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뷔르츠부르크(Würzburg) 시의 광고구조물 디자인규정
소개: 뷔르츠부르크 시는 바이에른 주의 운터프랑켄(Unterfranken)에 소속되어 있는 자치도시로서 약 13만 명의 주민과 학생으로 구성된 대학도시이다. 독일 내 대표 고도(古都) 중 하나인 이 도시는 지난 2013년 뷔르츠부르크시는 도시 건립 1,300주년 기념행사가 치러졌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드레스덴과 마찬가지로 도심의 거의 모든 지역이 파괴되었으나, 전후 재건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복원에 성공하였다. 대표 유적지로는 중세시대의 마인다리, 율리우스병원, 시청사, 마리엔베르크 요새 등이 있다. 뷔르츠부르크에는 이탈리아 후기 바로크양식에 영향을 받아 독일 바로크양식의 대표성이 표현된 ‘뷔르츠부르거 레지던스’(Würzburger Residenz)가 예술적/역사적 가치를 높게 평가받아 이 궁전은 1981년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역사도시이자 관광도시로서 기능하고 있는 뷔르츠부르크는 도시경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2012년 광고구조물규정을 제정하고, 이 규정을 적용한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발표한다. 본 원고는 디자인규정 가이드라인의 내용과 광고구조물규정의 내용을 소개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1. 서문: 디자인규정 제정 계기와 목표
사람들을 도시에 머물도록 이끄는 매력적인 도시풍경은 뷔르츠부르크 시뿐만 아니라 소매업체나 상업행위자들에겐 중요하다. 광고구조물은 그 크기와 재료, 제작방식의 특성에 따라 도시경관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하지만 광고구조물을 설치하는데 있어 많은 중부지방의 도시들과 뷔르츠부르크 시에선 통일된 옥외광고디자인을 적용해야 한다는 규정에 동의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발생함에 따라 도시풍경이 훼손된다. 이들은 독자적인 디자인과 특이한 디자인 요소 등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렇게 보행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광고를 더 크고 공격적으로 만드는 추세는 도시경관에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도시의 높은 역사적 가치를 고려했을 때, 예술적이고 도시특색이 반영된 뷔르츠부르크의 구-시가지는 특별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 뷔르츠부르크의 유명 관광코스 ‘Bischofshut’과 도시의 중앙지역 및 다양한 역사적 건축물들은 바이에른 주의 기념물보호에 관한 법에 따라 보호물로 지정된 것이 그 사례다. 그러나 이 보호법은 제한적인 지역들만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는 지역의 가치들을 전체 포괄하기엔 역부족이다.
도시에서는 사람들에게 상가나 사업을 광고하려는 사람들의 이해와 도시의 역사적인 모습을 유지하려는 활동은 자주 이해관계의 측면에서 갈등을 겪는다. 하지만 광고구조물의 숫자와 유형, 모양 등에 대한 기준이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된다면 광고구조물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을 수 있다. 광고구조물의 설계와 규모에 관한 규정은 각 구조물들이 서로 더 크게 또는 더 독특하게 만들어야 하는 필요성을 자동적으로 불식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뷔르츠부르크의 시내중심가 지역의 광고구조물 운영규칙은 상호 간 이익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
광고구조물에 관한 디자인규정의 제정목표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광고구조물이 명확하고 일관된 디자인을 적용하기 위한 프레임 워크를 제공하여 도시경관과 보호물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데 있다. 뷔르츠부르크 도심에 설치되는 광고구조물은 도시의 역사적인 모습을 반영하고, 이 모습을 저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이는 뷔르츠부르크의 유서 깊은 도시 중앙에 어울리지 않는 광고구조물의 남용과 무질서 한 운영이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기본적으로 보호물에 대한 보존원칙은 변하지 않는다.
