해 이미 확정된 철거일을 정한다. 당사자가 조사를 신청한 경우, 도시관리부는 신청당일 검사를 실시하고, 신청자가 당일 신청한 검사실시 신청일과 조사일은 일치할 수 없다. 벌금이 축척 된 경우 전체 벌금액은 10만 위안(한화 약 16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도시관리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독단적으로 기타 옥외광고를 설치한 경우 기한철거의 책임을 지며 벌금 5000위안(한화 약 81만원)에 처한다.
공익광고 혹은 긴급, 조기경보 규정을 위반한 경우 1만 위안(한화 약 16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
옥외광고 설치 허가 문서의 요구 혹은 기한 만기일 철거에 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기한 내 개정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며 기한을 초과하여서도 개정하지 않은 경우 벌금 약5000위안(한화 약 81만원)에 처한다.
옥외광고화면 우측아래 허가설치 문서의 문서번호를 명확히 표시하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 기한 내 개정에 대한 책임을 지게하며 기한을 초과하여서도 개정하지 않은 경우 벌금 약1000위안(한화 약 16만원)에 처한다.
제26조 규정, 설치요구 규정을 지키지 않고 위반 한 경우 기한 내 개정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며 기한을 초과하여서도 개정하지 않은 경우 벌금 약 1000위안(한화 약 16만원)에 처한다.
제28조 규정, 옥외광고설치자가 옥외광고시설의 안전보호관리 책임을 이행하고 않고 위반한 경우 기한 내 개정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며 기한을 초과하여서도 개정하지 않은 경우 벌금 약 1만 위안(한화 약 160만원)에 처한다
제29조 규정, 옥외광고의 외관요구 규정을 위반한 경우기한 내 개정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며 기한을 초과하여서도 개정하지 않은 경우 벌금 약5000위안(한화 약 81만원)에 처한다.
제30조 규정, 밝기조절시설 설치 혹은 허가문서의 밝기 억제에 관한 요구와 사용시간을 지키지 않고 위반한 경우 기한 내 개정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며 기한을 초과하여서도 개정하지 않은 경우 벌금 약1만 위안(한화 약 160만원)에 처한다
허위로 자료를 제출하여 취득한 옥외광고 설치권 혹은 위조, 날조, 임대, 전매, 빌려주거나 기타 방식으로 옥외광고 설치권을 불법으로 양도 사용한 경우 옥외광고시설 설치의 심의허가를 취소하고 2만 위안(한화 약 327만원)의 벌금에 처한다.
제33조 본 조치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옥외광고 출판 간행물이 위법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에는 시장관리·감독부는 관련규정을 근거로 법률, 법규에 따라 처리한다. 도시관리부의 설치허가를 이미 받았지만 등록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광고를 발포한 경우 2만 위안(한화 약 327만원)의 벌금에 처해지고 기한 내 개정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며 기한을 초과하여서도 개정하지 않은 경우 발포를 중지시킨다. 등록문서상 옥외광고 발포에 관한 요구를 지키지 않은 경우 기한 내 개정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며 약 5000 위안(한화 약 81만원) 벌금에 처한다. 위반 사항이 심각한 경우 1만 위안(한화 약 16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 제25조 제3의 규정, 옥외광고 화면 우측 아래면 옥외광고 등록번호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고 위반한 경우 기한 내 개정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며 기한을 초과하여서도 개정하지 않은 경우 벌금 약1000위안(한화 약 16만원)에 처한다. 허위로 자료를 제출하여 취득한 <옥외광고 등록증> 혹은 위조, 날조, 임대, 전매, 빌려주거나 기타 방식으로 양도 <옥외광고 등록증>한 경우 <옥외광고 등록증>은 취소되며 2만 위안(한화 약 327만원)의 벌금에 처한다. 옥외광고에 게재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관련 법률, 법규와 규칙,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제34조 도시관리부는 법에 의거하여 기한철거에 대한 책임을 지게 했지만 이후 에도 옥외광고 설치자가 철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도시관리부는 법에 의거하여 강제철거 한다.
제35조 이 조치 제 33조 규정, 교통운송부가 버스운영 서비스관리와 도로교통관리와 관련된 규정처리를 위반한 경우
제6장 부칙
제36조 본 조치에서 말한 중점기업은 이미 인정된 경제기업본부, 대형체인점기업, 업종의 골간(기본적, 핵심적 분분)기업 및 대기업의 궤도에 올라선 직행차 서비스 명부의 기업을 말한다.
제37조 이 조치는 2018년 1월 14일 부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