2. 도로풍경과 건축물
광고구조물의 수와 유형, 크기 및 모양 등은 도시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존재하는 요소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의 역사적인 모습과 거리풍경을 보호하고, 긍정적인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적절히 제한적이고 통일된 디자인이 필요하다. 도시풍경에 광고구조물들이 적합하게 적용하기 위해선 그 축적방식과 유형, 크기, 모양, 비율이 구조물이 설치 될 건물에 종속되어야 하며, 주변지역의 특성과 디자인에 적합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광고구조물은 여러 채의 건물을 엮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광고구조물은 거리와 공간전경을 긍정적으로 구성하는데 기여해야하므로 건축물의 정면과 균형으로 조성된 미학적 가치들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주요한 형태를 가져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물의 정면에 속한 돌출 창문과 미학적으로 조성된 건축물의 정면 돌출부, 창문장식용 기둥, 처마돌림띠, 처마물받이, 상단과 건물의 모서리, 건축물의 벽주, 치장용 벽토, 난간, 창틀, 창문 등을 가리거나 겹치는 방식으로 옥외광고구조물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또한 지붕과 굴뚝, 문이나 울타리 등에서도 이를 설치할 수 없다. 광고구조물의 색상과 재료는 건물, 건물과 인근 한 주변 환경이 조성하고 있는 건축적 특성과 일치해야 한다. 건축물의 외관을 방해하는 부적절한 색상대비로 보행자들의 관심을 끌고 도시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불쾌한 행위들은 허가되지 않는다. 캐노피 시스템과 광고구조물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건축물의 정면을 구성하는 방식도 건축물의 외관을 훼손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건축물의 정면에 설치되는 캐노피는 투명하지 않을 재질을 이용하여 제작되어야 하며, 여기에 광고를 삽입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스펠링 또는 로고를 적용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림1] 간판 설치구상도(적합/부적합 사례)
*좌측부터:
1) 건축물 두 채 이상을 연결하는 간판설치로 부적합 사례
2) 건축물의 정면에 설치된 돌출 창 상단에 설치한 간판이 각 창문의 모습을 훼손하지 않고 배치하였기 때문에 적합 사례.
3) 건축물의 중요한 부분(왼쪽 2층 돌출 창 하단)을 훼손한 광고 집행으로 부적합. 건축물의 정면에 설치된 돌출 창 상단에 배경이 포함된 간판을 설치했기 때문에 부적합 사례.
(출처: 7쪽~8쪽. 원저작자의 모든 권리가 보호됨.)
[그림2] 건물정면 간판설치 예시-1
*좌측부터:
1) 입구 상단에 정돈된 글자를 건축물의 색을 고려하여 배치하였기에 적합한 사례로 평가.
2) 건축물의 외관 디자인에 속하도록 간판의 문자를 설계, 설치하였기에 적합한 사례로 평가.
3) 역사적인 건축물의 외관에 맞는 글자의 배치, 글꼴사용, 색 구성표 사용으로 적합한 사례로 평가.
(출처: 8쪽~9쪽. 원저작자의 모든 권리가 보호됨.)
[그림3] 건물정면간판 설치예시-2; 간판 설치구상도 부정사례
*좌측부터:
1) 정면의 건축요소로서 광고구조물의 색상과 글꼴 등의 성공적인 통합으로 적합한 사례로 평가
2) 건축물의 외관구조를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광고를 배치한 적합한 사례로 평가
3) 하나의 건축물 정면에 여러 개의 옥외광고를 설치 부적합; 창문부착광고 설치 부적합; 건축물의 광고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설치 부적합.
(출처: 9쪽~10쪽. 원저작자의 모든 권리가 보호됨.)
3. 건물배치광고
1) 건물배치-1: 수평평면광고
건축물에서 광고구조물의 크기와 위치는 본질적으로 이 두 가지 외관이 결합하여 만들어내는 외관의 모습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들이다. 기본법 상 하나의 건축물 외관엔 하나의 간판과 하나의 모서리 돌출형광고(트리거광고)를 설치할 수 있는데, 그 영역도 사업체가 운영되고 있는 건물의 1층에서만 가능하다. 여러 종류의 광고구조물들을 축적하는 방식으로 설치하는 것은 금지된다. 한 건축물에 여러 개의 광고구조물을 운영할 수 있는 경우는 한 건물에 여러 사업체가 입주해 있어 이들의 광고구조물을 동일한 크기로 표시하도록 만든 광고물을 만들었을 때이다. 건축물에서 광고구조물 설치가 가능한 영역은 1층의 난간지역을 포함한 1층에 속하는 부분들이다. 건축물의 모서리에서는 건축물의 디자인요소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필라스터와 돌출부위, 창문의 여닫는 방향 및 이를 위해 필요한 공간 등의 외부요소들을 고려하여 거리를 유지해야한다. 건축물을 기준으로 수평평면으로 설치되는 간판의 너비는 전체 건축물외관의 2/3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세로로 간판을 세우는 것도 허가되지 않는다. 가로로 설치한 광고구조물(간판)의 높이는 각 건축물의 외관의 모습에 따라 상호 비례하게 설치되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총 높이는 80cm를 넘지 않아야 한다.
[그림4] 수평평면광고(간판) 설치구상도 및 설치예시-1
*좌측부터:
1) 수평평면광고 설치 구상도. 건물 양쪽 벽면과 창문/문과의 거리를 동등하게 유지. 건물 너비의 2/3이내, 1층에 가까운 위치.
2) 건축물 정면, 1층에 해당하는 위치에 설치 및 건축물의 전체 분위기와 잘 통합된 예시로 적합사례로 평가.
(출처: 11쪽~12쪽. 원저작자의 모든 권리가 보호됨.)
[그림5] 수평평면광고 설치예시-2
*좌측부터:
1) 수평평면광고는 건축물의 중요한 외관요소와 동일한 거리를 유지해야 하므로 적합사례로 평가.
2) 수평평면광고의 글씨체는 상점창의 색상과 유형이 조화롭게 구성되어 있고, 크기에서도 제한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적합사례로 평가.
3) 정면에 광고구조물에 부착하면서 획일적인 디자인을 유지, 건물 및 도시공간의 모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례로 적합평가.
(출처: 12쪽~13쪽. 원저작자의 모든 권리가 보호됨.)
건물배치-2: 모서리 돌출형광고(트리거광고)
건물의 1층 이상에선 광고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은 금지된다. 또한 건물에 직각으로 광고구조물을 부착하거나 1층의 상단을 초과하는 높이로 설치하거나, 건물정면의 1층 높이를 초과하여 확장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광고구조물은 규정보다 크게 만들어 먼 거리에서도 그 광고를 인식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에 도시경관훼손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거리경관의 중요한 모습들을 가리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조그마한 형태로 건축물에 부착하는 광고구조물인 돌출형광고(트리거광고)는 허가된다. 돌출형광고는 건축물에서 구조물의 끝까지의 거리가 0.8m 이내일 경우에만 허용되며, 0.7㎡이하의 시각 노출, 0.16m를 초과하지 않는 폰트로 작성되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예외로는 예술적 가치를 갖고 있거나 수작업으로 디자인된 돌출형광고로 전형적인 사업체를 상징하는 모양이거나 지역의 유서 깊은 협회의 상징물이거나 전통적인 돌출형광고일 경우엔 사용 가능하다.
[그림6] 돌출형광고(트리거광고) 설치구상도 및 돌출형광고 설치예시
*좌측부터:
1) 큰 형태/세로로 설치된 광고구조물/건축물에 수직으로 여러 개 설치된 광고구조물은 설치하지 못함. 작은 크기의 형태로만 가능
2) 현대형 돌출형광고 설치예시. 노출평면 0.7㎡, 폰트크기 0.16m 미만으로 적합사례에 포함
(출처: 15쪽. 원저작자의 모든 권리가 보호됨.)
[그림7] 돌출형광고(트리거광고)의 예외사례
1) 전통적인 상업대표상징물을 사용한 사례로 예외사례에 포함(좌측부터: 시청지하식당/빵집/와인숍)
(출처: 14쪽. 원저작자의 모든 권리가 보호됨.)
4. 광고구조물의 요소와 크기
평면광고로 구성된 구조물에서는 한 글자씩 표기하는 것만 허용된다. 투명하거나 투명한 방식으로 부착한 스티커는 허용되지 않지만 직접 글씨를 표기한(페인트나 유사한 방식으로 직접 그려낸) 방식은 허용된다. 평면광고에 사용되는 글자는 건물 정면에서 보이도록 부착 가능하며, 돌출형으로 글자를 부착할 경우 높이는 글꼴 높이의 20%, 길이의 1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건물 정면에서 직접 그림을 그리는 방식으로 글자를 표기한 방식을 적용할 때에는 디자인과 형태, 색상 등의 측면에서 건축물의 외관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모든 평면광고의 글자는 40cm까지만 허가된다. 만약 소문자와 대문자를 병기했을 때 소문자를 40cm로 사용한다면 로고나 대문자를 표기했을 때 일정부분 발생하는 편차에 대해선 허가를 받을 수 있다. 평면광고를 설치할 때 중요한 요소는 처마장식과 다른 건축구조로부터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다. 평가에 가장 결정적인 것은 정면에 있는 각 광고구조물의 모양이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물에 수직으로 부착한 플래그형 광고나 현수막으로 수평광고물(간판)을 대체하거나 그 외의 방식으로 광고를 집행하는 것은 허가되지 않는다.
창문이나 유리로 된 출입문과 출입문의 유리부분에 스티커나 그 외의 방식을 이용하여 전체 또는 일부분을 덮는 방식을 사용해선 안 된다. 건축물의 진열창의 유리부분(창문 또는 진열장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창문부분)의 예외적으로 광고 문구 부착이 허용된다. 이때에도 유리부분 평면의 1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전통적인 방식으로 집행되는 사업체들의 광고 외에도 최근 들어 도시의 도심에서 일반적으로 더 많은 광고장비들이 사용된다. 특히나 사람들의 눈길을 끌기 위해 폰트나 밴드 방식 등으로 조명을 변경하거나 이미지가 변화하는 방식(전광판 광고 방식), 깜빡이는 조명, 비디오 설치(동영상노출 등), 움직이는 방식의 광고구조물 등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이 구조물들은 도심의 경관을 특별히 방해하는 요소로 적용되기 때문에 허가되지 않는다. 또한 공공공간이나 건물정면, 대중교통 등에 광고를 영사(투사)하는 방식으로 광고를 집행하는 것 역시 적용되지 않는다.
광고목적을 위해 일시적/영구적으로 공공 공간 및 건물 외부에 스피커를 설치할 경우에는 개별적인 검토를 통해서만 승인여부가 결정되는데, 승인절차에는 이와 관련한 검사가 진행된다. 상자모양의 광고블록이나 설치광고구조물은 허가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한 예로는 홍보문구를 강조하기 위해 개별상자 모양이나 광고블록을 설치하는 방식이다.
5. 뷔르츠부르크의 광고구조물규정(Werbeanlangesatzung der Stadt Würzburg) 전문
서언:
뷔르츠부르크의 구-시가지는 유서 깊은 역사와 도시의 예술적 가치, 도시건축물들의 가치 등에 따라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도시다. ‘Bischofshut’로 불리는 뷔르츠부르크 구-시가지 도시공간과 많은 수의 건축물들이 앙상블을 이루고 있는 지역과 바이에른 주의 기념물 보호법의 제1장의 제2항과 제1장과 제3항에 따라 건축물들에 대한 보호가 이뤄지고 있다. 이 광고구조물운영규정의 디자인규정이 적용되는 지역은 바로크 양식의 건축물이 존재하는 Ringpark지역에서부터 도심의 서쪽 경계까지다.
지역 내 상인들은 자신의 판매상품을 광고하려 하고 공공의 관심사에서는 도시의 역사적인 모습을 보존하려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이 두 입장에선 왕왕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은 이해관계를 명확하게 정확하기 위해 뷔르츠부르크 중심가에 대한 광고구조물 운영에 대한 규정이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이 규정의 목표는 광고구조물과 자동판매기 및 광고깃발 등의 운영에 있어 중요한 도시경관과 기념물보호 등의 가치에 적합하도록 기본구조를 만드는데 있다. 뷔르츠부르크 도심의 광고구조물은 도시의 역사적인 모습을 반영하고, 그 모습에 녹아든 방식으로 디자인되어야 한다. 이는 뷔르츠부르크의 역사가 남아있는 중심지에서 불공정하고 방대하며 무질서한 광고구조물의 설치와 운영을 방지하고 규제하는데 있다. 이 규정의 목표는 규정에 포함된 내용의 범위 내에서 광고구조물의 명확하고 일관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본 틀을 만드는데 있으며, 기본 지침인 역사물에 대한 보존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뷔르츠부르크의 광고규정 본문:
제1장- 광고규정의 공간적 범위
이 광고규정이 적용되는 공간적 범위는 뷔르츠부르크 도심 중심부를 포함한다. 이 규정이 적용되는 거리로는 다음과 같다.
-. 북부지역: den Neunerplatz, die Luitpoldstraße, die Bismarckstraße,und die Haugerglacisstraße,
-. 동부지역: den Berliner Platz, die Martin-Luther-Straße und den Friedrich-Ebert-Ring,
-. 남부지역: den Friedrich-Ebert-Ring, Am Studentenhaus, die Sanderglacisstraße, das Burkarder Tor, die Tellsteige und die Zeller Straße,
-. 서부지역: die Wörthstraße und die Spitalgasse
광고규정은 도로의 양쪽 도로 모두에 적용된다. 예외로는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도로의 거리 면들이다(목록 제외).
제2장-광고규정의 법적범위
이 규정은 바이에른 주 제81장의 제1항의 1과 2, 제3항에 포함되는 모든 구조물의 신축, 재건축, 수리, 오래된 건축물의 교체 등의 광고구조물의 건설과 건축물에 부착하는 명패와 돌출형광고(트리거광고), 도로표지판, 부지 표지판(보드형광고판), 표식장치, 로고, 그림과 깃발광고 및 자동판매기와 안테나구조물 등의 설치 등이 해당한다. 또한 이 규정은 공공도로와 녹지공간의 설계 등의 작업에도 적용된다.
뷔르츠부르크 광고규정은 건축물들의 디자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한편, 이 규정은 기념물보호규정에 따라 지정된 대상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규제를 포함하지 않는다. 이 규정에서 정의하는 ‘도심’(Innenstadt)과 관련한 내용들은 1997년 2월 5일에 제정된 재개발지역에 관한 뷔르츠부르크시의 법령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1989년 5월 6일에 제정된 뷔르츠부르크의 공공도로의 특별이용에 관한 법의 내용은 이 규정의 내용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1989년 5월 6일에 제정된 뷔르츠부르크의 광고판/광고기둥/광고구조물 및 간판부착구조물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3장-광고구조물에 관한 일반적용사항
제1항 광고구조물의 허가
1.1 모든 광고구조물은 거리경관이 조성하고 있는 앙상블을 손상시키지 말아야 한다. 광고장비들은 각각의 거리와 광장의 공간적 특성과 넓이, 각 건축물의 외관과 유형, 크기, 재료, 색상 및 디자인을 고려하여 제작되어야 한다. 또한 건축물의 창문과 난간, 창틀, 기둥, 처마돌기, 처마돌림띠, 벽면의 상부층 및 건물의 모서리, 벽면의 모습 등과 같은 건축물의 중요한 요소들을 가리거나 겹쳐서 제작해서는 안 된다.
1.2 모든 광고구조물들은 광고성능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만 집행 가능하다.
1.3 광고구조물은 1층의 간간 지역을 포함하여 1층 내에서만 집행이 가능하다.
1.4 광고구조물은 간판, 깃발 또는 건물 전면에 부착하는 캔틸레버 형태로만 설치 가능하다.
1.5. 광고구조물은 여러 건물을 잇는 방식으로 설치하지 못한다. 또한 광고구조물과 건물 간의 부적절한 형태의 색 대비를 갖도록 디자인해서는 안 된다. 건축물의 캐노피부분과 광고구조물을 결합하는 형태는 건축물의 외관을 훼손하는 형태로 작동하기 때문에 허가되지 않는다. 캐노피는 투명하게 제작되지 못하며, 한 글자 또는 로고의 표시하는 방식으로만 운영 가능하다.
1.6 건축물 외관에서 기능별로 분할되어 있는 건축부분의 앞면에 광고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지붕, 굴뚝, 출입구, 인클로저, 건축물 출입구 단 등).
1.7 ‘고전적인’ 광고구조물 외에 도심 지역에서는 글자가 흐르는 형태의 광고물이나 이미지 변화를 이용하는 광고구조물, 깜빡이는 조명시스템, 비디오 상영이 가능토록 한 광고구조물 등을 이용한 현대식 광고구조물들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광고구조물들은 도심경관을 특별히 저해하는 요소들이기 때문에 허가되지 않는다. 공공공간이나 도로지역에서 프로젝션을 이용하여 글자나 이미지를 투영하는 방식의 광고방식도 금지된다.
1.8 광고목적으로 공공장소나 건물외부에 사설 스피커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운영허가가 필요하다.
1.9 상자나 블록 모양의 광고구조물 운영은 허가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의 문자로만 덮여있거나 광고에서 명시하는 문자의 해석에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1.10 이 규정이 적용되는 뷔르츠부르크의 중심지역에서는 광고기둥(Litfaß-Säulen)과 이와 유사한 목적의 대형 광고구조물들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구조물들에 관한 기준은 1986년에 5월 6일에 제정된 뷔르츠부르크의 광고판/광고기둥/광고구조물 및 간판부착구조물에 관한 규정의 내용에 따른다.
제2항 광고구조물의 디자인
2.1 평면광고에서는 한 글자씩 별도로 표기된 방식으로만 허용된다. 일반적으로 박편으로 처리된 글자디자인은 허용되지 않는다. 한 글자씩 표기된 평면은 건축물의 정면에 직접 부착할 수 있다. 간판에 필기체로 그려낸 방식도 허용되며, 양각처리 된 글꼴의 경우 전체 글자 높이의 20% 이하, 너비는 10% 이하로만 적용 된다. 건축물의 정면에 직접적으로 글씨를 그려내는 방식도 허용된다. 하지만 모든 평면광고들은 디자인과 형태, 글꼴 및 색 구성에 있어서 건축물의 외관에 적합해야 한다.
2.2 법에 의거하면 모든 글자는 최대 40cm까지만 허가된다. 대문자와 소문자를 사용한 상황에서 소문자 글자의 높이를 40cm로 채택했을 경우 대문자와의 구분을 위해서 약간의 오차가 있도록 하는 것은 허용된다.
2.3 여러 개의 광고구조물을 겹치도록 설치하는 것은 금지된다. 하나의 광고구조물에 여러 개의 상호가 나열 되는 것도 금지되는데, 예외적으로 하나의 건물에 여러 개의 사업체가 운영되고 있는 경우엔 허용된다. 예외에 포함될 경우 더 많은 광고구조물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 이 경우엔 광고구조물의 모양과 디자인, 재질, 조명 등 구조물의 유형들을 선택하는데 있어 일반규정에 따라 허가가 내려진다.
2.4. 수평광고(간판)는 처마보다 높게 설치하지 못하고, 2층의 난간 하단부분에 충분한 여백을 두고 설치되어야 한다.
2.5 수평광고 구조물의 높이는 건축물의 외관에 따라 그 높이가 제한되지만 기본적으로 80c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건축물의 처마 돌림띠 부분과 건축구조물의 경계부분과의 명확하게 거리가 유지되어야 한다. 광고구조물의너비는 건축물의 정면너비의 2/3을 초과해선 안 된다. 광고구조물은 수직이 아닌 수평으로만 운영 가능하다. 광고구조물은 건축물의 모서리에서 최소한 0.50m의 거리가 떨어져 있어야 하며, 건축물의 외관 구조물(창문 등의 기타요소)의 외형을 침해해선 안 된다. 현수막으로 제작된 광고는 수평이나 수직 모두 금지된다.
2.6 (1) 돌출형옥외광고(트리거광고) 등과 같이 건축물에 수직으로 설치되는 광고구조물은 도시경관을 교란시키는 영향을 줄 여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돌출형옥외광고의 총 길이는 0.8m, 시각적으로 노출되는 광고평면은 0.7㎡, 두께는 최대 0.16m를 초과해선 안 된다. 광고구조물의 글자는 한 개씩 독립적으로 표기되어야 한다. (2) 수직으로 설치되는 광고깃발(광고배너)은 건축물의 정면외관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천으로 제작된 광고깃발의 광고노출면은 0.7㎡까지만 가능하며, 건축물에서 구조물 끝까지의 거리가 최대 0.8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천으로 제작된 광고깃발은 건물정면의 캐노피부분이나 돌출부분에 부착하는 것은 허가받지 못한다.
2.7 본 규정의 2.6에 명시된 내용의 편차는 예술적인 가치를 갖고 있거나 수작업으로 제작된 경우엔 허가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점판매 내용과 관련한 전형적인 심볼, 도시의 오래된 조합의 상징, 전통적인 형태의 돌출형옥외광고(트리거광고)가 이에 해당한다.
2.8 창문이나 유리문을 전체나 일부에 스티커 방식으로 부착하거나 위에 그림을 그리는 방식은 상점에 대한 정보를 알기 어렵게 하고 건축물의 외관을 훼손하여 공공공간의 경관을 저해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상점 내의 유리평면(창문, 진열창 등)을 이용한 광고를 게재할 경우 예외적으로 1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만 허가된다.
2.9 공공목적이나 대중을 대상으로 한 정보를 담고 있는 진열창, 기둥 등의 정보시설은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크기와 디자인, 색상을 채택하는 경우에서만 허용된다. 그 외의 간판과 플래카드, 광고기둥에 관한 법령은 1986년에 5월 6일에 제정된 뷔르츠부르크의 광고판/광고기둥/광고구조물 및 간판부착구조물에 관한 규정의 내용에 따른다.
2.10 건축물에 부착되어 현재 운영되고 있거나 승인 받은 광고구조물의 전체 또는 일부를 제거, 수리, 변경, 교체 하는 등의 경우에는 새로운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1 광고구조물을 운영하기 위해 전력구조물(전기박스)을 설치하는 것은 도시경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뷔르츠부르크 도시 전체에서 만들지 않는다.
제3항-자동판매기
뷔르츠부르크에서 자동판매기 설치가 허가된 지역은 건축물의 출입구, 쇼핑몰의 출입구, 공원의 정면이나 건축물 내의 통로에만 설치 가능하다. 이도 건축물의 외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식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기념물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자동판매기 설치는 일반적으로 허가되지 않는다.
제4항-수변지역
뷔르츠부르크 시내를 관통하는 강변에 위치한 시설(예를 들어 레스토랑) 중 프리덴스다리(Friedensbrücke)와 뢰벤다리(Löwenbrücke) 사이에 위치한 사업체들은 도시경관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규정의 원칙에 따른다.
제4장 편차에 대한 승인
광고구조물의 편차 승인에는 별도의 양식이 필요하다. 편차에 대한 평가는 거리의 특수기능을 고려해야 한다. 바이에른 주 건축법의 제63장에 따라 건물과 거리가 구성하고 있는 앙상블로 만들어진 도시의 역사적 성격, 예술적 성격 및 도시의 중요성이 손상되지 않는 한 편차승인이 내려질 수 있다.
제5장 위반행위
이 규정의 조항위반은 바이에른 주 건축법 제79장의 의미 내에서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다.
2012년 8월 2일 제정.
※ 뷔르츠부르크 시의 간판, 광고기둥, 상업광고부착시설과 종합정보보드에 관한 규정(Satzung über Anschlagtafeln, Anschlag-(Litfaß-)Säulen, das Anbringen von Anschlägen der Wirtschaftswerbung und Sammelhinweistafeln im Stadtgebiet Würzburg)
뷔르츠부르크 시는 바이에른 주의 법에 따라 1987년 5월 6일 아래의 내용에 대한 규정을 공포한다.
제1장-규정목적
(1) 이 규정은 뷔르츠부르크 시의 보호받아야 할 도시경관을 보존하기 위해 제공된다.
(2) 거리경관/지역경관/도시경관을 개선하기 위해 상업광고(플래카드)는 광고기둥에 부착되어야 한다. 대조적으로 옥외광고구조물의 게시판 수는 제한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상점들에 관한 정보표식은 종합정보보드에 요약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제2장-적용
(1) 이 규정은 뷔르츠부르크 시의 전체 도시에 유효하다.
(2) 이 규정은 바이에른주 건축법 제13장의 제12항의 ‘상업광고의 게재’에 따라 게시판, 광고기둥의 설치 및 부착, 기존구조물의 변경 등 모든 종류의 상업광고간판 설치에 적용된다. 이 규정은 건물허가의 필요여부와 관련 없이 이 규정 제1장에 명시된 항목들에 적용된다. 이 규정은 직업장이나 사업장에 대한 경로를 나타내는 표지판이나 이와 유사한 것들을 표시하는 시설에도 적용된다.
(3) 이 규정은 다음의 항목들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1. 직업 활동이나 상업 활동이 펼쳐지는 지역에 설치된 사업장 표시.
2. 어떤 명확한 프로젝트 실행에 있어 그 사업장이나 직업이 관련되어 있다고 표시한 정보표지판
3. 상점 진열창 안팎으로 설치된 광고판, 라벨, 표제, 건물에 설치된 표지판, 그림, 조명광고, 플래그광고, 진열창, 자동차를 이용한 진열방식 등.
4. 바이에른 주 도로/철도법으로 특수사용이 허가된 광고 집행단체(집행사업자)
제3장-광고판의 제외규정
(1) 다음의 항목에 해당할 경우 광고판은 허가되지 않는다.
a) 뷔르츠부르크 시의 Ring-공원, 구-시가지, 마인 강 지역 및 시내 중심가에 포함되는 지역. 이 지역들은 다음에 표기된 거리들의 바깥쪽의 경계지역에서만 계획에 포함된다(경계지역에 관한 도로 명 생략).
b) 법적으로 토지이용계획이나 구역계획에서 순수주거지역, 종합주거지역, 소규모정착지역, 마을지역 등의 장소
c) 지역건축계획의 맥락에서 b)의 항목에 해당하는 용도지역
d) 도시 외의 외부지역
제4장-광고판 및 광고기둥의 제한사항
(1) 광고구조물의 크기는 10㎡를 초과하지 못한다. 광고판이 서로 인접하여 설치되어 있는 경우 크기 제한은 각각의 구조물에 개별적으로 적용된다.
(2) 광고기둥의 둘레는 3.60m를 초과해선 안 되며, 광고가 노출되는 부분은 2.60m로 제한된다.
제5장-광고구조물 디자인 기준
광고판이나 광고기둥은 그 제작과 설치방식, 디자인과 유지에서 다음의 조항을 따라야 한다.
a) 구조물이 설치되는 주변의 건물의 역사적인 성격과 특질을 보호해야 한다.
b) 거리/지역/도시경관 등과 같은 주변 환경들에 미치는 영향이 없어야 한다.
c) 여가활동을 위한 장소, 공원지역, 지역경관 등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
광고구조물은 특히 그 재료와 비율, 축적이나 구조물의 손상/오염 등으로 주변을 손상시켜선 안 된다.
제6장-게시판과 광고기둥, 종합정보기둥에서의 광고부착
(1) 모든 유형의 플래카드와 포스터(광고부착물), 광고판과 표지판 등은 뷔르츠부르크 시가 승인한 광고게시판이나 광고기둥에서만 게시할 수 있다.
(2) 상점(사업장)이나 직업 활동장소 등에 관한 정보는 종합정보판을 통해서 배치되어야 한다.
광고부착은 광고지역에서 도착장소까지 필요한 만큼의 수량만 부착가능하다.
제7장-제거
광고판이나 광고기둥, 광고기둥의 포스터(부착물)들이 심하게 손상되거나 더러워지면 즉시 제거해야 한다.
제8장-허가면제조항
상위법인 바이에른 주 건축법에 명시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이 규정에서 의무로 한 허가조건의 면제가 가능하다.
제9장-기타규정
(1) 이 규정은 건설법이나 도로법, 공공도로법, 교통법, 자연보호법 및 기념물보호법 등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2) 뷔르츠부르크 시의 공공도로 특수이용에 관한 규정, 뷔르츠부르크 청결과 안정, 질서와 안정에 관한 규정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3) 계약에 따른 특별조치에 대해서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10장-규정위반
바이에른 주 건축법의 제89장의 제1항의 제10항에 따라 규정위반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6장 제1항의 내용을 위반하고 광고게시판이나 광고기둥을 제외한 다른 구조물(기둥)에 광고를 부착했을 경우
2) 제7장의 내용을 위반하고 심각하게 훼손되거나 더러워진 광고를 제거하지 않았을 경우
제11장-상위법
이 규정은 관련하여 제정된 상위법에서도 적용된다.
제12장-발효
이 규정은 대중에 공표된 다음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제정: 1989년.
최종개정 2003년.
원문자료
Gestaltungshandbuch zur Werbeanlagensatzung https://www.wuerzburg.de/m_404644_dl
Satzung über Anschlagtafeln, Anschlag-(Litfaß-)Säulen, das Anbringen von Anschlägen der Wirtschaftswerbung und Sammelhinweistafeln im Stadtgebiet Würzburg https://www.wuerzburg.de/m_10801_dl